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유족보상연금액의 조정)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분부터 유족보상연금의 금액을 조정한다.

1. 근로자의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

2. 제62조제3항에 따라 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3.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경우

4.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