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행정안전부법령ID 011277 · 조문 114개
- 제1조목적
-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 제3조권한 위탁의 고시
- 제4조소멸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 제5조기한의 특례 사유
-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 제7조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 제8조기한연장의 기간과 분납기한 등
- 제8조의2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 제9조기한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의 예외사유
- 제10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와 취소통지
- 제11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 제12조서류송달의 방법
- 제13조송달서
- 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 제15조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
- 제16조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 제17조주소불분명의 확인
- 제18조공시송달
-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 제20조삭제
- 제21조상속재산의 가액
- 제22조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
- 제23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 제25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 제26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 제27조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범위
- 제28조과세표준 수정신고서
- 제29조수정신고의 절차
- 제30조후발적 사유
- 제31조경정 등의 청구
- 제32조기한 후 신고
- 제33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제34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 제35조가산세의 감면 신청 등
- 제36조가산세 감면의 제외 사유
- 제37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 제37조의2지방세환급금 발생일
- 제38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 제39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 제40조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 제41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 제42조물납재산의 환급
-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 제44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 제45조납세담보 시 국채 등의 평가
- 제46조납세담보의 제공
- 제47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 제48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제49조납세담보의 해제
- 제50조지방세의 우선
- 제51조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 제52조재조사 금지의 예외
- 제52조의2세무조사 범위의 예외적 확대 사유
- 제53조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 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 제55조세무조사의 중지
- 제55조의2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 제55조의3특정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 사유
- 제56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 제56조의2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제57조제공 정보의 범위 등
-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 제59조이의신청
- 제60조심판청구
- 제61조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 제62조의견진술
-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 제62조의3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
- 제63조보정요구
- 제64조결정 등
- 제65조결정의 경정
- 제66조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
-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68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
- 제69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 제70조압수물건 등의 매각공고
- 제71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 제72조통고처분의 방법 및 벌금상당액 기준 등
- 제73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 제74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 제75조과세자료의 추가ㆍ보완
- 제76조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 제77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
- 제78조납세관리인의 변경요구 등
- 제79조자격증명서
- 제80조장부등의 비치와 보존
- 제81조서류접수증 교부
- 제82조포상금의 지급
- 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제83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 제84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85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8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86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 제8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 제87조의2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89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 제90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91조지방세 예규 등 해석에 관한 절차 및 방법
- 제92조수당 등
- 제92조의2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 제92조의3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등 자료 제출
- 제93조지방세연구원의 공무원 파견 요청
- 제93조의2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 제93조의3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 제93조의4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 제93조의5세무공무원 교육훈련
-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제94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 제9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개정 연혁 81건
전체 81건 보기시행 2026-07-01대통령령 제36368호 (공포 2026-06-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9조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제39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①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환급청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제38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를 송부받은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급청구를 받으면 즉시 이를 지급하고,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8조제5항 후단에 따라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를 전자적 형태로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를 전자적 형태로 송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제2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의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상대방이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고,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의 권리자란에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후 그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3> ④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가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계좌에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해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6.2> ⑤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이 조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으로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전자금융업자(같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해당 권리자가 지정한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충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6.2> 1. 해당 권리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일 것 2.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 청구한 금액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 이하일 것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가 제5항에 따라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전자금융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지급확인통지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 지급확인통지서는 전자적 형태로 송부할 수 있다. <신설 2026.6.2> ⑦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또는 도세(이하 "시ㆍ도세"라 한다)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급하되, 이에 필요한 자금은 시ㆍ도세 수납액 중에서 충당한다. 다만, 시ㆍ도세 수납액이 환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부족액을 직접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26.6.2> ⑥⑧ 제5항제7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방세환급금을 직접 환급하는 경우와 지방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송금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6.2>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환급금 지급 방법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는 한편, 과세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에 외국인 다주택자 대상 과세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직장가입자ㆍ피부양자 관계 자료 및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매립폐기물 처리 관련 자료를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환급금 지급 방법 확대(제39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종전에는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충전하는 방법으로도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임. 나. 외국인 체류가족 정보 과세자료 연계(별표 3 제306호 신설) 1) 다주택자 여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세대원이 외국인인 경우 세대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대별 주택 수 검증에 어려움이 있음.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정보를 과세자료로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인 세대원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과세 누락을 방지하도록 함. 다. 매립폐기물 관련 과세자료 제출 추가(별표 3 제307호 및 제308호 신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됨에 따라, 원활한 과세 행정 구축을 위해 사업장폐기물 배출 및 처분 정보 등을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368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 중 "그 계좌에"를 "그 계좌에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 단서"를 "제7항 단서"로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이 조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으로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전자금융업자(같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해당 권리자가 지정한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충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해당 권리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일 것 2.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 청구한 금액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 이하일 것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가 제5항에 따라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전자금융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지급확인통지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 지급확인통지서는 전자적 형태로 송부할 수 있다. 별표 3에 제306호부터 제30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501087" alt="img164501087" > </img>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6368호,2026.6.2>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6-02-05대통령령 제36075호 (공포 2026-02-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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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날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개정 2026.2.5>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하 "납세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의 경우: 해당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신고납부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3. 비과세 또는세액, 감면받은 세액 등에또는 중과세 예외를 적용받은 세액 등(이하 이 호에서 "비과세ㆍ감면세액등"이라 한다)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 가.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비과세ㆍ감면세액등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비과세ㆍ감면세액등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제51조의2 (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4.12.31>2024.12.31, 2026.2.5>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및 법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에서의 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2020.12.31, 2026.2.5> 1.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2의2.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요구 및 징계 요구 3.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심사하는 경우 및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해 의결하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의 참여 및 의견 제출 5.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을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기간 및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제56조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제56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① 법 제8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12.31, 2019.12.31, 2020.12.31> 1.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3. 법 제49조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4.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② 법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2018.12.31, 2019.12.31, 2020.12.31, 2024.3.26>2024.3.26, 2026.2.5> 1. 「지방세징수법」 제22조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3.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5.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법 제96조제7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에제80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6.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제58조 (과세전적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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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보정요구)
제63조(보정요구) ① 이의신청기관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법 제96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법 제95조제1항 본문,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3조 및 제81조에제80조의2에 따른 보정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0.12.31, 2024.3.26>2024.3.26, 2026.2.5>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이의신청기관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은 법 제95조제1항 본문,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3조 및 제81조에제80조의2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2020.12.31, 2026.2.5>
제64조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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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2.5> ② 법 제10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6.2.5>
제94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0.9.8>2020.9.8, 2026.2.5> 1. 1만분의 1.21.0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3. 지방세의 연구ㆍ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326호, 2026. 2.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의 방법 등을 정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중과세 예외를 적용받은 세액에 대하여 사후에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명확히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과세 예외 적용 후 추징사유 발생 시의 부과 제척기간 기산일 규 정(제19조제2항제3호) 중과세 예외 적용 후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의 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을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여,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 그 외에는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명확히 규정함. 나. 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 추가(제51조의2)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과세전적부심사ㆍ이의신청 절차에서의 납세자 지원을 추가하고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의결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함. 다. 지방세 과세정보 관리체계 강화(제56조의2, 제67조제2항 및 별표1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 유출ㆍ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업무담당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정보 이용 금지 등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세정보 건수에 50만원을 곱한 금액 또는 500만원 중 큰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 시의 절차 규정(제62조의3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를 요청하려는 경우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마.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비율 조정(제94조제1항제1호) 지방세발전기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비율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서 1만분의 1.0으로 하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5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075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을 "비과세 세액, 감면받은 세액 또는 중과세 예외를 적용받은 세액 등(이하 이 호에서 "비과세ㆍ감면세액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각각 "비과세ㆍ감면세액등"으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및 법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에서의 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 제51조의2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심사하는 경우 및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해 의결하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의 참여 및 의견 제출 제56조제2항제5호 중 "「국세기본법」 제81조"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로 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법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 한다)는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과세정보의 유출,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 2.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 지정 및 업무담당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정보 이용 금지 3.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가 해당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4. 과세정보 보관기간 설정 및 보관기간 경과 시 과세정보의 파기 ②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조합장은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점검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8조제3항제6호 중 "「국세기본법」 제81조"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로 한다. 제6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3(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 법 제96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78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다수의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등 지방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해당 심판청구사건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81조"를 각각 "제80조의2"로 한다. 제64조제5항 중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제기해야"를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과 청구해야"로 한다. 제6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0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9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만분의 1.0 별표 1의 제목 중 "제67조"를 "제67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에 제30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418601" alt="img161418601"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자보호관의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여 및 의견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가 청구되거나 이의신청이 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심판청구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418603" alt="img161418603" > </img>부칙
부칙 <제36075호,202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자보호관의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여 및 의견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가 청구되거나 이의신청이 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심판청구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시행 2025-10-02대통령령 제35769호 (공포 2025-09-23)타법개정타법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8조의2 (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제8조의2(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①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6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이에 준하는 사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의 기간은 그 기한연장을 결정한 날(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을 승인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6개월마다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2.18, 2024.6.18>2024.6.18, 2025.9.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에제60조제4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일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제6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제8조에 따라 납부 관련 기한연장을 받고 그 연장된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에 따라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납부기한을 최대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장된 기간 2. 제8조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직원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의 파견 요청 권한을 확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867호, 2025.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이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행정안전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대상이 되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이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제20조의2 신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이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간접 지원 실시기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자 중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으로 정함. 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26조의2 신설)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규정된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계획 및 중점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다.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대상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제28조의2 및 별표 1의4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 및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등 51종의 계획을 규정함. 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 조정(제66조의3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전문인력의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이수 시간을 14시간 이상에서 7시간 이상으로, 긴급구조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각각 조정함. 마.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제73조의10 신설) 1)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시설ㆍ장소를 순간 최대 인원이 5천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ㆍ공연ㆍ체육 행사 시설ㆍ장소 등과 1일 이용객이 1만명 이상인 공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또는 대규모점포 등으로 정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질서유지 및 안전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교통관리 등을 위한 경찰관의 배치, 다중운집 위험정보 수집 및 관계기관 공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769호(2025.9.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16> 및 <17> 생략부칙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5769호,2025.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16> 및 <17> 생략시행 2025-10-01대통령령 제35811호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95조까지 생략 제96조(「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9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43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63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81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133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134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141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143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171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172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184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190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199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226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231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284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및 같은 표 제290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표 3 제86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99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107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138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169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및 같은 표 제267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별표 3 제101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및 같은 표 제237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의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3 제159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218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269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270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295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및 같은 표 제304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표 3 제175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225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248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252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및 같은 표 제253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97조부터 제30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01-01대통령령 제35175호 (공포 202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1조 (상속재산의 가액)
제2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얻은 재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표·이미지〕 ┌───────────────────────────────────────────┐ │상속으로 얻은 재산 =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 - (상속으로 얻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부과 │ │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및 취득세) │ └───────────────────────────────────────────┘ </img>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포함하여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 <신설 2020.12.31> 1.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2.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받은 자가 납부할 상속세 ④ 법 제4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의 상속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유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속포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을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20.12.31>
제33조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33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 제54조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과 같은 항 제2호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과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표·이미지〕 ┌──────────────────────────────┐ │ 과소신고납부세액등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 과세표준 │ │ ──────────────────│ │ 과소신고납부세액등 과세표준 │ └──────────────────────────────┘ </img>
제82조 (포상금의 지급)
제82조(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표·이미지〕 탈루세액등 지급률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100분의 15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5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원 초과 5,50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img> ②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표·이미지〕 징수금액 지급률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0분의 15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1,25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img> ③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현금지급, 이체입금 등의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④ 법 제1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3천만원, 징수금액의 경우는 1천만원을 말한다. ⑤ 법 제14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등 2.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등 ⑥ 법 제14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개인 외에 영세법인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629호, 2024. 12. 31.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영세법인의 범위를 과세표준 등의 신고기한 이내에 신청한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해당 사업연도말의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로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의 종합소득금액 및 소유 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 및 소유 재산의 가액을 제외하고,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금액을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175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 중 "공휴일 및 토요일"을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6호가목을 삭제한다. 제51조의2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8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의 제출ㆍ접수 및 이송, 심사기간의 계산, 의견서의 제출 등에 대해서는 제5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각각 "법 제88조제2항 각 호의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이의신청기관"은 각각 "과세전적부심사기관"으로, "이의신청서"는 각각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로, "법 제96조제1항"을 "법 제88조제4항"으로,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서(결정이 있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법 제8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로 본다. 제6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를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5천만원(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포함한다)"을 "5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산(배우자 소유 재산의 가액을 포함한다)"을 "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해당 사업연도말의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신고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해당 사업연도말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한다. 1. 매출액의 경우: 3억원 2. 자산가액의 경우: 5억원 제62조의2제5항(종전의 제4항)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78조제3항 중 "법 제135조제3항ㆍ제5항"을 "법 제139조제3항ㆍ제5항"으로 한다. 제92조의2를 제92조의3으로 하고, 제9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2(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0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 부과ㆍ징수 등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에 대해 포상금 지급,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제95조제6항 중 "법 제135조제5항"을 "법 제135조제7항"으로 한다. 별표 3 제4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30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47423" alt="img14774742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50325" alt="img147750325"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제6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세환급금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과세전적부심사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가 접수ㆍ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5175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제6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세환급금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과세전적부심사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가 접수ㆍ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시행 2025-01-01대통령령 제35081호 (공포 2024-12-17)타법개정타법개정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7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8조 (공시송달)
제18조(공시송달)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31>2020.12.31, 2024.12.31> 1.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토요일은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3조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1. 착오납부, 이중납부나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그 지방세의 납부일(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환급의 경우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 이 경우 지방세가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분할고지로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경우와 지방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세액의 일할계산으로 환급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이나 사용을 폐지한 날. 다만, 납부일이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이나 사용을 폐지한 날 이후인 경우에는 그 납부일로 한다. 3. 적법하게 납부된 지방세의 감면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감면 결정일 4.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령 또는 조례가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 그 개정된 법령 또는 조례 규정의 시행일 5.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이나 신고한 환급세액의 경정ㆍ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신고일(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지방세관계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한의 다음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아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삭제 경우<2024.12.31> 나. 「지방세법」 제103조의62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다. 「지방세법」 제103조의64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②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하 이 항에서 "기본이자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납세자가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한다. ③ 법 제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이란 지방세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법 제62조제3항 각 호의 불복청구 등을 그 기한까지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권으로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제51조의2 (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4.12.31>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2의2.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요구 및 징계 요구 3.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을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기간 및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제58조 (과세전적부심사)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결정기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법 제88조제2항 각 호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 3. 청구세액 4. 청구 내용 및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해야 한다. 다만, 법 제8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12.31> ③ 법 제88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2.31, 2024.3.26> 1.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납세고지하는 경우 3.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납세고지하는 경우 4.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하기 위하여 고지하는 경우 5. 「지방세법」 제62조ㆍ제98조ㆍ제103조의9ㆍ제103조의26 및 제12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시로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6.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제96조제7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을 하여 그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④ 삭제 <2020.12.31> ⑤ 법 제88조제3항제4호에서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2019.12.31> 1.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3. 삭제 <2020.12.31> 4. 삭제 <2020.12.31> ⑥ 법 제88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1. 다른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2. 풍수해,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3. 청구인의 요청이 있거나 관련 자료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의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 4.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⑦ 제1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의 제출ㆍ접수 및 이송, 심사기간의 계산, 의견서의 제출 등에 대해서는 제5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각각 "법 제88조제2항 각 호의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이의신청기관"은 각각 "과세전적부심사기관"으로, "이의신청서"는 각각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로, "법 제96조제1항"을 "법 제88조제4항"으로,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서(결정이 있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법 제8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로 본다. <신설 2024.12.31>
제62조의2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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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납세관리인의 변경요구 등)
제78조(납세관리인의 변경요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된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세자에게 기한을 지정하여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납세자가 그 지정기한까지 납세관리인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세관리인의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보고, 법 제13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5조제3항ㆍ제5항제139조제3항ㆍ제5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납세자와 납세관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9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행정안전부장관, 세무공무원,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 또는 위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재위임받은 소속 공무원(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한다) 및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은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건강정보등"이라 한다)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2.31> ②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조세심판원장은 법 제91조에 따른 지방세 심판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등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법 제1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등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 징수심의위원회는 법 제147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등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⑥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법 제135조제5항에제135조제7항에 따라 위탁받은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등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2021.12.31, 2024.12.31>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폐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하고, 특정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337호, 2024. 2. 20.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4등급 이상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을 받도록 하되, 해당 건축물의 건축 목적이나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 등으로 4등급 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및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근거를 국토교통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081호(2024.12.1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67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으로 한다.부칙
부칙(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35081호,2024.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67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으로 한다.시행 2024-12-27대통령령 제35038호 (공포 2024-12-03)타법개정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9조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제39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①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환급청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제38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를 송부받은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급청구를 받으면 즉시 이를 지급하고,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8조제5항 후단에 따라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를 전자적 형태로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를 전자적 형태로 송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제2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의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상대방이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고,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의 권리자란에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후 그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3> ④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가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또는 도세(이하 "시ㆍ도세"라 한다)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급하되, 이에 필요한 자금은 시ㆍ도세 수납액 중에서 충당한다. 다만, 시ㆍ도세 수납액이 환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부족액을 직접 환급할 수 있다.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방세환급금을 직접 환급하는 경우와 지방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송금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 (제공 정보의 범위 등)
제57조(제공 정보의 범위 등)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1.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와 납세자 본인에 대한 체납처분, 행정제재 및 고발 등과 관련된 정보 2.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정보를 요구하는 자가 납세자 본인 또는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③ 지방소득세 납부내역을 제공받으려는 「지방세법」 제85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영수증 2. 특별징수의무자가 발급한 특별징수영수증 또는 특별징수명세서 3. 그 밖에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납부내역 제공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지방소득세 납부내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내역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ㆍ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공포, 2024. 12. 27.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절차 및 서식을 정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ㆍ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발급ㆍ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본인 외에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038호(2024.12.3)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본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부터 <23>까지 생략부칙
부칙(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038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본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부터 <23>까지 생략시행 2024-07-17대통령령 제34573호 (공포 2024-06-18)타법개정타법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8조의2 (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제8조의2(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①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6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이에 준하는 사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의 기간은 그 기한연장을 결정한 날(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을 승인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6개월마다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2.18>2022.2.18, 2024.6.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제60조제3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일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제6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제8조에 따라 납부 관련 기한연장을 받고 그 연장된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에 따라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납부기한을 최대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장된 기간 2. 제8조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외에 시ㆍ도지사도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838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 및 법률 제20030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 요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받아야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의 세부사항, 시ㆍ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연구기관 협의체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대상이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 요건 등(제21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등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의 내용 및 대행기관(제21조의3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받아야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에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재난관리 단계별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역할을 포함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을 교육 대행기관으로 규정함. 다.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시기 및 절차 등(제29조의2 신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각각 전년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추진실적 및 시ㆍ도안전관리계획 추진실적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 분석ㆍ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에 대한 다음 연도 분석ㆍ평가를 위한 지침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라. 시ㆍ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사유(제44조)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극심한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재난사태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함. 마. 기상청장이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는 호우ㆍ태풍의 규모(제47조의2 신설) 기상청장은 호우 또는 태풍에 의한 1시간 누적 강우량이 50밀리미터 이상이면서 3시간 누적 강우량이 90밀리미터 이상 관측되거나, 호우 또는 태풍에 의한 1시간 누적 강우량이 72밀리미터 이상 관측되는 경우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도록 함. 바. 긴급구조 관련 세부사항의 규정 권한을 해양경찰청장까지 확대(제61조의2, 제66조의3, 제66조의4 및 제66조의5) 1) 긴급대응협력관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에 대한 세부사항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평가 대상 제외 기준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하던 것을,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확대 규정함. 2)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 평가지침을 소방청장이 수립하여 다른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던 것을, 소방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수립하여 소관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사. 안전진단을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의 고려사항(제73조의8) 안전진단은 지역별 안전지수,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함. 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연구기관 협의체 운영 근거 마련(제79조의5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연구기관 간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기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기관 간 연구성과 공유 및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재난 등의 발생 시 자문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연구기관 협의체의 협의 사항으로 규정함. 자.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및 보험사업자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 등(제85조, 제85조의2 및 별표 5 제2호사목 신설) 1) 보험사업자는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대상에 대한 허가 등이 취소ㆍ변경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이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2) 보험사업자는 가입대상시설에서 화재ㆍ붕괴ㆍ폭발 관련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거나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동으로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3) 보험사업자가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300만원으로 정함. 차.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 정비(별표 2)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이 시설뿐만 아니라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을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ㆍ인적 자산 등에 관한 내용을 밝혀 구체적으로 정비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4573호(2024.6.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⑤ 생략부칙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573호,2024.6.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⑤ 생략시행 2024-07-10대통령령 제34683호 (공포 2024-07-09)타법개정타법개정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와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53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등 자기적합성선언 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4683호(2024.7.9)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9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제16조 및 제44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및 적합성확인기관"을 "제16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으로 한다. ② 생략부칙
부칙(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683호,2024.7.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9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제16조 및 제44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및 적합성확인기관"을 "제16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으로 한다. ② 생략시행 2024-07-10대통령령 제34657호 (공포 2024-07-02)타법개정타법개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1조 (상속재산의 가액)
제2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얻은 재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표·이미지〕 ┌───────────────────────────────────────────┐ │상속으로 얻은 재산 =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 - (상속으로 얻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부과 │ │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및 취득세) │ └───────────────────────────────────────────┘ </img>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포함하여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 <신설 2020.12.31> 1.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2.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받은 자가 납부할 상속세 ④ 법 제4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의 상속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유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속포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을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20.12.31>
제33조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33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 제54조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과 같은 항 제2호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과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표·이미지〕 ┌──────────────────────────────┐ │ 과소신고납부세액등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 과세표준 │ │ ──────────────────│ │ 과소신고납부세액등 과세표준 │ └──────────────────────────────┘ </img>
제82조 (포상금의 지급)
제82조(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표·이미지〕 ┌────────────┬───────────────────────┐ │탈루세액등 │지급률 │ ├────────────┼───────────────────────┤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100분의 15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5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5억원 초과 │5,50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 </img> ②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표·이미지〕 ┌─────────────┬───────────────────────┐ │징수금액 │지급률 │ ├─────────────┼───────────────────────┤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0분의 15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1억원 초과 │1,25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 </img> ③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현금지급, 이체입금 등의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④ 법 제1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3천만원, 징수금액의 경우는 1천만원을 말한다. ⑤ 법 제14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등 2.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등 ⑥ 법 제14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소 및 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며, 벤처기업과 임직원 간에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9990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벤처기업 지원 경력이 있는 10명 이상의 전문인력과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등을 갖추도록 하고,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원 등도 벤처기업 등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기업과 소속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방법을 자기주식의 교부시기에 따라 선지급방법 및 후지급방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 창업 등을 위해 수행하는 정책ㆍ사업 규모 등의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4657호(2024.7.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06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 범위란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2>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06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 범위란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2>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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