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24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하고,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폐기물 사용 시멘트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주택이나 빌딩 등 건축물이 폐기물이 사용된 시멘트를 활용하여 건축되는 경우가 많으며, 폐기물이 사용된 시멘트는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해당 건축물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최근에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2024. 9. 20.)되었으나 이는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에 대한 의무조항으로, 주택건설사업주체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정보 공개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주체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그 성분과 사용량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러한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및 제106조제1항제1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3-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3-25소관위 상정 2025-08-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주택법 제37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929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48조의2
(사전방문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사전방문 등개정안
의안 220929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8조의2제4항 전단 중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사용검사권자”라 한다)”을 “사용검사권자”로 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106조
(과태료)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9298- 이동제106조제1항제1호 → 제106조제1항제2호 —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06조제1항제2호 → 제106조제1항제3호 —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06조제1항제3호 → 제106조제1항제4호 —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06조제1항제4호 → 제106조제1항제5호 —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이동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