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조사연구원의 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의학, 산업간호, 유해물질 관리 및 방사선 등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5명 이내의 조사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조사연구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15.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