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의4(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법 제91조의1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란 별표 11의4에 따른 유해인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제83조의4(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법 제91조의1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란 별표 11의4에 따른 유해인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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