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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3475
의안번호 221347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0-02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10,53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와 천재지변·사변 등으로 잠시 석방된 자가 집합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도주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예상하고 고의로 불출석한 자, 구속집행정지 중인 자, 보석 중인 자가 도주하더라도 이에 대해 처벌할 수 없음. 이로 인해 매년 약 6천 명에 달하는 인원이 선고기일 불출석 후 도주하고 있으며, 구속집행정지·보석 중 도주 사례 또한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에 대해선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아 압수수색이나 사실조회 등 강제조사를 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실정임. 나아가 실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도주하여 시효가 완성되어 결국 형을 면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형 집행의 실효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이에 비해 해외에서는 이 같은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거나, 도주자를 추적하기 위한 압수수색 등 강제조치를 허용하는 입법례가 다수 존재함. 예컨대, 미국은 형 확정 후 집행에 불응하거나 구금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고, 프랑스와 일본은 형 집행을 회피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강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내 현행법에도 선고기일에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자,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자 또는 보석 중인 자를 도주죄의 주체로 포함하여 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4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10-02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0,53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0-0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0-10
    소관위 상정 2026-09-09
    소위 회부 2026-09-0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법 제145조

(도주, 집합명령위반)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08 시행, 법률 제20908호)

도주, 집합명령위반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지변이나 사변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잠시 석방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집합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개정안

의안 2213475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선고기일에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자,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자 또는 보석 중인 자를 포함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지변이나 사변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잠시 석방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집합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45조제1항 중 “자”를 “자(선고기일에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자,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자 또는 보석 중인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박대표발의박은정조국혁신당
  • 강강경숙조국혁신당
  • 김김준형조국혁신당
  • 문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민민형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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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백승아더불어민주연합
  • 진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차차규근조국혁신당
  • 최최혁진더불어민주연합

시행일

  • 시행일 미상 (검수 대기)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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