제121조(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등) 법 제12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제3장, 제3장의2부터 제3장의4까지, 제4장,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5조의2 및 제116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6.8, 2026.6.30>
제121조(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등)
조문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대통령령 제36473호 (공포 2026-06-3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