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84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6인 · 발의 2024-06-24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률은 OECD 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함에도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은 낮아 산업재해근로자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음. 따라서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인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적절한 예방교육과 산업재해근로자에 대한 보상 등의 필요성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25소관위 상정 2024-09-09소관위 처리 2024-09-12
- 체계자구 심사법사위 회부 2024-09-12법사위 상정 2024-09-25법사위 처리 2024-09-25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4-09-26본회의 의결 2024-09-26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4-10-11
- 공포공포 2024-10-22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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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2
(산업재해근로자의 날)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