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의2(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0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 부과ㆍ징수 등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에 대해 포상금 지급,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31] [종전 제92조의2는 제92조의3으로 이동 <2024.12.31>]
제92조의2(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0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 부과ㆍ징수 등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에 대해 포상금 지급,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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