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벌칙) 제55조제5항, 제56조제10항 및 제5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1.23, 2020.8.18>
제100조(벌칙)
조문 시행 2026-08-04현행 버전 시행 2026-02-03법률 제21323호 (공포 2026-02-0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00조제56조제10항 및 제57조의3제4항 → 제56조제10항, 제57조의3제4항 및 제88조의2제5항
제100조(벌칙) 제55조제5항, 제56조제10항 및 제5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1.23, 20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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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의원 등 16인 · 발의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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