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상법」의 적용)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경우와 금융기관 등이 상환을 보증하여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78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3조(「상법」의 적용)
현행 · 법령 시행 2026.9.8 · 법률 제2190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9-08현행 버전 시행 2026-09-08법률 제21902호 (공포 2026-09-08)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