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03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2-25 · 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집주체가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분담금 등 각종 비용의 납부예정금액(이하 “분담금등”이라 함) 등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면으로 확인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분담금등은 주택조합 가입 후에도 사업추진 지연, 건설비 증가 등의 사유로 증액되는 경우가 많아 주택조합 가입 후 분담금등이 일정 비율 이상 증액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덧붙여 현행법에는 부재한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등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에 대해 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한 분쟁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음. 이에 주택조합은 분담금등의 일정 비율 이상 변경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조합원에게 설명하도록 하며,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등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제14조의5 및 제14조의6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2-2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2-26소관위 상정 2026-04-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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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2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033〈신 설〉
제12조의2(주택조합의 설명의무) ① 주택조합은 분담금 등 각종 비용의 일정 비율 이상 증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추진과 관련된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조합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주택조합은 제1항에 따라 알린 내용을 조합원이 이해하였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 조합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2절에 제12조의2ㆍ제14조의5 및 제14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14조의5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033〈신 설〉
제14조의5(주택조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주택조합의 설립을 위한 준비 및 조합원 모집, 주택조합의 사업 추진 등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주택조합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부시장ㆍ부지사ㆍ부구청장 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위원회 위원은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주택조합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주택건설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
④ 조정위원회에는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분과위원회에는 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2절에 제12조의2ㆍ제14조의5 및 제14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14조의6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033〈신 설〉
제14조의6(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① 조정위원회는 주택조합의 설립을 위한 준비 및 조합원 모집, 주택조합의 사업 추진 등에 따른 분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 사항을 심사ㆍ조정한다.
1. 분담금 등 조합원이 납부하여야 할 각종 비용의 증액
2. 설계자 및 시공자 등의 선정
3. 조합원의 탈퇴에 따른 분담금 등 각종 비용의 반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쟁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조정기간 내에 조정절차를 마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분과위원회의 심사로 조정절차를 마칠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마친 경우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안을 제시받은 각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그 조정서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당사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에 서명ㆍ날인한 경우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용의 부담, 조정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2절에 제12조의2ㆍ제14조의5 및 제14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57조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1개 변경현행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제54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이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2023.12.26>
1. 공공택지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8.18, 2021.4.13, 2021.7.20, 2022.5.3, 2023.12.26, 2026.2.3>
1. 도시형 생활주택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 조에 따른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경우
3.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경우
4.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다음 각 목의 정비사업의 시행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로 참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4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호 나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6.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7.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3에 따른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③ 제1항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비만 해당한다)되며, 구체적인 명세, 산정방식,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택지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19, 2016.12.27>
1.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 다만, 택지 매입가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가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한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택지비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택지비는 주택단지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분양가격 구성항목 중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이하 "기본형건축비"라 한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본형건축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다음 각 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세분류(細分類)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1. 택지비
2. 공사비
3. 간접비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4조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액은 기본형건축비[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의 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별 기본형건축비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의 항목별 가액으로 한다.
1. 택지비
2. 직접공사비
3. 간접공사비
4. 설계비
5. 감리비
6. 부대비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시를 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지비 및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의 공시에는 제59조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은 내용과 산출근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7033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제54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이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2023.12.26>
1. 공공택지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8.18, 2021.4.13, 2021.7.20, 2022.5.3, 2023.12.26, 2026.2.3>
1. 도시형 생활주택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 조에 따른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경우
3.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경우
4.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다음 각 목의 정비사업의 시행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로 참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4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호 나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6.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7.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3에 따른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③ 제1항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비만 해당한다)되며, 구체적인 명세, 산정방식,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택지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19, 2016.12.27>
1.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 다만, 택지 매입가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가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한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택지비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택지비는 주택단지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분양가격 구성항목 중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이하 "기본형건축비"라 한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본형건축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다음 각 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세분류(細分類)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1. 택지비
2. 공사비
3. 간접비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4조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액은 기본형건축비(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의 항목별 가액으로 한다.
1. 택지비
2. 직접공사비
3. 간접공사비
4. 설계비
5. 감리비
6. 부대비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시를 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지비 및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의 공시에는 제59조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은 내용과 산출근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기본형건축비[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의 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별 기본형건축비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을 “기본형건축비(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로 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106조
(과태료)1개 변경현행
과태료제10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3>
1. 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방문을 실시하게 하지 아니한 자
2. 제4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
3. 제78조제3항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78조제5항에 따른 임대료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토지를 임대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 2019.4.23, 2020.1.23, 2021.4.13, 2026.2.3>
1.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금의 보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3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 작성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인 및 교부, 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
4.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겸직한 자
5.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아니한 자
5의2. 제49조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2.10, 2020.1.23, 2021.8.10, 2024.1.16>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41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 결과 또는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2의3. 제44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시공자격 여부의 확인을 하지 아니한 감리자
3.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3의2. 제4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4. 제4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4의2. 제4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4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결과 등을 입주예정자 및 사용검사권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4의4. 제48조의3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의5. 제48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
6. 제54조제8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7.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13, 2024.3.19>
1. 제57조의2제2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개정 2020.8.18>
개정안
의안 2217033제10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3>
1. 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방문을 실시하게 하지 아니한 자
2. 제4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
3. 제78조제3항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78조제5항에 따른 임대료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토지를 임대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 2019.4.23, 2020.1.23, 2021.4.13, 2026.2.3>
1.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금의 보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3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 작성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인 및 교부, 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
4.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겸직한 자
5.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아니한 자
5의2. 제49조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2.10, 2020.1.23, 2021.8.10, 2024.1.16>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41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 결과 또는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2의3. 제44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시공자격 여부의 확인을 하지 아니한 감리자
3.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3의2. 제4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4. 제4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4의2. 제4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4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결과 등을 입주예정자 및 사용검사권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4의4. 제48조의3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의5. 제48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
6. 제54조제8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7.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13, 2024.3.19>
1. 제57조의2제2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개정 2020.8.18>
〈신 설〉
3의2.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인 및 교부, 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06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