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통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제26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조문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대통령령 제36368호 (공포 2026-06-0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