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의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거주실태 조사 등)
제57조의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거주실태 조사 등)
현행 · 법령 시행 2026.9.8 · 법률 제2190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7조의3제3항 전단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조사기관
현행 · 법령 시행 2026.9.8 · 법률 제2190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7조의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거주실태 조사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가족관계 등록사항 등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질문을 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자의 이름ㆍ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8.18][제목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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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의원 등 10인 · 발의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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