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4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0-01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법제도 아래에서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제2심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음. 그런데 제1심과 제2심법원에서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의 상고권 행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기소의 오류를 조기에 시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에도, 현행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제1심과 제2심법원에서 모두 면소판결 또는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유죄가 선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건과 유사하다고 할 것임. 이에 형사소송법 제37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제1심법원의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 포함)의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제2심판결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1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0-0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0-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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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71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416〈신 설〉
제371조의2(상고의 제한) 제371조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제1심법원의 제325조부터 제327조까지의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제2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