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5-12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국토부 고시)」을 충족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특히, 실내마감용으로 사용하는 도료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및 6가크롬(Cr 6) 등의 유해원소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할 것을 강제하고 있음. 하지만 주요 건축자재 중 하나인 시멘트의 경우, 6가크롬은 물론, 카드뮴, 수은, 탈륨(Tl) 등의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환경성 기준이 없고, 최근 시멘트 제조 시 폐기물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상 문제를 일으키는 시멘트 내 중금속 함유량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음. 특히 중금속이 함유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 건물에 입주해 몇 년씩 생활하는 경우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알레르기, 두통, 신경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미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에 대해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2024. 9. 20.)되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주택건설사업주체에게도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와 사용량, 시멘트의 제조사 등을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설사업주체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그 구성성분, 사용량, 시멘트를 공급한 제조사 및 공장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러한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폐기물 사용 시멘트로 지어진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및 제106조제1항제1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5-1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5-13소관위 상정 2025-08-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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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37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047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48조의2
(사전방문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사전방문 등개정안
의안 221047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8조의2제4항 전단 중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사용검사권자”라 한다)에게”를 “사용검사권자에게”로 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106조
(과태료)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0476- 이동제106조제1항제1호 → 제106조제1항제2호 —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06조제1항제2호 → 제106조제1항제3호 —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06조제1항제3호 → 제106조제1항제4호 —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06조제1항제4호 → 제106조제1항제5호 —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이동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