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4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 발의 2025-12-19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를 효율화하여 사업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는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등과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추가함(안 제18조제1항 및 제5항). 자연재난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감리자가 건축구조 관련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하도록 하여 현장 시공과정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고, 입주예정자들이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직접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여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2항 및 제49조제5항 신설). 쪽방 밀집지역에 대한 공공주택지구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지구의 토지등소유자가 겪을 수 있는 분양가 역전 현상을 방지하여 공공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57조제2항제7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1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5-12-10
    소관위 처리 2025-12-10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5-12-10
    법사위 상정 2025-12-18
    법사위 처리 2025-12-18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01-15
    본회의 의결 2026-01-15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6-01-23
  6. 공포
    공포 2026-02-03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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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8조

(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1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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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2
  1. 자구수정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을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항 제6호를 제9호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위원회에 속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을 “위원회 등에 속하고 해당 위원회 등의 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 등”으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시ㆍ도”를 “지방자치단체”로한다.검수 전
  8. 이동같은 항 제6호를 제9호로한다.검수 전
  9. 신설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0. 신설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1. 신설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2. 자구수정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6호) 중 “제1항제6호”를 “제1항제9호”로 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28조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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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8조제7항 중 “있다.”를 “있으며,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46조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8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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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8
  1. 자구수정제46조제1항 중 “건축구조기술사(해당 건축물의 리모델링 구조설계를 담당한 자를 말하며, 이하 “건축구조기술사”라 한다)”를 “건축구조기술사(이하 “건축구조기술사”라 한다)로서 해당 건축물의 리모델링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제1항”을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 또는 사업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49조

(사용검사 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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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57조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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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7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104조

(벌칙)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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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04조제8호 중 “제46조제1항”을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106조

(과태료)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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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06조제2항제5호 중 “제46조제1항”을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