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조사ㆍ연구 사업의 대행)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의 일부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보험사업과 관련된 연구 인력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12조(조사ㆍ연구 사업의 대행)
조문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대통령령 제36473호 (공포 2026-06-3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