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고용노동부

법령ID 003793 · 조문 160

계류 중인 정부입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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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예고일부개정고용노동부단계 갱신 2026-07-15
    1. 입법예고예고기간 종료
    2. 법제처심사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공포

    예고 마감 · 정부 내부 절차 진행 중(법제처심사 → 국무회의 → 공포 순)

    제안이유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합리화하고자 함

    주요내용소음성 난청 진단일 당시 연령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연령에 따른 보정값을 공제하여 최종 청력손실분 산정(안 별표3)

    별표·서식 교체 (개정문 기준)1

    이 개정은 별표·서식만 교체하고 조문(제○조) 본문은 바꾸지 않습니다 — 아래 조문 목록에 표시가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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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4-28 ~ 2026-06-08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개정 연혁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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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6-07-01대통령령36473 (공포 2026-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18조 (특진의료기관)

      제118조(특진의료기관) ①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이하 이 조에서 "진찰"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특진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한다. <개정 2010.3.26, 2010.11.15, 2021.6.8>2021.6.8, 2026.6.30> 1.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2.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4.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공단이 정하는 인력 기준 및 시설 기준 등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의료기관(별표 3 제7호차목에 따른 소음성 난청을 진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② 공단은 진찰을 요구할 때에는 진찰 요구의 목적, 진찰을 받을 사람의 거주지,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진찰의 목적 달성에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2개의 특진의료기관을 제시하여 진찰을 받을 사람이 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찰을 할 특진의료기관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공단은 특진의료기관에서 진찰한 결과가 주치의 및 자문의사의 소견과 각각 다른 경우에는 다시 진찰하여 판정하거나 판단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찰의 결과로는 제1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찰 요구의 목적에 따른 판정 또는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판정하거나 판단할 수 있다. ⑤ 특진의료기관은 제1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진찰결과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찰받은 사람과 같은 장소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유해요인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에 관한 상담, 안내,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 제121조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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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1조의4 (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의 지급 등)

      제121조의4(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의 지급 등) ① 법 제123조의2제2항에 따른 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의 신청ㆍ청구 및 결정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제45조,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제72조, 제72조의2,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제76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제79조, 제79조의2, 제80조, 제81조, 제81조의2, 제82조,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3,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제105조까지,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5조의2 제113조부터제116조부터 제120조까지를제1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학생연구자"로, "사업주"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등"으로 본다. <개정 2026.6.3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업주에게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는 이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375호, 2026. 2. 19.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자료 등으로 정하는 한편, 업무상 질병의 산재보험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소음성 난청의 진찰로 한정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ㆍ의원급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특진의료기관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대통령령 제3647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를 삭제한다. 제1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5조의2(사업주의 조력) 법 제11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 2. 출퇴근 기록부 등 실제 근로시간에 관한 자료 3.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자료 4.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자료 제11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공단이 정하는 인력 기준 및 시설 기준 등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의료기관(별표 3 제7호차목에 따른 소음성 난청을 진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제121조 중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부터 제85조까지,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및 제113조부터 제120조까지"를 "제3장, 제3장의2부터 제3장의4까지, 제4장,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5조의2 및 제116조부터 제120조까지"로 한다. 제121조의4제1항 전단 중 "제55조부터 제69조까지"를 "제55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로,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를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로,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및 제113조부터 제120조까지를"을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5조의2 및 제116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 결정에 대해서는 제77조, 제121조 및 제121조의4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36473호,202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 결정에 대해서는 제77조, 제121조 및 제121조의4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6-01-02대통령령35947 (공포 2025-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86조 (기금의 운용)

      제86조(기금의 운용) ① 법 제9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7.29, 2021.6.8> 1. 근로자 후생복지 사업을 위한 융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3. 기금의 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② 법 제9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근로자 후생복지 사업을 위한 융자의 이자율을 다른 사업의 수익률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0.11.15>2010.11.15, 2025.12.30>

    • 제95조 (기금의 결산보고)

      제95조(기금의 결산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국가회계법」 제14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12.11.12, 2021.6.8>2021.6.8, 2025.12.30> 1. 기금결산의 상황 2.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순자산변동표 등 재무상태표 3. 기금의 운용계획과 실적의 대비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5.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4>까지 생략 <2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2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9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26>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4>까지 생략 <2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2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9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26>부터 <313>까지 생략
  • 시행 2025-10-01대통령령35805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조 (법의 적용 제외 사업)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8.7, 2010.3.26, 2015.4.14, 2018.9.18, 2020.6.9>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삭제 <2017.12.26> 4. 가구내 고용활동 5. 삭제 <2017.12.26>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7.12.26>2017.12.26, 2025.10.1> ③ 삭제 <2017.12.26>

    •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2.24, 2010.7.12>2010.7.12, 2025.10.1>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5명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5명 가. 고용노동부차관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나.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중 1명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과 사회보험 또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 제6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씩 둔다. ②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한다. <개정 2010.7.12>2010.7.12, 2025.10.1>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3조의5 (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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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차관급 본부장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차관급 본부장 1명, 5급 1명, 6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실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중 2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은 각각 고용노동부의 정원 2명(4급 1명,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3명(6급 1명, 7급 2명)은 증원하고, 산업보건보상정책 기능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에 1개 정책관등 및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며, 산업안전보건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안전보건감독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노동정책실에 근로감독 총괄ㆍ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유관기관 간 근로감독 협력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1개 정책단 및 1개 과를 평가대상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무 등을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정원 3명(4급 1명, 5급 1명, 7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성평등가족부로 이체하고, 정원 1명(7급 1명)은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805호(2025.10.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4조제3호가목 및 제6조제2항 중 "고용노동부차관"을 각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으로 한다. 제83조의5제3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4조제3호가목 및 제6조제2항 중 "고용노동부차관"을 각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으로 한다. 제83조의5제3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 시행 2025-06-21대통령령35597 (공포 2025-06-20)타법개정타법개정 — 「간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간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종전에 「의료법」에서 규정하던 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 간호조무사는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간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간호법」이 제정(법률 제20445호, 2024. 9.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간호조무사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간호조무사협회 윤리위원회는 간호사중앙회 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0월 31일까지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통보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12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5597호(2025.6.20) 간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2호서목2) 중 "간호사와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간호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한다. ⑬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부칙(간호법 시행령) <제35597호,2025.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2호서목2) 중 "간호사와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간호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한다. ⑬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시행 2025-01-01대통령령35160 (공포 202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83조의5 (노무제공자의 범위)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화물차주뿐만 아니라 그 밖에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도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플랫폼 노동 등 배달 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늘찬배달원’이 세분류인 ‘택배원’에서 분리되는 등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개정된 내용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인 노무제공자의 직종 분류에 반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대통령령 제3516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의5제3호 중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를 "세분류에 따른 학습ㆍ교구 관련 방문강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을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또는 세세분류에 따른 그 외 배달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본문 중 "택배원"을 "늘찬배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을 "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및 그 밖에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다만, 제5호,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5160호,2024.12.31>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4-07-31대통령령34731 (공포 2024-07-23)타법개정타법개정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이 제정(법률 제20167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 재원 중 보조금ㆍ융자금 또는 차입금의 사용절차,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출자 또는 출연에 대한 승인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설립등기 등(제2조부터 제5조까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으로 정하고, 지부 등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지부 등의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하도록 함. 나.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위탁업무의 수행(제8조)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로서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감정 업무,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업무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정부 출연금의 교부 등(제10조) 정부가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출연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자가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출연이나 기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출연 또는 기부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자금 보조ㆍ융자ㆍ차입(제11조)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하려는 경우 경찰청장에게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하고, 공단의 운영 및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금으로 충당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차입의 조건, 상환방법ㆍ기간 등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충당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4731호(2024.7.23)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부칙(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34731호,2024.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시행 2023-07-01대통령령33593 (공포 2023-06-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종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주된 사업장뿐 아니라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각각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928호, 2022. 6. 10. 공포, 2023. 7. 1. 시행)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의 노무제공자의 범위,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대상 조정(제35조의2제3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모든 퀵서비스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상에서 퀵서비스기사를 제외함.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제83조의5 신설 및 부칙 제1조 단서) 1)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종전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칭을 노무제공자로 변경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전속성이 있는 일부 분야에 한정하여 적용되던 화물자동차의 화물차주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 2) 「새마을금고법」 등에 따른 공제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방과후학교 강사 등이나 관광통역안내사 및 어린이통학버스 운전기사를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추가하되, 이 중에서 공제 모집인과 방과후학교 강사 등에 대한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다.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제83조의8 신설) 1) 노무제공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보수는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보수로 결정되는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이나 질병이 확인된 날을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로 함. 2)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중 질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질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하되, 요양으로 평균보수가 낮아진 시기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질병의 검사ㆍ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을 평균보수의 산정사유 발생일로 함. 라.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제83조의11 신설) 업무상 사유로 부상ㆍ질병이 발생한 노무제공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모든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고려하여 매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함. 마. 자료제공 등의 요청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12 제2호라목) 플랫폼 운영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대통령령 제3359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자료 제공 요청)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란 별표 1의2 제1호에 따른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주민등록ㆍ외국인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형태"를 "근로 형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8호"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퀵서비스업[소화물의 집화(集貨)ㆍ수송 과정 없이 그 배송만을 업무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9조제1호 중 "업무 및 근로시간이"를 "업무가"로 한다. 제50조제2항 중 "상태, 종사 업무 및 근로시간"을 "상태 및 종사 업무"로 한다. 제3장의4(제83조의5부터 제83조의12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4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법 제91조의15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종사자로서 집화 또는 배송(설치를 수반하는 배송을 포함한다) 업무를 하는 사람 나. 가목 외의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퀵서비스업의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제5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가.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용자와 동승하여 해당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나. 탁송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용자와 동승하지 않고 해당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다. 대리주차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용자를 대신하여 해당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방문판매는 하지 않고 자가 소비만 하는 경우 나. 제3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1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ㆍ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1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다만, 제5호,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 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사다리차(이사 등을 위하여 높은 건물에 필요한 물건을 올리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 1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1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같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특별활동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 17. 「관광진흥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 18.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제83조의6(노무제공자의 보수) 법 제91조의15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품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 제83조의7(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 법 제91조의15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말한다. 제83조의8(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법 제91조의17제1항에 따른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2. 질병이 확인된 날. 이 경우 질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질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하되, 그 질병의 검사ㆍ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로 한다. 제83조의9(평균보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 법 제91조의17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일용근로자로서 제2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제83조의10(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법 제91조의18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및 제36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근로계약"은 "노무제공계약"으로 본다. 제83조의11(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법 제91조의1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이란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6제8항에 따라 공단에 신고된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고려하여 매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83조의12(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① 법 제91조의21제2호에서 "사업장의 명칭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사업장의 명칭ㆍ주소 및 연락처 2.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3. 사업주의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② 법 제91조의21제3호에서 "플랫폼 종사자의 이름ㆍ직종ㆍ보수ㆍ노무제공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플랫폼 종사자의 이름ㆍ직종 및 보수 2. 플랫폼 종사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주소 및 연락처 3.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내용, 노무제공일 및 노무제공시간 제122조제1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노무제공자는 제외한다. 제125조, 제126조, 제126조의2 및 제12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 및 제8호의2"를 "제4호, 제8호의2 및 제8호의3"으로, "제8호 및 제12호"를 "제8호, 제8호의3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3. 법 제91조의21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제127조의3제2항 중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을 "제83조의5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범위"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별표 1에 제2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의2. 보험료징수법 제47조, 제48조, 제48조의5부터 제48조의7까지, 제49조 및 제49조의5에 따른 해외파견자ㆍ현장실습생ㆍ학생연구자ㆍ산재보험 노무제공자ㆍ플랫폼 운영자ㆍ중소기업사업주 및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 특례 적용에 관한 업무 28.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4까지 및 제49조의2에 따른 예술인ㆍ노무제공자ㆍ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및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특례 적용에 관한 업무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3조의5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16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무제공자 중 골프장 캐디의 보수 산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골프장 캐디의 보수 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제83조의7의 개정규정 중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를 "제83조의5제2호ㆍ제4호 및 제13호"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도목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로 한다. ②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2호파목 및 별표 2의3 제2호저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각각 "노무제공자"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631227" alt="img1296312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631229" alt="img1296312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631231" alt="img1296312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631233" alt="img1296312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631235" alt="img1296312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631237" alt="img12963123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631239" alt="img1296312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631241" alt="img129631241" > </img>
    부칙
    부칙 <제33593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3조의5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16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무제공자 중 골프장 캐디의 보수 산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골프장 캐디의 보수 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제83조의7의 개정규정 중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를 "제83조의5제2호ㆍ제4호 및 제13호"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도목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로 한다. ②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2호파목 및 별표 2의3 제2호저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각각 "노무제공자"로 한다.
  • 시행 2023-01-12대통령령33188 (공포 2022-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신 중인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753호, 2022. 1. 11. 공포, 2023. 1. 12. 시행)됨에 따라, 건강손상자녀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를 화학적ㆍ약물적ㆍ물리적ㆍ생물학적 유해인자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대통령령 제3318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3(제83조의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3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 제83조의4(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법 제91조의1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란 별표 11의4에 따른 유해인자를 말한다. 별표 11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2914053" alt="img1229140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2914055" alt="img122914055" > </img>
    부칙
    부칙 <제33188호,2022.12.30>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2-12-20대통령령33112 (공포 2022-12-20)타법개정타법개정 —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무 중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사무를 삭제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중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서류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등 49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 및 제8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하고, 제8호 및 제12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제26조부터 제4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2-07-01대통령령32539 (공포 2022-03-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 간선기사, 자동차ㆍ곡물 등 특정 품목을 운송하는 화물차주와 물류센터ㆍ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식자재 등을 배송하는 유통배송기사 등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를 입은 택배 간선기사,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 및 유통배송기사 등이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3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대통령령 제3253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5호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택배사업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택배사업자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운수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센터 간 화물 운송 업무를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이하 이 조에서 "화물차주"라 한다) 제125조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를 "화물차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사람 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사람 제125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화물차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운수사업자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상품 등을 운송 또는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에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여러 점포를 직영하는 사업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기관 구내식당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부칙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2539호,2022.3.15>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2-02-18대통령령32447 (공포 2022-02-17)타법개정타법개정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 수혜 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8425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 등을 정비하며,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적용 대상 등의 정비(제명, 제1조 등) 법 수혜 대상을 근로자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는 등 법령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함. 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 정비(제6조, 현행 제7조제2항 삭제) 1)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의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및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사람 등 지원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그 대상에서 제외함. 2)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또는 군인으로 재직 중인 사람 등을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다. 다른 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제6조의2 신설) 난민인정자와 결혼이민자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교육ㆍ훈련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고용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이 아니더라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라.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별표 1 제2호)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훈련정지 3개월, 3차 이상 위반 시 지정취소로 각각 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2447호(2022.2.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호 및 제71조제1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8>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호 및 제71조제1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8>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시행 2022-01-01대통령령32303 (공포 202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 복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040호, 2021. 4. 13. 공포, 2022. 1. 1. 시행 및 법률 제18181호, 2021. 5. 18.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장례비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사유, 근로자의 직장 복귀에 필요한 지원의 내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학생연구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례비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사유(제66조의2 신설)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유족이 장례비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나.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 복귀 지원(제71조의2 신설) 1)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 종결 후에도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직장 복귀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원활한 직장복귀를 지원함. 2)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그 근로자에게 직업능력 평가의 실시 및 작업능력 회복ㆍ강화를 위한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인 학생연구자의 범위와 그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등(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4까지 신설) 1)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학생연구자의 범위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에 두는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사람 등으로 정함. 2) 학생연구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과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과 보험급여의 신청ㆍ청구 및 결정ㆍ통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대통령령 제3230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9절에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장례비의 선지급 사유) 법 제71조제3항 전단에 따라 근로자가 법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또는 제3호 각 목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최저 금액을 장례비로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제3장제10절의 절 제목 "직업재활급여"를 "직업재활급여 등"으로 한다. 제3장제10절에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직장복귀 지원) ①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당시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직장복귀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 종결 후 별표 6에 따른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근로자의 원활한 직장복귀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경우 ② 법 제75조의2제3항에서 "직업능력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직업능력 평가에 대한 진단 및 직업능력 평가의 실시 2. 작업능력 회복ㆍ강화를 위한 지원 3. 재활치료에 대한 진단 및 신체기능 회복ㆍ강화를 위한 지원 4. 의지(義肢) 또는 보조기의 처방, 제작ㆍ유지ㆍ보수를 위한 지원과 그 사용에 따른 적응력 향상 훈련 지원 5. 장해 상태를 고려한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직무 전환을 위한 지원 6. 근로자의 심리적 안정 및 정신기능 회복과 가족, 직장동료와의 관계 회복 지원 7. 그 밖에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해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1조의2(학생연구자의 범위) 법 제1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학생연구자"라 한다)을 말한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에 두는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과정(전문학위 및 통합된 학위과정을 포함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휴학 중이거나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사ㆍ석사학위과정을 마치고 석사ㆍ박사학위과정 입학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종전의 학사ㆍ석사학위과정에서 수행하던 연구개발과제를 석사ㆍ박사학위과정의 입학 전까지 계속 수행하는 사람 제121조의3(학생연구자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123조의2제5항에 따른 학생연구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학생연구자"로, "사업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장소"로, "사업주"는 "대학ㆍ연구기관등"으로 보고, 제27조제1항제1호의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는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수행하는 연구활동 행위"로 본다. 제121조의4(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의 지급 등) ① 법 제123조의2제2항에 따른 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의 신청ㆍ청구 및 결정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제45조,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부터 제69조까지, 제72조, 제72조의2,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제79조, 제79조의2, 제80조, 제81조, 제81조의2, 제82조,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3,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및 제113조부터 제12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학생연구자"로, "사업주"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등"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2303호,2021.12.31>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1-06-08대통령령31750 (공포 2021-06-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603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 및 법률 제17865호, 2021. 1.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중ㆍ소기업 사업주로부터 노무 제공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가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사업주가 천재지변,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용어를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대통령령 제3175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를 "대해"로, "청구하여야"를 "청구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장례비 제4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변경 제43조제3항제2호 중 "전원 요양"을 "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으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전원 요양)"을 "(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으로 한다. 제3장제9절의 제목 "장의비"를 "장례비"로 한다. 제66조의 제목 "(장의비 최고ㆍ최저금액의 산정)"을 "(장례비 최고ㆍ최저 금액의 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의비"를 "장례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장의비"를 각각 "장례비"로 한다. 1. 장례비 최고금액: 전년도 장례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명당 평균 장례비 90일분 + 최고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 2. 장례비 최저금액: 전년도 장례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명당 평균 장례비 90일분 +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 제72조의2제1항 중 "우려가 있는 자"를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74조제2항 후단 중 ""사망한 날"으로"를 ""사망한 날"로"로 한다.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으로 한다. 제85조의2 중 "기금"을 "법 제9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금의 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제91조제2항 전단 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안전보건공단"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9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무제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03조제1항 각 호의 결정(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을 "법 제103조제1항 각 호의 결정 또는 조치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3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법 제10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11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보험료징수법"으로 한다. 제118조제1항제3호 중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으로 한다. 제121조 중 "제21조부터 제85조까지"를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부터 제85조까지"로 한다. 제1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4조제1항 전단"을 "법 제124조제1항"으로, "사람을"을 "자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란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로부터 노무 제공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3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라 한다)에 대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 및 "진폐근로자"는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으로 보고, 제27조 중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업무수행 행위"로 본다. 제124조의 제목 중 "중ㆍ소기업 사업주"를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중ㆍ소기업 사업주가"를 "법 제124조제6항에 따라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해당 보험급여를 지급한다"로 한다. 제12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6조의2(법의 적용 제외 사유) 법 제12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7조 전단 중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를 "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로 한다. 별표 1 제36호의 대표 권한이 위임되는 공단의 업무란 중 "전원 요양"을 "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으로 한다. 별표 3 제7호차목2)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의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해당 검사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순음청력검사의 결과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청성뇌간반응검사(소리자극을 들려주고 그에 대한 청각계로부터의 전기반응을 두피에 위치한 전극을 통해 기록하는 검사를 말한다), 어음청력검사(일상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어음을 사용하여 언어의 청취능력과 이해의 정도를 파악하는 검사를 말한다) 또는 임피던스청력검사[외이도(外耳道)를 밀폐한 상태에서 외이도 내의 압력을 변화시키면서 특정 주파수와 강도의 음향을 줄 때 고막에서 반사되는 음향 에너지를 측정하여 중이강(中耳腔)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검사를 말한다]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음청력검사의 최소가청역치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 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 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1. 제21조제1항제6호, 제41조제2항제3호, 제43조제3항제2호, 제44조의 제목, 제3장제9절의 제목, 제66조 및 별표 1 제36호의 개정규정: 2021년 7월 27일 2. 제122조제1항ㆍ제4항, 제123조 및 제124조의 개정규정: 2021년 6월 9일 3.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 2021년 7월 1일
    부칙
    부칙 <제31750호,2021.6.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1. 제21조제1항제6호, 제41조제2항제3호, 제43조제3항제2호, 제44조의 제목, 제3장제9절의 제목, 제66조 및 별표 1 제36호의 개정규정: 2021년 7월 27일 2. 제122조제1항ㆍ제4항, 제123조 및 제124조의 개정규정: 2021년 6월 9일 3.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 2021년 7월 1일
  • 시행 2021-01-12대통령령31388 (공포 2021-01-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를 추가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로부터 소프트웨어기술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1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대통령령 제3138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61조에 따른 간병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 제125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5조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1388호,2021.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5조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0-08-28대통령령30980 (공포 2020-08-27)타법개정타법개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또는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에 관한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6557호, 2019. 8. 27. 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10년 동안 3회 이상의 부정행위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제한 기간, 구직급여 지급금의 충당 및 고용보험 관련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요청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직급여 반복 부정수급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 제한 기간(제80조의2 신설) 10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3회이면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횟수가 4회이면 2년, 5회 이상이면 3년으로 함. 나. 구직급여 지급금의 반환금ㆍ추가징수금에의 충당(제81조제3항 신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급여 지급금을 반환하거나 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에게 지급받을 구직급여가 있으면 해당 구직급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에 충당하도록 함. 다. 고용보험 관련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 요청 범위(제142조의2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각종 연금ㆍ보험ㆍ임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가족관계ㆍ근로자ㆍ장애인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부동산ㆍ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0980호(2020.8.27)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6호를 삭제한다.
    부칙
    부칙(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980호,2020.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6호를 삭제한다.
  • 시행 2020-06-11대통령령30760 (공포 2020-06-09)타법개정타법개정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종전에는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에 따른 급여와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ㆍ질병 등에 따른 급여에 관한 사항을 「군인연금법」에 같이 규정했으나, 군인 재해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연금법」에서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고,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 재해보상법」이 제정(법률 제16761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분할연금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의 인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군인 재해보상 관련 조문체계 재구성 군인 재해보상과 관련하여 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상이연금ㆍ장애보상금), 재해유족급여(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ㆍ사망보상금) 및 부조급여(재난부조금ㆍ사망조위금)로 조문체계를 재구성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 나. 분할연금 청구자 등의 급여 종류 변경 신청 간주(제20조제3항) 상이연금을 신청한 사람이 그 급여의 종류를 변경 신청한 경우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 분할일시금을 청구한 사람 또는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한 사람도 동일하게 상이연금의 종류를 변경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함. 다. 분할연금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마련(제36조) 분할연금 산정 시 실종기간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을 혼인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되, 이혼 당사자 간에 합의한 기간이나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르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0760호(2020.6.9)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 재해보상법」"이라 한다. <22>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 재해보상법」"이라 한다. <22>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 시행 2020-01-16대통령령30256 (공포 2019-12-24)타법개정타법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를 확대하며,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272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는 회사 및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가맹본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 요건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행정 등의 현업업무 종사자의 법 적용 대상 명확화(제2조 및 별표 1 제4호) 1) 현재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안전보건 관리체제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에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은 법 적용이 제외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 종사자에 대해 산업 안전 및 보건이 증진되도록 함. 나.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통합공표 대상 사업 확대(제12조) 최근 발전분야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하는 사업장에 전기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추가함으로써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강화함. 다.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보고(제13조) 1)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또는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로 함. 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라.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확대(제16조제1항 및 별표 3 제46호)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업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만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두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과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를 1명 두도록 하고, 공사금액별로 세분하여 안전관리자 수 및 선임방법을 정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활동 강화를 통해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도록 함. 마.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 조정(제43조, 제45조 및 별표 13) 1996년에 공정안전보고서가 도입된 이후 산업ㆍ기술이 변화하고 2014년에 대상물질 30종이 새롭게 추가되어 유해ㆍ위험물질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총 51종의 유해ㆍ위험물질의 유해ㆍ위험성,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각각의 물질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유해ㆍ위험성을 비교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바. 도급승인 대상 작업(제51조)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급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작업을 유해화학 물질 중 산업재해율이 높은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의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 작업 등으로 정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함. 사.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인 가맹본부(제69조)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해야 하는 가맹본부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정보공개서상 업종의 대분류가 외식업인 경우와 대분류가 도소매업으로서 중분류가 편의점인 경우로 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 및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 안전을 도모함. 아.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 기준 마련 등(제72조, 제73조 및 별표 22) 1)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합격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4명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송수신기 등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를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사유로 추가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0256호(2019.12.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한다. <18>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한다. <18>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 시행 2020-01-07대통령령30334 (공포 2020-01-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운송차주 등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산업재해보상보험 특례의 적용 대상인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법의 보호대상을 넓히는 한편, 장해보상연금 선지급 시 이자를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장해등급 등이 하향된 경우 장해보상연금 등의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합리화(제36조제3호)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서 엄격하게 운영되던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 완화함으로써 업무로 인한 자해행위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를 확대함. 나. 장해보상연금 선지급 시 이자공제 폐지(현행 제54조 삭제) 연금수급자 및 그 가족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장해보상연금 선지급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장해보상연금 선지급 시 이자를 공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연금수급자 및 그 가족의 생계안정 지원을 강화함. 다. 장해보상연금 등의 지급 기준 개선(제57조제1항) 장해등급 등의 재판정 결과 장해상태가 호전되어 장해등급 등이 하향된 경우 종전에는 재판정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해보상연금 등을 지급하던 것을 재판정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해보상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연금수급자가 이미 지급받은 연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의 조정(현행 제102조제1항제5호 삭제) 진료비 또는 약제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가 제기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진료비 및 약제비 관련 심사 결정의 객관성을 높임. 마.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특례 적용 대상 확대(제122조제1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범위를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서 3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확대함. 2)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허용 범위를 12개 업종에서 전체 업종으로 확대함. 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확대(제125조)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전속성 및 업무상 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직종인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등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 제공 신고 간소화(제126조제3항 신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등록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노무 제공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의 행정부담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대통령령 제3033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행하는 배송 업무 가.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의 집화(集貨)ㆍ수송 과정 없이 그 배송만을 업무로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나. 퀵서비스업자 제36조제3호 중 "것이 의학적으로"를 "상당인과관계가"로 한다. 제4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재요양으로"를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으로, "있다고 인정될"을 "있을"로 한다. 제54조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항 중 "제56조제5항에 따른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등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제56조제5항에 따른 재판정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등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 2. 장해상태가 호전된 경우: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판정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등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 제102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122조제1항제1호 중 "50명"을 "300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근로자"를 "근로자"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이 영 제125조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9호"를 "이 영 제125조"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50명"을 각각 "300명"으로 한다. 제12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대리운전업자"를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제3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제12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및 정보를 교부받거나 입력 또는 제출한 날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관세법」 제2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업자 등록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2.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위험물질운송차량의 소유자 정보 및 운전자 정보 등을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3. 「화학물질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의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장해보상연금을 선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판정 결정을 받고 장해등급등이 변경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진료비 또는 약제비 불복 심사 청구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진료비 또는 약제비에 관한 불복 심사 청구에 대하여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 제공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26조제3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서류 및 정보를 교부받거나 입력 또는 제출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제1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30334호,202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의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장해보상연금을 선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판정 결정을 받고 장해등급등이 변경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진료비 또는 약제비 불복 심사 청구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진료비 또는 약제비에 관한 불복 심사 청구에 대하여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 제공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26조제3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서류 및 정보를 교부받거나 입력 또는 제출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제1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 시행 2019-07-02대통령령29950 (공포 2019-07-02)타법개정타법개정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0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어려운 용어를 원칙적으로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032816" alt="img43032816"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고도육성법 시행령* 등 │천공(穿孔) │구멍뚫기 │ ├──────────────┼───────┼────────┤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교육 거버넌스 │국가교육관리체제│ │관한 규정 │ │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검 │현장조사 │ └──────────────┴───────┴────────┘ </img>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032894" alt="img43032894"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 │감압병(減壓病)│감압병(잠수병) │ ├─────────────┼───────┼──────────┤ │농업기반시설법 시행령* 등 │유지(溜池) │유지(溜池: 웅덩이) │ ├─────────────┼───────┼──────────┤ │민통선산지법 시행령** 등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모의실험)│ └─────────────┴───────┴──────────┘ </img>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032900" alt="img43032900"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가축분뇨법 시행령* │부숙도(腐熟度)│부숙도(썩혀서 익히는 정도) │ ├───────────┼───────┼──────────────┤ │문화재수리법 시행령** │번와공사 │번와공사(기와를 해체하거나 │ │ │ │이는 일)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모터 그레이더 │모터 그레이더(motor grader: │ │ │ │땅 고르는 기계) │ └───────────┴───────┴──────────────┘ </img>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15조까지 생략 제116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리성 대동맥류"를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TDI·MDI·HDI"를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 Diisocyanate), 메틸렌 디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Methylene Diphenyl Diisocyanate), 핵산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Hexamethylene Diisocyanate)"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금속흄"을 "금속분진(fume)"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카드뮴흄"을 "카드뮴분진"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비중격"을 "코사이벽"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나목2) 중 "삼차(三叉)신경마비"를 "세갈래신경마비"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신근마비(신伸筋痲)"를 "폄근마비"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자목 중 "전리방사선"을 "전리방사선(물질을 통과할 때 이온화를 일으키는 방사선)"으로 하며, 같은 호 차목 중 "봉와직염"을 "연조직염"으로 하고, 같은 표 제7호차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 중 "두부(頭部)"를 "머리"로 하며, 같은 목 1) 중 "병변이"를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가목1) 중 "흉막반"을 "가슴막반(흉막반)"으로, "흉막비후"를 "가슴막비후"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비강·부비동(副鼻洞)암"을 "코안·코곁굴[부비동(副鼻洞)]암"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를 "콜타르 찌꺼기(coal tar pitch,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176854" alt="img43176854"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호 타목 중 "비강·부비동암"을 "코안·코곁굴암"으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가목5) 중 "섬망(?妄)"을</img>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으로 하며, 같은 목 6) 중 "섬망"을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으로 하고, 같은 목 7) 중 "심계항진"을 "두근거림"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치은염, 치주농양"을 "잇몸염, 잇몸고름집"으로, "사구체신염"을 "사구체신장염"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치근막염"을 "치아뿌리(치근)막염"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2) 중 "섬망"을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으로, "조울증"을 "양극성 장애(조울증)"로 하고, 같은 표 제12호가목2) 중 "헬멧"을 "안전모"로 하며, 같은 목 4) 중 "내이(內耳)"를 "속귀"로, "감압병"을 "감압병(잠수병)"으로 하고, 같은 목 5) 중 "공기색전증"을 "공기색전증(기포가 동맥이나 정맥을 따라 순환하다가 혈관을 막는 것)"으로 하며, 같은 목 6) 중 "기흉, 혈기흉, 종격동(縱隔洞), 심낭"을 "공기가슴증, 혈액공기가슴증, 가슴세로칸(종격동), 심장막"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알캅톤뇨증"을 "알캅톤뇨증(알캅톤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대사장애 질환)"으로 한다. 별표 6 제4급 제3호 중 "전부의 결손이나"를 "전부가 상실되거나"로 하고, 같은 급 제7호 중 "리스프랑관절"을 "발목발허리관절(족근중족관절)"로 하며, 같은 표 제6급 제3호 중 "대부분의 결손이나"를 "대부분이 상실되거나"로 하고, 같은 표 제7급 제8호 중 "리스프랑관절"을 "발목발허리관절(족근중족관절)"로 하며, 같은 급 제9호 중 "가관절"을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로 하고, 같은 표 제9급 제4호 중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을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으로 하며, 같은 급 제5호 중 "코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을 "코가 고도로 상실된"으로 하고, 같은 표 제10급 제2호 중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을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으로 하며, 같은 급 제3호 중 "코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을 "코가 중등도로 상실된"으로 하고, 같은 표 제11급 제3호 중 "결손된"을 "상실된"으로 하며, 같은 급 제6호 중 "귓바퀴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을 "귓바퀴가 고도로 상실된"으로 하고, 같은 표 제12급 제3호 중 "결손된"을 "상실된"으로 하며, 같은 급 제5호 중 "귓바퀴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을 "귓바퀴가 고도로 상실된"으로, "귓바퀴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을 "귓바퀴가 중등도로 상실된"으로 하고, 같은 급 제6호 중 "코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을 "코가 경도로 상실된"으로 하며, 같은 급 제8호 중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을 "쇄골(빗장뼈), 흉골(복장뼈), 늑골(갈비뼈), 견갑골(어깨뼈) 또는 골반골(골반뼈)"로 하고, 같은 급 제15호 중 "국부"를 "신체 일부"로 하며, 같은 표 제13급 제3호 중 "귓바퀴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을 "귓바퀴가 중등도로 상실된"으로, "귓바퀴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을 "귓바퀴가 경도로 상실된"으로 하고, 같은 표 제14급 제2호 중 "귓바퀴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을 "귓바퀴가 경도로 상실된"으로 하며, 같은 급 제10호 중 "국부"를 "신체 일부"로 한다. 별표 11의2 제1호가목(3) 표 외의 부분 중 "대음영"을 "큰음영"으로 하고, 같은 목 (3) 표의 의증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란 중 "소음영(小陰影)"을 "작은음영"으로 하며, 같은 목 (3) 표의 제1형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란 중 "소음영"을 "작은음영"으로, "대음영"을 "큰음영"으로 하고, 같은 목 (3) 표의 제2형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란 중 "소음영"을 "작은음영"으로, "대음영"을 "큰음영"으로 하며, 같은 목 (3) 표의 제3형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란 중 "소음영"을 "작은음영"으로, "대음영"을 "큰음영"으로 하고, 같은 목 (3) 표의 제4형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란 중 "대음영"을 "큰음영"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1) 중 "흉막염(胸膜炎)"을 "흉막염(가슴막염)"으로, "기흉(氣胸)"을 "공기가슴증"으로,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폐기종(폐공기증, 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대음영"을 "큰음영"으로 한다. 제117조부터 제210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시행 2019-07-01대통령령29450 (공포 2018-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장애 등급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관한 업무 중 연구ㆍ개발 업무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9450호(2018.12.3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제5호 중 "장애등급 이상"을 "장애 정도"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부칙(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9450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제5호 중 "장애등급 이상"을 "장애 정도"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시행 2018-12-11대통령령29354 (공포 2018-12-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업무상 재해 후 직장에 복귀하기 전에 실시한 직장적응훈련에 대해서도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급여 부정수급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665호, 2018. 6. 12. 공포, 12. 13. 시행)됨에 따라, 직장적응훈련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부정수급자의 명단 공개를 제외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직업성 암 인정기준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통원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제32조제3호 신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사고로 보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봄으로써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확대함. 나. 직장적응훈련비 지원 범위 확대(제70조제2항)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한 경우에만 직장적응훈련비를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한 경우에도 직장적응훈련비를 지급하도록 함. 다.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 등 구체화(제72조의2 신설)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을 공단이 자문의사의 자문 등을 거쳐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람으로 하고,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에게 진찰, 검사, 약제의 처방 또는 재활치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병증 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내용을 구체화함. 라.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마련(제79조의2 신설) 보험급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부정수급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부정수급자 또는 연대책임자가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부정수급자의 명단 공개를 통한 부정수급 예방효과와 명단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간의 균형을 도모함. 마. 직업성 암 인정기준 확대(별표 3 제10호) 석면 노출로 인하여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의 직업성 암 인정기준을 노출기간, 잠복기간 및 동반 질환과의 연관관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벤젠의 경우 노출기준을 현행 1피피엠에서 0.5피피엠으로 낮추며,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병에 비호지킨림프종을 추가하는 등 직업성 암 발병요인 중 과학적으로 연관성이 밝혀진 유해물질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반영하여 재해근로자 보호를 강화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대통령령 제2935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은 사업체노동력조사"를 "임금 평균액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로, "전체 근로자를"을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를"로 한다. 제32조제2호 중 "그 의료기관"을 "그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폐질(廢疾)상태"를 "중증요양상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폐질등급"을 각각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폐질등급"을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폐질상태"를 "중증요양상태"로 한다. 제6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폐질등급"을 각각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폐질이"를 "중증요양상태가"로, "폐질등급"을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폐질등급""을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폐질""을 ""중증요양상태""로, "폐질등급"을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폐질이"를 "중증요양상태가"로, "폐질등급"을 각각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한다.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직장적응훈련비"로, "직장적응훈련이나 재활운동"을 "직장적응훈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직장적응훈련이나 재활운동을"을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직장적응훈련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직장적응훈련이나 재활운동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을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장해급여자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직장적응훈련이나 재활운동이 끝난"을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의"로 한다. 제7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③ 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재활운동비는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이나 다른 직무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재활운동을 실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1.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활운동을 시작하였을 것 2. 재활운동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장해급여자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였을 것. 다만, 장해급여자가 재활운동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2조 후단 중 "폐질등급"을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한다. 제72조의2, 제77조의2, 제79조의2 및 제8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합병증 등 예방관리 조치대상 등) 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이하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라 한다)는 공단이 자문의사의 자문 또는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람으로 한다. ② 공단은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게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산정 기준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에 따른다.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의 처방 3. 수술을 제외한 처치,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③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의 결정 기준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비용의 인정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77조의2(보험급여수급계좌) ① 법 제82조제2항 단서에서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2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보험급여수급계좌(이하 "보험급여수급계좌"라 한다)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정보통신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여 보험급여를 보험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보험급여를 보험급여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단은 법 제8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보험급여를 보험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수급권자에게 해당 보험급여를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수급권자가 법 제8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하면 보험급여를 보험급여수급계좌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수급권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법 제84조의2제2항에서 "부정수급자 또는 연대책임자의 사망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부정수급자 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연대책임자가 사망한 경우 2. 법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부정수급자 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연대책임자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징수해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공단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징수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해당 금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4. 공단이 법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부정수급자의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명단 공개의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1조의2(보험급여에 대한 압류 금지) 법 제8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법 제8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말한다. 제106조제1항 중 "2명"을 "3명"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전문 분야별 소위원회"를 "전문 분야별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위원회는 재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재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정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재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111조제5항(종전의 제3항) 후단 중 ""부위원장""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1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단이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관계의 성립ㆍ변경 또는 소멸 등 보험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근로자 수, 보수총액 및 사업종류 등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117조제1항제2호 중 "폐질등급"을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한다. 제11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특진의료기관은 제1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진찰결과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찰받은 사람과 같은 장소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유해요인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에 관한 상담, 안내,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2조제1항제2호에 자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보험연도에는"을 "중ㆍ소기업 사업주 본인이 보험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로 한다.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을 하는 사람 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소매업을 하는 사람 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소분류에 따른 음식점업을 하는 사람 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 제125조제2호 중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콘크리트믹서트럭을"을 "건설기계를"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를 "사업체노동력조사"로 한다. 별표 3 제5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7호차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을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으로 한다. 2) 0.5피피엠(ppm)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무형성(無形成) 빈혈, 골수증식성질환(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다증 등) 별표 3 제10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카목부터 너목까지를 각각 거목부터 버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나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파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마목(종전의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종전의 다목) 중 "베릴륨"을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으로 하며, 같은 호 차목(종전의 사목) 중 "스프레이 도장 업무"를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로 하고, 같은 호 파목(종전의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별표 8의 제목 및 같은 표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폐질등급"을 각각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 제65조, 제70조, 제72조, 제72조의2, 제77조의2, 제79조의2, 제81조의2, 제117조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12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5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험급여를 신청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9354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 제65조, 제70조, 제72조, 제72조의2, 제77조의2, 제79조의2, 제81조의2, 제117조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12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5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험급여를 신청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 시행 2018-09-21대통령령29180 (공포 2018-09-18)타법개정타법개정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공무원 신분임에도 공무원 재해보상 적용을 받지 못하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ㆍ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 및 예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의 확대 및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법률 제15522호, 2018. 3. 20. 공포, 9.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무상 추가적 부상ㆍ질병 또는 합병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수행사망자의 요건(제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보수 또는 수당을 직접 지급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국가 등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파견근로자 및 국가 등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청소, 경비, 환경미화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용역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근로자 등 국가 등으로부터 보수 또는 수당을 간접적으로 지급받는 사람도 공무수행사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함. 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 대상(제6조)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추가적 부상ㆍ질병 또는 합병증에의 해당 여부 등에 대하여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다.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 마련(제44조) 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과 관련된 장해 등이 하나 이상 있는 장해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장해연금의 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직권으로 장해등급 재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 청구 절차(제82조)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과 공무수행사망자로서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인정을 위한 청구는 함께 하도록 하고,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 등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9180호(2018.9.18)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4>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4>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 시행 2018-01-01대통령령28506 (공포 2017-12-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공무원ㆍ교사ㆍ군인 등과 같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933호, 2017. 10. 24. 공포, 2018. 1. 1. 시행) 됨에 따라,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는 출퇴근 경로 일탈ㆍ중단의 예외 범위,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세 사업장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기 위하여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소규모 건설공사 및 상시근로자가 1명 미만인 사업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확대(제2조, 제122조제1항제2호사목 및 아목 신설) 종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이 제외되었던 건설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공사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대수선공사 및 그 밖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자영업자가 본인이나 유족을 수급권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업종에 재해빈도 및 산재보험 가입수요가 높은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 등 제조업 분야 7개 업종과 자동차정비업을 추가하여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함. 나. 보험급여금의 산정 및 지급 방법 조정(제24조, 제58조 및 제76조) 1)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을 옮겨 다니는 경우가 많아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기초로 평균임금 산정기준을 달리할 경우 과소 보상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실제 임금이 보험급여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근무 기간 산정을 전체 근로기간을 기초로 하도록 조정함. 2) 장해보상일시금 수령자가 재요양 후에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어 장해보상연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종전에는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 지급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장해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일정기간 동안 소득공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는 바, 앞으로는 연금 수령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장해일시금 지급일수의 2배 기간 동안 장해연금의 2분의 1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3) 종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그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일수공제 방식을 취하고 있어 동일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평균임금이 낮을수록 지급제한 기간이 길어지게 되어 저소득 노동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기준을 일수공제 방식에서 금액공제 방식으로 개정함. 다.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는 출퇴근 경로 일탈ㆍ중단의 예외(제35조 신설)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입 행위,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보호 아동ㆍ장애인을 보육기관ㆍ교육기관 등에 등ㆍ하교(원) 시켜주는 행위 등을 위하여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보도록 함. 라.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대상(제35조의2 신설)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중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배송 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대상으로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대통령령 제2850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조의2제1항 전단 중 "제2조제1항제5호"를 "제2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1명"을 각각 "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2호 중 "보험료징수법"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해당 사업에서 1개월"을 "1개월"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5조 및 제3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② 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제35조의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법 제37조제4항에서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법 제124조에 따라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이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3. 제122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행하는 배송 업무 제58조제3항제1호 중 "이미 지급한"를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이미 지급한"으로, "장해보상연금 부지급"을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장해보상연금의 2분의 1을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액 지급"을 "금액을 지급한다."로 한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법 제8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금품의 가액(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산정할 당시의 가액을 말한다)을 말하되,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22조제1항제2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하는 사람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1차 금속 제조업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3)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5)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전기장비 제조업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7)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소분류에 따른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사람 제123조 전단 중 "제34조"를 "제35조"로 한다. 별표 1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표에 제53호부터 제5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624019" alt="img32624019" > │10. 보험료징수법 제20조에 따른 보험료징수의 특례에 관한 업무││ │53. 보험료징수법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업무 ││ │54. 보험료징수법 제21조의2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업무 ││ │55.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신고 등에 관한 ││ │업무 ││ │56. 「고용보험법」 제16조에 따른 이직확인에 관한 업무 ││ └───────────────────────────────┴┘ </img> 별표 3 제13호 중 "그 밖에"를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로 한다. 별표 11의2 제3호가목(4) 중 "광업의 분진작업"을 "분진작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항 및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제외 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 개정규정(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금품을 이 영 시행 이후 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8506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ㆍ제3항 및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제외 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 개정규정(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금품을 이 영 시행 이후 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7-01-01대통령령27751 (공포 2016-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업종제한 및 제한 내용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는 등 기존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농식품투자조합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에 차등을 두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이삿짐을 운반하는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을 7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21개 대통령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7751호(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13조까지 생략 제114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7조의3제2항 중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를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로 한다. 제115조부터 제22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 시행 2016-03-28대통령령27050 (공포 2016-03-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산정에 필요한 단시간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업무상 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등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대상이 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로부터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출 방법의 개선(제23조제2호 및 제24조제1항제2호) 1)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을 통상근로자와 달리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에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추가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취약한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재해보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함. 2)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은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함.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대상의 확대 등(제122조제1항제2호바목 및 제125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제125조제4호) 1) 업무의 특성상 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자로서 직접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등 노무전속성이 낮은 경우에는 중ㆍ소기업 사업주 특례방식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상 재해 위험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함. 2)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아니나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출모집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및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이들도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의 확대(별표 3 제4호사목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대상이 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를 추가함으로써,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의 특성상 정신질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대통령령 제2705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위원의 임기)"를 "(위원의 임기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위원장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법 제36조제5항에서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다만, 일용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가.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나. 그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둘 이상의 사업(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제4항 및 제6조제2항·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근로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제2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이하 "통상근로계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제2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해당 단시간근로자가 재해가 발생한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과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제24조제2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단시간근로자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에는 재해가 발생한 사업 외의 사업에 취업한 사실, 근로시간 및 임금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다만, 그 직업병의 검사·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로 한다. 제100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을 "위원장(제1항 단서에 따라 상임위원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상임위원 또는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영 제125조제2호·제5호·제6호"를 "영 제125조제2호·제5호·제6호·제9호"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제125조제4호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별표 3 제4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제24조, 제122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호 바목 및 제125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호 및 제2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음성 난청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 소음성 난청으로 이 영 시행 전에 제2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일은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단서 중 "제4조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은 "고용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 1명"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중 "고용노동부차관"은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본문 중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회의"로, "위원과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27050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제24조, 제122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호 바목 및 제125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호 및 제2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음성 난청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 소음성 난청으로 이 영 시행 전에 제2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일은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단서 중 "제4조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은 "고용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 1명"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중 "고용노동부차관"은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본문 중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회의"로, "위원과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으로 본다.
  • 시행 2015-04-14대통령령26196 (공포 2015-04-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 수를 9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4월 14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대통령령 제2619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제99조제1항 중 "90명"을 "150명"으로 한다. 제12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험 또는 공제를"을 "보험을"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제127조의2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법 제90조의2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7조의2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6196호,2015.4.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7조의2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5-02-10대통령령26094 (공포 2015-02-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둘 수 있는 조사연구원을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조사연구원의 자격을 정하도록 하고, 조사연구원의 자격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1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대통령령 제2609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2항 중 "자격 및 보수 등"을 "보수"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6094호,2015.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5-01-01대통령령25840 (공포 2014-12-09)타법개정타법개정 —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도에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것에 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등 247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등의 규제에 대하여 2년 또는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5840호(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08조까지 생략 제109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7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0조부터 제24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 시행 2014-08-07대통령령25532 (공포 2014-08-06)타법개정타법개정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행정기관 등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14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5532호(2014.8.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88조까지 생략 제89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7조의2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77조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사무 12. 법 제119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제90조부터 제14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4-06-30대통령령25435 (공포 2014-06-30)타법개정타법개정 —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 구현"이라는 정부 정책에 맞추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어감(語感)이 있는 현행 법령용어를 보다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ㆍ정비함으로써,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권익 실현 및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맹인"을 "시각장애인"으로, "간질장애인"을 "뇌전증장애인"으로, "농아자"를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하는 등 장애인 비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1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5435호(2014.6.30)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가목 단서 중 "간질"을 "뇌전증"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부칙(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435호,2014.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시행 2014-01-01대통령령25050 (공포 2013-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10조까지 생략 제111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에 제1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7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4조 및 별표 3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2조부터 제25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시행 2013-07-01대통령령24651 (공포 2013-06-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대상이 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이 산업구조 및 작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질병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직업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이 큰 불산, 염산 등 유해ㆍ위험요인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저체온증 등의 질병을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추가함으로써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의 분류체계를 질병계통별로 체계적으로 재분류하며, 질병 및 유해ㆍ위험요인의 명칭을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명칭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 ⊙대통령령 제2465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별표 3 제2호가목ㆍ나목, 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같은 호 자목부터 카목까지, 제4호, 제5호, 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호 마목ㆍ자목ㆍ카목, 제7호마목부터 차목까지,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나목부터 사목까지, 같은 호 아목1)ㆍ2) 및 제1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질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제25조제3항제2호 중 "별표 3 제5호"를 "별표 3 제7호차목"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험급여를 신청한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15789" alt="img144157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15790" alt="img1441579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15807" alt="img144158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15791" alt="img144157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15808" alt="img1441580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15809" alt="img144158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15792" alt="img1441579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15793" alt="img144157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15810" alt="img1441581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15811" alt="img144158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15794" alt="img1441579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15815" alt="img14415815" >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4. 신경정신계 질병 가.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다만, 외상성 뇌손상, 간질,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동맥경화증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말초신경병증 1)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및 메틸 n-부틸 케톤 등 유기용제, 아크릴아미드, 비소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말초신경병증. 다만, 당뇨병, 알코올중독, 척추손상, 신경포착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2)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삼차(三叉)신경마비.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바이러스 감염,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3)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후각신경마비 다.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말초신경병증 또는 신근마비(신伸筋痲) 라. 수은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또는 말초신경병증. 다만, 전신마비, 알코올중독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마.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2개월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파킨슨증, 근육긴장이상(dystonia) 또는 망간정신병. 다만, 뇌혈관장해, 뇌염 또는 그 후유증, 다발성 경화증, 윌슨병, 척수ㆍ소뇌 변성증, 뇌매독으로 인한 말초신경염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바.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5. 림프조혈기계 질병 가.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빈혈,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범혈구감소증. 다만, 소화기 질병, 철결핍성 빈혈 등 영양부족, 만성소모성 질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2) 1피피엠(ppm)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또는 무형성(無形成) 빈혈.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나.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빈혈. 다만, 철결핍성 빈혈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多形紅斑),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凍瘡)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光線角化症)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7. 눈 또는 귀 질병 가.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질 백내장 또는 각막변성 나. 적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화상 또는 백내장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ㆍ출혈ㆍ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화상 등 열 손상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내장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위축증 또는 각막궤양 바.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결막염 또는 결막궤양 사.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자극성 질병.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아.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자.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기氣導聽力値)와 골도청력역치(골骨導聽力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8. 간 질병 가. 트리클로로에틸렌, 디메틸포름아미드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알코올,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간 질병은 제외한다. 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경변 다. 업무상 사고나 유해물질로 인한 업무상 질병의 후유증 또는 치료가 원인이 되어 기존의 간 질병이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X)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11.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가. 급성 중독 1)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ㆍ유기주석ㆍ메틸브로마이드ㆍ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2)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 복부 산통, 관절통 등의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3) 일시적으로 다량의 수은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한기, 고열, 치조농루, 설사, 단백뇨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4) 일시적으로 다량의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 신부전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5) 일시적으로 다량의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두통, 현기증, 구역, 구토, 흉부 압박감, 흥분상태, 경련, 섬망(?妄), 혼수상태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6) 일시적으로 다량의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해, 경련, 섬망, 부정맥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7) 이산화질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청색증, 심계항진, 호흡곤란 등의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8)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소실, 무호흡, 폐부종, 후각신경마비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9) 시안화수소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호흡곤란, 두통, 구역, 구토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10) 불화수소ㆍ불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화학적 화상, 청색증, 호흡곤란, 폐수종, 부정맥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11) 인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점막자극 증상, 경련, 폐부종, 중추신경계장해, 자율신경계장해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12) 일시적으로 다량의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위장관계 질병 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말단뼈 용해(acro-osteolysis), 레이노 현상 또는 피부경화증 다.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 신부전 또는 혈중 납농도가 혈액 100밀리리터(㎖) 중 40마이크로그램(㎍) 이상 검출되면서 나타나는 납중독의 증상 또는 소견. 다만, 혈중 납농도가 40마이크로그램 미만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검사(소변 중 납농도, ZPP, δ-ALA 등을 말한다) 결과를 참고한다. 라. 수은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궤양성 구내염, 과다한 타액분비, 치은염, 치주농양 등 구강 질병이나 사구체신염 등 신장 손상 또는 수정체 전낭(前囊)의 적회색 침착 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구강점막 질병 또는 치근막염 바.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성 신장 질병 또는 뼈연화증 사.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세뇨관괴사, 만성 신부전 또는 전신경화증(systemic sclerosis,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제외한 유기용제에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고혈압,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아.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 1) 10피피엠 내외의 이황화탄소에 노출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우 가) 망막의 미세혈관류, 다발성 뇌경색증, 신장 조직검사상 모세관 사이에 발생한 사구체경화증 중 어느 하나가 있는 경우. 다만, 당뇨병, 고혈압, 혈관장해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질병은 제외한다. 나) 미세혈관류를 제외한 망막병변, 다발성 말초신경병증, 시신경염, 관상동맥성 심장 질병, 중추신경계장해, 정신장해 중 두 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 다만, 당뇨병, 고혈압, 혈관장해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질병은 제외한다. 다) 나)의 소견 중 어느 하나와 신장장해, 간장장해, 조혈기계장해, 생식기계장해, 감각신경성 난청, 고혈압 중 하나 이상의 증상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2) 20피피엠 이상의 이황화탄소에 2주 이상 노출되어 갑작스럽게 발생한 의식장해, 섬망, 정신분열증, 조울증 등 정신장해 3) 다량 또는 고농도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어 나타나는 의식장해 등 급성 중독 소견 12.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가.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 1) 폐, 중이(中耳), 부비강(副鼻腔) 또는 치아 등에 발생한 압착증 2) 물안경, 헬멧 등과 같은 잠수기기로 인한 압착증 3) 질소마취 현상,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4) 피부, 근골격계, 호흡기, 중추신경계 또는 내이(內耳) 등에 발생한 감압병 5) 뇌동맥 또는 관상동맥에 발생한 공기색전증 6) 기흉, 혈기흉, 종격동(縱隔洞), 심낭 또는 피하기종 7) 등이나 복부의 통증 또는 극심한 피로감 나. 높은 압력에 노출되는 업무 환경에 2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5년 전후에 나타나는 무혈성 뼈 괴사의 만성장해. 다만, 만성 알코올중독, 매독, 당뇨병, 간경변, 간염, 류머티스 관절염, 고지혈증, 혈소판감소증, 통풍, 레이노 현상, 결절성 다발성 동맥염, 알캅톤뇨증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다.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라. 진동에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하는 레이노 현상, 말초순환장해, 말초신경장해, 운동기능장해 마.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백내장 등 방사선 눈 질병, 방사선 폐렴, 무형성 빈혈 등 조혈기 질병, 뼈 괴사 등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저체온증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img>
    부칙
    부칙 <제24651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험급여를 신청한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 시행 2012-11-18대통령령24177 (공포 2012-11-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법률 제11089호, 2011. 11. 17. 공포, 2012. 11. 18. 시행)됨에 따라 보수를 목적으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예술활동을 제공하는 예술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임의가입을 허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직업재활급여를 통한 직업훈련 대상자를 직업훈련 신청 당시 60세 미만으로 제한하던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출연금 집행잔액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업재활급여 훈련대상자 요건 완화(현행 제68조제1항제2호 삭제) 1) 평균수명의 연장, 의료수준의 향상 등에도 불구하고 직업재활급여 직업훈련의 대상자를 직업훈련 신청 당시 60세 미만인 자로 제한하고 있어 장년 인력의 취업 수요에 대처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2) 직업재활급여 훈련대상자를 직업훈련 신청 당시 60세 미만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함. 3) 60세 이상 연령의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도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년 근로자의 직업재활 기회를 보장하고 산업재해를 입은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함.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출연금의 용도 및 반납규정 정비(안 제85조의3 및 제85조의4) 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출연금의 용도와 출연금 집행잔액의 처리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2) 출연금의 용도 및 집행잔액 반납 등 처리기준을 정비하여 모든 피출연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함. 3)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처리기준을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출연을 받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에 적용되는 규정에 맞추어 정비함으로써 기금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다. 예술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안 제122조제1항제2호마목 신설) 1) 예술인 중 상당수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출연ㆍ도급계약 등을 체결하여 활동하고 있고, 이러한 예술인들은 활동 중에 재해를 입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2) 예술인에 대해 중ㆍ소기업 사업주 특례방식(임의가입방식)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함. 3)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가능한 예술인이 확대됨에 따라 업무상 재해 위험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다 확대되어 예술인에 대한 복지혜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방법 개선(안 제124조) 1) 중ㆍ소기업 사업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획일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을 받지 못하였음. 2)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중ㆍ소기업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업무상 재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중ㆍ소기업 사업주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1월 1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 ⊙대통령령 제2417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전단 중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이하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라 한다)를 “사업체노동력조사(이하 “사업체노동력조사”라 한다)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를 “사업체노동력조사”로 한다. 제46조제1항 단서 중 “평가를 받는”을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85조의2 중 “금액(이하 “출연금”이라 한다)”를 “금액”으로, “출연금의”를 “그 금액의”로 한다. 제85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 및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6조제1항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출연금(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공단: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 2. 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 3. 건강보험공단: 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른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 제85조의3제2항 중 “건강보험공단”을 “공단, 안전보건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이하 “피출연자”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강보험공단은”을 “피출연자는”으로, “제1항의 용도로”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손실금 보전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건강보험공단은”을 “피출연자는”으로 한다. 제85조의4제1항 중 “건강보험공단은”을 “피출연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강보험공단이”를 “피출연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피출연자는 보험연도 내에 위탁받아 하는 사업(이하 이 항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하고 남은 출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9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회계법」 제14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순자산변동표 등 재무제표 제122조제1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활동의 제공 대가로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 제12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7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관한 사무 4. 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지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 지급에 관한 사무 6. 법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사무 7. 법 제87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한 사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4177호,2012.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2-09-01대통령령24077 (공포 2012-08-31)타법개정타법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공포, 2012. 9. 1. 시행)됨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의 산정기준과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외국민 및 외국인 피부양자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득월액 산정 방법 등 구체화(안 제41조) 1) 법률에서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영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소득월액보험료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12로 나누어 산정하고, 그 금액이 7,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810만원으로 함. 나.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절차 등(안 제48조 및 제49조) 1) 법률에서 납부능력이 있는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영에서 명단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 피부양자의 요건(안 제76조제3항) 1) 법률상 근거에 따라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해서도 피부양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실정임. 2) 국내거소신고를 하거나 외국인등록을 한 재외국민·외국인이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함. 3)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피부양자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4077호(2012.8.3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2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19>부터 <3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077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2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19>부터 <3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 시행 2012-04-16대통령령23728 (공포 2012-04-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면서 매년 적립금 보유액이 산정된 책임준비금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래의 보험급여 지급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장래의 보험급여 지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초과금액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 적립해 두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3년마다 보험료 수입액과 보험금 지급액을 분석하여 재정수지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장래의 보험급여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운영을 적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4월 1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 ⊙대통령령 제2372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조(책임준비금의 산정 기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9조제3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의 총액을 다음 연도의 책임준비금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책임준비금을 초과한 적립금 보유액이 있는 경우에는 장래의 보험급여 지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징수한 보험료의 총액과 지급한 보험급여의 총액을 3년마다 분석하여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0조제3항에 따른 최초의 분석은 2013년에 실시한다.
    부칙
    부칙 <제23728호,2012.4.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0조제3항에 따른 최초의 분석은 2013년에 실시한다.
  • 시행 2011-12-30대통령령23468 (공포 2011-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업 및 퀵서비스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는 아니나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업무상 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택배업 종사자는 임의가입 방식으로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퀵서비스 종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산업안전의 확보가 미흡한바, 택배업 및 퀵서비스 종사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상 재해의 위험이 높고 경제력이 취약한 국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 취지에 맞게 고용노동부장관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 ⊙대통령령 제2346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25조제1항 및 이 영 제125조제2호·제5호·제6호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의 집화(集貨)·수송 과정 없이 그 배송만을 업무로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2) 퀵서비스업자 제125조제3호 중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을 “한국표준직업분류표”로 한다. 제125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제7장에 제1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공단(제19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같은 영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 2. 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92조에 따른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장학사업 등 근로복지 사업에 관한 사무 4. 법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무 5. 법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3468호,2011.12.30> 이 영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1-01-24대통령령22637 (공포 2011-01-24)타법개정타법개정 —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일부개정]쥬 ◇ 개정이유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계약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10394호, 2010. 7. 23. 공포, 2011. 1 . 24. 시행)됨에 따라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설명하여야 하는 구체적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험설계사, 개인인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대한 교육기준 마련(안 제29조의2 및 별표 4 신설) 1)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등록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윤리교육, 보험 관련 법령, 보험상품 등에 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하고, 개인인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도 같은 내용의 교육을 받아야 함. 2) 윤리교육, 보험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됨. 나.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구체화(안 제29조의3 신설) 1)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해서는 아니 될 불공정 행위의 구체적 내용으로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등을 규정함. 2) 보험설계사의 권익이 보호되고 안정적 영업활동을 보장하여, 이에 기반한 건전한 보험 모집질서 정착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마련(안 제33조의2 신설) 1) 보험설계사가 1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정하도록 하고, 보험안내자료 또는 보험상품에 관한 광고에서 보험대리점이라는 글자를 사용하도록 함. 2) 영향력 있는 판매채널로 성장하고 있는 보험대리점의 불법 영업행위를 감소시켜 건전한 보험 모집질서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보험상품 판매 시 설명하여야 하는 중요 사항 구체화(안 제42조의2 신설) 1)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단계, 보험금 청구 단계, 보험금 지급 단계별로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함. 2)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중요 사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각 단계별로 중요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변액보험계약 판매 시 보험계약자의 재산상황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도록 함(안 제42조의3 신설).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을 변액보험계약으로 정하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계약자의 연령, 월 소득, 보험가입의 목적 등을 확인받고 적합한 변액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도록 함. 바. 보험상품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마련(안 제42조의4 신설) 1)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예시, 변액보험의 경우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고, 지급사유 또는 지급시점이 다른 두 개 이상의 보험금을 더하여 하나의 보험사고 발생 시에 지급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을 보험상품 광고 시 금지되는 행위로 정함. 2) 보험상품 관련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사. 중복계약체결에 대한 확인 의무 구체화(안 제42조의5 신설)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제3보험상품계약을 모집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가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를 알려주고, 중복계약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2637호(2011.1.24)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1호나목을 삭제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부칙(보험업법 시행령) <제22637호,201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1호나목을 삭제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 시행 2011-01-01대통령령22410 (공포 2010-09-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출연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용도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9988호, 2010. 1. 27.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산재보험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는 금액의 산정기준 및 규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출연금은 징수위탁업무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하며, 출연금이 징수위탁업무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출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위탁업무에 사용되고 남은 출연금이 있는 경우에는 반납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험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기금출연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9월 29일 국무총리직무대행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241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85조의2부터 제8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출연금의 산정 기준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6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을 산정하기 위하여 출연금의 규모ㆍ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85조의3(출연금의 용도 등) ① 건강보험공단은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충당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보험료징수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징수업무(이하 “징수위탁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및 사업비 2. 징수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기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 및 임차 비용 3. 그 밖에 징수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수반되는 경비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보험공단이 출연금을 제1항의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계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건강보험공단은 매 분기(分期)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분기의 출연금 집행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5조의4(출연금의 추가 출연 및 반납) ① 건강보험공단은 출연금이 제85조의3제1항 각 호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가 출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보험공단이 제1항에 따라 요청한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출연할 수 있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연도 내에 제85조의3제1항 각 호의 비용에 사용되고 남은 출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제85조의3제1항 각 호의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2410호,2010.9.29>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0-12-09대통령령22516 (공포 2010-12-07)타법개정타법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조합원의 출연에 협력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해서는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해당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허용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내용을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361호, 2010.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조합원의 출연 금액에 대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출연 금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예탁하도록 하고, 자사주 유상증자 참여 시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목록으로 명시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협력출연 시 조합원의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의무예탁 기간 연장기준을 정함(안 제23조제1항제6호). 1) 법률에서 조합원의 출연에 협력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조합원이 출연한 금액에 대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출연 금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합원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기간 동안 수탁기관에 예탁하도록 함. 3) 회사의 출연금 확대를 유도하여 근로자가 적은 비용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노사관계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자사주 유상증자 참여 시 기본재산 사용한도를 설정함(안 제47조제1항). 1) 법률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에서 그 회사의 주식을 출연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참여를 위한 금액의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자사주 유상증자 참여 시 기본재산 100분의 20 범위의 금액을 참여 한도로 정함. 라.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에 근로자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61조제1호). 마. 법률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내용을 통합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30조부터 제54조까지).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2516호(2010.12.7)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2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1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부칙(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2516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2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1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시행 2010-11-21대통령령22492 (공포 2010-11-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진폐에 대해서는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진폐 판정에 필요한 기준, 요양대상 인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0305호, 2010. 5. 20. 공포, 11. 21. 시행)됨에 따라,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에 대한 판정기준과 요양대상 인정기준 및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평균임금과 관련하여 진폐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를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진폐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정비(안 제25조제2항) 1)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특례 적용 방법이 너무 복잡하고, 과거에 근무하였던 사업장의 업종ㆍ규모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이와 관련된 형평성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진폐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함. 3)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진폐근로자 간 형평성이 제고되고, 관련 업무의 처리가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에 필요한 기준 규정(안 제83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진폐장해등급 결정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진폐판정과 관련한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요양급여 및 진폐보상연금의 지급과 관련한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 및 진폐장해등급을 통합하여 정하고,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장해등급 결정기준을 신설함. 다. 법률에서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할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는 사항으로 정함(안 제83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1월 1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249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진폐보상연금 9. 진폐유족연금 제21조제3항 중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진폐(塵肺)”를 “진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진폐증”을 “진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 법 제3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의 경우: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의 경우: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이하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라 한다)에 따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에 관한 조사내용 중 해당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ㆍ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ㆍ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해당 근로자의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 동안 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이 경우 성별ㆍ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ㆍ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제25조제5항 중 “직업병”을 각각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으로, “제2항”을 “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방법의 특례는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공단의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55조의 제목 중 “장해등급”을 “장해등급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해등급”을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등”이라 한다)”으로, “장해보상연금”을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진폐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진폐장해 중 별표 11의2 제2호에 따른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진폐장해가 남은 경우 제56조의 제목 중 “장해등급”을 “장해등급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장해등급”을 각각 “장해등급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장해보상연금”을 각각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진폐장해등급을 재판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의6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장해등급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 방법)”을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장해등급”을 각각 “장해등급등”으로, “장해보상연금”을 각각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장해등급”을 “장해등급등”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장해등급”을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으로, “장해등급 제1급부터”를 “장해등급 또는 별표 11의2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제1급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해등급별”을 “장해등급 및 진폐장해등급별”로, “장해보상일시금”을 “장해보상일시금(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진폐장해등급과 같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장해등급”을 “장해등급등”으로 한다. 제76조제2항 중 “유족보상연금 또는 휴업급여”를 각각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유족보상연금 또는 휴업급여”로 한다. 제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해보상연금”을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장해등급”을 각각 “장해등급등”으로, “장해보상연금”을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장해등급”을 각각 “장해등급등”으로, “장해급여”를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으로 한다. 제3장의2(제83조의2 및 83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① 법 제91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② 법 제91조의8제3항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장해등급의 결정기준은 별표 11의3과 같다. 제83조의3(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 제10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진폐인 경우 제10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이황화탄소 중독인 경우 제102조제1항제4호(종전의 제3호) 중 “각하”를 “각하 결정”으로 한다. 제114조제2항제1호 중 “장해보상연금”을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유족보상연금”을 “유족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제11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유족보상연금”을 “유족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를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또는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로, “장애인”을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18조제1항제2호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제119조제2항 중 “상병보상연금”을 “상병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으로 한다. 제123조 전단 중 “제27조ㆍ제28조 및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을 “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6조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근로자””를 ““근로자” 및 “진폐근로자””로 한다. 별표 1 제3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별표 1 제37호 중 “장해등급”을 “장해등급등”으로 하고, 같은 표 제40호 중 “후유증상의 진료”를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로 하며, 같은 표에 제47호의2 및 제4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의2. 법 제91조의6에 따른 진폐의 진단에 관한 업무 47의3. 법 제91조의11제2항에 따른 전신해부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유족에 대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업무 별표 4를 별표 11의2로 한다. 별표 5 제3호 중 “법 제43조제4항제1호”를 “법 제43조제5항제1호”로 한다. 별표 6 제1급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별표 8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진폐증은”을 “진폐는”으로 하고,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9의 제목 중 “장해등급별”을 “장해등급 및 진폐장해등급별”로 한다. 별표 11의2(종전의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균임금 산정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2, 별표 11의2 및 별표 11의3의 개정규정은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을 위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급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제83조의2제1항 관련) 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가. 진폐병형 판정기준 (1)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2)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른다. (3)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병형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 ┠───┬──┼────────────────────────────────┨ ┃의증 │0/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 ┃ │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 ┠───┼──┼────────────────────────────────┨ ┃제1형 │1/0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 ┃ │1/1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1/2 │ ┃ ┠───┼──┼────────────────────────────────┨ ┃제2형 │2/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 ┃ │2/2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2/3 │ ┃ ┠───┼──┼────────────────────────────────┨ ┃제3형 │3/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 ┃ │3/3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3/+ │ ┃ ┠───┼──┼────────────────────────────────┨ ┃제4형 │A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B │ ┃ ┃ │C │ ┃ ┗━━━┷━━┷━━━━━━━━━━━━━━━━━━━━━━━━━━━━━━━━┛ 나.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1) 고도 장해(F3)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 하 이 목에서 같다) (2) 중등도 장해(F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 (3) 경도 장해(F1)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4) 경미한 장해(F1/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2. 진폐장해등급 기준 ┏━━━━┯━━━━━━━━━━━━━━━━━━━━━━━━━━━━━━━━━━┓ ┃진폐장해│구 분 ┃ ┃등급 │ ┃ ┠────┼──────────────────────────────────┨ ┃제1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 ┃ │남은 사람 ┃ ┠────┼──────────────────────────────────┨ ┃제3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 ┃ │남은 사람 ┃ ┠────┼──────────────────────────────────┨ ┃제5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 ┃ │사람 ┃ ┠────┼──────────────────────────────────┨ ┃제7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 ┃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 ┠────┼──────────────────────────────────┨ ┃제9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 ┃ │장해가 남은 사람 ┃ ┠────┼──────────────────────────────────┨ ┃제11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 ┃ │장해가 남은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 ┠────┼──────────────────────────────────┨ ┃제13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 ┗━━━━┷━━━━━━━━━━━━━━━━━━━━━━━━━━━━━━━━━━┛ 3.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 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胸膜炎),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氣胸),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폐성심,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 (2) 진폐로 인하여 고도의 심폐기능장해(F3)로 확인된 경우 (3)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윗쪽 2분의 1 을 넘는 경우 (4)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原發性) 폐암이 발생한 경우 나. 진폐의증( 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법 제36조의 보험급여 중 제1 호의 요양급여 및 제4호의 간병급여만 해당한다) [별표 11의3] 심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기준 (제83조의2제2항 관련) ┏━━━━━━┯━━━━━━━━━━━━━━━━━━━━━━━━━━━━┓ ┃진폐장해등급│구 분 ┃ ┠──────┼────────────────────────────┨ ┃제5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B 또는 C에 해당하는 사람 ┃ ┠──────┼────────────────────────────┨ ┃제7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이거나 제4형이면서 A에 해당하는 사람 ┃ ┠──────┼────────────────────────────┨ ┃제11급 │진폐의 병형이 제2형인 사람 ┃ ┠──────┼────────────────────────────┨ ┃제13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 ┗━━━━━━┷━━━━━━━━━━━━━━━━━━━━━━━━━━━━┛
    부칙
    부칙 <제22492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균임금 산정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2, 별표 11의2 및 별표 11의3의 개정규정은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을 위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급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0-11-18대통령령22493 (공포 2010-11-15)타법개정타법개정 — 「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은행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은행법」이 개정(법률 제10303호, 2010. 5. 17. 공포, 11. 18. 시행)됨에 따라 사외이사 결격사유의 세부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계획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3조의3 신설). 은행이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의 신설계획을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를 해당 은행에 대한 경영건전성을 평가한 결과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투자적격 이하인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인수ㆍ합병의 방법으로 국외현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국외현지법인 등이 소재하는 국가가 투자적격 이하인 경우 등으로 정함. 나.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5조 신설) 1)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은행 등과의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상임 임직원, 해당 은행 등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으로 정함. 2) 사외이사 및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은행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상임감사위원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7조) 1) 상임감사위원으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해당 은행 대주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해당 은행 상임임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의 상임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임 임직원이었던 사람 등으로 정함. 2) 상임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은행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내용 구체화(안 제17조의4 신설) 은행의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 이사의 자격요건, 임원의 선임과 퇴임 기준 및 절차, 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기능,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 등을 정함. 마. 겸영업무의 범위 확대(안 제18조의2) 1) 겸영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투자자문업, 국채증권 등의 인수ㆍ매출 업무,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등도 은행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겸영업무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수익구조를 다변화함으로써 은행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불공정영업행위의 내용 및 은행이용자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안 제24조의4 신설) 1) 불공정영업행위의 구체적 내용으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정하고,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며, 금융거래 단계별로 약관 및 계약 서류 등을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함. 2)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 및 은행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은행상품 광고 시 준수사항 마련(안 제24조의5 신설) 1) 은행이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과 관련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은행상품을 광고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 2) 은행상품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여 은행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2493호(2010.11.15)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2항 전단 및 제93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61>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2항 전단 및 제93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61>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시행 2010-09-01대통령령22356 (공포 2010-08-25)타법개정타법개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및 인정취소를 규정하면서 인정의 내용 및 유효기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능대학법」의 내용을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0337호, 2010. 5. 31.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내용 및 유효기간과 그 예외를 정하고, 기능대학의 설립, 교과 과정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업훈련에 있어 대한상공회의소가 산업계와의 연계가 미흡하고 다른 민간훈련기관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관간 경쟁을 통해 훈련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에서 대한상공회의소를 삭제함(안 제2조). 나.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은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지만, 해당 직종에 관한 훈련기준이 정해지지 않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업주단체등의 요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훈련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운영의 유연성을 높임(안 제11조). 다.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의 내용과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 적용의 예외를 정함(안 제17조 및 제22조). 1) 법률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요건, 내용 및 유효기간 등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세부사항을 정하고,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이 취소된 자가 훈련과정 인정의 제한을 받는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해당 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다른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정할 필요가 있음. 2) 훈련과정의 인정 내용으로 훈련기간ㆍ시간, 훈련방법, 훈련장소, 훈련시설ㆍ장비 및 교사ㆍ강사 등을 정하고, 훈련과정 인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며, 유효기간 적용의 예외로서 둘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과정 중 하나 이상의 과정에 대하여 훈련과정의 위탁이 해지되거나 인정이 취소되어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다른 훈련과정의 위탁 또는 인정이 제한되는 경우에 그 다른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은 위탁 해지 또는 인정 취소일 현재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때에는 훈련이 종료되는 날에, 훈련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 때에는 위탁 해지 또는 인정 취소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함. 라. 법에서 「기능대학법」의 내용을 통합함에 따라, 기능대학의 설립, 교과 과정, 학칙, 교원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31조부터 제47조까지).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2356호(2010.8.2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 및 제21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및 제17조”로 한다. ⑧ 부터 ⑮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356호,2010.8.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 및 제21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및 제17조"로 한다. ⑧ 부터 ⑮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시행 2010-07-12대통령령22269 (공포 2010-07-12)타법개정타법개정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0339호, 2010. 6.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명칭 변경에 맞추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보조기관ㆍ보좌기관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2269호(2010.7.12)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7> 까지 생략 <7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8조의2제2항, 제9조제2항, 제12조 전단,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25조제4항 전단, 제59조제3항 전단, 제8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87조, 제88조제2항, 제91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92조제1항, 제9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2조제1항, 제128조 단서 및 별표 3 제1호다목ㆍ제2호라목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호가목 및 제6조제2항 중 “노동부차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제3호나목 및 제8조제4항제1호ㆍ제5항제1호ㆍ제6항제1호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35조제1항, 제48조제2항, 제50조제1항, 제52조제2호, 제53조제1항, 제56조제4항, 제59조제6항, 제68조제1항제3호, 제80조제1항제1호 단서ㆍ제102조제1항제2호, 제104조 및 제112조제2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79>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7> 까지 생략 <7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8조의2제2항, 제9조제2항, 제12조 전단,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25조제4항 전단, 제59조제3항 전단, 제8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87조, 제88조제2항, 제91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92조제1항, 제9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2조제1항, 제128조 단서 및 별표 3 제1호다목ㆍ제2호라목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호가목 및 제6조제2항 중 "노동부차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제3호나목 및 제8조제4항제1호ㆍ제5항제1호ㆍ제6항제1호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35조제1항, 제48조제2항, 제50조제1항, 제52조제2호, 제53조제1항, 제56조제4항, 제59조제6항, 제68조제1항제3호, 제80조제1항제1호 단서ㆍ제102조제1항제2호, 제104조 및 제112조제2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79> 부터 <136> 까지 생략
  • 시행 2010-04-10대통령령22060 (공포 2010-02-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그 명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바꾸고, 산업재해의 예방과 보상체계를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9794호, 2009. 10. 9. 공포, 2010. 4. 10. 시행)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산업재해 예방 분야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2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임 태 희 ⊙대통령령 제2206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안전ㆍ보건 업무와 관련되는 주요 정책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 제3조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을 “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ㆍ보건 업무”로 한다. 제4조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중 1명 제4조제3호다목 중 “사회보험”을 “사회보험 또는 산업재해 예방”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노동부차관인 위원과 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인”을 “제4조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정책전문위원회와 요양전문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전문위원회 및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ㆍ적용ㆍ징수ㆍ급여ㆍ재활 및 복지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전문위원회: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기준 및 요양관리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전문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양전문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전문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2.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조사ㆍ연구위원) ①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산업재해보상보험ㆍ산업안전공학ㆍ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ㆍ건축안전ㆍ토목안전ㆍ산업의학ㆍ산업간호ㆍ산업위생ㆍ인간공학ㆍ유해물질관리ㆍ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산업재해통계, 그 밖에 필요한 각 분야별로 2명 이내의 조사ㆍ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조사ㆍ연구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제8조의3(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 및 제8조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정책전문위원회 및 요양전문위원회는 각각 제3조, 제4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전문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책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요양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제3조, 제4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위원,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전문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임명된 전문위원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조사ㆍ연구위원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22060호,2010.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정책전문위원회 및 요양전문위원회는 각각 제3조, 제4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전문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책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요양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제3조, 제4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위원,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전문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임명된 전문위원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조사ㆍ연구위원으로 본다.
  • 시행 2010-03-31대통령령22101 (공포 2010-03-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이유 근로복지공단의 산하 법인인 한국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통합하고, 장해급여자의 범위를 장해급여를 받은 자나 받을 것이 명백한 자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9988호, 2010. 1. 27. 공포, 4.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직업재활급여를 지급하는 훈련대상자 및 장해급여자의 범위를 정하고, 근로복지공단에 통합된 한국산재의료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의 범위(영 제68조) 1) 법률에서 직업재활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해급여를 받은 자 외에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도 대상으로 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직업재활급여 대상자를 장해등급 제12급까지 확대하고,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 중으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후에도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도 추가함. 3)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으로써 직업재활급여 대상자 확대의 범위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위원 수 확대(영 제99조제1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 대부분이 의학 전문가의 판단을 요하는 내용이므로 판정의 객관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문별로 세분화한 전문가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60명에서 90명으로 확대함. 3) 다양한 의학전문가 위원의 수를 확대함으로써 심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한국산재의료원 통합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영 제118조제1항제1호) 1) 법률에서 근로복지공단 산하에 한국산재의료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한국산재의료원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특진의료기관의 대상인 한국산재의료원 소속 의료기관을 근로복지공단에 두는 의료기관으로 정비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26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임 태 희 ⊙대통령령 제2210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후단 및 같은 항 제6호 후단을 각각 삭제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 시점) 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稼動日數)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延人員)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이 종료되거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1명 이상이 되는 해당 기간의 첫 날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④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제5호”는 “제2조제1항제6호”로, “1명”은 “5명”으로 본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공단”을 “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 중으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후에도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것 제68조제3항 중 “구직급여 또는 이 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구직급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을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본문 중 “요양종결일”을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요양종결일”을 각각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을 적용할 때, 장해급여자 중 장해급여를 받은 자는 요양종결일을 적용하고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는 직장복귀일을 적용한다. 제7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6호) 중 “상당한 지원”을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7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75조제5항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의무로써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장해급여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직장복귀지원금만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직장복귀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장해급여자가 사업에 복귀하기 3개월 전부터 복귀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장해급여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그 사업에서 퇴직하게 한 경우 제72조 전단 중 “법 제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한다. 제99조제1항 중 “60명”을 “90명”으로 한다. 제107조제3항 후단 중 “법 제107조제4항제2호”를 “법 제107조제5항제2호”로 한다. 제118조제1항제1호 중 “산재의료원 소속”을 “공단에 두는”으로 한다. 별표 12 제2호의 위반행위의 종류란의 제1호 중 “유사명칭”을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업재활급여에 관한 적용례) ① 제68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장해등급 제10급부터 제12급까지에 대한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치유되어 새로 장해등급 제10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68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요양 중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2101호,2010.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업재활급여에 관한 적용례) ① 제68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장해등급 제10급부터 제12급까지에 대한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치유되어 새로 장해등급 제10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68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요양 중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9-07-01대통령령21588 (공포 2009-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도저, 굴삭기 등의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업무의 특성상 산업재해의 발생 위험성이 높은 건설기계사업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임의가입 대상자에 포함시킴으로써 건설기계사업자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임의가입 대상자로 되어 있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6월 30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이 영 희 ⊙대통령령 제2158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사람. 다만, 법 제125조제1항 및 이 영 제125조제2호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1588호,2009.6.30>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9-02-04대통령령20947 (공포 2008-07-29)타법개정타법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자본시장을 규율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의 법률을 통합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금융투자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5호, 2007. 8. 3. 공포, 2009. 2. 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제도 개선(영 제2조제2호 및 제121조제4항) 종전에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는 증권의 매도·매수청약의 권유를 내용으로 하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증권의 발행이나 매출의 예상 일정 등 대략적인 발행 계획만을 내용으로 하는 단순 투자광고는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종전에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신고시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한 자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요건을 최근 1년간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한 자로 변경함. 나. 인가·등록의 기준이 되는 업무 단위의 설정(영 제15조, 제20조, 별표 1 및 별표 3)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을 구성요소로 하여 인가·등록의 기준이 되는 업무 단위를 설정하되, 해당 업무 단위를 현행보다 세분화하여 전문 금융투자업자의 등장을 유도하고, 세부적인 업무 단위의 설정과 동시에 이를 포괄하는 업무 단위도 설정하는 계층적인 구조를 취함으로써 새롭게 나타나는 금융투자상품을 별도의 인가나 등록 없이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함. 다. 인가·등록의 자기자본 요건 및 유지 요건의 설정(영 제16조제3항,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3조, 별표 1 및 별표 3)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진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인가·등록의 업무 단위별로 자기자본 요건을 설정하고,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요건을 2분의 1로 경감하며, 인가·등록 이후에는 자기자본 요건의 경우 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대주주의 경우에는 최대주주가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하여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요건을 유지하도록 함. 라. 금융투자업자 지배구조의 개선(영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이 6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외이사의 선임과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이 3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상근감사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등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 마. 금융투자업자 업무범위의 확대(영 제43조,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 금융투자업자가 기업금융업무 등과 관련한 대출업무, 지급보증업무 등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투자업자가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전산관리·운영 업무 등 재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금융기법과 외부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바. 금융투자업 간 및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간 정보교류의 차단 대상 및 내용 규정(영 제50조 및 제51조) 고유재산운용업무·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신탁업 간 및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금융투자업 간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기업금융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간 등에도 마찬가지로 정보교류 등을 금지함으로써 이해상충을 방지하되, 예외적으로 정보교류가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상 불편을 최소화함. 사.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영업상 제한 완화 (영 제86조 및 제88조)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까지 취득할 수 있었으나, 해당 취득한도를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투자 가능한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확대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 아. 기업 인수·합병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영 제149조 및 제153조제3항)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이 의견을 표명할 경우에는 찬성·반대 또는 중립의 의견에 관한 입장과 그 이유가 포함되도록 하고,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기준일을 현행 결제일에서 계약체결일로 앞당김으로써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제때 제공될 수 있도록 함. 자. 불공정 거래 규제의 합리화(영 제194조) 종전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에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 등에 종사하는 자 등 직무상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 제한함으로써 불공정 거래를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함.

    개정문

    ⊙대통령령 제20947호(2008.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64>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64>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 시행 2009-01-14대통령령21263 (공포 2009-01-14)타법개정타법개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명칭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으로 변경하고, 예산안 편성 및 결산서 제출 등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산업안전공단법」이 개정(법률 제9319호, 2008. 12. 3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 제21263호(2009.1.14) 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 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2항 전단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⑥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부칙(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21263호,2009.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2항 전단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⑥ 부터 ⑩ 까지 생략
  • 시행 2009-01-01대통령령20966 (공포 2008-08-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 일반 건축공사의 범위를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로 조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 제20966호(2008.8.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구내 고용활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착공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0966호,2008.8.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착공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8-07-01대통령령20875 (공포 2008-06-25)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법률 제8694호, 2007. 12. 14. 공포, 2008. 7. 1. 시행)으로 저소득근로자와 고소득근로자 간 보험급여의 과도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보상기준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정함에 따라 그 산정방법을 정하는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산정 방법(영 제26조) (1) 저소득근로자와 고소득근로자 간 보험급여의 과도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상기준 금액의 상한 및 하한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2) 법률에서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에 미달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 산정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3) 노동부장관이 「통계법」에 따라 작성하는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통계를 바탕으로 전체 근로자의 일(日)당 임금 평균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산출하도록 함. 나. 진료계획의 제출, 심사 및 변경 조치(영 제40조 및 제41조) (1) 종전에는 근로자가 요양승인을 받은 이후에 계속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하여 요양기간의 연장을 받도록 하였으나 요양연기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이 없어 요양연기가 반복적·관행적으로 이루어짐. (2)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동안의 상병 경과와 요양기간을 연장할 의학적 필요성 등을 진료계획에 적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진료계획을 심사하여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 치료방법의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환자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요양의 질을 높이고 불필요한 요양의 장기화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대상 및 평가 방법(영 제46조 및 제47조) (1) 법률에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의료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평가 제도를 도입하였음. (2)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의료원 소속 의료기관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제외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력, 시설 및 장비, 의료서비스의 내용 및 수준, 요양한 근로자의 만족도, 진료 실적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여 현지평가 또는 서면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대상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내실 있는 평가를 함으로써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우대나 지정취소·진료제한 등의 조치에 필요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나아가 산재의료·재활 서비스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 및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 방법(영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1) 종전에는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가 없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장해등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최초 판정 당시의 장해등급을 변경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법률에서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2) 장해등급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신경·정신장해, 척추 신경근장해 및 관절의 기능장해를 가진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장해보상연금 지급 결정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장해등급 재판정을 하도록 하고, 재판정 결과에 따라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의 적용 대상과 시기를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장해등급의 변경에 따른 적정한 장해급여의 지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영 제125조) (1) 법률에서 그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하였음. (2) 법 적용 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 보험 또는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직접 운전하는 사람, 학습지 교사 및 골프장 캐디 등으로 정함. (3) 이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개정문

    ⊙대통령령 제20875호(2008.6.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균임금의 증감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평균임금의 증감 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새로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새로 직업병으로 확인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39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해당 법 규정을 위반한 산재보험 의료기관부터 적용한다. 제6조(진료계획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요양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장해급여의 등급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8조(간병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59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치유된 사람이 간병을 받을 필요가 있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장해특별급여·유족특별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3항 및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0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1조(장해급여의 등급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사람이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의 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면 장해등급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사람이 이 영 시행 후에 새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기존 장해 부위의 장해 상태가 더 나빠져서 제53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제53조제1항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장해등급을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의 장해등급으로 본다. 제12조(간병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간병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직장복귀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치유되어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을 계속 고용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한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로 한다. ②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리기구와 동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재의료원과 같은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③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④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로 한다. 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⑥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으로, "같은 법 제43조제2항"을 "같은 법 제6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로 한다. ⑦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을"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를"로 한다. ⑧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보험시설"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산재의료원"으로 한다. ⑨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2의 규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및 별표 6"으로 한다. ⑩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조 내지 제8조 및 제10조 내지 제12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중"을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단서 중"으로,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중"을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중"으로, "제11조중 "노동부차관"은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위원과 전문위원"으로"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중 위원과 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로 한다. 제22조 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2호·제2항 전단,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8조 내지 제92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91조부터 제95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동법 시행령중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계정""을 "같은 법 시행령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계정""으로, "동법 시행령 제85조제2항 및 제88조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및 제91조제2항"으로,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법 제9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한다. 제22조의2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1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⑪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20875호,2008.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균임금의 증감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평균임금의 증감 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새로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새로 직업병으로 확인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39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해당 법 규정을 위반한 산재보험 의료기관부터 적용한다. 제6조(진료계획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요양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장해급여의 등급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8조(간병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59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치유된 사람이 간병을 받을 필요가 있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장해특별급여ㆍ유족특별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3항 및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0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1조(장해급여의 등급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사람이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의 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면 장해등급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사람이 이 영 시행 후에 새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기존 장해 부위의 장해 상태가 더 나빠져서 제53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제53조제1항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장해등급을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의 장해등급으로 본다. 제12조(간병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간병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직장복귀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치유되어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을 계속 고용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한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로 한다. ②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리기구와 동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재의료원과 같은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③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④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로 한다. 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⑥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으로, "같은 법 제43조제2항"을 "같은 법 제6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로 한다. ⑦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을"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를"로 한다. ⑧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보험시설"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산재의료원"으로 한다. ⑨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2의 규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및 별표 6"으로 한다. ⑩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조 내지 제8조 및 제10조 내지 제12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중"을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단서 중"으로,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중"을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중"으로, "제11조중 "노동부차관"은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위원과 전문위원"으로"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중 위원과 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로 한다. 제22조 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2호ㆍ제2항 전단,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8조 내지 제92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91조부터 제95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동법 시행령중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계정""을 "같은 법 시행령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계정""으로, "동법 시행령 제85조제2항 및 제88조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및 제91조제2항"으로,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법 제9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한다. 제22조의2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1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⑪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시행 2008-02-29대통령령20681 (공포 2008-02-29)타법개정타법개정 —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정부의 최대 과제 중의 하나인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부의 고용전략기획기능과 수요자 중심의 고용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정책홍보관리본부를 기획조정실로 개편하는 등 대국주의 체제로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책홍보관리본부를 기획조정실로 개편(영 제4조제1항 및 제9조) 정책홍보관리본부를 기획조정실로 변경하고, 종전의 재정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하여 기획재정, 창의혁신, 규제개혁법무 등 정책기획업무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도록 하며, 종전의 국제협력국을 국제협력관으로 개편하여 국제협력 및 국제협상 등의 업무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도록 하고, 종전의 정책홍보관리본부장 소속의 홍보관리관을 장관 직속의 대변인으로 개편함. 나. 고용정책본부를 고용정책실로 개편(영 제4조제1항 및 제10조) 고용정책본부장 밑에 있는 고용정책관, 노동보험정책관, 직업능력정책관, 고용평등정책관 중 노동보험정책관을 폐지하고, 수요자 관점에서 품질 높은 고용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기획관을 신설함. 다.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재해보상업무를 산업안전보건국으로 통합(영 제13조) 종전 고용정책본부 소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산업안전보건국으로 이관하여 산업재해예방기능과 산업재해보상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함. 라. 노동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조정(영 제38조제1항 및 별표 2) 노동부 소속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 정원을 430명에서 418명으로 조정하여 12명을 감축함.

    개정문

    ⊙대통령령 제20681호(2008.2.29)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83조제2항 후단 및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6> 부터 <20> 까지 생략
    부칙
    부칙(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8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83조제2항 후단 및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6> 부터 <20> 까지 생략
  • 시행 2007-07-01대통령령20142 (공포 2007-06-29)타법개정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8293호, 2007. 1. 26 공포, 2007. 7. 1. 시행)되어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고 종전에 벌칙 부과 대상이었던 보고·출석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영 제13조 및 별표 3) (1) 법률에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 휴직·정직(停職)에 대한 구제명령 또는 전직(轉職)·감봉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25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이행강제금 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3) 합리적인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의 마련으로 자의적인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0조제3항 및 별표 7) (1) 법률에서 종전에 벌칙으로 부과하던 보고·출석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고·출석 의무 위반, 사용증명서 교부의무 위반, 근로자 명부 작성의무 위반, 임금대장 작성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각각 세부적인 부과기준을 정함. (3) 합리적인 과태료의 부과기준의 마련으로 자의적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개정문

    ⊙대통령령 제20142호(2007.6.29) 근로기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⑧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부칙(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142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⑧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시행 2006-09-01대통령령19649 (공포 2006-08-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요양이 종결된 후 장해급여를 받은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장복귀 이후 실시하는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에 대한 지원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외에 부위원장도 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의 적용기간 변경(영 제26조의2제3항) (1) 「최저임금법」이 개정(2005. 5. 31)되어 고시된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시기가 종전의 당해연도 9월 1일에서 다음 연도 1월 1일로 변경됨에 따라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의 전년대비 조정률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으로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의 적용기간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시기에 맞추어 당해연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인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의 적용기간을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함. (3)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결정의 정확성과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보험급여 부당이득금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충당범위 확대(영 제47조의2제1항 단서 신설) (1) 보험급여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급여액 중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받은 부당이득금에 충당할 수 있는 범위를 보험급여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에 따라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부당이득금에 일시에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충당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보험급여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받은 부당이득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 (3)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부당이득금의 환수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장해급여자 직장복귀지원금제도의 개선(영 제82조의2제1항) (1) 요양이 종결된 후 장해급여를 받은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고용유지가 미흡함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장해급여자가 직장에 복귀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용유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주가 요양이 종결된 후 장해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요양종결일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하던 직장복귀지원금을 6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의 요양종결일부터 3월 이내에 직무수행 또는 직무전환을 위한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하거나 노동력의 회복을 위한 재활운동을 실시한 후 그 장해급여자를 6월 이상 고용유지하는 경우에도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이 종결된 장해급여자의 직장복귀를 촉진시키고, 복귀한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됨. 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운영의 개선(영 제101조 및 제105조) (1) 보험급여와 관련된 재심사청구사건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은 위원장 1인이 각종 회의를 주관하고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렵고,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보험급여와 관련된 재심사청구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장 외에 부위원장도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하고, 부위원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소위원회의 의장이 되어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업무분담을 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재결에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개정문

    ⊙대통령령 제19649호(2006.8.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중 "최저임금법"을 "「최저임금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당해연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8월 31일"을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한방병원 및 한의원"을 "한방병원·한의원 및 요양병원"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지역보건법"을 "「지역보건법」"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40조의2제2항중 "원단위"를 "10원 단위"로 하고, 동조제3항중 "당해연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8월 31일"을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로, "12월"을 "12월 이내"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중 "공단이"를 "노동부령으로"로 한다. ①공단은 법 제79조에 따라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장해급여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고용유지를 시작한 날부터 6월내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일까지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요양이 종결된 후 장해급여를 받은 자(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표의 제1급 내지 제9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장해급여자"라 한다)로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직장에 복귀한 자에 대하여 요양종결일부터 6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다만,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산정대상에 장해급여자를 포함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장해급여자를 제외한다. 2. 장해급여자로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직장에 복귀한 자에 대하여 요양종결일부터 3월 이내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직무수행 또는 다른 직무로의 전환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하거나 노동력의 회복을 위한 재활운동을 실시한 후 그 종료일 다음 날부터 6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제1항제2호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④제1항에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 2. 직장복귀지원금의 산정대상인 장해급여자의 고용유지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3.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다른 장해급여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이직하게 한 경우 4. 직장복귀지원금의 산정대상인 장해급여자의 제1항제2호에 따른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제10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위원장, 상임위원(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을 말한다),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을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상임위원(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을 말한다) 및 위원장"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수당을 지급한다."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명을 받아 부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제105조제1항중 "위원장, 상임위원(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을 말한다),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을 "부위원장, 상임위원(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을 말한다) 및 위원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01조제1항 본문·제2항·제4항 전단 및 제5항은 소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심사위원회"는 "소위원회"로 본다. 제113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사업주가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제2호 주1)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제1조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고, 제3조제1항제1호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으로,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선원법"을 "「선원법」"으로,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기공사업법"을 "「전기공사업법」"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하며, 동호 가목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조제3호 다목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하며, 제13조의2 전단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6조제1항 본문중 "근로기준법시행령"을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28조의2중 "약사법"을 "「약사법」"으로 하고, 제83조제1항제2호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 전단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제88조제2항 전단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을 "「한국산업안전공단법」"으로 하며, 제90조제2항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제91조 단서중 "국고금관리법"을 "「국고금관리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해급여자 직장복귀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요양이 종결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후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③(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등의 적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6조의2제1항 및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고시되어 2005년 9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및 장의비 최고·최저금액은 제26조의2제3항 및 제4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④(장해급여자 직장복귀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요양종결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있거나 요양종결일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던 사업주 또는 이미 요양종결된 장해급여자를 요양종결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이 고용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있거나 새로이 고용하여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던 사업주에 대한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은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9649호,2006.8.17>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해급여자 직장복귀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요양이 종결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후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③(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등의 적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6조의2제1항 및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고시되어 2005년 9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및 장의비 최고·최저금액은 제26조의2제3항 및 제4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④(장해급여자 직장복귀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요양종결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있거나 요양종결일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던 사업주 또는 이미 요양종결된 장해급여자를 요양종결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이 고용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있거나 새로이 고용하여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던 사업주에 대한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은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06-07-01대통령령19513 (공포 2006-06-12)타법개정타법개정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7796호, 2005.12.29. 공포, 2006.7.1. 시행)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의 범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요건,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 및 역량평가,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격심사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영 제4조) (1) 법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파견·휴직 중인 자, 파견·휴직 기간 종료 후 복귀·복직하여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및 개방형 임용기간 만료 등으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등으로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인사의 예측가능성 및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영 제5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와 소속장관에게 위임되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전직·강임·면직·해임 및 파면 등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하고, 그 밖의 임용권에 대하여는 소속장관에게 위임함. (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다.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요건(영 제2조제2호 및 제7조) (1) 일반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후보자의 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갖추거나 과장급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지도관으로서 5년의 근무연수를 갖춘 자로 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을 명시함으로써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요건이 명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영 제8조) (1)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주체와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선발의 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후보자 교육과정의 이수기준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3)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투명성 및 객관적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역량평가(영 제9조 내지 제12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역량평가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역량평가의 대상자?실시시기 및 통과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역량평가의 방법과 역량평가 결과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하여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안 등을 규정함. (3) 역량평가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역량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전보(영 제16조 및 제17조) (1)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연구관·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를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일반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과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될 수 있으며, 연구직·지도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을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될 수 있도록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과 관련한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직관리 및 전보원칙(영 제18조 및 제19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직관리의 기준 및 전보제한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보직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및 고위공무원단에 특별히 적용되는 전보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3) 고위공무원 보직관리의 원칙과 제한사유를 명확히 하여 업무수행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영 제20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평가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평가는 5개 등급으로 평가하도록 함. (3)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성과평가와 연계된 적절한 보상과 그에 따른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의 절차 및 기준(영 제22조 내지 제27조) (1) 법에서 위임한 적격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자격기준, 적격심사의 의결기한, 적격심사위원에 대한 제척 및 기피조건과 부적격심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적격심사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격심사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차. 별정직·계약직 고위공무원의 면직제청 등(영 제28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도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3)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성과에 따른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문

    ⊙대통령령 제19513호(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1>생략 <122>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나목·제6조제1항 단서·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23>내지 <241>생략
    부칙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1>생략 <122>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나목·제6조제1항 단서·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23>내지 <241>생략
  • 시행 2005-01-01대통령령18573 (공포 2004-10-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 제정(법률 제7047호, 2003. 12. 31. 공포, 2005. 1. 1. 시행)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7049호, 2003. 12. 31. 공포, 2005. 1. 1. 시행)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성립·소멸 및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령과 관련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 제18573호(2004.10.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2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1항제3호 각목외의 부분중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를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로,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로, "각호의 1"을 "각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호 가목중 "총공사금액"을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3항중 "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1호의2중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을 "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14조 내지 제16조)을 삭제한다. 제22조제2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항에 부대되는 업무 제32조의2를 삭제한다. 제5장의 제목 "보험료"를 "근로복지사업"으로 하고, 제52조·제52조의2·제53조 내지 제56조·제56조의2·제57조 내지 제66조·제66조의2·제68조 내지 제71조·제71조의2·제72조·제74조 내지 제79조·제79조의2 내지 제79조의5·제80조·제80조의2·제81조 및 제8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2조의2제5항중 "이 법에 의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보험료징수법에 의한 산재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으로 한다. 제8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8조 (기금의 회계기관 등) ①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공단 또는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상임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으며,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기금출납공무원·기금수입담당이사·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의 임명사항을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89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한다. 제90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기금지출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한다. 제91조 본문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 단서중 "예산회계법 제65조"를 "국고금관리법 제24조"로 한다. 제10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7조 (보고 등)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재해의 원인과 내용 및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3조중 "보험급여 또는 반환금을"을 "보험급여를"로 한다. 제1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3조의2 (현장실습생의 보험급여 지급 등) 제24조 내지 제27조, 제29조, 제30조의2 내지 제33조, 제36조 내지 제44조, 제46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은 법 제10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생의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3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사업주"를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사업주"로 한다. ①법 제105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보헙가입자로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 자동차를 사용하여 행하는 여객 또는 화물운송사업을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자 별표 8을 삭제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중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별표 9]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114조제3항관련) ─────────────────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 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 한 과태료 부과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 ┃ │ │ 과태료금액 ┃ ┃ 위 반 행 위 │해당법규정├────┬────┬────┨ ┃ │ │ 1회 │ 2회 │3회 이상┃ ┠────────────────┼─────┼────┼────┼────┨ ┃1. 법 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106조│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제1항 │ │ │ ┃ ┠────────────────┼─────┼────┼────┼────┨ ┃2. 법 제89조제2항(제92조제1항에 │법 제106조│ 10만원 │ 30만원 │ 50만원 ┃ ┃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항제2호│ │ │ ┃ ┃ 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답변하 │ │ │ │ ┃ ┃ 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 │ │ │ ┃ ┃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 │ │ ┃ ┃ 기피한 경우 │ │ │ │ ┃ ┠────────────────┼─────┼────┼────┼────┨ ┃3. 법 제99조제1항 또는 제102조의│법 제106조│ 10만원 │ 30만원 │ 50만원 ┃ ┃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 │제2항제3호│ │ │ ┃ ┃ 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 │ │ │ ┃ ┠────────────────┼─────┼────┼────┼────┨ ┃4. 법 제99조제1항 또는 제102조의│법 제106조│ 10만원 │ 30만원 │ 50만원 ┃ ┃ 규정에 의한 서류나 물건의 제 │제2항제4호│ │ │ ┃ ┃ 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5. 법 제101조 또는 제102조의 규 │법 제106조│ 10만원 │ 30만원 │ 50만원 ┃ ┃ 정에 의한 공단의 소속직원의 │제2항제5호│ │ │ ┃ ┃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 │ │ │ │ ┃ ┃ 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 │ │ │ ┃ ┃ 경우 │ │ │ │ ┃ ┗━━━━━━━━━━━━━━━━┷━━━━━┷━━━━┷━━━━┷━━━━┛
    부칙
    부칙 <제18573호,2004.10.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중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4-01-29대통령령18270 (공포 2004-01-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으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하거나 초과납부한 금액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때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종전에는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의 율로 고정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연동시켜 시중이자율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운용방법에 유가증권의 매입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 제18270호(2004.1.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4항중 "보험료 기타 징수금 100원에 대한 1일 3전의 율"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로 한다. 제82조의2의 제목중 "재해근로자"를 "장해급여자"로 하고, 동조제1항중"요양종결된 재해근로자(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표의 제1급 내지 제9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를 "요양이 종결된 후 장해급여를 받은 자(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표의 제1급 내지 제9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장해급여자"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근로자수"를 "장해급여자수"로 한다. 제82조의2제3항중 "재해근로자"를 각각 "장해급여자"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중 "근로자"를 "장해급여자"로 하며, 동항제3호중 "재해근로자"를 "장해급여자"로 하고, 동조제5항중 "해당근로자"를 "해당장해급여자"로 한다. 제8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8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근로자후생복지사업을 위한 융자 2.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 제88조제2항 전단중 "공단"을 "공단 또는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세입징수관"을 "수입징수관"으로 한다. 제108조 및 제109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험료 등 과납액의 이자율에 대한 적용례) 제7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보험료 등을 과오납부하거나 초과납부한 금액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8270호,2004.1.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험료 등 과납액의 이자율에 대한 적용례) 제7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보험료 등을 과오납부하거나 초과납부한 금액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4-01-01대통령령18208 (공포 2003-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및 어선의 재해발생시 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어선원 및 어선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2003. 3. 19, 법률 제686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어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는 손실보전준비금의 조성·관리, 요양급여의 산정기준 및 보험요율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어선원의 대표자 5인, 어선소유자의 대표자 5인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5인으로 구성하도록 함(영 제4조 및 제5조). 나. 재해보상보험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 보험연도 말에 지급준비금 및 보험료적립금의 합계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고, 그 보험연도 내에 징수한 보험료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을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계상하도록 함(영 제14조제1항 및 제2항). 다. 대량재해의 발생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손실보전준비금을 금융기관에의 예탁, 수익증권 매입 등의 방법으로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차입금의 상환, 결산상 손실의 충당 등에 그 손실보전준비금을 사용하도록 함(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라. 당해 연도 9월 30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징수한 어선원보험료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을 감안하여 매년 어선원등의재해보상보험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요율의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인하 또는 인상할 수 있도록 함(영 제28조 및 별표 1). 마. 보험급여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심사청구를 하도록 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주문 및 이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결정을 하도록 함(영 제38조 및 제39조). 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재심사청구를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두는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7인으로 구성하고, 동 위원회의 심리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함(영 제44조제3항 및 제46조).

    개정문

    ⊙대통령령 제18208호(2003.12.30)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선원법·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부칙
    부칙(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8208호,2003.12.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2호중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선원법·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 시행 2003-11-30대통령령18146 (공포 2003-11-29)타법개정타법개정 — 「주택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이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여 주택법으로 전문개정(2003. 5. 29, 법률 제691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령을 흡수 통합하여 그 체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의 내용으로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전용부엌·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및 주택의 안전성·쾌적성 등을 고려한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을 정함(영 제7조). 나. 수도권 등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 개발 등에 필요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영 제15조제4항제2호). 다.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고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방법·절차 및 조합원의 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37조 및 제38조). 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행할 수 있는 조합주택 시공보증의 대상에 리모델링주택조합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추가함(영 제106조제1항제4호). 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영 별표 12 제3호).

    개정문

    ⊙대통령령 제18146호(2003.11.29)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각목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28>내지 <54>생략
    부칙
    부칙(주택법시행령) <제18146호,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각목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28>내지 <54>생략
  • 시행 2003-07-01대통령령17977 (공포 2003-05-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재해근로자에 대한 직장복귀지원금제도를 신설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은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라 하더라도 면허를 소지한 자가 실시하는 건설공사와 법인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행하는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확충하도록 함(영 제3조). 나. 요양종결된 재해근로자를 요양종결일부터 그 사업장에 1년 이상 고용하거나, 요양종결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이 고용하여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 대하여 재해근로자의 장해등급에 따라 1년간 임금총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직장복귀지원금제도를 신설하여 재해근로자의 복지를 도모함(영 제82조의2 신설). 다. 신체장해등급표를 개선하여 외모의 흉터장해에 대한 남녀간의 급여차등을 해소하고,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자력으로 식사할 수 없는 자 등을 수시간병급여(隨時看病給與)의 지급대상에 추가함(영 별표 2 및 별표 2의2).

    개정문

    ⊙대통령령 제17977호(2003.5.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하고, 동항제3호·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3호 가목"으로 한다. 3.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 건설산업기본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 가.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6. 농업·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제2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운용계획"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4항중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주가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일 것 제21조제2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보험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상병보상연금을 포함한다) 및 입원 중인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회의 청구로 갈음한다. 제25조의2제2호중 "일용근로자가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신청하는 경우"를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그 일용근로자 또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의2 (재요양기간 중의 보험급여) 법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지급받은 자가 그 선급기간 중 재요양하는 경우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 및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의 급여액은 재요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의 급여액과 재요양기간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의 차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업급여를 감액하여야 하거나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감액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을 참작하여 계산한다. 제5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실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에 따라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다. 제5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험사무조합이 보험료신고서의 처리 등 보험사무를 위탁처리한 후 그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직접 공단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의2 및 제81조중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한다. 제5장에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2 (재해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 ①공단은 요양종결된 재해근로자(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표의 제1급 내지 제9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 요양종결일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거나 요양종결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이 고용하여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복귀지원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및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대상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12월로 한다. ③재해근로자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장려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재해근로자에 한하여 직장복귀지원금의 산정대상으로 한다. ④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2. 그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3.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다른 재해근로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을 이직하게 한 경우 ⑤공단은 이 법에 의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체납하거나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복귀지원금의 신청·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6장의 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한다. 제83조제2항 전단중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84조 및 제85조제1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계정"을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계정"으로 한다. 제86조 각호외의 부분중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한다. 제101조제3항 전단중 "6인의 위원으로"를 "위원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로 하고, 동항 후단중 "6인의 위원중에는"을 "위원 중에는"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5조제1항중 "위원 2인으로"를 "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로 한다. 제10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의2 (조사연구원의 배치) ①노동부장관은 산업의학, 산업간호, 유해물질 관리 및 방사선 등 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5인 이내의 조사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조사연구원의 자격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1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2의 제7급제12호중 "여자"를 "사람"으로 하고, 동표 제12급제13호를 삭제하며, 동표 제12급제14호중 "여자"를 "사람"으로 한다. 별표 2의 제13급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의 제14급제10호를 삭제한다. 12. 흉부장기에 진폐증의 소견이 있는 사람 별표 2의2의 상시간병급여의 지급대상란의 제1호중 "해당하는 자로서 상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를 "해당하는 자"로 한다. 별표 2의2의 수시간병급여의 지급대상란의 제3호중 "해당하는 자로서 수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를 "해당하는 자"로 하고, 동표동란의 제4호중 "제1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장해등급이 제1급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제1급(조정장해 포함)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동표동란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의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로서 수시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7.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자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제6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실적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에 보험사무조합이 공단에 납부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③(재해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일 이후 요양종결된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2. 요양종결된 재해근로자를 이 영 시행일 이후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 ④(재요양기간 중의 보험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받은 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요양기간중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의 수급권을 가진 경우에는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9]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114조제3항관련) ───────────────── ┏━━━━━━━━━━━━━━━━━━━━━━━━━━┯━━━━━┯━━━━┓ ┃ 위 반 행 위 │해당법규정│ 금 액 ┃ ┠──────────────────────────┼─────┼────┨ ┃1. 법 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 │법 제106조│100만원 ┃ ┃ 우 │제1항 │ ┃ ┠──────────────────────────┼─────┼────┨ ┃2. 법 제12조제2항 및 제6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 │법 제106조│ ┃ ┃ 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제1항 │ ┃ ┃ 가. 상습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허│ │100만원 ┃ ┃ 위의 신고를 한 경우 │ │ ┃ ┃ 나.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 50만원 ┃ ┃ 경우 │ │ ┃ ┃ 다. 그 밖에 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 │ 30만원 ┃ ┠──────────────────────────┼─────┼────┨ ┃3.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나 기타 서류를 비치하│법 제106조│ ┃ ┃ 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 │제2항제1호│ ┃ ┃ 가. 상습적으로 장부나 기타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 │ 50만원 ┃ ┃ 나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 │ │ ┃ ┃ 나. 고의로 장부나 기타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 │ 30만원 ┃ ┃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 │ │ ┃ ┃ 다. 그 밖에 장부나 기타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 10만원 ┃ ┠──────────────────────────┼─────┼────┨ ┃4. 법 제89조제2항(제9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법 제106조│ ┃ ┃ 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제2항제2호│ ┃ ┃ 허위의 답변을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 │ ┃ ┃ 한 경우 │ │ ┃ ┃ 가. 상습적으로 답변거부·허위진술을 하거나 상습적으│ │ 50만원 ┃ ┃ 로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 │ ┃ ┃ 나. 고의로 답변거부·허위진술을 하거나 검사를 거부 │ │ 30만원 ┃ ┃ ·방해·기피하는 경우 │ │ ┃ ┃ 다. 그 밖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 │ 10만원 ┃ ┃ 피하는 경우 │ │ ┃ ┠──────────────────────────┼─────┼────┨ ┃5. 법 제99조제1항 또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법 제106조│ ┃ ┃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제2항제3호│ ┃ ┃ 가. 상습적으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허│ │ 50만원 ┃ ┃ 위보고를 한 경우 │ │ ┃ ┃ 나. 고의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 │ │ 30만원 ┃ ┃ 우 │ │ ┃ ┃ 다. 그 밖에 보고를 태만히 한 경우 │ │ 10만원 ┃ ┠──────────────────────────┼─────┼────┨ ┃6. 법 제99조제1항 또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나 │법 제106조│ ┃ ┃ 물건의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2항제4호│ ┃ ┃ 가. 상습적으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기피한 경│ │ 50만원 ┃ ┃ 우 │ │ ┃ ┃ 나. 고의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기피한 경우 │ │ 30만원 ┃ ┃ 다. 그 밖에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기피한 경우 │ │ 10만원 ┃ ┠──────────────────────────┼─────┼────┨ ┃7. 법 제101조 또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소속│법 제106조│ ┃ ┃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방 │제2항제5호│ ┃ ┃ 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가. 상습적으로 답변을 거부하거나 상습적으로 검사를 │ │ 50만원 ┃ ┃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 │ ┃ ┃ 나. 고의로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 │ │ 30만원 ┃ ┃ 피하는 경우 │ │ ┃ ┃ 다. 그 밖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 │ 10만원 ┃ ┃ 피하는 경우 │ │ ┃ ┗━━━━━━━━━━━━━━━━━━━━━━━━━━┷━━━━━┷━━━━┛
    부칙
    부칙 <제17977호,2003.5.7>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제6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실적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에 보험사무조합이 공단에 납부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③(재해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일 이후 요양종결된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2. 요양종결된 재해근로자를 이 영 시행일 이후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 ④(재요양기간 중의 보험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받은 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요양기간중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의 수급권을 가진 경우에는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2000-07-01대통령령16871 (공포 2000-06-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産業災害補償保險法)이 개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각종 보험급여의 지급에 있어서 급여수준의 형평성(衡平性)이 제고될 수 있도록 되며, 재해의 위험이 높은 중·소기업사업주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사회안전망(社會安全網)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업의 폐업·도산등으로 보험급여의 지급기준이 되는 임금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등에는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규모 및 근로형태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임금(基準賃金)을 임금으로 적용하도록 됨에 따라,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5인미만 사업의 사업주 본인이 원하는 경우등에는 기준임금을 적용하도록 함(영 제2조의2 신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앞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함(영 제3조제1항). 다. 근로형태가 특이한 일용근로자(日傭勤勞者)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기준을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상의 평균임금으로 할 경우 실제의 소득수준을 상회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있어 별도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정하도록 됨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의 일당등에 일용근로자의 1월간 실제 근로일수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通常勤勞係數)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으로 함(영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신설). 라. 재해근로자간의 보험급여액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보상기준금액을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됨에 따라, 최고보상기준금액은 과거 3년간의 전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임금상승률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영 제26조의2 신설). 마. 요양(療養)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휴업급여(休業給與)가 근로자의 근로능력에 상응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65세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평균임금의 65퍼센트로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영 제30조의3제1항 및 별표 1의2 신설). 바. 종전에는 요양기간에만 요양급여로서 개호(간병)료를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요양기간이 끝난 후에도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급여(看病給與)를 지급하도록 됨에 따라,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등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등에 대하여 간병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영 제31조의3제1항 및 별표 2의2 신설). 사.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유족급여(遺族給與)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시금은 유족급여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급하도록 됨에 따라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遺族補償年金 受給權者)가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등 연금수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영 제32조). 아. 근로자의 사망시 지급되는 장의비(葬儀費)의 경우 고소득 근로자와 저소득 근로자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장의비 지급액의 최고·최저금액을 정하도록 됨에 따라, 전년도 장의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 장의비등을 고려하여 장의비 지급액의 최고·최저금액을 산정하도록 함(영 제40조의2 신설). 자. 사실상 근로에 종사함으로써 재해의 위험이 높은 중·소기업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상재해(業務上災害)를 입은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하여도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사업주는 자신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영 제113조의3 신설).

    개정문

    ⊙대통령령 제16871호(2000.6.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기준임금의 적용) ①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전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3.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사업으로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견을 들은 후 당해보험연도에 대하여 기준임금을 적용받고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임금은 통상근로자로서 월정액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월단위 기준임금을 적용하고,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시간급근로자"라 한다), 근로일에 따라 일당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일급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보아 시간단위 기준임금을 적용한다. 다만, 시간급근로자 또는 일급근로자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단위 기준임금을 적용한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보험연도말까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제6호"를 "제1항제3호"로, "4천만원"을 각각 "2천만원"으로 한다. ①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2.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3.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미만인 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이하 "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사서비스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6. 농업·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어업·수렵업중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제4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동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범위·비용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과 요양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목의 자 5인 가. 노동부차관 나. 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공무원 1인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와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3인 제9조제2항중 "사회보험에"를 "사회보험 또는 산업의학등에"로 한다. 제1장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업무의 대행) 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의 일부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기관 선정시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과 관련된 연구인력 및 실적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50억원"을 "30억원"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14일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종료일 전일까지 사업개시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호중 "인사 및 보수"를 "인사·보수 및 복무"로 하고, 동조제3호중 "회계"를 "회계 및 재산·물품관리"로 하며, 동조제4호중 "보험사업"을 "공단운영·보험사업"으로 한다. 제23조 본문중 "비영리법인을"을 "관리기구를"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4호중 "비영리법인"을 각각 "관리기구"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법 제42조제4항"을 "법 제42조제6항"으로, "유족보상일시금"을 "간병급여·유족보상일시금"으로, "장의비등"을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등"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험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상병보상연금을 포함한다)에는 1회의 연금지급청구로 갈음한다.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①법 제38조제4항에서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당시 당해사업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등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근로관계가 3월이상 계속되는 경우 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직전 3월간 월 평균 근로일수가 통상근로계수의 산정기초가 되는 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 근로조건, 근로계약형식, 구체적 고용실태등 제반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상용근로자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당시 당해사업에서 1월이상 근로한 기간이 있는 일용근로자가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신청하는 경우로서 당해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액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등에 의하여 명확한 경우 제25조의3 (통상근로계수의 적용) 제3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전 1월간에 당해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 : 당해1월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중에 당해근로자가 근로한 일수로 나눈 금액에 일용근로자의 1월간 실제 근로일수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이하 "통상근로계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전 1월간에 당해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은 없으나 일당이 미리 정하여져 있는 경우 : 당해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한 금액 3.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전 1월간에 당해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이 없고 일당도 미리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 당해사업에서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의 일당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한 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 : 당해지역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의 일당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한 금액 제26조제1항 본문중 "법 제38조제6항"을 "법 제38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중 "법 제38조제6항"을 "법 제38조제5항"으로 한다. ②법 제3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당해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중 당해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액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을 산정하되,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까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감된 금액을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①법 제38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최고보상기준금액은 과거 3년간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임금계층별 근로자 분포비 및 임금상승률등을 고려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하고, 최저보상기준금액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의 전년대비 조정률등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②최고보상기준금액과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단위미만은 이를 버린다. ③최고보상기준금액과 최저보상기준금액의 적용기간은 당해연도 9월 1일부터 다음연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중 "법 제40조제1항"을 "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약제의 지급) 공단은 법 제40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약제의 지급을 약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약국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중 "법 제40조제1항"을 "법 제40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법 제40조제1항"을 "법 제40조제2항"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법 제40조제3항제2호·제5호"를 "법 제40조제4항제2호·제5호"로 하고, 동조제3항중 "법 제40조제1항"을 "법 제40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법 제40조제3항제6호"를 "법 제40조제4항제6호"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 (재요양기간중의 보험급여 지급) ①법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요양하는 경우 그 선급기간에 대하여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 및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다만, 상병보상연금은 재요양 도중 폐질등급이 상향조정된 경우(폐질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가 폐질등급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지급한다. 1. 휴업급여 =〔{(365×0.7) - 기존 장해보상연금일수}/365〕×평균임금×재요양일수. 이 경우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급여를 감액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액분을 감안하여 계산한다. 2. 상병보상연금 ={(상향 조정된 상병보상연금일수 - 기존 장해보상연금일수)/365}×평균임금×재요양일수. 이 경우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병보상연금을 감액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액분을 감안하여 계산한다. 제30조의3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①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대상연령 및 지급기준은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하되, 당해근로자가 해당연령에 도달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법 제4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업무상재해 발생일부터 2년간을 말한다. 제31조의 제목중 "등급기준"을 "등급기준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 제42조제1항"을 "법 제42조제2항"으로 하며,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5항중 "법 제42조제2항"을 "법 제42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 내지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법 제42조제4항에서 "장해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어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을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내국인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2. 외국인 수급권자가 국내를 떠나게 되는 경우 ⑦법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 산정시 법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선급기간중 재요양한 기간에 대한 선급금은 이미 지급한 연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⑧법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장해보상연금수급권의 소멸) 법 제42조의2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제31조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연금수급권을 포기하는 경우 2. 장해상태가 변동되어 장해보상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제31조의3 (간병급여 지급대상·기준등) ①법 제4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병급여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 2의2의 규정에 의한다. ②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한다. ③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한 날부터 재요양 종료시까지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간병급여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그 신청방법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 공단은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다만, 동일순위에 있는 수급권자중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의 사망당시 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이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라 한다)가 없는 경우 2. 근로자의 사망당시 법 제4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이하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라 한다)가 외국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범위) 법 제4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라 함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제3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를 말한다. 제33조제1항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이하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라 한다)가"를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로 한다.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 등) ①법 제4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새로이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법 제4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방불명된 달의 다음달 분부터 그 행방불명인 기간 동안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때에는 같은 순위자(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 제43조제2항 및 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방불명이 된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는 법 제43조제2항 및 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액이 적용되는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는 언제든지 그 지급정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37조제2호중 "제35조제1항"을 "법 제43조의3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3호중 "제36조제3항"을 "제36조제4항"으로 한다. 제39조제2항중 "별표 2"를 "별표 4"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 (상병보상연금의 감액지급) ①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의 감액지급 대상 연령 및 지급기준은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하되, 당해근로자가 해당연령에 도달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법 제4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상병보상연금 개시일부터 1년간을 말한다. 제4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연금인 보험급여는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월별로 지급하되, 당월분의 금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 (장의비 최고·최저금액의 산정) ①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의비의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은 전년도 장의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 장의비일액의 90일분에 장의비 최고금액의 경우에는 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보상기준금액의 30일분을 합하여 산정하고, 장의비 최저금액의 경우에는 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보상기준금액의 30일분을 합하여 산정한다. ②장의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단위미만은 이를 버린다. ③장의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의 적용기간은 당해연도 9월 1일부터 다음연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6조중 "제4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을 "법 제43조의4제1항·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중 "부정이득"을 각각 "부당이득"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의2 (보험급여의 충당절차등) ①공단이 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을 할 경우의 매회 충당한도액은 지급할 보험급여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을 할 경우에는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충당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급여 수급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 (수급권의 대위) ①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대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 수급권의 대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당해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보험가입자가 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 수급권자에게 연금지급이 가능한 장해급여 또는 유족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각각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51조를 삭제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 (보험사무조합 인가대상) 법 제58조제1항 전단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라 함은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제54조제1항 본문중 "사업주단체가"를 "사업주단체등이"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제54조제1항제2호중 "사업주단체의"를 "사업주단체등의"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해연도에 새로이 설립되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4조제1항제3호중 "사업주단체와"를 "사업주단체등과"로 하고, 동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업주단체등의 정관 또는 규약사본 5. 보험료등의 유용방지를 위하여 사업주단체등과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간에 체결한 약정서 및 개설된 통장사본 제54조제2항제1호중 "법인등기부등본"을 "규약등"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사업주단체"를 "사업주단체등"으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업주단체(이하 "보험사무조합"이라 한다)가"를 "공단의 인가를 받은 사업주단체등(이하 "보험사무조합"이라 한다)이"로, "60일"을 "30일"로, "10일"을 "7일"로 한다. 3. 보험사무의 위탁을 예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30인이상 있을 것 제55조중 "10일"을 "14일"로 한다. 제57조제1항 본문중 "보험가입자로부터 매 보험연도중에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100분의 90"을 "보험가입자중 1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험가입자로부터 당해보험연도의 각 반기중에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100분의 80"으로, "지급한다."를 "각 반기별로 지급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중 "초일부터 폐지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를 "각 반기의 초일부터 폐지일이 속하는 분기 중간월의 15일까지"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100분의 90"을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5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동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당해보험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2월(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지일부터 30일)"을 "매반기가 종료된 날(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지일)부터 1월"로 한다. ③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모두 하지 아니한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탁받아 당해사업주의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수령하여 납부한 실적이 100분의 80이상인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징수비용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공단은 보험사무조합이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징수에 손실을 초래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교부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59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고수납대리점등과 체결한 약정서 제61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합산액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등으로 제3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은 이를 합산한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에 대하여는 법원의 확정판결등이 있는 날을 당해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로 본다. 제66조제2항중 "법 제65조제2항에서"를 "법 제65조제2항 본문에서"로 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 (개산보험료 신고·납부의 예외) 법 제6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당해보험연도중에 새로이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성립일 당시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67조를 삭제한다. 제6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중 "법 제65조제1항"을 "법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없다. 1. 당해보험연도 7월 1일 이후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 2.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그 기간이 6월미만인 사업 3.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액의 차액(이하 "증가개산보험료"라 한다)의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사업기간 또는 당해보험연도가 만료되는 사업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 (보험료징수의 특례) 법 제6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 함은 공단이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결산서등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제출을 2회이상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거나 제출된 자료가 현저히 신빙성을 결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제73조를 삭제한다. 제74조의 제목중 "과납액"을 "과오납액"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과납액이 생길"을 "과오납액이 발생하거나 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게 되는"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과납액을"을 "과오납액 또는 보험급여를"로 한다. 제7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동조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공단은 법 제7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 도과후 매 3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부과기간이 60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월을 그 연체금의 부과기간으로 한다. 제78조제1항 본문중 "보험에의 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보험에의 가입신고"로,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보험가입신고"로, "장해급여"를 "장해급여·간병급여"로,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사업개시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를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장해급여"를 "장해급여·간병급여"로 하며, 동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징수금의 금액이 3천원미만일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0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회사가 보험료등의 납부책임을 면하게 된 경우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 (보험료 및 부담금의 정산기준등) 공단은 법 제7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또는 납부된 보험료등(연체금·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매월 정산하여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기금에 각각 납입하여야 한다. 제83조제2항 후단 및 제92조 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7조의2 (수급권의 변동신고등) ①법 제9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2.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3.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내용 4. 기타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 ②법 제9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 2.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 제11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호중 "제49조제3항"을 "제49조제2항"으로, "질문 또는 조사"를 "확인"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진찰명령"을 "진찰요구"로 한다. 제113조의2중 "제31조 내지 제51조, 제65조 내지 제71조"를 "제30조의2 내지 제33조, 제36조 내지 제44조, 제46조 내지 제50조, 제65조 내지 제66조의2, 제68조 내지 제71조"로 한다. 제113조의3 및 제11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3조의3 (중·소기업사업주의 범위) ①법 제10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사업주"라 함은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②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사업주가 5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보험연도에 한하여는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본다. 제113조의4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①법 제105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중에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1급의 제3호 및 제4호, 동표 제2급의 제5호 및 제6호중 "개호를"을 각각 "간병을"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표 4 제1급의 제3호 및 제4호, 동표 제2급의 제2호 및 제3호중 "개호를"을 각각 "간병을"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제30조·제30조의3·제39조의2 및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월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요양기간중의 보험급여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재요양을 받게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징수비용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이후에 보험사무조합에 의하여 처리된 보험가입자의 보험사무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험료율결정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발생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공단규정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행중인 공단의 규정중 공단의 임직원의 복무, 재산·물품관리 및 공단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0년 10월 31일까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업무상 질병이환자의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요양중인 업무상 질병이환자의 평균임금이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평균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이 영 시행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8조 (최고보상기준금액등의 적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6조의2제1항 및 제4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최고보상기준금액, 장의비최고금액 및 장의비최저금액의 적용기간은 제26조의2제3항 및 제4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최고보상기준금액, 장의비최고금액의 경우에는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8월 31일까지로 하고, 장의비최저금액의 경우에는 2000년 7월 1일부터 2000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 (최저보상기준금액 적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최저보상기준금액은 2000년 7월 1일부터 2000년 8월 31일까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최저보상기준금액으로 본다. 제10조 (연금인 보험급여의 지급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5월·6월 및 7월분의 연금인 보험급여는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8월 10일까지 지급한다. 제11조 (보험사무조합의 장부비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조합은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이내에 제59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약정서를 추가로 비치하여야 한다. [별표 1의2]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감액지급기준(제30조의3 및 제39조의2관련) ┌───────┬────────────┬──────────────┐ │감액대상연령 │휴업급여 감액지급기준 │상병보상연금 감액지급기준 │ ├───────┼────────────┼──────────────┤ │65세 이상 │평균임금의 100분의 65 │연금액의 100분의 93 │ └───────┴────────────┴──────────────┘ [별표 2의2] 간병급여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제31조의3제1항관련) ┌────────┬────────────────────┬──────────┐ │ 구 분 │ 지 급 대 상 │ 지급기준 │ ├────────┼────────────────────┼──────────┤ │ 상시간병급여 │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 │ 법 제40조제4항제 │ │ │ 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 │ 5호의 규정에 의 │ │ │ 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시 간병을 │ 한 간병과 관련하 │ │ │ 받아야 하는 자 │ 여 노동부장관이 │ │ │ 2.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 │ 고시하는 금액 │ │ │ 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 │ │ │ │ 와 함께 그 외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 │ │ │ │ 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 │ ├────────┼────────────────────┼──────────┤ │ 수시간병급여 │ 3.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 │ 상시간병급여액의 │ │ │ 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 │ 3분의 2에 해당하 │ │ │ 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시 간병을 │ 는 금액 │ │ │ 받아야 하는 자 │ │ │ │ 4.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 │ │ │ │ 복부장기기능 장해외의 장해가 장해 │ │ │ │ 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 │ │ │ │ 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 │ │ │ 장해등급이 제1급인 경우를 제외한 │ │ │ │ 다. │ │ │ │ 5.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 │ │ │ │ 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 │ │ │ │ 와 함께 그 외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 │ │ │ │ 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 │ └────────┴────────────────────┴──────────┘ ※ 비고 :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무료요양소등에 입소하여 간병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출한 간병비용이 간병급여액에 미달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지출된 간병비용만 지급한다.
    부칙
    부칙 <제16871호,2000.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제30조·제30조의3·제39조의2 및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요양기간중의 보험급여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재요양을 받게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징수비용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보험사무조합에 의하여 처리된 보험가입자의 보험사무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험료율결정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발생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공단규정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행중인 공단의 규정중 공단의 임직원의 복무, 재산·물품관리 및 공단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0년 10월 31일까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업무상 질병이환자의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요양중인 업무상 질병이환자의 평균임금이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평균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이 영 시행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8조 (최고보상기준금액 등의 적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6조의2제1항 및 제4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최고보상기준금액, 장의비최고금액 및 장의비최저금액의 적용기간은 제26조의2제3항 및 제4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최고보상기준금액, 장의비최고금액의 경우에는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8월 31일까지로 하고, 장의비최저금액의 경우에는 2000년 7월 1일부터 2000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 (최저보상기준금액 적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최저보상기준금액은 2000년 7월 1일부터 2000년 8월 31일까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최저보상기준금액으로 본다. 제10조 (연금인 보험급여의 지급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5월·6월 및 7월분의 연금인 보험급여는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8월 10일까지 지급한다. 제11조 (보험사무조합의 장부비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조합은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제59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약정서를 추가로 비치하여야 한다.
  • 시행 2000-02-14대통령령16709 (공포 2000-02-14)타법개정타법개정 —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의개정(1999.12.31, 법률 제6073호)으로 성업공사(成業公社) 가 한국자산관리공사(韓國資産管理公社)로 변경됨에 따리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법인 등에 대한 보증한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납입자본금(納入資本金) 등을 합계한 금액의 100분의 500에서 100분의 300으로 축소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건전한 경영을 확보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 제16709호(2000.2.14)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일행)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제1항, 제79조의3제1항 본문·제2항, 제79조의4제1항 및 제79조의5중 "성업공사"를 각각"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⑬내지 <23>생략
    부칙
    부칙(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709호,2000.2.14> 제1조 (시일행)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제1항, 제79조의3제1항 본문·제2항, 제79조의4제1항 및 제79조의5중 "성업공사"를 각각"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⑬내지 <23>생략
  • 시행 1999-05-24대통령령16326 (공포 1999-05-24)타법개정타법개정 — 「기획예산처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획예산처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21세기 신지식·정보화의 시대에 대비하여 정부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부처간 기능의 재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국정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되는 기획예산처의 하부조직 및 기능과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획예산·행정관리·법제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두도록 함(令 第3條). 나. 재정개혁·행정개혁 및 공공부문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개혁실을 두도록 함(令 第8條). 다. 세입·세출예산의 편성 및 관련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예산실을 두도록 함(令 第9條). 라. 예산관련 국가정책을 기획·종합하기 위하여 재정기획국을 두도록 함(令 第10條). 마. 효율적인 예산집행의 관리 및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관리국을 두도록 함(令 第11條). 바. 공무원의 정원은 248인으로 하고 정부개혁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개혁실 정원의 일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령 제14조 및 별표).

    개정문

    ⊙대통령령 제16326호(1999.5.24) 기획예산처직제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8>생략 <59>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재정경제원"을 "기획예산처"로 한다. <60>내지 <109>생략
    부칙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8>생략 <59>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재정경제원"을 "기획예산처"로 한다. <60>내지 <109>생략
  • 시행 1998-07-01대통령령15816 (공포 1998-06-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그 동안 금융·보험업은 업무상의 재해발생율이 낮고 자체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동업종을 당연적용대상에 포함시켜 동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금융·보험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대상사업으로 함(令 第3條第1項). 나. 금융·보험업이 당연적용대상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향후 3년이후부터는 과거 3년간 납부한 보험요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지급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75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보험요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인하하여 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요율결정의 특례사업에 금융·보험업을 추가함(令 第62條第1號).

    개정문

    ⊙대통령령제15,816호(1998·6·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금융 및 보험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을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휴업급여"를 "보험급여중 휴업급여"로, "유족보상연금"을 "유족보상연금(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거나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평균임금의 증감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균임금증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제1호중 "통신업,"을 "통신업, 금융·보험업,"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제2호중 "장해등급"을 "장해 및 폐질등급"으로 한다. 별표8의 비고란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5816호,1998.6.24> 이 영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98-01-01대통령령15598 (공포 1997-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의 규정과 중복되는 각 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에서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허가취소 등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이미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문에 관한 권한도 함께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각 법률시행령에 규정된 불이익처분중 청문을 실시하여야 할 처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제15,598호(1997·12·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 (청문) 공단은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98-01-01대통령령15589 (공포 1997-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산업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대비 보험급여실적비율의 증감에 따른 다음 연도 보험요율증감비율이 조정되고,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한 공매를 성업공사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1997.8.28, 法律 第5398號)됨에 따라, 다음 연도 보험요율의 증감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공매대행에 필요한 절차적 사항을 정하며 기타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한 소액의 보험료 연체금·가산금의 징수예외의 한도를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대한 연체금 및 가산금이 1천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던 것을 납부통지 및 독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3천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 하도록 함(영 제75조 및 제76조제2항). 나. 법정납부기한이 경과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은 100원에 대하여 1일 5전의 비율로 연체금을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일 4전의 비율로 연체금을 부과하도록 연체금의 부과비율을 하향조정함(令 第76條第1項). 다.체납보험료의 징수를 위한 압류재산의 공매를 성업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대행의뢰서에 기재할 사항 및 압류재산의 인도에 관한 사항 기타 공매대행의 의뢰를 해제하는 경우의 해제절차를 정함(영 제79조의2 내지 제79조의5 신설). 라. 과거 3년간의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의 비율이 85퍼센트초과 90퍼센트이내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보험요율을 5퍼센트 인상하던 것을 앞으로는 6퍼센트 인상하는 등 다수의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의 보험요율 인상율을 확대조정하고 산업재해발생건수가 적은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의 보험요율 인하률을 확대조정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자율적인 재해예방을 통하여 산업재해를 감소할 수 있도록 함(令 別表8).

    개정문

    ⊙대통령령제15,589호(1997·12·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건설업법 제4조제2호 본문"을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 본문"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전기사업법"을 "전기공사업법"으로,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동종사업"을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사업"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며,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중 "10월 31일"을 "12월 31일"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중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를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0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업종·규모 및 성별·직종"을 "업종·성별 및 직종"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천재·지변, 화재, 구조물 등의 붕괴 기타 각종 사고의 현장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월간 불명한 때 제28조제1항제1호중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을 "치과병원·치과의원·한방병원 및 한의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보건소법 제2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로 한다. 제30조제4항제1호중 "보상의학"을 "산업의학"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3호중 "사망근로자"를 "기타 사망근로자"로 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 (부당이득의 환수) 공단은 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 지급액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반납의무자에게 그 지급받은 금액의 반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제2항 본문중 "10만원"을 "40만원"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보험가입자는 공단에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75조제1호중 "1,000원"을 "3천원"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중 "5전"을 "4전"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1,000원"을 "3천원"으로 한다. 제79조의2 내지 제79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 (공매대행의 의뢰 등) ①공단은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공매를 성업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매대행의뢰서를 성업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공매할 재산의 종류·수량·품질 및 소재지 3. 압류에 관계되는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내역과 납부기한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대행을 의뢰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 담보물 소유자, 그 재산상에 전세권·질권·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와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9조의3 (압류재산의 인도) ①공단은 제7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대행을 의뢰함에 있어서 공단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을 성업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행하는 당해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성업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9조의4 (공매대행의 해제요구) ①성업공사는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공매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에 당해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의뢰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해제요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9조의5 (공매대행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공단이 성업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3조의2 (현장실습생의 보험료 신고·납부 등) 제24조 내지 제27조, 제29조, 제31조 내지 제51조, 제65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은 법 제10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생의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와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별표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8] 보험요율증감표(제64조제1항 및 제72조제3항관련) -------------- +----------------------------------------+----------------------------+ | 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 | 보험요율에 대한 증감비율 | +----------------------------------------+----------------------------+ | 5%까지의 것 | 50%를 감한다 | | 5%를 넘어 10%까지의 것 | 48%를 감한다 | | 10%를 넘어 20%까지의 것 | 42%를 감한다 | | 20%를 넘어 30%까지의 것 | 36%를 감한다 | | 30%를 넘어 40%까지의 것 | 30%를 감한다 | | 40%를 넘어 50%까지의 것 | 24%를 감한다 | | 50%를 넘어 60%까지의 것 | 18%를 감한다 | | 60%를 넘어 70%까지의 것 | 12%를 감한다 | | 70%를 넘어 75%까지의 것 | 6%를 감한다 | | 75%를 넘어 85%까지의 것 | 0 | | 85%를 넘어 90%까지의 것 | 6%를 증가한다 | | 90%를 넘어 100%까지의 것 | 12%를 증가한다 | | 100%를 넘어 110%까지의 것 | 18%를 증가한다 | | 110%를 넘어 120%까지의 것 | 24%를 증가한다 | | 120%를 넘어 130%까지의 것 | 30%를 증가한다 | | 130%를 넘어 140%까지의 것 | 36%를 증가한다 | | 140%를 넘어 150%까지의 것 | 42%를 증가한다 | | 150%를 넘어 160%까지의 것 | 48%를 증가한다 | | 160%를 넘는 것 | 50%를 증가한다 | +----------------------------------------+----------------------------+ 비고 : 소수점이하는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칙
    부칙 <제15589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98-01-01대통령령15581 (공포 1997-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정보통신공사업의 종류를 단순화하고 수급한도액제도를 폐지하며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설계·감리제도외 하자담보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내공사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공사업법이 전문개정(1997.8.28, 法律 第5386號)됨에 따라, 설계 및 감리의 대상공사를 정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의 허가기준을 완화하며 정보통신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의 명칭이 「전기통신공사업법」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령의 명칭을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으로 변경함. 나.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 등 국민의 통신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사는 설계·감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시공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령 제5조 및 제7조). 다. 공사업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업 1등급의 경우 자본금과 정보통신기술자 등에 관한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종전의 일반공사업 2등급과 별종공사업이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으로 통합됨에 따라 그 허가기준을 새로 정함(令 第16條). 라. 공사업자의 공사시공능력을 공사업의 종류별로 평가하되, 공사실적·자본금 및 기술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함(령 제21조제1항 및 별표 6). 마. 공사업자의 책임시공을 유도하고 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통신구공사는 5년, 교환기설치공사는 3년으로 하는 등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함(令 第26條). 바. 기타 모법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조문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용어·자구 등을 정리함.

    개정문

    ⊙대통령령제15,581호(1997·12·31)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⑥ 내지 ⑪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부칙(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15581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⑥ 내지 ⑪ 생략 제7조 생략
  • 시행 1997-03-27대통령령15318 (공포 1997-03-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사업주가 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그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제2분기 이후의 개산보험료에 대하여는 전분기의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분기 중간월의 15일까지 납부하도록 함(令 第68條第5項). 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재심사청구를 심리·의결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회의운영을 종전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으나 앞으로는 위원장·상임위원·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회의를 구성하여 구성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영 제101조제3항 및 제4항).

    개정문

    ⊙대통령령제15,318호(1997·3·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5항중 "그 전기의 말일까지"를 "그 분기의 중간월의 15일까지"로 한다. 제100조제4항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101조제3항 및 제4항을 동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재적위원"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으로 한다. ③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을 말한다),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의 위원중에는 법 제91조제4항제2호의 자격이 있는 위원과 동항제5호의 자격이 있는 위원이 각각 1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105조제1항중 "상임위원 2인 및 당연직위원 1인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4인"을 "위원장, 상임위원(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을 말한다),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2인"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제3항 후단"을 "제3항 및 제4항 후단"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5318호,1997.3.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95-05-01대통령령14628 (공포 1995-04-15)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1994.12.22, 法律 第4826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근로자·사용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5인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요율의 결정·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도록 함(영 제4조 및 제5조).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은 매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令 第18條). 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등에 관한 공단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令 第20條). 라.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동기금의 관리·운영·회계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83조 내지 제92조). 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은 매년 다음 연도의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에 지급된 장해보상연금액·유족보상연금액·상병보상연금액과 다음 연도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급여액을 고려하여 책임준비금을 산정·적립하도록 함(令 第87條). 바. 보험급여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사청구에 관한 결정에 대한 재심사청구의 청구방식, 청구의 보정, 심리, 결정 및 재결방식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93조 내지 제106조).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14628호,1995.4.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보건사업등에 대한 법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부동산임대 및 서비스사업중 연구 및 개발업에 대하여는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근로복지공사법시행령 2.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3.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시행령 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규정 5. 요양급여심의위원회규정 6. 산업재해보상보험금지급규정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1항제1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31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로 하고, 동항 제14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8조의2"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로 한다. ②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한 근로복지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4조 제1항중 "공사"를 "공단"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공사의 사장"을 각각 "공단의 이사장"으로 하며, 동조동항 제1호중 "공사의 집행간부"를 "공단의 상임이사"로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3항중 "공사는"을 각각 "공단은"으로 한다. 제6조 중 "공사가"를 "공단이"로 한다. 제7조 중 "공사의 사장"을 "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제8조 제1항중 "공사는"을 "공단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사로"를 "공단으로"로 한다. ③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2항중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한 근로복지공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으로 한다. ④공인노무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2]의 노동법의 비고란중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을 삭제한다. ⑤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5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4항"으로 한다. ⑥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중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한 근로복지공사를"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을"로 한다. ⑦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 및 제7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7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은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및 제69조제1항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본다. 제74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은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확정보험료의 조사·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0조 및 제8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6조제2항, 제57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은 고용보험사무조합에 의한 보험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58조제2항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및 제2항, 제58조 및 제59조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81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4조 내지 제76조 및 제80조의 규정은 보험료의 납부와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3항, 제80조제2항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제74조제2항 및 제3항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제75조제2호의 "신고"는 "보고"로, 제74조제1항제4호 및 제76조제2항제2호중 "법 제72조의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48조의 규정"으로, "보험급여액"은 "기본급여 또는 기본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⑧선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3제3항제5호"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3항제5호"로 한다. 제27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3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로 한다. ⑨석탄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4항제5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제1항"으로, "동법 제9조의6제1항"을 "동법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⑩국민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1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3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85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동법 제9조의6에 의한 유족급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동법 제43조에 의한 유족급여"로 한다. ⑪국민투자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한다. ⑫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8. 근로복지공단 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 제5호중 "근로복지공사가"를 "근로복지공단이"로 한다. ⑭범죄피해자구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 ⑮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근로복지공단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시행령·근로복지공사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시행 1994-11-09대통령령14412 (공포 1994-11-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1993.12.27, 法律 第4641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사업을 확대하며, 기타 보험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가능한 한 많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보험의 적용대상사업에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연구 및 개발업을 추가하여 1996년 1월 1일부터 동 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함(令 第2條第1項 및 附則 第1條). 나. 보험급여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당해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동일 직종의 평균 통상임금이 5퍼센트이상 변동될 때마다 동일비율로 증감되도록 하되, 그 소속사업의 폐지·휴업등으로 통상임금의 변동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별 노동통계상의 동일 업종·규모·성별·직종의 근로자의 정액급여의 변동율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산업의 근로자의 월 평균 정액급여의 1년간의 변동율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월별통계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자주 증감되던 평균임금액을 안정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함(令 第10條의2). 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그 재해로 인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액을 보험급여액으로 환산한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므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낭비를 줄이고 재해근로자가 부당하게 이중적으로 혜택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24條의3 및 第31條第1項). 라. 사업주의 재해예방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업에 대하여는 과거 3년간의 보험수지율(납부한 保險料에 대한 지급된 保險給與額의 비율)에 따라 당해 업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동사업의 범위에 건설업·상수도사업·임업·어업·농업을 추가함(令 第48條). 마. 한 보험연도의 보험수지율(確定保險料에 대한 保險給與額의 비율)에 따라 최종적으로 납부할 보험료를 증감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료 정산특례 대상사업의 범위를 총공사금액 3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및 벌목재적량 1만세제곱미터이상인 벌목업으로 하고, 이 경우의 보험료의 증감비율 및 정산방법을 정함(令 第60條의2). 바.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로서 동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액의 30퍼센트를 동사업주로부터 징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징수비율을 10퍼센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令 第64條의2 및 別表8).

    개정문

    ⊙대통령령제14,412호(1994·1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 및 보험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회원단체 제2조제1항제4호중 "선원법"을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으로 하고, 동항 제7호중 "건설업법 제4조제2호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이하 "주택사업자"라 한다) 기타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건설업법 제4조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사"로 하며, 동조제4항중 "법 제6조의2제2항"을 "법 제6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중 "법 제7조제1항제1호"를 "법 제7조제1호"로 한다. 제4조의2중 "법 제6조의2제1항 단서"를 "법 제6조의3제1항 단서"로 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3(동종사업의 일괄적용) ①법 제6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설업자, 주택사업자, 전기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로서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50억원이상이고 당해 보험연도초일 현재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1이상 시행중에 있을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외의 사업주로서 당해 보험연도중에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2이상 시행될 것. 다만 당해 보험연도중에 시행될 사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②사업주가 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보험연도 개시 7일전까지 사업인정신청서에 당해 보험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기타 사업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④법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보고납부시에는 당해 보험연도중의 모든 일괄적용 대상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법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이 보험연도중에 동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보험연도중에는 계속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⑥법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개시신고서를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중 "법 제8조제1항제1호"를 "법 제8조제1호"로, "7일이내"를 "14일이내"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8조제1항제2호"를 "법 제8조제2호"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9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요양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으로 한다. 1. 노동부장관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외의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등 긴급하게 요양을 받은 경우의 요양비 2. 법 제9조의3제3항제2호·제5호 및 제6호에 소요되는 비용 3.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양비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료기관의 지정) ①법 제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의원·치과병원 및 치과의원 2. 보건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3.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의 취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의료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요양급여의 산정기준등)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범위·비용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과 기타 요양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요양급여심의위원회의 조직·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의 제목중 "개정"을 "증감"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개정사유"를 "증감사유"로, "개정"을 "증감"으로 한다. ①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평균임금의 증감은 별표1의2와 같다. 제1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각호 이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13등급이상의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신체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급여청구사유 발생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가.기존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대하여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의 25분의 1을 공제한 일수에 연금지급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나. 기존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은 경우:가중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이 경우 기존의 장해에 대한 연금은 지급을 중단한다. 제19조제1항제2호중 "혼인"을 "사망근로자의 배우자가 혼인"으로 한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손해배상을 받은 자에 대한 보험급여 조정 범위) ①법 제11조제3항 본문에서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라 함은 그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을 말한다. 다만, 보험급여가 요양급여인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지급받은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험급여가 유족보상연금 또는 휴업급여인 경우에는 각 유족보상연금급여액 또는 휴업급여액을 당해 급여액 산정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를 당해 보험급여액의 일수로 보고, 그 평균임금을 당해 보험급여의 1일분 급여액으로 본다. ③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 제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연금수급자 또는 유족보상연금수급자에 대하여는 동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시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장해보상연금수급자의 경우에는 법 별표1에 의한 장해급여표를 기준으로 하여 장해보상연금의 등급별 일수의 합계가 해당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도달할 때 2. 유족보상연금수급자의 경우에는 유족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도달할 때 제31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제24조의3의 규정은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당해 배상금을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환산함에 있어서 그 환산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대체지급한 보험급여금의 청구) 사업주가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당해금품이 지방노동관서의장을 대체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 사업주가 그 해당 금액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수급자 또는 유족보상연금수급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대체지급한 금액이 법 제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법 제9조의6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체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보험요율의 특례적용 사업) ①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상시 50인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 1만2천500인이상(연인원의 적용은 계절사업에 한한다)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상수도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임업(제60조의2제1항제2호의 벌목업을 제외한다), 어업, 농업에 해당하는 사업 2. 건설업중 법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이 되는 사업으로서 매년 당해 보험연도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금액이 100억원이상인 사업 ②제2조제1항제7호 및 제2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의 총공사금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4조제4항제1호중 "1월 31일사이"를 "3월 31일사이"로, "3월 31일까지"를 "6월 30일까지"로 하고, 동항제2호중 "2월 1일부터 4월 30일사이"를 "4월 1일부터 6월 30일사이"로, "6월 30일까지"를 "9월 30일까지"로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확정보험료의 보고·납부 및 정산특례) ①법 제25조의2제1항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결정의 특례를 적용받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1. 총공사금액이 3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2. 임업중 벌목업으로서 벌목재적량이 1만세제곱미터이상인 사업 ②제2조제1항제7호 및 제2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총공사금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법 제25조의2제1항의 경우에 확정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비교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액은 연도말까지 보험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도 초일(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보험관계성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연도말까지의 사이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확정된 보험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연도 초일부터 다음 각호의 날까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확정된 보험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확정된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당해 연금이 최초로 지급되는 때에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1. 사업종료일부터 3월이후에는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종료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2. 사업종료일부터 3월이후에도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액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종료일부터 9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④법 제25조의2제1항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을"이라 함은 별표3의 증감율을 말한다. ⑤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의 인하 또는 인상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된 보험료를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보험가입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보험료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1조중 "노동부장관이 법 제25조제3항 및 법 제25조의3"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25조제3항, 법 제25조의2제3항 및 법 제25조의4"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본문중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을 "법 제25조의3제1항의 규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법 제25조의3의 규정"을 "법 제25조의4의 규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를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 및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보험료"로 한다. 제62조제2항 및 제3항중 "법 제25조의2제1항"을 각각 "법 제25조의3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법 제25조의2제2항"을 "법 제25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62조의2본문중 "법 제25조의3"을 "법 제25조의4"로 한다. 제6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지급사유"를 "급여청구사유"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한 날의 전날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보험급여액은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사업개시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징수함에 있어서 지급된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최초의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날에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된 것으로 본다. 제72조제1항중 "법 제36조의2제2항"을 "법 제36조제3항"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노동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소멸, 법 제6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의 보험료납부의 인수에 대한 승인 2.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 및 보험계약해지의 승인 3.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신고의 수리 4.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 5. 법 제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지정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변경명령 6.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특별급여의 지급 및 그 급여액의 징수,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족특별급여의 지급 및 그 급여액의 징수 7.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부지급 8.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보험급여의 지급 9.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 10.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11.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정이득의 징수 1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13.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징수 14.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조합의 인가, 인가내용 변경신고·폐지신고의 수리, 인가취소 및 징수비용의 교부 15. 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조합에 대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입통지 및 기타의 통지와 반환금의 반환 16. 법 제19조의4 및 이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조합으로부터의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징수 17.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의 결정 18.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보고의 수리 및 징수 19.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추가징수 20.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감액 21. 법 제25조 및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보고의 수리, 징수 및 정산 22. 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과납보험료의 충당과 반환 23. 법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 24.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징수 25.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26.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독촉 및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체납처분 27. 법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결손처분 28.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의 통지 29.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30.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검사증표의 발급,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에 관한 보고의 명령, 서류제출의 명령, 검사 및 관계공무원의 검사증표의 발급 31.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진찰명령 32. 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일시중지 33.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34. 제4조의3제1항제2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확인 35.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 및 해제 36.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액의 개정 37.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지급한 보험급여금의 지급 [별표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표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확정보험료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도 보험료율의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괄적용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보험가입자는 제4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이 영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지정의료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은 이 영에 의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본다. 제5조 (보험료납부태만등에 따른 보험급여징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입 신고·사업개시신고를 태만히 하거나 보험료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제64조의2제1항 및 별표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1의2]<신설 1994·11·9> 평균임금의 증감(제10조의2관련) --------------- 1. 제2호의 근로자외의 근로자의 보험급여중 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을 제외한 보험급여의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전회의 평균임금-(전회의 평균임금×전회의 평균임금 산정이후의 통상임금의 변동율) 주:1) 이 산식은 통상임금평균액의 변동율이 5/100을 초과하거나, -5/10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통상임금평균액의 변동율이 -5/100이상, 5/100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본다. 2)이 산식은 통상임금의 변동이 있은 달의 다음 달의 평균임금의 산정부터 적용함. 3)통상임금은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1인당 평균액으로 함. 2. 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의 산정, 그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없거나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폐지·휴업등의 사유로 인하여 통상임금의 변동율을 확인할 수 없는 근로자 및 퇴직한 근로자의 보험급여의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 가. 업무상 재해의 발생일부터 1년간:업무상 재해 발생일 현재의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 나. 업무상 재해 발생일부터 1년이후: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2년전 보험연도의 7월 1일부터 1년전 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의 전 근로자의 월 평균 정액급여 전회의 평균임금액×----------------------------------------------------------------------------------------- 3년전 보험연도의 7월 1일부터 2년전 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의 전 근로자의 월 평균 정액급여 주:1) 전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는 노동부장관이 통계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월별 노동조사통계에 의한 전산업 전근로자의 월별 정액급여의 평균액을 합하여 12로 나눈 금액으로 함. 2) 전회의 평균임금은 산정하고자 하는 평균임금의 직전의 평균임금을, 2년전 보험연도 및 3년전 보험연도는 각각 산정하고자 하는 평균임금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2년전 또는 3년전 보험연도를 말함. [별표8] 보험급여액의 징수비율표(제64조의제2항 관련) ----------------------- +----------------------------------------+-----------------------+ |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비율 | 보험급여액 징수비율 | +----------------------------------------+-----------------------+ | 50% 이상 | 10% | | 50% 미만 | - | +----------------------------------------+-----------------------+
    부칙
    부칙 <제14412호,1994.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확정보험료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도 보험료율의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괄적용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보험가입자는 제4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이 영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지정의료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은 이 영에 의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본다. 제5조 (보험료납부태만등에 따른 보험급여징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입 신고·사업개시신고를 태만히 하거나 보험료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제64조의2제1항 및 별표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1991-12-12대통령령13515 (공포 1991-12-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최근 업무상질병의 종류와 증세가 복잡·다양화되고 신속한 의학적 조치를 요구하는 질병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진찰명령에 의하여 진찰중에 있는 피재근로자의 질병이 악화될 소지가 있는 경우 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상 질병 이환근로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 하도록 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개편 고시됨에 따라 기존의 산재보험 적용사업에 변동이 없도록 적용범위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의 범위중 일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바, 1991.9.9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개편 고시(統計廳告示 第91-1號)됨에 따라 기존의 산재보험 적용사업의 범위에 변동이 없도록 개정된 산업분류의 내용에 맞게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令 第2條). 나. 종전에 진폐근로자에 대하여서만 평균임금과 노동부장관이 작성한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임금중 높은 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는 평균임금산정특예를 인정하던 것을 모든 업무상 질병 이환근로자에게도 인정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도록 함(令 第10條의3). 다. 보험급여를 위한 노동부장관의 진찰명령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도운영상 시비의 소지를 없애고 이에 따라 진찰중에 있는 피재근로자의 질병이 악화되는 소지가 있는 경우 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함(令 第70條의3). 라. 신체장해등급표의 등급판정기준을 다른 사회보험의 경우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개선함(令 別表1 및 別表4).

    개정문

    ⊙대통령령제13,515호(1991·12·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통계청장"으로 한다. 2. 금융 및 보험업,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회원단체 제10조의3의 제명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진폐등 업무상 질병 이환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특례)"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진폐근로자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서"를 "업무상질병이환근로자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서"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질병을 말한다. 다만, 업무상 부상에 기인한 질병을 제외한다. 제70조의2의 제명 "(보고·제출등의 명령)"을 "(보고·제출명령)"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법 제32조, 법 제34조 및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고·제출 또는 진찰의 명령"을 "법 제32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제출명령"으로 한다. 제7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3(진찰명령대상등) ①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진찰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기요양중인 피재근로자에 대한 계속요양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진찰 2. 장해등급판정을 위한 진찰 3. 업무상질병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찰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진찰비용은 이에 소요되는 실비로 지급한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진찰비용에는 업무상 질병의 유소견자로서 그 증세가 위독하거나, 진찰중 이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아니할 경우 증세가 급속히 악화하여 진찰과 사후치료에 지장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른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④제70조의2의 규정은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진찰명령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별표1] 및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업무상 질병 이환근로자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자로서 이 영 시행전에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10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질병이환근로자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산정특례대상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급하여야 하는 각종 보험급여에 한하여 이 영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을 적용한다. [별표1] 신체장해등급표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2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제3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4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리스푸랑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5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6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7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리스푸랑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 13. 양쪽 고환을 잃은 사람 제8급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척주에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제9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모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10급 1. 한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3. 14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들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다리가 3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1.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1.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0. 10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11.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12급 1.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7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함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 14.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 제13급 1.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이하의 1개 발가락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4급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8.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0.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 11. 한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참고>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3.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 1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4.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말절의 2분의 1이상을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말관절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별표4] 폐 질 등 급 표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제1호 내지 제8호에 정한 것과 같은 정도이상의 폐질의 상태에 있는 사람 제2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이하로 된 사람 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두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5. 두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정한 것과 같은 정도 이상의 폐질의 상태에 있는 사람 제3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상시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상시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6. 제3호 및 제4호에 정한 장해외의 장해로 상시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7. 제1호 내지 제6호에 정한 것과 같은 정도 이상의 폐질의 상태에 있는 사람 <참고>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부칙
    부칙 <제13515호,1991.12.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업무상 질병 이환근로자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자로서 이 영 시행전에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10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질병이환근로자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산정특례대상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급하여야 하는 각종 보험급여에 한하여 이 영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을 적용한다.
  • 시행 1991-04-11대통령령13346 (공포 1991-04-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1989.4.1, 法律 第4111號)됨에 따라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과 아울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업, 임업, 도·소매업, 부동산업등 지금까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업종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되, 사업의 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함(令 第2條第1項 및 附則). 나. 피재근로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산출근거인 평균임금은 소속 사업장의 임금변동에 따라 그 금액을 증감할 수 있는 바, 소속 사업장의 휴·폐업 기타의 사유로 임금변동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의 노동통계조사에 의한 임금변동률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令 第10條의2). 다.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장해보상연금만을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장해등급의 범위를 명시함(令 第12條). 라. 사업주가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행한 재해등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급여징수금에 대하여는 체납된 경우라도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63條).

    개정문

    ⊙대통령령제13,346호(1991·4·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업중 벌목업으로서 벌목재적량이 800세제곱미터미만의 사업 2. 금융·보험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목의 업을 제외한다. 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나. 오락 및 문화예술서비스업 다.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 4.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사업으로서 상시 5인2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6.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제1호의 벌목업 및 제7호의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또는 계절사업으로서 연간 연인원 1천3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7.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때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이 4천만원미만인 공사 또는 건설업법 제4조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제2조제2항의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한 사업의 범위"를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에 규정한 사업의 범위"로 한다. 제2조제3항중 "제1항제8호"를 "제1항제7호"로 한다. 제2조제4항중 "제1항제8호"를 "제1항제7호"로 하고, "건설공사의 일괄적용을"을 "일괄적용을"로 한다. 제4조의2중 "7일"을 "14일"로 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3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①법 제6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각의 사업이 당해 보험연도중에 개시되는 사업일 것(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2. 당해 보험연도중의 모든 사업이 포함될 것(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3. 각각의 사업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요율결정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일 것 ②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보험연도 개시일 7일전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종사업일괄적용승인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사업은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14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동종사업일괄적용의 승인을 얻은 보험가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신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동종사업의 일괄적용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보험연도 말일 7일전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종사업일괄적용해지승인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사업일괄적용해지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일괄적용해지일은 당해 보험연도 말일로 한다. ⑥일괄적용의 승인을 얻은 보험가입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종사업일괄적용해지승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일괄적용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10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폐지·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금 변동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의 같은 업종·규모·성별 및 직종의 근로자의 정액급여변동율을 기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9조의5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라 함은 별표1의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항중 "지방노동청 또는 지방사무소에"를 삭제한다. 제38조제2항제2호중 "재산목록"을 "재산목록과 그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상당하는 금액과 보험가입자 1인당 기초징수실비 3,000원"으로 한다. 제46조중 "고시"를 "관보등에 고시"로 한다. 제63조제2항제2호중 "연체금 또는 가산금이"를 "연체금·가산금 또는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보험급여액이"로 한다. 제64조의2제1항 단서중 "날까지에 지급하는 급여에"를 "달의 말일까지에 지급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로 한다. 제64조의2제2항중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일(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당해 보험연도의 말일인 경우에는 그 납부일, 사업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기간의 말일)"을 "당해 보험료(분할납부시 전분기까지 납부하였어야 할 개산보험료가 미납된 경우에는 그 미납된 금액을 포함한다)를 납부한 날의 전일"로 하고, "미납부분의 비율(100분의 30을 넘을 때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을 당해 보험급여액에 승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를 "미납부분의 비율에 따라 별표8에 의한 보험급여액 징수비율을 당해 보험급여액에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68조제1항중 "·본적"을 삭제한다. 제73조제1항제1호중 "보험료 납부인수의 승인"을 "하수급인 보험가입 및 해지의 승인"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8호를 삭제한다. 제73조제1항제21호중 "건설공사의"를 "동종사업의"로 한다. 제73조제1항제22호중 "건설공사의 착공신고 수리 및 건설공사의"를 "동종사업의 사업개시신고 수리 및 동종사업의"로 한다. [별표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8] 보험급여액의 징수비율표 (제64조의2제2항 관련) +--------------------------+-----------------------+ |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 보험급여액 징수비율 | | 대한 미납비율 | | +--------------------------+-----------------------+ | 70%이상 100% | 30% | | 40%이상 70%미만 | 20% | | 10%이상 40%미만 | 10% |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중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1991년 7월 1일부터, 상시 5인이상 1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1992년 7월 1일부터 이를 각각 법과 이 영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의 적용대상으로 한다.
    부칙
    부칙 <제13346호,1991.4.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중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1991년 7월 1일부터, 상시 5인이상 1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1992년 7월 1일부터 이를 각각 법과 이 영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의 적용대상으로 한다.
  • 시행 1987-12-09대통령령12306 (공포 1987-12-09)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노동관서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노동관서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노동권의 신장에 따른 노동행정수요증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노동행정 수행체계를 개편·보강하고, 노사분규의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6개노동부지방사무소(서울·釜山·大邱·仁川·光州·大田)를 6개 지방노동청으로 개편함(令 第1條). 나. 개편되는 6개 지방노동청중 서울지방노동청장의 직급은 2급으로, 그 밖의 지방노동청장의 직급은 3급으로 함(令 第4條). 다. 서울지방노동청의 관리과장 직급(5級)을 4급으로 조정함(令 第5條). 마. 정원 59인(3級3, 6級15, 7級35, 雇傭職6)을 증원하되, 3급 3인은 노동위원회사무국 정원 3인(別2級)을 이체받아 조정·활용함(令 別表3).

    개정문

    ⊙대통령령제12,306호(1987·12·9) 지방노동관서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노동부지방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66조제1항중 "노동부지방사무소 또는 사무소"를 각각 "지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사무소"로 한다. ⑧ 내지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부칙(지방노동관서직제) <제12306호,1987.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노동부지방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33조 제1항 및 제66조제1항중 "노동부지방사무소 또는 사무소"를 각각 "지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사무소"로 한다. ⑧ 내지 ⑪ 생략 제3조 생략
  • 시행 1987-05-15대통령령12157 (공포 1987-05-15)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노동관서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노동관서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날로 증가하는 노동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노동부지방사무소로 일원화되어 있던 지방노동관서를 노동부지방사무소와 노동부사무소로 이원화하되, 노동부지방사무소는 전국을 6개권역별로 1개씩 두도록 하여 종전의 노동부지방사무소의 기능과 각 권역내의 노동부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기능을 아울러 수행하게 함으로써 노사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처 및 현장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기타 노동부지방사무소의 산업안전담당 하부조직 및 인력을 보강함과 동시에 정규공무원외의 직원(手當給)인 직업훈련요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41개 노동부지방사무소를 6개권역별 노동부지방사무소(서울·釜山·光州·大邱·仁川·大田)와 35개 지역사무소로 개편함 마. 정원 84인(2級1, 3級2, 4級1, 5級-1, 6級14, 7級24,別7級41, 雇傭職2)을 증원하되, 정원 23인(別2級3, 6級10, 雇傭職10)은 노동위원회사무국정원에서 이체받아 조정·활용함(令別表3)

    개정문

    ⊙대통령령 제12,157호(1987·5·15) 노동부지방사무소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노동부지방사무소장(이하 "지방사무소장"이라 한다)"을 "노동부지방사무소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10조의2제4항·제10조의3제3항·제11조·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제14조·제15조제4항 및 제5항·제16조·제17조의2제2항·제19조제3항·제20조제2항·제24조·제26조·제31조·제32조제2항 및 제3항·제36조제1항 및 제2항·제54조제3항 및 제68조제2항중 "관할 지방사무소장"을 각각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2조제1항·제27조·제29조각항·제33조각항·제56조제1항·제66조제1항 및 제73조각항중 "지방사무소장"을 각각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중 "지방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노동부지방사무소 또는 사무소"로 한다. 제66조제1항중 "지방사무소"를 "노동부지방사무소 또는 사무소"로 한다. 제73조제2항중 "노동부지방사무소장"을 각각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⑧ 내지 ⑨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부칙(지방노동관서직제) <제12157호,1987.5.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노동부지방사무소장(이하 "지방사무소장"이라 한다)"을 "노동부지방사무소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및 제2항·제10조의2제4항·제10조의3제3항·제11조·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제14조·제15조제4항 및 제5항·제16조·제17조의2제2항·제19조제3항·제20조제2항·제24조·제26조·제31조·제32조제2항 및 제3항·제36조제1항 및 제2항·제54조제3항 및 제68조제2항중 "관할지방사무소장"을 각각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 제3항·제12조제1항·제27조·제29조각항·제33조각항·제56조제1항·제66조제1항 및 제73조각항중 "지방사무소장"을 각각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33조 제1항중 "지방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노동부지방사무소 또는 사무소"로 한다. 제66조 제1항중 "지방사무소"를 "노동부지방사무소 또는 사무소"로 한다. 제73조 제2항중 "노동부지방사무소장"을 각각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⑧ 내지 ⑨ 생략 제3조 생략.
  • 시행 1986-08-27대통령령11960 (공포 1986-08-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1986.5.9, 法律 第3,818號)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험료등의 연체금 징수율, 체납처분에 있어서의 압류재산 공매위탁절차, 과태료 부과절차등을 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확대계획에 따라 그 적용대상을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서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확대하여 영세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함(法 第2條第1項). +----------------+--------------------+-------------------+ | 사업의 종류 | 현 행 | 개 정 | +----------------+--------------------+-------------------+ | 벌 목 업 |벌목재적량 1천700 |벌목재적량 800 | | |세제곱미터이상인 |세제곱미터이상인 | | |사업 |사업 | |----------------+--------------------+-------------------+ |단기완성사업 |연간 연인원 2천 |연간 연인원 1천 | |또는 계절사업 |700인이상의 근로자를|350인이상의 근로 | | |사용하는 사업 |자를 사용하는 사업 | +----------------+--------------------+-------------------+ |일반사업 |상시 10인 이상의 |상시 5인 이상의 | |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 | |사업 |사업 | +----------------+--------------------+-------------------+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는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그 신고의무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완화함(法 第4條第1項). 다.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잃은 경우 다른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특례에 관한 사항을 법에서 규정하였으므로 이 영에서는 이를 삭제함(제23조 삭제). 라. 사업장별로 재해의 발생이 많고 적음에 따라 보험요율을 일정 범위안에서 가감하여 적용하는 차등보험요율 적용대상 사업을 종전에는 상시 100인이상 또는 연간연인원2만5천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제조업등으로 하던 것을 상시 50인이상 또는 연간연인원 1만2천50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제조업등으로 확대하고, 차등보험요율의 가감폭을 넓힘(법 제4조 및 별표3). 마. 보험가입자가 과오납부 하거나 초과납부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반환함에 있어서는 이번의 법개정으로 일정한 순위에 따라 당해 보험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우선 충당할 수 있는바, 이 경우의 우선충당의 순위를 체납처분비, 연체금, 가산금, 의무태만시에 징수하는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의 순으로 하도룩 함(法 第62條). 바.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경우에 징수하는 연체금의 징수율에 관하여 종전에는 법에서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으로 정하던 것을 법의 개정으로 징수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므로 이를 정하되, 은행의 연체금리수준을 감안하여 100원에 대하여 1일5전(년리 약 18.3퍼센트)으로 함(法 第63條第1項). 사. 보험가입자(事業主)가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하는등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에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을 사업주로부터 따로 징수하는바, 종전에는 요양개시일로부터 3연간의 보험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1연간의 보험급여액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함(법 제64조의2). 아. 보험료등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압류재산중 공매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성업공사로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바 그 공매대행의뢰에 관한 절차를 정함(법 제66조의2 내지 제66조의5). 자. 기타 과태료의 부과절차를 정하고 개정된 법에 맞추어 법의 인용조문등을 정비함.

    개정문

    ⊙대통령령제11,960호(1986·8·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산업재해보상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1천700세제곱미터이상의"를 "800세제곱미터이상의"로 하고 동항 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다만, 경비업과 자료조사·처리·제공 및 컴퓨터관련서비스업을 제외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사업으로서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제2조제1항제7호중 "연간 연인원 2천700인미만의"를 "연간 연인원 1천350인미만의"로 하고 동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때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이 4천만원미만인 공사 또는 건설업법 제4조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 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일괄적용을 받게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이 되는 공사는 그 때로부터 법을 적용한다. 제4조제1항 전단중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를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로 하고, 동항 후단중 "7일이내에 종료되는"을 "14일 이내에 종료되는"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제1호중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법 제9조의6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에 있어서"를 "장해보상일시금, 법 제9조의6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법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에 있어서"로 하고, 동항제2호중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법 제9조의6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에 있어서"를 "장해보상일시금, 법 제9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 또는 법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에 있어서"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체당 보험급여금의 지급청구) 사업주가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당해 금품이 보험급여를 체당하여 지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 사업주가 그 해당금액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35조의2를 삭제한다. 제48조중 "상시 100인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 2만5천인이상"을 "상시 50인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 1만2천500인이상"으로한다. 제57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61조중 "법 제25조의2"를 "법 제25조의3"으로 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반환 및 이자) ①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등 과납액을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우선 충당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1. 법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비 2.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 3. 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4.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가개산보험료 및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 ②보험가입자는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함에 있어서 과납액이 생길 경우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다음 연도의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충당시켜줄 것을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등 과납액을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우선 충당한 때 또는 그 잔액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그 금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한다. 제62조의2 본문중 "법 제25조의2"를 "법 제25조의3으로"으로 한다 제63조 본문 및 각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되 동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1호중 "300원"을 "1천원"으로 한다. 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3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징수율은 징수금 100원에 대하여 1일 5전으로 한다. 제64조의2제1항 본문중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날의 전일까지의"를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날까지의"로 하고 동항 단서중 "3년"을 "1년"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본문중 "법 제27조의2제3호"를 "법 제27조의3제3호"로 한다 제66조제1항중 "법 제27조제3항"를 "법 제27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4장에 제66조의2 내지 제66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 (공매대행의 의뢰등)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공매를 성업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매대행의뢰서를 성업공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공매할 재산의 종류·수량·품질과 소재지 3. 압류에 관계되는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내역과 납부기한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대행을 의뢰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 보험가입자, 담보물 소유자 및 그 재산상에 전세권·질권· 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와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6조의3 (압류재산의 인도) ①노동부장관은 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대행을 의뢰함에 있어서 그가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을 성업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행하는 당해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성업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6조의4 (공매대행의 해제요구) ①성업공사는 공매대행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공매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당해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의뢰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해제요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6조의5 (공매대행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노동부장관이 성업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72조를 제73조로 하고,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 (과태료의 부과)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3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당해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73조 (종전의 제72조) 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9호중 "법 제25조의2"를 "법 제25조의3"으로 하며, 동항 제12호중 "법 제27조"를 "법 제27조 및 법 제27조의2"로 하고, 동항 제13호중 "법 제27조의2"를 "법 제27조의3"으로 하며, 동항에 제29호 내지 제3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정산 29.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청구의 처리 30. 법 제25조의2 및 이 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청구의 처리 31. 법 제27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66조의2 내지 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매대행의 의뢰와 그 통지, 압류재산의 인도 및 공매대행의뢰의 해제 32. 법 제36조의2 및 이 영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별표3] 보험요율증감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시행하며,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는 198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베니아판제조업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 |펄프 및 지류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및 | | 석재품제조업 | |시멘트원료 채굴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 |제조업 금속가공업 | |금속재료품 제조업 수상운수업 | |도금업 화물취급업 | |화물자동차운수업 중기관리사업 | |항만하역업 제재업 | +----------------------------------------------------+ 2.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는 198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 |목재품제조업 기계기구제조업 | |선박건조 및 수리업 식료품제조업 | |인쇄 또는 제본업 요업 또는 토석제품제조업 | |도자기제조업 유리제조업 | |시멘트제조업 금속제련업 | |계량기·광학기계· 기타 정밀기계기구 | |시계등의 제조업 제조업 | |목재악기제조업 전기기계기구제조업 |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 기타제조업 | |자동차여객운수업 소형자동차운수업 | |항공운수업 창고업 | +---------------------------------------------------+ 3.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섬유 또는 섬유제품 경인쇄업 | |제조업 | |신문업 또는 출판업 화폐등 제조업 | |전자제품 제조업 수제품 제조업 | |전기업 가스업 | |수도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 |통신업 농수산물 위탁판매업 | |운수관련서비스업 고층건물등의 종합관리 | | 사업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 기타의 각종사업 | +----------------------------------------------------+ ②(새로이 분류되는 사업등의 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1항각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각호에 열거된 사업중 그와 유사한 사업의 시행일을 적용한다 ③(연체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 개정규정은 1986년 7월 1일 이후의 연체분부터 적용한다. [별표3] 보험요율증감표(제50조제1항관련) +------------------------------------+------------------------+ |보험료의 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보험요율에 대한 증감비율| +------------------------------------+------------------------+ |10%까지의 것 |40%를 감한다 | |10%를 넘어 20%까지의 것 |35%를 감한다 | |20%를 넘어 30%까지의 것 |30%를 감한다 | |30%를 넘어 40%까지의 것 |25%를 감한다 | |40%를 넘어 50%까지의 것 |20%를 감한다 | |50%를 넘어 60%까지의 것 |15%를 감한다 | |60%를 넘어 70%까지의 것 |10%를 감한다 | |70%를 넘어 75%까지의 것 | 5%를 감한다 | |75%를 넘어 85%까지의 것 | 0 | |85%를 넘어 90%까지의 것 | 5%를 증가한다 | |90%를 넘어 100%까지의 것 |10%를 증가한다 | |100%를 넘어 110%까지의 것 |15%를 증가한다 | |110%를 넘어 120%까지의 것 |20%를 증가한다 | |120%를 넘어 130%까지의 것 |25%를 증가한다 | |130%를 넘어 140%까지의 것 |30%를 증가한다 | |140%를 넘어 150%까지의 것 |35%를 증가한다 | |150%를 넘는 것 |40%를 증가한다 | +------------------------------------+------------------------+
    부칙
    부칙 <제11960호,1986.8.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시행하며,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는 198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베니아판제조업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 |펄프 및 지류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및 | | 석재품제조업 | |시멘트원료 채굴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 |제조업 금속가공업 | |금속재료품 제조업 수상운수업 | |도금업 화물취급업 | |화물자동차운수업 중기관리사업 | |항만하역업 제재업 | +----------------------------------------------------+ 2.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는 198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 |목재품제조업 기계기구제조업 | |선박건조 및 수리업 식료품제조업 | |인쇄 또는 제본업 요업 또는 토석제품제조업 | |도자기제조업 유리제조업 | |시멘트제조업 금속제련업 | |계량기·광학기계· 기타 정밀기계기구 | |시계등의 제조업 제조업 | |목재악기제조업 전기기계기구제조업 |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 기타제조업 | |자동차여객운수업 소형자동차운수업 | |항공운수업 창고업 | +---------------------------------------------------+ 3.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섬유 또는 섬유제품 경인쇄업 | |제조업 | |신문업 또는 출판업 화폐등 제조업 | |전자제품 제조업 수제품 제조업 | |전기업 가스업 | |수도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 |통신업 농수산물 위탁판매업 | |운수관련서비스업 고층건물등의 종합관리 | | 사업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 기타의 각종사업 | +----------------------------------------------------+ ②(새로이 분류되는 사업등의 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1항각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각호에 열거된 사업중 그와 유사한 사업의 시행일을 적용한다 ③(연체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 개정규정은 1986년 7월 1일 이후의 연체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84-05-28대통령령11430 (공포 1984-05-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1983.12.31, 法律 第3,713號)되어 보험가입자가 산재보험사무를 산재보험사무조합에 위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산재보험사무조합의 인가등의 절차, 동조합에 대한 보험료등의 징수비용교부금의 지급기준등 산재보험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보험료등의 초과납부액을 반환하는 경우에 가산지급하게 되는 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산재보험사무를 보험사무조합에 위탁할 수 있는 보험가입자의 범위를 중·소사업주인 상시 3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험가입자로 함(令 第37條第1項). 나. 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주단체는 보험사무조합인가신청서에 정관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험사무조합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보험사무조합폐지신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폐지신고를 받은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이를 관련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영 제38조 및 제41조). 다. 노동부장관은 매보험연도마다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수령·납부실적이 100분의 90이상인 보험사무조합에 대하여 수령·납부한 금액의 100분의1 내지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징수비용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令 第42條). 라.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초과납부금을 반환하는 경우에 가산지급되는 이자율을 100원에 대하여 1일4전(년리 약 14.6퍼센트)에서 국세환급가산금의 예에 따라 1일 3전(년리 약 10.9퍼센트)으로 인하·조정함(令 第62條第3項). 마. 사업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3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제도가 모법의 개정에 의하여 폐지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조항을 삭제·정비함(영 제64조의2제3항 및 제4항). 바. 신체장해등급표 및 폐질등급표의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영 별표1 및 별표4). (예)저작(咀嚼)기능→음식물을 씹는 기능 이각(耳殼)→귓바퀴

    개정문

    ⊙대통령령제11,430호(1984·5·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내지 제4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 (보험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험가입자의 범위) ①법 제19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헙가입자의 범위는 상시 3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험가입자로 한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상시 2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험가입자로 한다. ②보험사무를 위탁한 보험가입자가 사업의 확장 또는 합병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수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보험연도중에는 계속하여 보험사무를 위탁할 수있다. 제38조 (보험사무조합의 인가신청) ①법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주단체는 보험사무조합인가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조합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주단체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2. 사업주단체의 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재산목록 3. 사업주단체와 보험가입자간의 보험사무위탁처리규약 제39조 (보험사무조합의 인가내용변경신고서) 법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조합이 법 제1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내용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보험사무조합인가 내용변경신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 (보험사무의 수탁 및 수탁해지신고) 보험사무조합은 보험사무의 수탁 또는 수탁해지가 있은 때에는 10일이내에 보험사무수탁신고서 또는 보험사무수탁해지신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 (보험사무조합의 폐지 및 인가의 취소) ①보험사무조합이 법 제1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보험사무조합폐지신고서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보험사무조합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와 법 제1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련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 (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징수비용의 교부) ①노동부장관은 보험사무조합이 법 제1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를 위탁한 보험가입자로부터 매보험연도중에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수령하여 납부한 실적이 100분의 9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징수비용교부금을 지급하되,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수령·납부실적이 100분의 95이상인 경우의 징수비용교부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수령·납부실적이 100분의 90이상 100분의 95미만인 경우의 징수비용교부금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상시 16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험가입자로부터 수령하여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상시 3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험가입자로부터 수령하여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3 .상시 3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험가입자로부터 수령하여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②노동부장관은 보험사무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보험연도의 징수비용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행위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징수에 손실을 초래하게 한 때. 3. 납부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받은 때 4. 보험사무조합의 인가가 취소된 때 ③보험사무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교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보험연도가 종료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에 징수비용교부금지급신청서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보험사무조합이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연도중에 폐지신고를 한 경우 당해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폐지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납기가 만료되는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수령하여 납부한 실적에 따라 징수비용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금액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교부금의 지급신청은 폐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한다. 제43조 (보험사무조합의 보험료등의 보고 및 납부등) ①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등에 관한 보고 및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를 위탁받은 보험사무조합은 법정기일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보험사무조합은 보험가입자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어떠한 이유로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보험사무조합은 보험가입자가 법정납부기일까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를 위탁하지 아니하여 체납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 (보험사무조합의 장부비치등) 법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조합이 작성·비치하여야 할 장부 기타의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보험사무의 처리를 위탁한 보험가입자명부 2. 보험가입자별 징수업무처리장부 3. 보험사무조합과 보험가입자와의 보험사무위탁관계서류 4. 징수비용교부금지급신청관계서류 및 수령관계서류 제62조제3항중 "1일4전"을 "1일3전"으로 한다. 제64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제5항중 "제1호·제2호 및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70조중 "보험가입자이었던 자"를 "보험가입자이었던 자(보험사무조합 또는 보험사무조합이었던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2조제1항에 제26호 내지 제2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조합의 인가, 인가내용변경신고·폐지신고의 수리, 인가취소 및 징수비용교부금의 지급 27. 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조합에 대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입통지 및 기타의 통지와 반환금의 반환 28. 법 제19조의4 및 이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조합으로부터의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징수 및 보험료등의 보고의 요구와 수리 [별표1] 신체장해등급표 및 [별표4] 폐질등급표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1984년 3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종전의 법 제26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종전의 제64조의2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반환이자율의 적용례) 이 영 시행전에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초과납부한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그 초과납부액을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경우에 당해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대하여 가산지급하는 이자율의 적용에 있어 이 영 시행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별표1] 신체장해등급표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자 2. 언어의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이 전폐된 자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6. 두 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 7. 두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8. 두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제2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 2. 두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 3. 두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4. 두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수시 개호를 요하는 자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수시 개호를 요하는 자 제3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2. 언어의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이 전폐된 자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종신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종신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상실한 자 제4급 1. 두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2. 언어의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 4. 한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5. 한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6. 두 손의 손가락이 모두 폐용된 자 7. 두 발을 "리스푸랑"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제5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자 2. 한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3. 한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4. 한 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 5. 한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상실한 자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특히 경이한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특히 경이한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 제6급 1. 두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자 2. 언어의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접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4. 척주에 현저한 기형이나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5. 한 팔의 3대관절중의 2개관절이 폐용된 자 6. 한 다리의 3대관절중의 2개관절이 폐용된 자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제7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2.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3. 정신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4.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이상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이 폐용된 자 8. 한 발을 "리스푸랑"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11. 두 발의 발가락이 모두 폐용된 자 12. 외모에 현저한 흉터가 남은 여자 13. 양쪽의 고환을 상실한 자 제8급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또는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 2. 척주에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이 폐용된 자 또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이상의 손가락이 폐용된 자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이상 단축된 자 6. 한 팔의 3대관절중의 1개관절이 폐용된 자 7. 한 다리의 3대관절중의 1개관절이 폐용된 자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자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자 10. 한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상실한 자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자 제9급 1. 두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2. 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자 4. 두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6. 언어의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7.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 8.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이외의 3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9.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이 폐용된 자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11. 한 발의 발가락이 모두 폐용된 자 12. 생식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13. 정신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 14.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 1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 제10급 1. 한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자 2. 언어의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3. 14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4.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접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5.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이외의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폐용된 자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이 폐용된 자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이외의 3개의 손가락이 폐용된 자 7. 한 다리가 3센티미터이상 단축된 자 8.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4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9. 한 팔의 3대관절중의 1개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10. 한 다리의 3대관절중의 1개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제11급 1. 두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기능장해나 또는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2. 두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한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 4.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5. 척주에 기형이 남은 자 6.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약손가락을 상실한 자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이 폐용된 자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이외에 2개의 손가락이 폐용된 자 8.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발가락이 폐용된 자 9. 흉복부장기에 장해가 남은 자 제12급 1. 한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기능장해 또는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2. 한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7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4. 한 귀의 귀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자 5. 쇄골·흉골·늑골·견갑골이나 또는 골반골에 현저한 기형이 남은 자 6. 한 팔의 3대관절중의 1개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7. 한 다리의 3대관절중의 1개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자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약손가락이 폐용된 자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가운데발가락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4개의 발가락이 폐용된 자 12.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 13. 외모에 현저한 흉터가 남은 자 14.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 제13급 1.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2.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자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섭에 결손이 남은 자 4.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상실한 자 5.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자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말관절을 굴신할 수 없는 자 8. 한 다리가 1센티미터이상 단축된 자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이 폐용된 자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이 폐용된 자 또는 가운데발가락이하의 3개의 발가락이 폐용된 자 제14급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섭에 결손이 남은 자 2. 3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3. 팔의 노출면에 손바닥크기의 흉터가 남은 자 4. 다리의 노출면에 손바닥크기의 흉터가 남은 자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이 폐용된 자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이외의 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이외의 손가락의 말관절을 굴신할 수 없는 자 8.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이 폐용된 자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 10.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 <참고>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손가락의 상실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3. 손가락의 폐용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 1이상을 상실하거나 또는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 를 말한다. 4. 발가락의 상실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의 폐용이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말절의 2분의 1이상,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말관절이상을 상실한 경우 또는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 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별표4] 폐 질 등 급 표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자 2. 언어의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이 전폐된 자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개호가 필요한 자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개호가 필요한 자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6. 두 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 7. 두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 상실한 자 8. 두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9. 제1호 내지 제8호에 정한 것과 동등정도이상의 폐질의 상태에 있는 자 제2급 1. 두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 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있어 수시 개호가 필요한 자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있어 수시 개호가 필요한 자 4. 두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5. 두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정하는 것과 동등정도이상의 폐질의 상태에 있는 자 제3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2. 언어의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이 전폐된 자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있어 상시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있어 상시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5. 두 손의 손가락의 전부를 상실한 자 6. 제3호 및 제4호에 정하는 것외에 상시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7. 제1호 내지 제6호에 정하는 것과 동등정도이상의 폐질의 상태에 있는 자 <참고>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적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손가락의 상실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부칙
    부칙 <제11430호,1984.5.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1984년 3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종전의 법 제26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종전의 제64조의2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반환이자율의 적용례) 이 영 시행전에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초과납부한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그 초과납부액을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경우에 당해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대하여 가산지급하는 이자율의 적용에 있어 이 영 시행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 시행 1983-08-06대통령령11197 (공포 1983-08-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82.12.31 法律 第3,631號)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보상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에 있어서의 특례를 정하고, 상병보상연금제도의 조부시행절차를 정하며, 재해근로자와 사업주간의 민사소송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대불제도인 유족특별급여와 장해특별급여의 지급기준을 정하는 한편, 보험적용범위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범위를 확대하여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업과 중개업을 적용대상사업으로 추가함으로써 농수산물하역근로자를 보호하고 산재적용대상사업인 벌목업의 적용기준을 벌목재적량 1,700세제곱미터이상으로 명시하여 명백히하는 한편, 사업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와 일치시켜 통일을 기함.(令 第2條). 나. 건설공사의 보험적용을 공사단위에서 기업단위로 일괄적용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험사무 및 징수업무를 대폭 간소화함(영 제4조의3). 다. 재해근로자의 보험금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당해 사업장의 동종근로자의 임금변동률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하는 평균임금 슬라이딩제의 적용기준을 현행 10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인하하여 임금이 저률로 변동된 경우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보상수준의 현실화를 도모함 (영 제10조의2). 라.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에 있어서 작업능률저하등의 사유로 평균임금이 계속하여 감소되어 온 점을 참작하여 재해발생일전 3개월 평균임금과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생산직근로자의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임금을 적용하도록 하여 보상수준을 향상시킴(영 제10조의3). 마 장기요양폐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상병보상연금제도의 실시에 따라 이 연금적용대상자의 등급별 폐질의 유형과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등을 정함(영 제11조·영 제11조의2 및 영 제22조제3항). 바.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해를 입은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민사배상액의 대불제도인 유족특별급여와 장해특별급여의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를 정함으로써 노사간의 마찰요인을 해소하도록 함(영 제14조·영 제14조의2·영 제24조·영 제24조의2 및 영 제63조의 3).

    개정문

    ⊙대통령령제11,197호(1983·8·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제5호"를 "제1항제8호"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수렵업·임업·어업. 다만, 임업중 벌목업으로서 벌목재적량이 1천700세제곱미터이상의 사업을 제외한다. 2. 도매업·소매업. 다만,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업이나 중개업(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중매업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3. 금융·보험·부동산 및 용역업. 다만, 경비업과 자료처리 및 제표서비스업을 제외한다. 4.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목의 업을 제외한다. 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나. 영화제작업·영화배급 및 상영업·라디오 및 텔리비젼방송업·극장운영업 다. 골프장 또는 경마장을 경영하는 사업 라. 유원지 운영업 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수선업 바. 세탁 및 염색업 사. 사진처리업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사업으로서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다만, 광업과 제조업중 화학·석탄·석유·고무 또는 프라스틱제품 제조업으로서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7.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제1호의 벌목업 및 제8호의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또는 계절사업으로서 연간 연인원 2천7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8.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때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이 4천만원 미만인 공사. 다만, 당초의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미만인 경우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일괄적용을 받는 공사와 설계변경(사실상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이 되는 공사는 그때로부터 이를 제외한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제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일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의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중 "법 제6조제3항"을 "법 제6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 (건설공사의 일괄적용) ①법 제6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일괄적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각각의 공사가 당해 보험연도중에 시공되는 공사일 것. 2. 당해 보험연도중의 모든 공사가 포함될 것. ②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일괄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보험연도 개시일 7일전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일괄적용승인신청서를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설공사일괄적용의 승인을 얻은 보험가입자는 공사착공일의 다음달 7일까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착공신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건설공사의 일괄적용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의2제1항중 "100분의 110이상이 되거나 100분의 90이하로 된 경우에"를 "100분의 105이상이 되거나 100분의 95이하로 된 경우에"로 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특례) ①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평균 임금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평균임금과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임금을 그 평균임금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되거나 당해 근로자의 퇴직등으로 인하여 평군임금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진폐근로자 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서를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등) ①법 제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병보상연금청구서에 폐질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관할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폐질등급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7일이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폐질상태신고서에 폐질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폐질상태가 변동된 때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새로운 폐질등급 또는 상병상태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 (상병보상연금의 등급기준등) ①법 제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폐질등급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질상태가 2이상 있는 때와 기존의 장해에 새로운 장해가 발생하여 폐질의 정도가 가중된 때에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이미 신체장해가 있던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그 장해급여의 액은 법 별표1에 의한 장해급여표상의 등급별일분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장해보상일시금의 경우에는 그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에서 기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을 공제한 금액. 2. .장해보상연금의 경우에는 그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액에서 기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의 25분의 1에 상당하는 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기존장해가 제1급 내지 제7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액에서 기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액을 공제한 금액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 (장해특별급여의 청구)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특별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해특별급여청구서를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장해 특별급여의 지급기준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특별급여는 별표1의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특별급여는 평균임금의 30일분에 별표5의 신체장해등급에 따른 노동력상실율과 별표7에 의한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액에서 법 제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공제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래 취업가능기간은 신체장해가 판정된 날로부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취업정년까지로 한다. 이 경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55세까지로 한다.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연금인 보험급여는 매년 이를 4등분하여 2월, 5월, 8월 및 11월의 4기에 각각 그 전월분까지를 지급한다. 다만, 상병보상연금은 이를 12등분하여 매년 월별로 지급한다. ④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 소멸한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급기일전이라도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중 "법 제9조의7"을 "법 제10조의2"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유족특별급여의 지급기준등) ①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족특별급여는 평균임금의 30일분에서 별표6의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를 공제한 후 별표7에 의한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액에서 법 제9조의6의 규정에 의한 유족급여를 공제하여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취업가능기간은 사망한 날로부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취업정년까지로 한다. 이 경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55세까지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36조제3항중 "제5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48조중 "전기가스업 및 운수창고업"을 "전기·가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으로 한다. 제51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임금액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한다. 제54조제2항중 "1만원이상"을 "10만원이상"으로 한다. 제64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64조의2제1항본문 및 제2항중 "유족급여에 대하여"를 각각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로 한다. 제64조의2제4항중 "유족특별급여에 대하여"를 "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로 "금액(유족특별급여인 경우에는 전액)"을 "금액"으로 한다. 제6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3 (특별급여액의 징수) 법 제10조제3항 및 법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장해특별급여액 또는 유족특별급여액의 징수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1년간에 걸쳐 4회로 등분하여 분할 납부하되, 최초의 납부액은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납부하고 그 이후의 납부액은 각각 그 분기의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67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설공사 또는 벌목업의 사업의 기간 제72조제1항제1호중 "법 제6조제3항단서"를 "법 제6조의2제1항 단서"로 하고 동항에 제20호 내지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법 제6조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승인 21. 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일괄적용승인 22. 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착공신고 수리 및 건설공사의 일괄적용 해지 승인 23. 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서류 제출의 명령 24.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진찰명령 25. 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일시중지 및 중지해제 [별표1] 신체장해등급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급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급 제4호중 "흉복부장기"를 "흉복부장기의 기능"으로 하며, 동급 제5호를 삭제한다.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제2급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수시 개호를 요하는 자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수시 개호를 요하는 자 제3급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제5급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특히 경미한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 [별표4] 내지 [별표7]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제14조 및 제14조의2의 개정 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자로서 이 영 시행전에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와 이 영 시행후에 진폐로 판정된 근로자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제1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근로자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산정특례대상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급할 각종 보험급여에 한하여 이 영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별표4] 폐질등급표(제11조의3제1항과 관련)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자 2. 언어의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이 전폐된 자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개호가 필요한 자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개호가 필요한 자 5. 두 팔을 주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6. 두 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 7. 두 다리를 슬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8. 두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9. 제1호 내지 제8호에 정한 것과 동등정도이상의 폐질의 상태에 있는 자 제2급 1. 두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 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있어 수시 개호가 필요한 자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있어 수시 개호가 필요한 자 4. 두 팔을 완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5. 두 다리를 족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정하는 것과 동등정도이상의 폐질의 상태에 있는 자 제3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2. 언어의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이 전폐된 자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있어 상시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5. 두 손의 손가락의 전부를 상실한 자 6. 제3호 및 제4호에 정하는 것 외에 상시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7. 제1호 내지 제6호에 정하는 것과 동등정도이상의 폐질의 상태에 있는 자 비 고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에 의하여 굴절이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손가락의 상실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별표5] 신체장해 등급에 따른 노동력 상실율표 (제14조의2제2항 관련) +---------------+------------------+ | 등 급 | 노동력상실율 | +---------------+------------------+ | 제 1 급 | 100% | | 제 2 급 | 100% | | 제 3 급 | 100% | +---------------+------------------+ [별표6]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표 (제24조의2제1항 관련) +-----------------------+------------+ | 구분 | 생활비비율 | +-----------------------+------------+ | 부양가족이 없는 자 | 40% | | 부양가족 1인 | 35% | | 부양가족 2인 | 30% | | 부양가족 3인이상 | 25% | +-----------------------+------------+ 비고 부양의무자 및 부양가족의 범위는 민법에 의하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별표7]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표 (제24조의2제1항 관련) +----------+-------------+----------+-------------+ | 취업가능 | 계수 | 취업가능 | 계수 | | 월 수 | | 월 수 | | +----------+-------------+----------+-------------+ | 1 | 0.9958 | 334 | 180.1486 | | 2 | 1.9875 | 335 | 180.3970 | | 3 | 2.9751 | 336 | 180.6443 | | 4 | 3.9586 | 337 | 180.8906 | | 5 | 4.9381 | 338 | 181.1358 | | 6 | 5.9134 | 339 | 181.3001 | | 7 | 6.8847 | 340 | 181.6233 | | 8 | 7.8520 | 341 | 181.8656 | | 9 | 8.8153 | 342 | 182.1068 | | 10 | 9.7746 | 343 | 182.3470 | | 11 | 10.7298 | 344 | 182.5862 | | 12 | 11.6812 | 345 | 182.8245 | | 13 | 12.6286 | 346 | 183.0617 | | 14 | 13.5720 | 347 | 183.2980 | | 15 | 14.5115 | 348 | 183.5332 | | 16 | 15.4472 | 349 | 183.7675 | | 17 | 16.3789 | 350 | 184.0009 | | 18 | 17.3068 | 351 | 184.2332 | | 19 | 18.2309 | 352 | 184.4646 | | 20 | 19.1511 | 353 | 184.6951 | | 21 | 20.0674 | 354 | 184.9245 | | 22 | 20.9800 | 355 | 185.1531 | | 23 | 21.8888 | 356 | 185.3806 | | 24 | 22.7938 | 357 | 185.6073 | | 25 | 23.6951 | 358 | 185.8330 | | 26 | 24.5926 | 359 | 186.0577 | | 27 | 25.4865 | 360 | 186.2816 | | 28 | 26.3766 | 361 | 186.5045 | | 29 | 27.2630 | 362 | 186.7264 | | 30 | 28.1457 | 363 | 186.9475 | | 31 | 29.0247 | 364 | 187.1676 | | 32 | 29.9002 | 365 | 187.3836 | | 33 | 30.7719 | 366 | 187.6052 | | 34 | 31.6401 | 367 | 187.8226 | | 35 | 32.5047 | 368 | 188.0391 | | 36 | 33.3657 | 369 | 188.2547 | | 37 | 34.2231 | 370 | 188.4694 | | 38 | 35.0769 | 371 | 188.6832 | | 39 | 35.9272 | 372 | 188.8961 | | 40 | 36.7740 | 373 | 189.1082 | | 41 | 37.6172 | 374 | 189.3194 | | 42 | 38.4570 | 375 | 189.5296 | | 43 | 39.2933 | 376 | 189.7391 | | 44 | 40.1261 | 377 | 189.9476 | | 45 | 40.9554 | 378 | 190.1553 | | 46 | 41.7814 | 379 | 190.3621 | | 47 | 42.6038 | 380 | 190.5681 | | 48 | 43.4229 | 381 | 190.7732 | | 49 | 44.2386 | 382 | 190.9775 | | 50 | 45.0509 | 383 | 191.1809 | | 51 | 45.8598 | 384 | 191.3834 | | 52 | 46.6653 | 385 | 191.5852 | | 53 | 47.4676 | 386 | 191.7861 | | 54 | 48.2665 | 387 | 191.9861 | | 55 | 49.0620 | 388 | 192.1854 | | 56 | 49.8543 | 389 | 192.3838 | | 57 | 50.6433 | 390 | 192.5813 | | 58 | 51.4290 | 391 | 192.7781 | | 59 | 52.2115 | 392 | 192.9740 | | 60 | 52.9907 | 393 | 193.1692 | | 61 | 53.7666 | 394 | 193.3635 | | 62 | 54.5394 | 395 | 193.5570 | | 63 | 55.3089 | 396 | 193.7497 | | 64 | 56.0753 | 397 | 193.9416 | | 65 | 56.8385 | 398 | 194.1327 | | 66 | 57.5985 | 399 | 194.3230 | | 67 | 58.3553 | 400 | 194.5126 | | 68 | 59.1090 | 401 | 194.7013 | | 69 | 59.8596 | 402 | 194.8893 | | 70 | 60.6071 | 403 | 195.0765 | | 71 | 61.3514 | 404 | 195.2629 | | 72 | 62.0927 | 405 | 195.4485 | | 73 | 62.8309 | 406 | 195.6334 | | 74 | 63.5661 | 407 | 195.8174 | | 75 | 64.2982 | 408 | 196.0008 | | 76 | 65.0272 | 409 | 196.1833 | | 77 | 65.7532 | 410 | 196.3652 | | 78 | 66.4763 | 411 | 196.5462 | | 79 | 67.1963 | 412 | 196.7265 | | 80 | 67.9133 | 413 | 196.9061 | | 81 | 68.6274 | 414 | 197.0849 | | 82 | 69.3384 | 415 | 197.2630 | | 83 | 70.0466 | 416 | 197.4403 | | 84 | 70.7518 | 417 | 197.6169 | | 85 | 71.4541 | 418 | 197.7928 | | 86 | 72.1534 | 419 | 197.9679 | | 87 | 72.8499 | 420 | 198.1423 | | 88 | 73.5434 | 421 | 198.3160 | | 89 | 74.2341 | 422 | 198.4889 | | 90 | 74.9220 | 423 | 198.6612 | | 91 | 75.6069 | 424 | 198.8327 | | 92 | 76.2891 | 425 | 199.0035 | | 93 | 76.9684 | 426 | 199.1736 | | 94 | 77.6448 | 427 | 199.3430 | | 95 | 78.3185 | 428 | 199.5117 | | 96 | 78.9894 | 429 | 199.6798 | | 97 | 79.6575 | 430 | 199.8471 | | 98 | 80.3228 | 431 | 200.0137 | | 99 | 80.9854 | 432 | 200.1796 | | 100 | 81.6452 | 433 | 200.3448 | | 101 | 82.3023 | 434 | 200.5094 | | 102 | 82.9566 | 435 | 200.6732 | | 103 | 83.6082 | 436 | 200.8364 | | 104 | 84.2572 | 437 | 200.9989 | | 105 | 84.9034 | 438 | 201.1607 | | 106 | 85.5469 | 439 | 201.3219 | | 107 | 86.1878 | 440 | 201.4824 | | 108 | 86.8261 | 441 | 201.6422 | | 109 | 87.4616 | 442 | 201.8014 | | 110 | 88.0946 | 443 | 201.9599 | | 111 | 88.7249 | 444 | 202.1177 | | 112 | 89.3526 | 445 | 202.2749 | | 113 | 89.9777 | 446 | 202.4314 | | 114 | 90.6002 | 447 | 202.5873 | | 115 | 91.2201 | 448 | 202.7426 | | 116 | 91.8374 | 449 | 202.8972 | | 117 | 92.4522 | 450 | 203.0511 | | 118 | 93.0644 | 451 | 203.2044 | | 119 | 93.6741 | 452 | 203.3571 | | 120 | 94.2813 | 453 | 203.5091 | | 121 | 94.8859 | 454 | 203.6606 | | 122 | 95.4881 | 455 | 203.8113 | | 123 | 96.0877 | 456 | 203.9615 | | 124 | 96.6849 | 457 | 204.1110 | | 125 | 97.2795 | 458 | 204.2600 | | 126 | 97.8717 | 459 | 204.4083 | | 127 | 98.4615 | 460 | 204.5559 | | 128 | 99.0488 | 461 | 204.7030 | | 129 | 99.6336 | 462 | 204.8495 | | 130 | 100.2161 | 463 | 204.9953 | | 131 | 100.7961 | 464 | 205.1406 | | 132 | 101.3737 | 465 | 205.2852 | | 133 | 101.9489 | 466 | 205.4293 | | 134 | 102.5217 | 467 | 205.5727 | | 135 | 103.0922 | 468 | 205.7156 | | 136 | 103.6603 | 469 | 205.8578 | | 137 | 104.2260 | 470 | 205.9995 | | 138 | 104.7894 | 471 | 206.1406 | | 139 | 105.3504 | 472 | 206.2811 | | 140 | 105.9091 | 473 | 206.4210 | | 141 | 106.4655 | 474 | 206.5603 | | 142 | 107.0196 | 475 | 206.6991 | | 143 | 107.5714 | 476 | 206.8372 | | 144 | 108.1209 | 477 | 206.9748 | | 145 | 108.6681 | 478 | 207.1119 | | 146 | 109.2130 | 479 | 207.2483 | | 147 | 109.7557 | 480 | 207.3842 | | 148 | 110.2961 | 481 | 207.5196 | | 149 | 110.8343 | 482 | 207.6543 | | 150 | 111.3703 | 483 | 207.7886 | | 151 | 111.9040 | 484 | 207.9222 | | 152 | 112.4355 | 485 | 208.0553 | | 153 | 112.9649 | 486 | 208.1879 | | 154 | 113.4920 | 487 | 208.3199 | | 155 | 114.0169 | 488 | 208.4513 | | 156 | 114.5397 | 489 | 208.5822 | | 157 | 115.0602 | 490 | 208.7126 | | 158 | 115.5787 | 491 | 208.8424 | | 159 | 116.0949 | 492 | 208.9717 | | 160 | 116.6091 | 493 | 209.1005 | | 161 | 117.1211 | 494 | 209.2287 | | 162 | 117.6309 | 495 | 209.3563 | | 163 | 118.1387 | 496 | 209.4835 | | 164 | 118.6443 | 497 | 209.6101 | | 165 | 119.1479 | 498 | 209.7362 | | 166 | 119.6493 | 499 | 209.8618 | | 167 | 120.1487 | 500 | 209.9869 | | 168 | 120.6460 | 501 | 210.1114 | | 169 | 121.1413 | 502 | 210.2354 | | 170 | 121.6345 | 503 | 210.3589 | | 171 | 122.1256 | 504 | 210.4819 | | 172 | 122.6147 | 505 | 210.6044 | | 173 | 123.1018 | 506 | 210.7264 | | 174 | 123.5868 | 507 | 210.8478 | | 175 | 124.0699 | 508 | 210.9688 | | 176 | 124.5509 | 509 | 211.0893 | | 177 | 125.0300 | 510 | 211.2092 | | 178 | 125.5070 | 511 | 211.3287 | | 179 | 125.9821 | 512 | 211.4476 | | 180 | 126.4552 | 513 | 211.5661 | | 181 | 126.9263 | 514 | 211.6841 | | 182 | 127.3955 | 515 | 211.8016 | | 183 | 127.8628 | 516 | 211.9186 | | 184 | 128.3281 | 517 | 212.0351 | | 185 | 128.7914 | 518 | 212.1512 | | 186 | 129.2529 | 519 | 212.2667 | | 187 | 129.7124 | 520 | 212.3818 | | 188 | 130.1700 | 521 | 212.4964 | | 189 | 130.6258 | 522 | 212.6105 | | 190 | 131.0796 | 523 | 212.7242 | | 191 | 131.5315 | 524 | 212.8373 | | 192 | 131.9816 | 525 | 212.9500 | | 193 | 132.4298 | 526 | 213.0623 | | 194 | 132.8762 | 527 | 213.1741 | | 195 | 133.3207 | 528 | 213.2854 | | 196 | 133.7633 | 529 | 213.3962 | | 197 | 134.2041 | 530 | 213.5066 | | 198 | 134.6431 | 531 | 213.6165 | | 199 | 135.0803 | 532 | 213.7260 | | 200 | 135.5156 | 533 | 213.8350 | | 201 | 135.9492 | 534 | 213.9436 | | 202 | 136.3809 | 535 | 214.0517 | | 203 | 136.8109 | 536 | 214.1594 | | 204 | 137.2391 | 537 | 214.2666 | | 205 | 137.6655 | 538 | 214.3734 | | 206 | 138.0901 | 539 | 214.3797 | | 207 | 138.5129 | 540 | 214.5856 | | 208 | 138.9340 | 541 | 214.6911 | | 209 | 139.3534 | 542 | 214.7961 | | 210 | 139.7710 | 543 | 214.9007 | | 211 | 140.1869 | 544 | 215.0048 | | 212 | 140.6011 | 545 | 215.1085 | | 213 | 141.0135 | 546 | 215.2118 | | 214 | 141.4243 | 547 | 215.3147 | | 215 | 141.8333 | 548 | 215.4171 | | 216 | 142.2406 | 549 | 215.5191 | | 217 | 142.6463 | 550 | 215.6207 | | 218 | 143.0502 | 551 | 215.7218 | | 219 | 143.4525 | 552 | 215.8226 | | 220 | 143.8531 | 553 | 215.9229 | | 221 | 144.2521 | 554 | 216.0228 | | 222 | 144.6493 | 555 | 216.1223 | | 223 | 145.0450 | 556 | 216.2214 | | 224 | 145.4390 | 557 | 216.3200 | | 225 | 145.8314 | 558 | 216.4183 | | 226 | 146.2221 | 559 | 216.5161 | | 227 | 146.6112 | 560 | 216.6136 | | 228 | 146.9987 | 561 | 216.7106 | | 229 | 147.3846 | 562 | 216.8073 | | 230 | 147.7689 | 563 | 216.9035 | | 231 | 148.1516 | 564 | 216.9993 | | 232 | 148.5327 | 565 | 217.0948 | | 233 | 148.9123 | 566 | 217.1898 | | 234 | 149.2902 | 567 | 217.2845 | | 235 | 149.6666 | 568 | 217.3787 | | 236 | 150.0414 | 569 | 217.4726 | | 237 | 150.4147 | 570 | 217.5661 | | 238 | 150.7864 | 571 | 217.6591 | | 239 | 151.1566 | 572 | 217.7518 | | 240 | 151.5253 | 573 | 217.8442 | | 241 | 151.8924 | 574 | 217.9361 | | 242 | 152.2580 | 575 | 218.0276 | | 243 | 152.6220 | 576 | 218.1188 | | 244 | 152.9846 | 577 | 218.2096 | | 245 | 153.3457 | 578 | 218.3000 | | 246 | 153.7052 | 579 | 218.3901 | | 247 | 154.0633 | 580 | 218.4797 | | 248 | 154.4199 | 581 | 218.5690 | | 249 | 154.7750 | 582 | 218.6579 | | 250 | 155.1286 | 583 | 218.7465 | | 251 | 155.4808 | 584 | 218.8347 | | 252 | 155.8315 | 585 | 218.9225 | | 253 | 156.1807 | 586 | 219.0100 | | 254 | 156.5285 | 587 | 219.0971 | | 255 | 156.8749 | 588 | 219.1838 | | 256 | 157.2198 | 589 | 219.2702 | | 257 | 157.5633 | 590 | 219.3562 | | 258 | 157.9053 | 591 | 219.4419 | | 259 | 158.2460 | 592 | 219.5272 | | 260 | 158.5852 | 593 | 219.6121 | | 261 | 158.9230 | 594 | 219.6917 | | 262 | 159.2595 | 595 | 219.7809 | | 263 | 159.5945 | 596 | 219.8648 | | 264 | 159.9281 | 597 | 219.9484 | | 265 | 160.2604 | 598 | 220.0316 | | 266 | 160.5912 | 599 | 220.1144 | | 267 | 160.9207 | 600 | 220.1970 | | 268 | 161.2489 | 601 | 220.2791 | | 269 | 161.5756 | 602 | 220.3610 | | 270 | 161.9010 | 603 | 220.4425 | | 271 | 162.2251 | 604 | 220.5236 | | 272 | 162.5478 | 605 | 220.6044 | | 273 | 162.8692 | 606 | 220.6849 | | 274 | 163.1892 | 607 | 220.7650 | | 275 | 163.5080 | 608 | 220.8449 | | 276 | 163.8253 | 609 | 220.9243 | | 277 | 164.1414 | 610 | 221.0035 | | 278 | 164.4562 | 611 | 221.0823 | | 279 | 164.7696 | 612 | 221.1608 | | 280 | 165.0818 | 613 | 221.2390 | | 281 | 165.3927 | 614 | 221.3168 | | 282 | 165.7022 | 615 | 221.3943 | | 283 | 166.0105 | 616 | 221.4716 | | 284 | 166.3175 | 617 | 221.5484 | | 285 | 166.6233 | 618 | 221.6250 | | 286 | 166.9277 | 619 | 221.7012 | | 287 | 167.2310 | 620 | 221.7772 | | 288 | 167.5329 | 621 | 221.8528 | | 289 | 167.8336 | 622 | 221.9281 | | 290 | 168.1330 | 623 | 222.0031 | | 291 | 168.4312 | 624 | 222.0777 | | 292 | 168.7282 | 625 | 222.1521 | | 293 | 169.0239 | 626 | 222.2262 | | 294 | 169.3184 | 627 | 222.2999 | | 295 | 169.6117 | 628 | 222.3734 | | 296 | 169.9038 | 629 | 222.4465 | | 297 | 170.1947 | 630 | 222.5193 | | 298 | 170.4843 | 631 | 222.5919 | | 299 | 170.7727 | 632 | 222.6641 | | 300 | 171.0600 | 633 | 222.7360 | | 301 | 171.3461 | 634 | 222.8077 | | 302 | 171.6309 | 635 | 222.8790 | | 303 | 171.9146 | 636 | 222.9500 | | 304 | 172.1971 | 637 | 223.0208 | | 305 | 172.4785 | 638 | 223.0912 | | 306 | 172.7586 | 639 | 223.1614 | | 307 | 173.0376 | 640 | 223.2313 | | 308 | 173.3155 | 641 | 223.3009 | | 309 | 173.5922 | 642 | 223.3701 | | 310 | 173.8677 | 643 | 223.4392 | | 311 | 174.1422 | 644 | 223.5079 | | 312 | 174.4154 | 645 | 223.5763 | | 313 | 174.6876 | 646 | 223.6444 | | 314 | 174.9586 | 647 | 223.7123 | | 315 | 175.2284 | 648 | 223.7799 | | 316 | 175.4972 | 649 | 223.8472 | | 317 | 175.7649 | 650 | 223.9142 | | 318 | 176.0314 | 651 | 223.9810 | | 319 | 176.2968 | 652 | 224.0474 | | 320 | 176.5611 | 653 | 224.1136 | | 321 | 176.8244 | 654 | 224.1795 | | 322 | 177.0865 | 655 | 224.2452 | | 323 | 177.3476 | 656 | 224.3106 | | 324 | 177.6075 | 657 | 224.3757 | | 325 | 177.8664 | 658 | 224.4405 | | 326 | 178.1242 | 659 | 224.5051 | | 327 | 178.3810 | 660 | 224.5694 | | 328 | 178.6367 | 661 | 224.6334 | | 329 | 178.8913 | 662 | 224.6971 | | 330 | 179.1449 | 663 | 224.7606 | | 331 | 179.3974 | 664 | 224.8239 | | 332 | 179.6488 | 665 | 224.8868 | | 333 | 179.8992 | 666 | 224.9496 | +----------+-------------+----------+-------------+ 비고:1월미만은 1월로 한다.
    부칙
    부칙 <제11197호,1983.8.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제14조 및 제14조의2의 개정 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자로서 이 영 시행전에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와 이 영 시행후에 진폐로 판정된 근로자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제1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근로자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산정특례대상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급할 각종 보험급여에 한하여 이 영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 시행 1982-06-14대통령령10839 (공포 1982-06-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영세기업 근로자를 보호하고 유족보상연금액을 인상함으로써 사망 근로자 가족의 장기적 생활안정을 기하며 각종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징수방법을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여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을 "상시 16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서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 또는 계절사업으로서 "연간 연인원 4천2백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연간 연인원 2천7백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며 또한 임업중 벌목업을 대상사업으로 추가함(영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나. 건설공사인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을 총공사금액 "천만원 미만공사"에서 "4천만원 미만공사"로 적용범위를 조정함(영 제2조제1항제5호). 다.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증감함에 있어서 동종근로자의 임금변동율을 매분기별로 3개월 평균으로 산정하여 다음 분기부터 적용하던 것을 매월마다 1개월 평균으로 산정하여 다음달부터 적용하도록 함(영 제10조의2). 라.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및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의 청구절차를 규정하고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은 지급할 당시의 임금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 지급하도록 함(영 제12조제1항 및 제2항). 마. 진폐에 관한 신체장해등급을 현행4등급(1,3,7,11급)에서 6등급(5,9급신설)으로 확대함(영 제13조제1항 별표1). 바. 유족보상연금액을 12퍼센트 내지 16퍼센트 인상함(영 제18조 별표2). 사. 사업체별 개별보험요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연금으로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은 이를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보험요율 산정하도록 함(영 제49조제2항). 아. 연도중에 1년간의 임금총액추정액의 "100분의 30"이상이 증가한 때에는 증가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던 것을 "100분의 100이상"이 증가한 때에 추가 납부하도록 함 (영 제53조제1항). 자.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보험료체납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서 "연체금이 300원 미만인 경우"로 변경함(영 제63조) 차.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급여액중 일부를 징수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징수금의 납부기한을 다음달 20일에서 다음달 말일까지로 연장하고 유족특별급여를 징수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일시에 다음달 20일까지 징수하였으나 1년간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영 제64조). 카.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급여액중 일부를 징수함에 있어서 재해근로자의 상병이 완치될 때까지 계속하여 징수하던 것을 요양개시일로부터 3년까지만 징수하도록 하여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덜어 줌(영 제64조의2제1항). 타. 체납보험료의 결손처분시 경찰서·은행에 대한 재산유무등의 조사·확인의뢰를 생략하고 종전에는 1만원 미만의 체납액에 대하여만 재산조회를 생략하였으나 10만원 미만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재산조회를 생략하도록 함(영 제 65조제2항).

    개정문

    ⊙대통령령제10,839호(1982·6·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임업"을 "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중 "16인미만"을 "10인미만"으로, "4천2백인이상"을 "2천7백인이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중 "천만원"을 각각 "4천만원"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9조제4항의 경우에 보험급여를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평균임금은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1인당 평균액(이하 "평균액"이라 한다)이 그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평균액의 100분의 110이상이 되거나 100분의 90이하로 된 경우에 그 변동 비율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된 금액으로 하되,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2회 이후의 평균임금의 증감을 위한 재정은 전회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통상임금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장해급여의 청구등) ①법 제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법 제9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의 선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청구서를 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9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차액 일시금은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 (보험요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계산에 있어서의 보험급여액은 기준보험연도의 3년전 보험연도의 10월1일부터 기준보험연도의 9월30일까지의 사이에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과 지급하기로 확정된 보험급여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분할지급하는 때에는 앞으로 지급될 전액을 포함하고 법 제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및 법 제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최초로 연금이 지급되는 연도의 보험급여액에 포함한다. 제51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총공사금액에 대한 임금의 비율을 말한다)에 의하여 산정한 임금액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54조제5항중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있어서는 제52조)"를 삭제한다. 제6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체금이 300원미만인 경우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 (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보험급여액의 징수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족특별급여액에 대하여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에 걸쳐 4회로 등분하여 분할납부하되, 최초의 납부액은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납부하고, 그 이후의 납부액은 각각 그 분기의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64조의2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에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 행한다. 제64조의2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에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 행한다. 제65조제2항중 "경찰서, 은행"을 삭제하고, "1만원미만"을 "10만원미만"으로 한다.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 (행정권한의 위임) ①노동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지방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납부인수의 승인 2. 법 제7조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성립 및 소멸의 승인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지급의 제한 4.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정이득의 징수 5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 6.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업무 처리 7.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 감액조정 8.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부과정산과 과납보험료 반환청구의 처리 9.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징수 10.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 징수 11.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1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 13.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 결손처분 14.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검사증표의 발급과 진료에 관한 보고명령 또는 서류등의 제출명령 및 검사 1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지정 및 해제 16.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 및 해제 17.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액의 개정 18. 법 제13조 및 이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분할지급 19. 법 제22조 및 이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요율의 결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사무소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있어서는 법 및 이 영중 노동부장관은 이를 노동부지방사무소장으로 보며, 그 위임사무의 범위안에서의 각종 신청·보고 등은 이를 노동부지방사무소장에게 행한다. [별표1] 신체장해등급표중 제5급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특히 경이한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 [별표1] 신체장해등급표중 제9급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 [별표2] 유족보상연금표의 1. 기본금액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47"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개정 규정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도급금액 4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착공된 건설공사로서 그 공사도급계약 단위별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198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로서 그 지급사유가 이 영 시행후에 발생한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영에 의한다. ④(다른 법령의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제2호 내지 제18호, 제44호 및 제45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부칙 <제10839호,1982.6.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개정 규정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도급금액 4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착공된 건설공사로서 그 공사도급계약 단위별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198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로서 그 지급사유가 이 영 시행후에 발생한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영에 의한다. ④(다른 법령의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2항중 제2호 내지 제18호, 제44호 및 제45호를 각각 삭제한다.
  • 시행 1981-04-08대통령령10278 (공포 1981-04-08)타법개정타법개정 — 「노동부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노동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노동청이 노동부로 승격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획관리관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함. 나. 공보담당관(3甲)을 공보관(2甲)으로, 감사담당관(3甲)을 감사관(2甲)으로, 비상계획담당관(3甲)을 비상계획관(2甲)으로 함. 다. 차장밑의 근로기준관(2甲) 및 산업안전관(2甲)을 폐지하여 근로기준국을 신설하고, 근로기준과·임금과·부녀소년과·산업안전과 및 부녀담당관(2乙)을 둠. 라. 차장밑의 인력개발관(2甲)을 폐지하여 기획관리실장밑에 통계담당관(3甲)을 신설함. 마. 직업훈연국장밑의 훈련지도관(2乙)을 폐지하여 노정국장밑에 심의관(2乙)을 신설함. 바. 노정국에 노사협의과를 신설함. 사. 정원 13인(長官1, 別定職1級△1, 2甲2, 3甲△1, 4甲2, 5乙△2, 一般職1級1, 2甲△2, 2乙1, 3甲1, 3乙2, 4甲2, 雇5)을 증원함.

    개정문

    ⊙대통령령제10,278호(1981·4·8) 노동부직제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④ 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노동부 신설에 따라 다른 관계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노동청"과 "보건사회부"를 각각 "노동부"로 "노동청장"과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노동부령"으로 하고, "노동청차장"을 각각 "노동부차관"으로 한다. 2. 내지 6.생략
    부칙
    부칙(노동부직제) <제10278호,1981.4.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④ 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노동부 신설에 따라 다른 관계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노동청"과 "보건사회부"를 각각 "노동부"로 "노동청장"과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노동부령"으로 하고, "노동청차장"을 각각 "노동부차관"으로 한다. 2. 내지 6.생략
  • 시행 1978-02-13대통령령8857 (공포 1978-02-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 제8,857호(1978·2·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평균임금의 개정) ①법 제9조제4항의 경우에 보험급여를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평균임금은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1월부터 3월까지, 4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12월까지의 각 분기에 지급된 통상임금의 1인당 1개월 평균액 (이하 "평균액"이라 한다)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에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평균액의 100분의 110이상이 되거나 100분의 90이하로 된 경우에 그 변동비율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된 금액으로 하되,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2회 이후의 평균임금의 증감을 위한 개정은 전회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분기의 통상임금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당시에 그 사업과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업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그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때에는 그와 유사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평균액의 변동비율에 의한다. ④보험급여의 수급권자는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개정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개정을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보험급여지급에 관한 결정·통지) 지방사무소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여부·지급내용등을 청구인에게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일시급여의 지급) 일시급여는 지방사무소장이 노동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제29조의2를 삭제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 보험가입자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보고하고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청장에게 개산보험료보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에 의하여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 (임금총액의 추정액)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전년도에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당해 보험 연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임금총액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130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5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51조의 규정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증가액을 보고하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 (확정보험료의 보고와 납부) 제51조의 규정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를 보고하고 그 부족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 (보험료초과액의 충당·반환 및 이자) ①보험가입자는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와 초과액을 다음 보험년도의 개산보험료에 충당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를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노동청장은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의 초과액을 충당한 때 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그 금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100원에 대하여 1일 4전으로 한다. 제63조중 제3호를 삭제한다. 제64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일(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당해 보험년도의 말일인 경우에는 그 납부일, 사업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기간의 말일)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에 대하여 행하되,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미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하여, 그 보험급여를 할 때마다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부분의 비율(100분의 30을 넘을 때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을 당해 보험급여액에 승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별표2] 유족보상연금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로서 그 지급사유가 이 영 시행후에 발생한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영에 의한다. [별표2] 유족보상연금표 +--------------------------------------------+ |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 | |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 1. 기본금액 | |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 | 얻은 금액) 의 100분에 40에 상당하는 | | 금액 | | | | 2. 가산금액 | |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및 그에 의하여 | | 부양되고 있는 유족보상연금 수급 | | 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 연액의 100분의 | |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 |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 연액의 100분의 | |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 연액의 | |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 | +--------------------------------------------+
    부칙
    부칙 <제8857호,1978.2.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로서 그 지급사유가 이 영 시행후에 발생한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영에 의한다.
  • 시행 1977-03-14대통령령8489 (공포 1977-03-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8,489호(1977·3·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 경우의 요양비 산정기준은 당해 의료기관의 일반환자에 대한 최저수가 기준에 의하고, 노동청장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 경우의 요양비 산정기준은 당해 의료기관의 최저수가를 참작하여 정할 수 있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유족보상연금청구에 관한 대표자 선임 등) ①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그 중의 1인을 유족보상연금의 청구와 수령에 관한 대표자로서 선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그 선임된 대표자를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선임 또는 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일시급여의 산정 및 지급) ①법 제9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급여를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평균임금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일시급여는 지방사무소장이 노동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 (보험급여의 지급제한) ①법 제14조제1항에서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재해방지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거나 재해방지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명백한 사용자의 지시에 위반함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제한에 있어서 보험급여의 지급율은 그 지급시마다 당해 급여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장해보상연금에 있어서는 신체장해의 원인이 된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개시한 날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에 지급할 연금에 대하여 행한다. 제3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사업주의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장에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 (보험시설의 운영을 위한 법인지정의 신청 등)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시설의 운영을 위한 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지정신청서를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노동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 (법 제22조의 보험료액과 보험급여액의 산정)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계산에 있어서의 보험료액은 9월30일 현재로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보험연도(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험연도"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한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1. 기준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액의 12분의 9에 상당하는 금액 2. 기준보험연도의 직전 2개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액의 합계액에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3 (기준보험연도의 3년전 × -----------------------------------------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액) (기준보험연도의 3년전 보험연도에 있어서 보험관계가 지속된 기간의 총월수) ②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계산에 있어서의 보험급여액은 기준보험연도의 3년전 보험연도의 10월1일부터 기준보험연도의 9월30일까지의 사이에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과 지급하기로 확정된 보험급여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지급을 하는 때에는 앞으로 지급될 전액을 포함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있어서의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 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사업주는 개산보험료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착공일(사실상의 착공일이 다른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사무소장에게 신고한 때에 한하여 그 사실상의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고 5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4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당해 보험연도의 7월1일 이후에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이하 "증가개산보험료"라 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증가개산보험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개산보험료와 증가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의 최초의 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1월2일부터 1월31일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증가개산보험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보험관계 성립일 또는 증가개산보험료의 사유발생일로부터 3월31일까지 2. 2월1일1부터 4월30일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증가개산보험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보험관계 성립일 또는 증가개산보험료의 사유발생일로부터 6월30일까지 3.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증가개산보험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보험관계 성립일 또는 증가개산보험료의 사유발생일로부터 9월 30일까지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 (가산금 징수의 예외)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가산금의 징수액이 1,000원 미만이 경우 2. 확정보험료의 보고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천재지변 기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한 경우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 (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할 법정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중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에 대하여 행하되 보험급여를 할 때마다 그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에 대하여는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로부터 만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에 지급할 연금에 대하여 행한다. ②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일(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당해 보험연도의 말일인 경우에는 그 납부일, 사업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기간의 말일)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에 대하여 행하되, 보험급여를 할 때마다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부분의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40을 넘을 때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을 보험급여액에 승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에 대하여는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에 지급할 연금에 대하여 행한다. ③법 제2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라 함은 보험가입자가 재해방지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거나 감독관청의 재해방지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명백한 시정명령을 위반 또는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④법 제26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당해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에 대하여 행하되, 보험급여를 할 때마다 그 보험급여액의 100분의30에 해당하는 금액(유족특별급여인 경우에는 전액)으로 한다. 다만, 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에 대하여는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에 지급할 연금에 대하여 행한다. ⑤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경합된 때로부터 그 경합된 기간 동안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비율이 가장 높은 징수금만을 징수한다. 제70조 중 "2년간"을 "3년간"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 및 제64조의2의 규정은 이 영의 시행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칙 <제8489호,1977.3.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 및 제64조의2의 규정은 이 영의 시행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시행 1975-04-28대통령령7611 (공포 1975-04-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7,611호(1975·4·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와 동조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사업으로서 상시 16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다만, 광업과 제조업중 화학·석탄·석유·고무 또는 프라스틱 제품제조업으로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계절사업으로서 연간 연인원 4천2백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5.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때에는 그 재료의 싯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이 천만원 미만인 공사. 다만, 당초의 총공사금액이 천만원 미만이었더라도 설계변경(사실상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천만원 이상이 되는 공사는 그 때로부터 이를 제외한다. ②제1항제5호의 총공사금액은 위탁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급단위별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제2항중 "지방사무소장"을 "노동청지방사무소장(이하 "지방사무소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가 2이상 있을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중 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다음 구분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이 경우에 그 조정된 등급이 제1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1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등급 인상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등급 인상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등급 인상 제47조중 "전조"를 "제46조"로, "비중이 큰 사업"을 "비중이 큰 사업(이하 "주된 사업"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건설공사에 있어서 주된 사업과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함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제48조 및 제4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 (보험요율의 결정의 특례를 적용하는 사업)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의 결정에 있어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100인 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 2만5천인 이상(연인원의 적용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 또는 계절사업에 한한다)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제조업·전기까스업 및 운수창고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49조 (법 제22조의 보험료액과 보험급여액의 산정)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계산에 있어서의 보험료액의 다음 각호에 게기한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1. 9월30일 현재로 보험요율을 조정하는 보험연도(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험연도"라 한다)의 개산보험료액의 12분의9에 상당하는 금액. 2.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기준보험연도의 직전의 보험연도까지의 확정보험료액의 합계액. 다만, 기준보험연도의 9월30일 현재로 보험관계가 성립된지 5년을 넘는 사업에 있어서는 기준보험연도의 직전의 4개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액의 합계액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3 (기준보험연도의 5년전 × ---------------------------------------------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액) (기준보험연도의 5년전보험연도에 있어서 보험관계가 지속된 기간의 총월수) ②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계산에 있어서의 보험급여액은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기준보험연도의 9월30일 현재로 보험관계가 성립된지 5년을 넘는 사업에 있어서는 기준보험연도의 5년전 보험연도의 10월1일)로부터 기준보험연도의 9월30일까지의 사이에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과 지급하기로 확정된 보험급여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지급을 하는 때에는 앞으로 지급될 전액을 포함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 (연체금징수의 예외)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체납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2. 연체금 또는 가산금이 체납된 경우. 3. 독촉장의 지정기한까지 징수금을 완납한 경우 4. 납부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명하여 공시송달로 독촉한 경우. 5. 체납에 관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노동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제2항·제20조제2항·제29조제2항·제30조제2항·제32조제2항·제36조제2항·제37조제2항·제39조제2항·제41조제2항·제50조제2항·제53조제2항·제56조제2항·제65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19조제3항 및 제35조제3항 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중 "전호"을 "제3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중 "전3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동조 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동조 제3항중 "전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제32조제3항·제36조제3항·제40조제3항 및 제54조제3항중 "전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중 "전호"를 "제1호"로 한다. 제27조제3항중 "전조"를 "제26조"로, 제58조중 "전조"를"제57조"로, 제59조중 "전조"를 "제58조"로 한다. 제54조제5항중 "전4항"을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광업과 제조업중 화학·석유·석탄·고무 또는 프라스틱제품 제조업으로서 상시 5인이상 16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1976년 1월 1일부터 이 영을 적용한다. ②(도급금액이 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착공된 건설공사로서 그 공사도급계약단위별 도급금액이 천만원미만인 공사에 대하여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건설공사의 보험요율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을 적용받고 있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7611호,1975.4.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광업과 제조업중 화학ㆍ석유ㆍ석탄ㆍ고무 또는 프라스틱제품 제조업으로서 상시 5인이상 16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1976년 1월 1일부터 이 영을 적용한다. ②(도급금액이 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착공된 건설공사로서 그 공사도급계약단위별 도급금액이 천만원미만인 공사에 대하여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건설공사의 보험요율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을 적용받고 있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 시행 1973-06-23대통령령6740 (공포 1973-06-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6,740호(1973·6·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임업·수렵업·어업·금융업·보험업·증권업·도매업·소매업 및 부동산업. 2. 써비스업. 다만, 다음에 게기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경비·노무용역업. 나. 세탁업. 다. 영화제작업·라디오방송업·텔레비죤방송업·영화배급업·영화상영업·연극제작업·경마장 또는 골프장을 경영하는 영업. 라. 위생써비스업. 마. 수선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 4. 전 각호 이외의 사업으로서 상시16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다만, 상시 16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도 연간 연인원 4천2백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5.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공사도급계약(자기공사인 경우에는 그 공사를 말한다.) 단위로 그 도급금액(자기공사인 경우에는 그 공사금액을 말한다)이 천만원 미만인 공사. 다만, 당초의 공사도급금액이 천만원 미만이었더라도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을 포함한다)으로 그 도급금액이 천만원 이상이 된 때에는 그 때로부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승인신청) 원수급인이 법 제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보험료의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수급인 보험가입자인정 승인신청서를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의료기관의 지정) ①법 제9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지정은 병원, 의원, 보건소중에서 하되,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 2.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3. 의료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속의료기관. 4. 노동청장이 지역적 사정 또는 진료과목의 특수성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의 의료기관. ②노동청장은 의료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 경우의 요양비의 산정기준은 당해의료기관의 최저수가기준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 2. 노동청장이 인정하는 종합병원. 제11조제1항중 "법 제9조의4"를 "법 제9조의4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휴업급여액의 개정) ①법 제9조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급여를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평균임금은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4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9월까지 및 10월부터 12월까지의 각 분기에 지급된 통상임금의 1개월 1인당 평균액(이하 "평균액"이라 한다)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에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평균액의 100분의 120이상으로 되거나, 100분의 80이하로 된 경우에 그 변동비율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한 금액으로 하되,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이를 적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당시에 그 사업과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업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그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직종과 유사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평균액의 변동비율에 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급여액을 개정하여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증감된 평균임금이 최초로 적용된 분기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다시 이를 개정할 수 없다 ⑤휴업급여액을 개정하여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휴업급여액 개정신청서를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미지급보험급여의 청구권자의 결정 등) 제25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보험급여의 청구권자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31조제1항중 "법 제15조제4항"을 "법 제15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중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대한"을 삭제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 (보험료의 반환청구 및 충당) 보험가입자가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 보험료액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초과보험료액을 다음 보험년도의 개산보험료에 충당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청장으로부터 초과액의 반환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납보험료반환청구서 또는 과납보험료충당신청서를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 (보고·제출등의 명령) 법 제32조·법 제34조 및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고·제출 또는 진찰의 명령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제8조·제11조·제12조·제15조제4항·제5항·제16조·제19조제3항·제20조제2항·제24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1조·제32조제2항·제3항·제33조·제36조제1항·제2항·제54조제3항·제56조제1항·제66조제1항 및 제68조제2항중 "지방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소장"을 "지방사무소장"으로 하고, 제66조제1항중 "지방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지방사무소"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사항은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6740호,1973.6.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사항은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71-11-19대통령령5846 (공포 1971-11-19)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5846호,1971.11.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그때까지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본사가 상시 50인미만 또는 연간 연인원 1만3천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인하여 본사와 건설공사 현장을 통합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된 건설업에 있어서는 그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 보험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로서 그 공사의 도급계약이 이 영 시행일전 7일이내에 체결되었더라도 그 계약서상의 착공일이 이 영 시행일 이후에 도래되는 것은 그 계약서상의 착공일에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 ④(적용례) 1971년 1월 1일로부터 이 영 시행일의 전일까지 사이에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가 발생된 장해급여의 장해등급 기준은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적용례) 이 영 시행전에 이미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액의 배액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여 행한 통지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전에 이미 통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에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법 제1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 상당액의 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그 보험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하여 제31조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적용례)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1971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의 전일까지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공사도급 계약서상의 착공일이 도래된 것을 말한다)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45일이내로 하며, 이미 1971년 1월 1일이전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은 동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⑧(적용례)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의 증가가 1971년 1월 1일로부터 이 영 시행일의 전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에 그 증가가 생긴 것으로 본다. ⑨(적용례) 1971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의 전일까지 사이에 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하여 법 제26조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그 급여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그 보험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하여 제6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시행 1969-11-10대통령령4230 (공포 1969-11-10)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4230호,1969.11.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69-07-01대통령령3984 (공포 1969-07-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3,984호(1969·7·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설공사(현장)에 있어서는 단일 공사 단위(추가 및 부대공사등을 포함한다)의 계약금 총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를 행하는 사업.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보험요율의 적용) 한 사업장내에서 전조의 고시에 의한 보험요율 적용사업이 2종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등의 비중이 큰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건설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건설업에 있어서 개산보험료의 보고) 건설공사에 있어서 단일 공사단위 공사계약금 총액 2천만원 이상의 공사를 계약한 건설업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28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 2통을 관할 보험사무소장과 노동청장을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 (발주자의 개산보험료의 납부) ①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나 정부투자기업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있어서 그 공사설계서에 산재보험료가 계상되었을 때에는 수급자는 발주자 또는 노동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개산보험료의 납입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공사금중에서 산재보험료의 대행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로부터 대행납부 신청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 또는 노동청장이 지정하는 자는 공사금중에서 소정기일내에 한국은행 또는 국고수납 대리점에 불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납부자의 지정절차는 노동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영은 196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984호,1969.7.14> 이 영은 196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69-01-01대통령령3584 (공포 1968-09-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3,584호(1968·9·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개정의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 법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에 있어서 예외로 되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으로 한다. 1. 농업·임업·수렵업 및 어업. 2. 교육·시험·연구 또는 조사사업, 의료보건업, 종교·사회복지사업 기타 정치·사회·문화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 4. 전각호이외의 사업으로서 상시 50인미만의 근노자를 사용하는 사업. 다만, 상시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도 연간 연인원 1만3천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중제5호를 삭제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휴업급여를 받을 자는 질병 기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보험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주나 가족에게 보험급여의 청구와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가 2이상 있을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의한다. 제12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을 다음과 같이 올린다. 다만, 그 장해급여의 금액은 각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의한 장해급여액의 합산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10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 1급. 2. 제6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 2급. ④제1항에 의한 신체장해등급표에 게기한 것 이외의 신체장해가 있을 때에는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그 등급표에 게기된 신체장해에 준하여 그 신체장해를 정한다. ⑤이미 신체장해가 있던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는 그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액으로부터 이미 받은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30조 다음에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 (개산보험료의 조사징수)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개산보험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가입자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개산보험료의 액 또는 그 차액의 산정기초가 된 사항 2. 납부기한 제32조 다음에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 (확정보험료의 조사징수)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확정보험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3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제1항중제4호 및 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령은 196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의 결정에 있어서 장해급여의 사유가 이 령 시행전에 발생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3584호,1968.9.16> ①(시행일) 이 령은 196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의 결정에 있어서 장해급여의 사유가 이 령 시행전에 발생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1968-01-01대통령령3286 (공포 1967-11-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3,286호(1967·11·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개정의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상시 100인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 2만5천인이상을" "상시 50인 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 1만3천인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령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286호,1967.11.30> 이 령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67-01-01대통령령2778 (공포 1966-10-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2,778호(1966·10·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개정의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상시 150인이상"을 "상시 100인이상 되는 연간 연2만5천인이상"으로 하고, "이외의 사업"을 "이외의 사업과 국영사업"으로 한다. 제18조중 "노동청장을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을 "노동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중 "노동청장을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노동청장"으로 한다. 제25조중 "상시 50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및 제조업"을 "상시 200인이상 또는 연간 연5만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제조업·전기가스업 및 운수창고업"으로 한다. 제30조제3항중 "보험사무소장과 노동청장을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을 "보험사무소장"으로 한다. 제34조중 제1호를 삭제한다. 제3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의 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재해의 원인과 내용 및 피재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관할보험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령은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778호,1966.10.20> 이 령은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66-01-01대통령령2330 (공포 1965-12-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2,330호(1965·12·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개정의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200인이상의 근로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150인이상의 근로자"로 한다. 부칙 이 령은 196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330호,1965.12.20> 이 령은 196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65-04-01대통령령2087 (공포 1965-03-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2,087호(1965·3·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개정의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 법 제4조단서에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에 있어서 예외로 되는 사업은 상시 200인이상의 근로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광업·제조업·전기·가스업 및 운수·창고업이외의 사업으로 한다. 부칙 이 령은 196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087호,1965.3.26> 이 령은 196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64-07-01대통령령1837 (공포 1964-06-09)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1837호,1964.6.9> 이 령은 196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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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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