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대통령령 제3647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대통령령 제36473호 (공포 2026-06-3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