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24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하고,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폐기물 사용 시멘트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주택이나 빌딩 등 건축물이 폐기물이 사용된 시멘트를 활용하여 건축되는 경우가 많으며, 폐기물이 사용된 시멘트는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해당 건축물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최근에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2024. 9. 20.)되었으나 이는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에 대한 의무조항으로, 주택건설사업주체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정보 공개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주체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그 성분과 사용량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러한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및 제106조제1항제1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3-24)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7-17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48조의2 보기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106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