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출자 등) 공단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가액(價額)

3. 사업의 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