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64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27인 · 발의 2025-01-20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분양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에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하자를 점검하고,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방문 제도를 두고 있고, 현행법 시행규칙에서는 사전방문은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하고, 사업주체가 사전방문계획을 수립하여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사용검사권자와 입주예정자에게 제출ㆍ통보하도록 하는 등 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들이 하자점검 전문가를 대동하여 면밀한 하자점검을 하려고 해도 시공사가 사전점검 방문인을 제한하여 입주예정자와 시공사 간의 외부인 출입문제를 두고 논란이 발생하고 있고,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사전방문 기간을 2일 이상으로만 규정함에 따라 시공사는 주관적인 판단 하에 사전방문 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문제가 있으며, 최근 개정되어 시행예정인 시행규칙에서는 사전방문기간을 연기할 때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0일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충분하지 않고, 사용검사권자가 현장방문을 통해 공사현황을 파악하여 연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등 사전방문 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전방문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문가의 출입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방문기간을 2일 이상으로 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일 이상 실시하도록 하며, 사업주체가 사전방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방문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와 입주예정자에게 제출 및 통보하도록 하고, 사전방문기간을 연기할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연기신청을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현장방문을 통해 연기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연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사전방문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전방문 주체의 범위를 ‘입주예정자’에서 ‘입주예정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확대하여 전문가 등 제3자의 출입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방문기간을 2일 이상으로 하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일 이상 실시하도록 하며, 사전방문기간 중 1일 이상은 주말이 포함되도록 하고, 사전방문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명시하여 입주예정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하자를 점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제1항). 나. 사업주체가 사전방문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사업주체의 제출사항에 입주예정자에게 전달하는 사전방문 안내문을 포함하도록 하여 사용검사권자가 사전방문 안내문을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제2항 신설). 다. 사업주체가 사전방문을 연기할 경우 사전방문기간 20일 전까지 연기신청을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연기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연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사업주체가 일방적으로 사전방문기간을 변경하는 행위를 방지함(안 제48조의2제3항 및 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1-2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1-21
    소관위 상정 2025-04-0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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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8조의2

(사전방문 등)18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

사전방문 등
제48조의2(사전방문 등) ① 사업주체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이하 "사전방문"이라 한다)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입주예정자는 사전방문 결과 하자[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ㆍ들뜸ㆍ누수 등이 발생하여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하자(제4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하자가 아니라고 확인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조치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조치를 요청한 하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예정자가 요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사용검사권자"라 한다)에게 하자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제48조의3에 따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자문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 사업주체는 제3항에 따라 조치한 내용 및 제4항에 따라 하자가 아니라고 확인받은 사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예정자 및 사용검사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방문에 필요한 표준양식을 정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라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하자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7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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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8
  1. 자구수정제48조의2제1항 중 “입주예정자가”를 “2일 이상(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일 이상) 입주예정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6.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7.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8.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9.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0.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1.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2.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을 “제5항”으로, “제4항”을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13.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을 “제5항”으로, “제4항”을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14.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15.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제4항”을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16.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제4항”을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17.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7항) 중 “제2항”을 “제5항”으로, “제6항”을 “제9항”으로 한다.검수 전
  18.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7항) 중 “제2항”을 “제5항”으로, “제6항”을 “제9항”으로 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106조

(과태료)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

과태료
제10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3> 1. 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방문을 실시하게 하지 아니한 자 2. 제4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 3. 제78조제3항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78조제5항에 따른 임대료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토지를 임대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 2019.4.23, 2020.1.23, 2021.4.13> 1.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금의 보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3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 작성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인 및 교부, 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 4.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겸직한 자 5.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2.10, 2020.1.23, 2021.8.10>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3의2. 제4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4. 제4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4의2. 제4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4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결과 등을 입주예정자 및 사용검사권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4의4. 제48조의3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의5. 제48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 6. 제54조제8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7.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13, 2024.3.19> 1. 제57조의2제2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개정 2020.8.18>

개정안

의안 2207641
제10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3> 1. 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방문을 실시하게 하지 아니한 자 2. 제4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 3. 제78조제3항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78조제5항에 따른 임대료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토지를 임대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 2019.4.23, 2020.1.23, 2021.4.13> 1.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금의 보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3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 작성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인 및 교부, 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 4.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겸직한 자 5.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2.10, 2020.1.23, 2021.8.10>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3의2. 제4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4. 제4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4의2. 제4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4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결과 등을 입주예정자 및 사용검사권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4의4. 제48조의3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의5. 제48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 6. 제54조제8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7.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13, 2024.3.19> 1. 제57조의2제2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개정 2020.8.18>
〈신 설〉
5의2. 제48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전방문기간 또는 사전방문시간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전방문을 실시하게 한 자
〈신 설〉
4의2. 제4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사전방문계획을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입주예정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신 설〉
4의3. 제4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사전방문기간 시작일의 연기 결정 내용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
  1. 신설제106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의4(종전의 제4호의2) 중 “제48조의2제3항”을 “제48조의2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의5(종전의 제4호의3) 중 “제48조의2제5항”을 “제48조의2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

주택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분석 실패같은 조 제3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5까지를 각각 제4호의4부터 제4호의7까지로한다.검수 전

발의자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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