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30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에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을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은 현행법상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주체가 별도로 심의를 신청해야 하는 절차상 불편이 있으며, 개별 평가ㆍ심의 지연 시 주택사업 인허가 지연의 원인이 되거나 과도한 보완 요구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저하되는 등 신속한 주택공급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주택건설 시 지방자치단체 등 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설치하도록 규정된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등의 간선시설을 사업주체에게 대신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나, 설치비의 상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및 소방시설의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허가 처리 속도를 높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사업주체가 간선시설 대행설치 시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의 비용 상환 의무를 법률상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주택건설사업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ㆍ제5항, 제28조제7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3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0-02소관위 상정 2025-11-18소관위 처리 2025-12-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1-15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주택법 제18조
(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1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개정안
의안 2213390- 이동제18조제1항제6호 → 제18조제1항제9호 — 같은 항 제6호를 제9호로한다.
- 이동제18조제5항제6호 → 제18조제5항제9호 — 같은 항 제6호를 제9호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1건
- 자구수정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을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항 제6호를 제9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시ㆍ도”를 “지방자치단체”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항 제6호를 제9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6호) 중 “제1항제6호”를 “제1항제9호”로 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28조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개정안
의안 221339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8조제7항 중 “있다”를 “있으며,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