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의원 등 16인 · 발의 2025-07-25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현재 공표되고 있는 미분양 주택 통계는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미분양 현황을 신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가 취합하는 방식으로 생산 및 공표되고 있음. 그러나 사업주체의 미분양 현황 신고의무가 부재하여 현황을 축소신고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어 미분양 주택 통계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 제도의 실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업주체에 미분양 현황 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축소신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자체가 미분양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각종 세제 혜택 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체가 미분양 현황을 매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8조의2제1항 신설) 나.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액 감면 등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분양 대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88조의2제2항 신설) 다.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업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사업주체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각종 세액 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88조의2제4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7-2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7-17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100조 보기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106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