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조(심리의 공개)

① 재심사위원회의 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 청구인의 신청이 있으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은 그 취지 및 이유를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