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27인 · 발의 2025-01-20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분양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에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하자를 점검하고,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방문 제도를 두고 있고, 현행법 시행규칙에서는 사전방문은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하고, 사업주체가 사전방문계획을 수립하여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사용검사권자와 입주예정자에게 제출ㆍ통보하도록 하는 등 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들이 하자점검 전문가를 대동하여 면밀한 하자점검을 하려고 해도 시공사가 사전점검 방문인을 제한하여 입주예정자와 시공사 간의 외부인 출입문제를 두고 논란이 발생하고 있고,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사전방문 기간을 2일 이상으로만 규정함에 따라 시공사는 주관적인 판단 하에 사전방문 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문제가 있으며, 최근 개정되어 시행예정인 시행규칙에서는 사전방문기간을 연기할 때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0일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충분하지 않고, 사용검사권자가 현장방문을 통해 공사현황을 파악하여 연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등 사전방문 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전방문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문가의 출입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방문기간을 2일 이상으로 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일 이상 실시하도록 하며, 사업주체가 사전방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방문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와 입주예정자에게 제출 및 통보하도록 하고, 사전방문기간을 연기할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연기신청을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현장방문을 통해 연기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연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사전방문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전방문 주체의 범위를 ‘입주예정자’에서 ‘입주예정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확대하여 전문가 등 제3자의 출입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방문기간을 2일 이상으로 하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일 이상 실시하도록 하며, 사전방문기간 중 1일 이상은 주말이 포함되도록 하고, 사전방문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명시하여 입주예정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하자를 점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제1항). 나. 사업주체가 사전방문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사업주체의 제출사항에 입주예정자에게 전달하는 사전방문 안내문을 포함하도록 하여 사용검사권자가 사전방문 안내문을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제2항 신설). 다. 사업주체가 사전방문을 연기할 경우 사전방문기간 20일 전까지 연기신청을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연기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연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사업주체가 일방적으로 사전방문기간을 변경하는 행위를 방지함(안 제48조의2제3항 및 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1-2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1-21소관위 상정 2025-04-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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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8조의2
(사전방문 등)18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사전방문 등개정안
의안 2207641변경 위치를 자동으로 특정하지 못해 개정 반영안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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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8건
- 자구수정제48조의2제1항 중 “입주예정자가”를 “2일 이상(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일 이상) 입주예정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을 “제5항”으로, “제4항”을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을 “제5항”으로, “제4항”을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제4항”을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제4항”을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7항) 중 “제2항”을 “제5항”으로, “제6항”을 “제9항”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7항) 중 “제2항”을 “제5항”으로, “제6항”을 “제9항”으로 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106조
(과태료)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7641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신설제106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의4(종전의 제4호의2) 중 “제48조의2제3항”을 “제48조의2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의5(종전의 제4호의3) 중 “제48조의2제5항”을 “제48조의2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
주택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같은 조 제3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5까지를 각각 제4호의4부터 제4호의7까지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