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주택상환사채의 효력) 제8조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2조(주택상환사채의 효력)
조문 시행 2026-08-04현행 버전 시행 2026-02-03법률 제21323호 (공포 2026-02-0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2조(주택상환사채의 효력) 제8조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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