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94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26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양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에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하자를 점검하고,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방문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입주예정자는 시공품질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전문가 및 전문업체와 함께 사전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공사는 전문업체 등 외부인의 동행을 통제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따른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하자요청 및 이에 대한 조치사항, 하자가 아니라고 인정받은 사실 등 사전방문 결과를 입주예정자 및 사용검사권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전방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전방문 결과나 실시현황 등을 파악하여 하자 여부의 판단기준 마련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전방문 제도가 주로 사용검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운영되고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하자 여부 판단기준 마련 및 사전방문 실태파악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주기적 또는 수시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 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대동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사전방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합동으로 주기적 또는 수시로 사전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사전방문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1항ㆍ제5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2-2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2-27
    소관위 상정 2025-02-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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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8조의2

(사전방문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

사전방문 등
제48조의2(사전방문 등) ① 사업주체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이하 "사전방문"이라 한다)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입주예정자는 사전방문 결과 하자[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ㆍ들뜸ㆍ누수 등이 발생하여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하자(제4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하자가 아니라고 확인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조치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조치를 요청한 하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예정자가 요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사용검사권자"라 한다)에게 하자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제48조의3에 따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자문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 사업주체는 제3항에 따라 조치한 내용 및 제4항에 따라 하자가 아니라고 확인받은 사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예정자 및 사용검사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방문에 필요한 표준양식을 정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라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하자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6943
제48조의2(사전방문 등) ① 사업주체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이하 "사전방문"이라 한다)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입주예정자는 사전방문 결과 하자[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ㆍ들뜸ㆍ누수 등이 발생하여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하자(제4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하자가 아니라고 확인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조치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조치를 요청한 하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예정자가 요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사용검사권자"라 한다)에게 하자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제48조의3에 따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자문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 사업주체는 제3항에 따라 조치한 내용 및 제4항에 따라 하자가 아니라고 확인받은 사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예정자 및 사용검사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방문에 필요한 표준양식을 정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라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하자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이 경우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로부터 제출받은 사전방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합동으로 사전방문 실시현황 및 사전방문 결과 등을 주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이하 이 조에서 “사전방문 모니터링”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8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7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7
  1. 분석 실패같은 조 제5항 중 “사실 등”을 “사실 등(이하 이 조에서 “사전방문 결과”라 한다)”으로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분석 실패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4. 분석 실패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분석 실패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검수 전
  6. 분석 실패제106조제3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5까지를 각각 제4호의3부터 제4호의6까지로한다.검수 전
  7. 분석 실패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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