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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0842
의안번호 220084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6인 · 발의 2024-06-24 · 환경노동위원회

의견 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원안가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률은 OECD 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함에도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은 낮아 산업재해근로자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음. 따라서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인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적절한 예방교육과 산업재해근로자에 대한 보상 등의 필요성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6-24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2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6-25
    소관위 상정 2024-09-09
    소관위 처리 2024-09-12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4-09-12
    법사위 상정 2024-09-25
    법사위 처리 2024-09-25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4-09-26
    본회의 의결 2024-09-26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0523호, 2024-10-22)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2

(산업재해근로자의 날)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9조의2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6인

발의 랭킹 →
  • 김대표발의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4-10-11
  • 공포
    공포 2024-10-22
  •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강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김현더불어민주당
  • 박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박정더불어민주당
  • 박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박홍배더불어민주연합
  • 복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전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조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진진성준더불어민주당
  • 허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시행일

    공포: 법률 제20523호 (2024-10-22)

    • 2025-01-01

      부칙 —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