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의10(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법 제91조의18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및 제36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근로계약"은 "노무제공계약"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