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환기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0조(환기시설의 설치 등)
조문 시행 2026-08-04현행 버전 시행 2026-02-03법률 제21323호 (공포 2026-02-0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0조(환기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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