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3>

1. 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방문을 실시하게 하지 아니한 자

2. 제4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

3. 제78조제3항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78조제5항에 따른 임대료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토지를 임대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 2019.4.23, 2020.1.23, 2021.4.13, 2026.2.3>

1.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금의 보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3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 작성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인 및 교부, 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

4.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겸직한 자

5.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아니한 자

5의2. 제49조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2.10, 2020.1.23, 2021.8.10, 2024.1.16>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41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 결과 또는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2의3. 제44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시공자격 여부의 확인을 하지 아니한 감리자

3.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3의2. 제4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4. 제4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