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0-10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60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며 민사생활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법으로서 국민의 일상과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민법」은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된 언어로 구성되어야 하나, 제정 당시 사용된 일부 용어는 한자어 중심의 표현이거나 오늘날의 국어 기준에 맞지 않아 일반 국민이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음. 특히 제148조와 제149조의 “未定한”, 제209조제2항의 “直時”, 제218조의 “까스管”, 제574조의 “不足되는” 등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표현으로, 민법의 기본적 이해에 장애가 되고 있음. 또한, 이와 같은 용어들은 명확한 사전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현행 국어 어문 규범과 괴리되어 있어 법률 해석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중 일반 국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비표준적 표현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한자어 등을 오늘날 통용되는 국어 어휘로 정비하여 법률 조문의 명확성과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편제2장의 제목 및 제148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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