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5-10-17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그 수령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안 제42조제2항) 1)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종전에는 상속인이 상속포기자인 경우에만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상속을 한정승인한 경우에도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2)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지방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지방세 등을 체납한 기간의 비율에 비례하는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안 제83조제1항)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앞으로는 20일 전에 사전통지하도록 하되, 과세전적부심사ㆍ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함. 다. 지방세 과세정보 누설 시 과태료 부과(안 제108조의2 신설)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0-1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0-20소관위 상정 2025-11-27소관위 처리 2025-12-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1-29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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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42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개정안
의안 2213627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2조제2항 중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인(「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으로 본다)이”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기본법 제83조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개정안
의안 221362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3조제1항 본문 중 “15일”을 “20일(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또는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거나,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기본법 제86조
(비밀유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비밀유지개정안
의안 221362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8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기본법 제95조
(보정요구)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보정요구개정안
의안 221362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5조제1항 본문 중 “20일간”을 “20일간(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의2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1개 변경현행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362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0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