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0-10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60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며 민사생활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법으로서 국민의 일상과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민법」은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된 언어로 구성되어야 하나, 제정 당시 사용된 일부 용어는 한자어 중심의 표현이거나 오늘날의 국어 기준에 맞지 않아 일반 국민이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음. 특히 제148조와 제149조의 “未定한”, 제209조제2항의 “直時”, 제218조의 “까스管”, 제574조의 “不足되는” 등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표현으로, 민법의 기본적 이해에 장애가 되고 있음. 또한, 이와 같은 용어들은 명확한 사전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현행 국어 어문 규범과 괴리되어 있어 법률 해석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중 일반 국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비표준적 표현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한자어 등을 오늘날 통용되는 국어 어휘로 정비하여 법률 조문의 명확성과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편제2장의 제목 및 제148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0-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0-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민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제1편제2장의 제목 “人”을 “사람”으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148조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호)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개정안
의안 2213494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48조 중 “未定한”을 “확정되지 않은”으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149조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호)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개정안
의안 2213494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49조 중 “未定한”을 “확정되지 않은”으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195조
(점유보조자)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호)
점유보조자개정안
의안 221349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95조 중 “받어”를 “받아”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209조
(자력구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호)
자력구제개정안
의안 2213494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09조제2항 중 “直時”를 “즉시”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218조
(수도 등 시설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호)
수도 등 시설권개정안
의안 2213494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18조제1항 본문 중 “까스管”을 “가스관”으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574조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7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호)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개정안
의안 2213494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74조 중 “不足되는”을 “부족한”으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1034조
(배당변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3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호)
배당변제개정안
의안 2213494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34조제1항 본문 중 “相續財産으로서”를 “상속재산으로써”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