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법률행정안전부법령ID 011177 · 조문 165개
계류 의안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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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 제5조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ㆍ위임 등
- 제7조지방세의 세목
-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계류 1
- 제10조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 제11조주민세의 특례
- 제11조의2지방소비세의 특례
- 제12조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
- 제13조시ㆍ군ㆍ구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 제14조시ㆍ군ㆍ구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 제15조시ㆍ도등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 제16조대통령령의 위임
- 제17조실질과세
- 제18조신의ㆍ성실
- 제19조근거과세
-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 제21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 제22조기업회계의 존중
- 제23조기간의 계산
- 제24조기한의 특례
- 제25조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제27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 제28조서류의 송달계류 1
- 제2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 제31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 제33조공시송달
-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계류 4
-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 제35조의2수정신고의 효력
- 제36조경정 등의 효력
- 제37조납부의무의 소멸
-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 제41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제43조상속재산의 관리인
- 제44조연대납세의무
- 제45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제47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제48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제49조수정신고
-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 제51조기한 후 신고
- 제52조가산세의 부과
- 제53조무신고가산세
-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 제58조부과취소 및 변경
- 제59조끝수 계산에 관한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제61조물납재산의 환급
-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 제63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 제65조담보의 종류
- 제66조담보의 평가
- 제67조담보의 제공방법
- 제68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 제69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제70조담보의 해제
-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계류 3
- 제72조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 제73조압류에 의한 우선
- 제74조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 제75조양도담보권자 등의 물적 납세의무
- 제7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 제7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 제79조납세자의 협력의무
- 제8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 제80조의2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 제81조세무조사 등에 따른 도움을 받을 권리
- 제82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 제83조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 제84조세무조사 기간
- 제84조의2장부등의 보관 금지
- 제84조의3통합조사의 원칙
- 제85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 제85조의2세무조사의 절차 등
- 제86조비밀유지계류 1
- 제87조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 제89조청구대상
- 제90조이의신청
- 제91조심판청구
- 제92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 제93조이의신청의 대리인
-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 제94조청구기한의 연장 등
- 제95조보정요구
- 제96조결정 등
- 제97조결정의 경정
-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99조청구의 효력 등
-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 제101조처벌
- 제102조지방세의 포탈
- 제103조체납처분 면탈
- 제104조장부 등의 소각ㆍ파기 등
- 제105조성실신고 방해 행위
- 제106조명의대여 행위 등
- 제107조특별징수 불이행범
- 제108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제108조의2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 제109조양벌 규정
- 제110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 제111조고발
- 제112조공소시효의 기간
- 제113조범칙사건조사의 요건계류 1
- 제114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 제115조압수ㆍ수색영장
- 제116조「형사소송법」의 준용
- 제117조심문조서의 작성
- 제118조범칙사건의 관할 및 인계
- 제119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 제120조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
- 제121조통고처분
- 제122조공소시효의 중단
- 제123조일사부재리
- 제124조고발의무
- 제125조압수물건의 인계계류 2
- 제126조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 제127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 제128조과세자료의 범위
- 제129조과세자료의 제출방법
- 제130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 제131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 제132조비밀유지 의무
- 제133조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 제13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 제136조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137조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
- 제138조전자송달, 전자납부 등에 대한 우대
- 제139조납세관리인
- 제1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 제141조매각ㆍ등기ㆍ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
- 제142조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 제143조교부금전의 예탁
- 제144조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제145조서류접수증 교부
-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 제14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 제149조통계의 작성 및 공개 등계류 1
- 제150조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 제150조의2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 제151조의2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동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 제152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요청
- 제153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 제154조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
개정 연혁 35건
전체 35건 보기시행 2026-02-05법률 제21326호 (공포 2026-02-05)일부개정개정 의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5389)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6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42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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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제83조(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20일(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또는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거나,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2017.12.26, 2026.2.5>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기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기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 결과(연기 결정 시 연기한 기간을 포함한다)를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1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연기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신설 2023.3.14> 1. 제2항에 따른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를 긴급히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제1호의 사유로 조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5일 전까지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연기 사유가 소멸한 사실과 조사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4> ⑥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거나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2.24, 2023.3.14> 1.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전통지 사항 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다. 그 밖에 세무조사의 시작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조사를 긴급히 시작하여야 하는 사유
제86조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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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보정요구)
제95조(보정요구) ①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증명할 자료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0일간의20일간(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2019.12.31, 2026.2.5>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을 요구받은 이의신청인은 문서로 결함을 보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말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하거나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③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9조 (통계의 작성 및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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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그 수령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하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통계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세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세통계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규정(제34조제1항제10호사목 신설)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는 때로 함. 나.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제42조제2항) 1)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종전에는 상속인이 상속포기자인 경우에만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상속을 한정승인한 경우에도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2)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지방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지방세 등을 체납한 기간의 비율에 비례하는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제83조제1항)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앞으로는 20일 전에 통지하도록 하되, 과세전적부심사ㆍ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함. 라.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108조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함. 마. 지방세 관련 통계자료 공개 및 효과적인 활용 방안 마련(제149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행정안전부 내 지방세통계센터 설치 및 지방세통계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지방세통계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5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326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0호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의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에 매립하는 때 제42조제2항 중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인(「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으로 본다)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전액 2. 피상속인이 지방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로서 상속인(「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은 제외한다)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426797" alt="img161426797" > </img> 제83조제1항 본문 중 "15일"을 "20일(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또는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거나,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로 한다. 제86조제1항제5호 중 "제150조제2항"을 "제149조제8항, 제15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5조제1항 본문 중 "20일간"을 "20일간(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으로 한다. 제10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의2(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6조제1항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9조의 제목 "(통계의 작성 및 공개)"를 "(통계의 작성 및 공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인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제149조제3항 중 "공개"를 "일반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9항까지"로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방세정보를 분석ㆍ공개 및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내에 지방세통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방세통계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지방세정보를 분석ㆍ공개 및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세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목적의 범위에서 통계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지방세 관련 제정법률안ㆍ개정법률안 심사 및 국정감사, 그 밖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국회예산정책처장이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지방세 관련 제정법률안ㆍ개정법률안에 대한 세수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지방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직접적인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라 제공된 통계자료(제3항에 따라 공개된 것은 제외한다)를 알게 된 자는 그 통계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조사를 사전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1326호,2026.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조사를 사전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5389 · 행정안전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5-11-11법률 제21134호 (공포 2025-11-11)타법개정타법개정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4조 (기한의 특례)
제24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23.3.14>2023.3.14, 2025.11.11>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노동절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이 되는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를 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1134호(2025.11.1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⑨ 생략부칙
부칙(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제21134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⑨ 생략시행 2025-10-01법률 제21065호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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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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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1, 2020.12.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세편의를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7.26, 2019.12.31, 2020.3.24, 2020.12.29>2020.12.29, 2025.10.1> 1. 제129조에 따라 받은 과세자료 및 제130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의 제공(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관리 2. 제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제공받은 과세정보의 제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다. 가. 국가기관이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나. 통계청장이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심사를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마.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 다른 법률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필요로 하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조세의 불복ㆍ쟁송, 범칙사건조사ㆍ세무조사ㆍ질문ㆍ검사, 체납확인, 체납처분 및 지방세 정책의 수립ㆍ평가ㆍ연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제1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방세 통계자료 등의 관리 5.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세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 업무와 관련된 다른 정보처리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한 과세정보를 분석ㆍ가공하여 작성한 통계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이용이나 대국민 공개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에게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2020.12.2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처리절차ㆍ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019.12.31> ⑦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운영 등 지방세와 관련된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를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2.31>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8>까지 생략 <149>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제6호 및 제135조제2항제2호나목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15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8>까지 생략 <149>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제6호 및 제135조제2항제2호나목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15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시행 2025-01-01법률 제20629호 (공포 2024-12-31)일부개정개정 의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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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서류의 송달)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 접근하여 지방세 고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의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송달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으면 연대납세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 <신설 2024.12.31>
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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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납세의무의 확정)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20.12.29>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로 한다. 2. 삭제 <2020.12.29> 3. 제1호 외의 지방세: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방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20.12.29>2020.12.29, 2024.12.31>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2.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3. 제56조제1항제3호에제5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제40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개정 2024.12.31>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압류(「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6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법 제63조제2항제5호의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39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1. 「지방세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 2. 「지방세법」에 따른 연부(年賦)기간 3.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4.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7.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 ④ 제3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소송이 각하ㆍ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제50조 (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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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3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12.31>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의2.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 × 1만분의 66 3.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표·이미지〕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 </img>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29> ③ 삭제 <2024.12.31>
제71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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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이의신청의 대리인)
제93조(이의신청의 대리인) ① 이의신청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1.11.23> ② 이의신청인은 신청 금액이 1천만원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3.12.29>2023.12.29, 2024.12.31>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93조의2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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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 (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제150조(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그 밖에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사항의 원활한 운영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시ㆍ도내에 있는 시ㆍ군ㆍ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지도ㆍ조언을 하거나 그 운영ㆍ집행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조언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등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등에 체포ㆍ구속ㆍ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교정시설의 장 등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의 0.66퍼센트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며,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개인 외에 영세법인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20629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 제34조제1항제12호라목 중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로 한다. 제35조제2항제3호 중 "제56조제1항제3호"를 "제5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로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압류(「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6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법 제63조제2항제5호의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0조제2항제3호 중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발생하였을 때"로 한다. 제56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 × 1만분의 66 법률 제19229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1조제1항제3호나목 중 "제56조제1항제3호"를 "제56조제1항제2호의2ㆍ제3호"로 한다. 제93조제2항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93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이의신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나.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하며,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제15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등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의 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송달하는 서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12호라목, 제35조제2항제3호, 제5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71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의신청 대리인 선임 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신청자격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0629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의 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송달하는 서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12호라목, 제35조제2항제3호, 제5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71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의신청 대리인 선임 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신청자격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64 · 정부 · 의안 상세 →
시행 2024-01-01법률 제19859호 (공포 2023-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의 범위를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경우로 축소하고, 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일부를 면제하는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의 기준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외국법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체납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외국법인이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액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지방세연구원이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 전년도의 결산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859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8호의2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통신날짜도장"을 각각 "우편날짜도장"으로, "신고된"을 "신고되거나 청구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고된"을 "신고되거나 청구된"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 중 "없을 때"를 "없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있을 때"를 "있는 경우(「지방세징수법」 제71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제4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서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 2.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법률 제17768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제4항 중 "30만원"을 "45만원"으로 한다. 법률 제17768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제2항 중 "30만원"을 "45만원"으로 한다. 제93조의 제목 "(이의신청 등의 대리인)"을 "(이의신청의 대리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중 "신청 또는 청구"를 각각 "신청"으로 한다. 제94조제2항 중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을 "제25조제1항에서 정한"으로 한다. 제1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0조의2(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불복ㆍ쟁송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2.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3.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불복ㆍ쟁송의 청구서 또는 소장 등을 접수하거나 송달받은 경우로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불복ㆍ쟁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 등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조세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참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1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 2. 전년도의 결산서 3. 전년도의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4. 전년도의 인건비 예산 및 집행 현황 5.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6.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7. 기본재산 및 채무 변동 등 재무 현황 8.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0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7호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부칙
부칙 <제19859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0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7호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시행 2023-05-04법률 제19401호 (공포 2023-05-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각절차 진행 시 해당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등 지방세의 배분 예정액 중 주택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배분되도록 하여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5월 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9401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5항 중 "지방세 중 재산세ㆍ자동차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만 해당한다)ㆍ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해당한다) 및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한다)로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산세 2. 자동차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만 해당한다) 3.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해당한다) 4.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한다) ⑥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보증금반환채권 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하 이 항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이라 한다)은 해당 임차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이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경매ㆍ공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확정일자 또는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제5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지방세(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등"이라 한다)의 우선 징수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될 수 있다. 이 경우 대신 변제되는 금액은 우선 징수할 수 있었던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등의 징수액에 한정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보다 우선 변제되는 저당권 등의 변제액과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등을 우선 징수하는 경우에 배분받을 수 있었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의 변제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세무조사의 절차 등)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4조의3 및 제85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세무조사(범칙사건조사를 포함한다)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ㆍ절차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징수법」 제92조에 따른 매각결정 또는 「민사집행법」 제128조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9401호,2023.5.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징수법」 제92조에 따른 매각결정 또는 「민사집행법」 제128조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3-03-14법률 제19229호 (공포 2023-03-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의 결정 등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 청구의 대상을 확대하고,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처분결과의 통지를 처분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심판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9229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해당 특별자치도의 특별자치도세로, 제4항에 따른 시ㆍ군세를 해당 시ㆍ군의 시ㆍ군세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제38조제1항제2호가목 중 "증여"를 "증여[부담부(負擔附) 증여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정결정"을 "경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 2.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취득자가 명의자일 뿐이고 사실상 취득한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 제42조제3항 전단 중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상속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상속인 중 수유자가 있는 경우 2. 상속인 중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3. 상속인 중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4.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50조제2항제1호 중 "소송"을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으로 한다. 법률 제17768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 및 2026년 1월 1일이 속하는 각 과세기간에 발생한 「지방세법」 제87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특별징수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한도에서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를 "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3조의 제목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을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그 승인"을 "연기신청의 승인"으로, "결과"를 "결과(연기 결정 시 연기한 기간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연기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를 긴급히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제1호의 사유로 조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5일 전까지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연기 사유가 소멸한 사실과 조사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3조제6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를 "세무조사를 시작하거나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전통지 사항 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다. 그 밖에 세무조사의 시작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조사를 긴급히 시작하여야 하는 사유 제8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가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제9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9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96조제4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제9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4항"을 "제1항제3호 단서,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⑤ 처분청은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조사 결과 신청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6조제8항 중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7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제3호 및 제6호"를 "제1항제4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1항제6호"를 "제1항제9호"로 한다. 1.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3.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른 감치에 관한 사항 6. 「지방세법」 제10조의2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 7.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라 예산안에 첨부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관한 사항 8.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1조의2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7768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어 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이 법 시행 전에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① 제5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에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세무조사의 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 제83조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청구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심판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9229호,2023.3.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7768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어 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이 법 시행 전에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① 제5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에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세무조사의 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 제83조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청구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심판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시행 2022-01-13법률 제17893호 (공포 2021-01-12)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자치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며,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제4조). 나.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절차를 개선함(제5조). 1) 종전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경우, 이의제기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의제기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매립지 등이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함. 2) 매립지 귀속과 관련되어 시ㆍ군ㆍ구 상호 간 비용 분담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종전에는 시ㆍ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립지 귀속 결정과 함께 병합하여 심의ㆍ의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매립지 귀속 결정과 관련된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를 개선함(제6조). 1)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신청내용을 공고한 후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게 하여 상호 협의하도록 하는 장을 마련하며,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구성을 요청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법에서 정한 협의 기간 이내에 경계변경 여부 등에 관한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경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변경에 관한 합의가 된 경우이거나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경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반영하여 대통령령안을 입안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 경계변경 과정에서 상호 비용 부담, 그 밖의 행정적ㆍ재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과 병합하여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함. 라.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대하여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1)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상위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나 규칙에 대한 주민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2) 주민은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그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마.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함(제21조). 1)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가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종전의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청구주민 수 기준을 시ㆍ도의 경우 종전의 5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에서 3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로 하여 주민의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함. 2) 주민 감사청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 감사청구를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제기기간을 연장함. 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등의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지방자치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사.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1조 및 제103조제2항). 1)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2)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 아.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을 정비함(제43조). 1)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이 불명확하여 각종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으로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기관ㆍ단체의 범위와 의미를 명확하게 정함. 2)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행위가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함. 자.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신설ㆍ분할ㆍ통합 등에 따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 최초의 지방의회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하도록 함(제54조제2항). 차.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도록 함(제66조). 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105조). 1)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 간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통일되지 못한 문제가 있음. 2)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인수위원회의 설치 기간, 구성 및 업무 등을 규정함. 타.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함(제130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제186조). 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법성 통제를 강화함(제188조 및 제192조). 1) 지금까지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법령 위반에 대한 국가의 실효성 있는 통제 수단이 없어 법령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못하고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었음. 2) 주무부장관은 자치사무에 관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에게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과 명령ㆍ처분에 대한 취소ㆍ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3) 주무부장관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199조부터 제211조까지). 1) 지금까지는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는 있으나,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음. 2)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시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조직ㆍ운영 등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규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7893호(2021.1.1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7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으로 한다. 제88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1조"를 "「지방자치법」 제188조 및 제190조"로 한다. <53>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부칙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7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으로 한다. 제88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1조"를 "「지방자치법」 제188조 및 제190조"로 한다. <53>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시행 2022-01-01법률 제18544호 (공포 2021-12-07)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지역의 사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 등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논의하였음. 이에 지방소비세율을 25.3퍼센트로 인상하여 지방세를 확충하고, 이를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및 이와 관련된 조정교부금ㆍ교육비전출회계 감소분 보전에 우선 배분하며, 나머지를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6대 4로 배분하도록 하는 한편, 1단계 재정분권 당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의 비용 등의 보전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8544호(2021.1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중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을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부칙
부칙(지방세법) <제18544호,2021.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중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을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시행 2021-12-28법률 제18654호 (공포 2021-1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개월 이내에 지방세의 결정 또는 경정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진행상황 등을 안내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며, 과세표준 신고서 등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의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세표준 신고서 등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지방세정보통신망 외에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의 범위를 확대함(제2조제29호 및 제25조제2항). 나. 지방세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개월 이내에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진행상황과 이의신청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제50조제5항 신설). 다. 납세자가 경정 등의 청구 없이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제62조제3항).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의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에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와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를 추가함(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수물건을 인계하는 대상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함(제125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654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2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9호 중 "이 법 또는"을 "이 법이나"로,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으로 하며, 같은 항 제31호 중 "이 법 또는"을 "이 법이나"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이 법에 따른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이하 "연계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연계정보통신망"으로 한다. 28의2. "연계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으로서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또는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제25조제2항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각각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정청구일 또는"을 "경정청구일이나"로, "경정청구 또는"을 "경정청구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50조제3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4항"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5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특별징수의무자 또는"을 각각 "특별징수의무자나"로, "명세서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를 각각 "명세서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구를 한 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청구를 한 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자에게 관련 진행상황과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 심판청구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0조제3항 중 "제6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환급금 발생일"로 한다. 제62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날이나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1.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 2.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 제78조 중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를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 중"으로 한다. 제82조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6.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125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사"를 각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152조의2의 제목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을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등록전산정보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법률 제16854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 중 "제2조제1항제28호부터 제31호까지"를 "제2조제1항제28호,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로, "2022년 2월 3일"을 "2023년 1월 25일"로 한다. 법률 제17768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3호 중 "제2조제1항제14호ㆍ제22호부터 제24호까지ㆍ제26호ㆍ제33호, 제34조제1항제12호, 제35조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56조,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86조제1항제4호(지방세조합과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ㆍ제1항제9호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제3호(지방세조합과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법률 제16854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35조제5항의"를 "제86조제1항제4호(지방세조합과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ㆍ제1항제9호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제3호(지방세조합과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률 제16854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35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25일 5. 제2조제1항제14호ㆍ제22호부터 제24호까지ㆍ제26호ㆍ제33호, 제34조제1항제12호, 제35조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56조, 제71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법률 제17768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부칙 제1조제3호"를 "부칙 제1조제5호"로 한다. 법률 제17768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전단 및 후단 중 "부칙 제1조제3호"를 각각 "부칙 제1조제5호"로 한다. 법률 제17768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중 "부칙 제1조제3호"를 "부칙 제1조제5호"로 한다. 법률 제17768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중 "부칙 제1조제3호"를 "부칙 제1조제5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정결정 또는 경정 관련 진행상황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청구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0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865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정결정 또는 경정 관련 진행상황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청구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0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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