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행정안전부

법령ID 011277 · 조문 114

개정 연혁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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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6-07-01대통령령36368 (공포 2026-06-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39조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제39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①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환급청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제38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를 송부받은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급청구를 받으면 즉시 이를 지급하고,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8조제5항 후단에 따라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를 전자적 형태로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를 전자적 형태로 송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제2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의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상대방이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고,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의 권리자란에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후 그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3> ④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가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계좌에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해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6.2>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이 조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으로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전자금융업자(같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해당 권리자가 지정한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충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6.2> 1. 해당 권리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일 것 2.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 청구한 금액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 이하일 것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가 제5항에 따라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전자금융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지급확인통지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 지급확인통지서는 전자적 형태로 송부할 수 있다. <신설 2026.6.2> ⑦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또는 도세(이하 "시ㆍ도세"라 한다)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급하되, 이에 필요한 자금은 시ㆍ도세 수납액 중에서 충당한다. 다만, 시ㆍ도세 수납액이 환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부족액을 직접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26.6.2> 제5항제7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방세환급금을 직접 환급하는 경우와 지방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송금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6.2>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환급금 지급 방법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는 한편, 과세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에 외국인 다주택자 대상 과세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직장가입자ㆍ피부양자 관계 자료 및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매립폐기물 처리 관련 자료를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환급금 지급 방법 확대(제39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종전에는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충전하는 방법으로도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임. 나. 외국인 체류가족 정보 과세자료 연계(별표 3 제306호 신설) 1) 다주택자 여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세대원이 외국인인 경우 세대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대별 주택 수 검증에 어려움이 있음.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정보를 과세자료로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인 세대원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과세 누락을 방지하도록 함. 다. 매립폐기물 관련 과세자료 제출 추가(별표 3 제307호 및 제308호 신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됨에 따라, 원활한 과세 행정 구축을 위해 사업장폐기물 배출 및 처분 정보 등을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368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 중 "그 계좌에"를 "그 계좌에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 단서"를 "제7항 단서"로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이 조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으로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전자금융업자(같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해당 권리자가 지정한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충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해당 권리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일 것 2.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 청구한 금액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 이하일 것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가 제5항에 따라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전자금융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지급확인통지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 지급확인통지서는 전자적 형태로 송부할 수 있다. 별표 3에 제306호부터 제30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501087" alt="img164501087" > </img>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6368호,2026.6.2>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6-02-05대통령령36075 (공포 2026-02-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8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9조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날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개정 2026.2.5>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하 "납세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의 경우: 해당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신고납부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3. 비과세 또는세액, 감면받은 세액 등에또는 중과세 예외를 적용받은 세액 등(이하 이 호에서 "비과세ㆍ감면세액등"이라 한다)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 가.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비과세ㆍ감면세액등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비과세ㆍ감면세액등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 제51조의2 (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4.12.31>2024.12.31, 2026.2.5>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및 법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에서의 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2020.12.31, 2026.2.5> 1.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2의2.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요구 및 징계 요구 3.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심사하는 경우 및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해 의결하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의 참여 및 의견 제출 5.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을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기간 및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 제56조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제56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① 법 제8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12.31, 2019.12.31, 2020.12.31> 1.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3. 법 제49조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4.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② 법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2018.12.31, 2019.12.31, 2020.12.31, 2024.3.26>2024.3.26, 2026.2.5> 1. 「지방세징수법」 제22조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3.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5.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법 제96조제7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에제80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6.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 제58조 (과세전적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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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3조 (보정요구)

      제63조(보정요구) ① 이의신청기관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법 제96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법 제95조제1항 본문,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3조 및 제81조에제80조의2에 따른 보정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0.12.31, 2024.3.26>2024.3.26, 2026.2.5>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이의신청기관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은 법 제95조제1항 본문,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3조 및 제81조에제80조의2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2020.12.31, 2026.2.5>

    • 제64조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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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2.5> ② 법 제10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6.2.5>

    • 제94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0.9.8>2020.9.8, 2026.2.5> 1. 1만분의 1.21.0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3. 지방세의 연구ㆍ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326호, 2026. 2.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의 방법 등을 정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중과세 예외를 적용받은 세액에 대하여 사후에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명확히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과세 예외 적용 후 추징사유 발생 시의 부과 제척기간 기산일 규 정(제19조제2항제3호) 중과세 예외 적용 후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의 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을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여,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 그 외에는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명확히 규정함. 나. 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 추가(제51조의2)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과세전적부심사ㆍ이의신청 절차에서의 납세자 지원을 추가하고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의결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함. 다. 지방세 과세정보 관리체계 강화(제56조의2, 제67조제2항 및 별표1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 유출ㆍ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업무담당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정보 이용 금지 등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세정보 건수에 50만원을 곱한 금액 또는 500만원 중 큰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 시의 절차 규정(제62조의3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를 요청하려는 경우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마.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비율 조정(제94조제1항제1호) 지방세발전기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비율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서 1만분의 1.0으로 하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5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075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을 "비과세 세액, 감면받은 세액 또는 중과세 예외를 적용받은 세액 등(이하 이 호에서 "비과세ㆍ감면세액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각각 "비과세ㆍ감면세액등"으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및 법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에서의 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 제51조의2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심사하는 경우 및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해 의결하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의 참여 및 의견 제출 제56조제2항제5호 중 "「국세기본법」 제81조"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로 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법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 한다)는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과세정보의 유출,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 2.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 지정 및 업무담당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정보 이용 금지 3.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가 해당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4. 과세정보 보관기간 설정 및 보관기간 경과 시 과세정보의 파기 ②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조합장은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점검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8조제3항제6호 중 "「국세기본법」 제81조"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로 한다. 제6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3(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 법 제96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78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다수의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등 지방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해당 심판청구사건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81조"를 각각 "제80조의2"로 한다. 제64조제5항 중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제기해야"를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과 청구해야"로 한다. 제6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0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9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만분의 1.0 별표 1의 제목 중 "제67조"를 "제67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에 제30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418601" alt="img161418601"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자보호관의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여 및 의견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가 청구되거나 이의신청이 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심판청구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418603" alt="img161418603" > </img>
    부칙
    부칙 <제36075호,202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자보호관의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여 및 의견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가 청구되거나 이의신청이 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심판청구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시행 2025-10-02대통령령35769 (공포 2025-09-23)타법개정타법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8조의2 (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제8조의2(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①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6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이에 준하는 사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의 기간은 그 기한연장을 결정한 날(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을 승인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6개월마다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2.18, 2024.6.18>2024.6.18, 2025.9.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에제60조제4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일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제6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제8조에 따라 납부 관련 기한연장을 받고 그 연장된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에 따라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납부기한을 최대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장된 기간 2. 제8조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직원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의 파견 요청 권한을 확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867호, 2025.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이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행정안전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대상이 되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이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제20조의2 신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이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간접 지원 실시기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자 중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으로 정함. 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26조의2 신설)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규정된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계획 및 중점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다.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대상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제28조의2 및 별표 1의4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 및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등 51종의 계획을 규정함. 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 조정(제66조의3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전문인력의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이수 시간을 14시간 이상에서 7시간 이상으로, 긴급구조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각각 조정함. 마.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제73조의10 신설) 1)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시설ㆍ장소를 순간 최대 인원이 5천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ㆍ공연ㆍ체육 행사 시설ㆍ장소 등과 1일 이용객이 1만명 이상인 공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또는 대규모점포 등으로 정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질서유지 및 안전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교통관리 등을 위한 경찰관의 배치, 다중운집 위험정보 수집 및 관계기관 공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769호(2025.9.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16> 및 <17> 생략
    부칙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5769호,2025.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16> 및 <17> 생략
  • 시행 2025-10-01대통령령35811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95조까지 생략 제96조(「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9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43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63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81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133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134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141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143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171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172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184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190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199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226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231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284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및 같은 표 제290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표 3 제86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99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107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138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169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및 같은 표 제267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별표 3 제101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및 같은 표 제237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의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3 제159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218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269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270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295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및 같은 표 제304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표 3 제175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225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248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252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및 같은 표 제253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97조부터 제30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01-01대통령령35175 (공포 202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1조 (상속재산의 가액)

      제2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얻은 재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표·이미지〕 ┌───────────────────────────────────────────┐ │상속으로 얻은 재산 =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 - (상속으로 얻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부과 │ │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및 취득세) │ └───────────────────────────────────────────┘ </img>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포함하여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 <신설 2020.12.31> 1.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2.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받은 자가 납부할 상속세 ④ 법 제4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의 상속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유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속포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을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20.12.31>

    • 제33조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33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 제54조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과 같은 항 제2호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과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표·이미지〕 ┌──────────────────────────────┐ │ 과소신고납부세액등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 과세표준 │ │ ──────────────────│ │ 과소신고납부세액등 과세표준 │ └──────────────────────────────┘ </img>

    • 제82조 (포상금의 지급)

      제82조(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표·이미지〕 탈루세액등 지급률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100분의 15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5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원 초과 5,50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img> ②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표·이미지〕 징수금액 지급률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0분의 15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1,25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img> ③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현금지급, 이체입금 등의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④ 법 제1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3천만원, 징수금액의 경우는 1천만원을 말한다. ⑤ 법 제14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등 2.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등 ⑥ 법 제14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개인 외에 영세법인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629호, 2024. 12. 31.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영세법인의 범위를 과세표준 등의 신고기한 이내에 신청한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해당 사업연도말의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로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의 종합소득금액 및 소유 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 및 소유 재산의 가액을 제외하고,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금액을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175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 중 "공휴일 및 토요일"을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6호가목을 삭제한다. 제51조의2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8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의 제출ㆍ접수 및 이송, 심사기간의 계산, 의견서의 제출 등에 대해서는 제5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각각 "법 제88조제2항 각 호의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이의신청기관"은 각각 "과세전적부심사기관"으로, "이의신청서"는 각각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로, "법 제96조제1항"을 "법 제88조제4항"으로,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서(결정이 있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법 제8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로 본다. 제6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를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5천만원(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포함한다)"을 "5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산(배우자 소유 재산의 가액을 포함한다)"을 "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해당 사업연도말의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신고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해당 사업연도말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한다. 1. 매출액의 경우: 3억원 2. 자산가액의 경우: 5억원 제62조의2제5항(종전의 제4항)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78조제3항 중 "법 제135조제3항ㆍ제5항"을 "법 제139조제3항ㆍ제5항"으로 한다. 제92조의2를 제92조의3으로 하고, 제9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2(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0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 부과ㆍ징수 등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에 대해 포상금 지급,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제95조제6항 중 "법 제135조제5항"을 "법 제135조제7항"으로 한다. 별표 3 제4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30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47423" alt="img14774742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50325" alt="img147750325"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제6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세환급금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과세전적부심사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가 접수ㆍ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5175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제6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세환급금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과세전적부심사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가 접수ㆍ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시행 2025-01-01대통령령35081 (공포 2024-12-17)타법개정타법개정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7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8조 (공시송달)

      제18조(공시송달)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31>2020.12.31, 2024.12.31> 1.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토요일은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3조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1. 착오납부, 이중납부나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그 지방세의 납부일(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환급의 경우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 이 경우 지방세가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분할고지로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경우와 지방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세액의 일할계산으로 환급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이나 사용을 폐지한 날. 다만, 납부일이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이나 사용을 폐지한 날 이후인 경우에는 그 납부일로 한다. 3. 적법하게 납부된 지방세의 감면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감면 결정일 4.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령 또는 조례가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 그 개정된 법령 또는 조례 규정의 시행일 5.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이나 신고한 환급세액의 경정ㆍ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신고일(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지방세관계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한의 다음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아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삭제 경우<2024.12.31> 나. 「지방세법」 제103조의62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다. 「지방세법」 제103조의64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②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하 이 항에서 "기본이자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납세자가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한다. ③ 법 제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이란 지방세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법 제62조제3항 각 호의 불복청구 등을 그 기한까지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권으로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 제51조의2 (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4.12.31>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2의2.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요구 및 징계 요구 3.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을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기간 및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 제58조 (과세전적부심사)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결정기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법 제88조제2항 각 호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 3. 청구세액 4. 청구 내용 및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해야 한다. 다만, 법 제8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12.31> ③ 법 제88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2.31, 2024.3.26> 1.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납세고지하는 경우 3.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납세고지하는 경우 4.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하기 위하여 고지하는 경우 5. 「지방세법」 제62조ㆍ제98조ㆍ제103조의9ㆍ제103조의26 및 제12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시로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6.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제96조제7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을 하여 그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④ 삭제 <2020.12.31> ⑤ 법 제88조제3항제4호에서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2019.12.31> 1.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3. 삭제 <2020.12.31> 4. 삭제 <2020.12.31> ⑥ 법 제88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1. 다른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2. 풍수해,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3. 청구인의 요청이 있거나 관련 자료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의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 4.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⑦ 제1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의 제출ㆍ접수 및 이송, 심사기간의 계산, 의견서의 제출 등에 대해서는 제5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각각 "법 제88조제2항 각 호의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이의신청기관"은 각각 "과세전적부심사기관"으로, "이의신청서"는 각각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로, "법 제96조제1항"을 "법 제88조제4항"으로,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서(결정이 있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법 제8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로 본다. <신설 2024.12.31>

    • 제62조의2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78조 (납세관리인의 변경요구 등)

      제78조(납세관리인의 변경요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된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세자에게 기한을 지정하여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납세자가 그 지정기한까지 납세관리인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세관리인의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보고, 법 제13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5조제3항ㆍ제5항제139조제3항ㆍ제5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납세자와 납세관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 제9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행정안전부장관, 세무공무원,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 또는 위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재위임받은 소속 공무원(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한다) 및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은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건강정보등"이라 한다)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2.31> ②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조세심판원장은 법 제91조에 따른 지방세 심판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등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법 제1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등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 징수심의위원회는 법 제147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등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⑥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법 제135조제5항에제135조제7항에 따라 위탁받은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등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2021.12.31, 2024.12.31>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폐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하고, 특정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337호, 2024. 2. 20.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4등급 이상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을 받도록 하되, 해당 건축물의 건축 목적이나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 등으로 4등급 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및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근거를 국토교통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081호(2024.12.1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67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으로 한다.
    부칙
    부칙(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35081호,2024.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67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으로 한다.
  • 시행 2024-12-27대통령령35038 (공포 2024-12-03)타법개정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39조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제39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①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환급청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제38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를 송부받은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급청구를 받으면 즉시 이를 지급하고,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8조제5항 후단에 따라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를 전자적 형태로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를 전자적 형태로 송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제2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의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상대방이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고,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의 권리자란에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후 그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3> ④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가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또는 도세(이하 "시ㆍ도세"라 한다)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급하되, 이에 필요한 자금은 시ㆍ도세 수납액 중에서 충당한다. 다만, 시ㆍ도세 수납액이 환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부족액을 직접 환급할 수 있다.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방세환급금을 직접 환급하는 경우와 지방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송금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57조 (제공 정보의 범위 등)

      제57조(제공 정보의 범위 등)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1.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와 납세자 본인에 대한 체납처분, 행정제재 및 고발 등과 관련된 정보 2.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정보를 요구하는 자가 납세자 본인 또는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③ 지방소득세 납부내역을 제공받으려는 「지방세법」 제85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영수증 2. 특별징수의무자가 발급한 특별징수영수증 또는 특별징수명세서 3. 그 밖에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납부내역 제공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지방소득세 납부내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내역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ㆍ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공포, 2024. 12. 27.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절차 및 서식을 정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ㆍ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발급ㆍ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본인 외에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038호(2024.12.3)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본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부칙(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038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본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부터 <23>까지 생략
  • 시행 2024-07-17대통령령34573 (공포 2024-06-18)타법개정타법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8조의2 (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제8조의2(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①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6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이에 준하는 사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의 기간은 그 기한연장을 결정한 날(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을 승인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6개월마다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2.18>2022.2.18, 2024.6.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제60조제3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일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제6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제8조에 따라 납부 관련 기한연장을 받고 그 연장된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에 따라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납부기한을 최대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장된 기간 2. 제8조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외에 시ㆍ도지사도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838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 및 법률 제20030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 요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받아야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의 세부사항, 시ㆍ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연구기관 협의체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대상이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 요건 등(제21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등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의 내용 및 대행기관(제21조의3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받아야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에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재난관리 단계별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역할을 포함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을 교육 대행기관으로 규정함. 다.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시기 및 절차 등(제29조의2 신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각각 전년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추진실적 및 시ㆍ도안전관리계획 추진실적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 분석ㆍ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에 대한 다음 연도 분석ㆍ평가를 위한 지침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라. 시ㆍ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사유(제44조)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극심한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재난사태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함. 마. 기상청장이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는 호우ㆍ태풍의 규모(제47조의2 신설) 기상청장은 호우 또는 태풍에 의한 1시간 누적 강우량이 50밀리미터 이상이면서 3시간 누적 강우량이 90밀리미터 이상 관측되거나, 호우 또는 태풍에 의한 1시간 누적 강우량이 72밀리미터 이상 관측되는 경우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도록 함. 바. 긴급구조 관련 세부사항의 규정 권한을 해양경찰청장까지 확대(제61조의2, 제66조의3, 제66조의4 및 제66조의5) 1) 긴급대응협력관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에 대한 세부사항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평가 대상 제외 기준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하던 것을,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확대 규정함. 2)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 평가지침을 소방청장이 수립하여 다른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던 것을, 소방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수립하여 소관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사. 안전진단을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의 고려사항(제73조의8) 안전진단은 지역별 안전지수,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함. 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연구기관 협의체 운영 근거 마련(제79조의5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연구기관 간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기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기관 간 연구성과 공유 및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재난 등의 발생 시 자문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연구기관 협의체의 협의 사항으로 규정함. 자.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및 보험사업자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 등(제85조, 제85조의2 및 별표 5 제2호사목 신설) 1) 보험사업자는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대상에 대한 허가 등이 취소ㆍ변경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이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2) 보험사업자는 가입대상시설에서 화재ㆍ붕괴ㆍ폭발 관련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거나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동으로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3) 보험사업자가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300만원으로 정함. 차.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 정비(별표 2)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이 시설뿐만 아니라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을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ㆍ인적 자산 등에 관한 내용을 밝혀 구체적으로 정비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4573호(2024.6.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573호,2024.6.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⑤ 생략
  • 시행 2024-07-10대통령령34683 (공포 2024-07-09)타법개정타법개정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와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53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등 자기적합성선언 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4683호(2024.7.9)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9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제16조 및 제44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및 적합성확인기관"을 "제16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부칙(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683호,2024.7.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9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제16조 및 제44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및 적합성확인기관"을 "제16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으로 한다. ② 생략
  • 시행 2024-07-10대통령령34657 (공포 2024-07-02)타법개정타법개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1조 (상속재산의 가액)

      제2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얻은 재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표·이미지〕 ┌───────────────────────────────────────────┐ │상속으로 얻은 재산 =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 - (상속으로 얻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부과 │ │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및 취득세) │ └───────────────────────────────────────────┘ </img>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포함하여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 <신설 2020.12.31> 1.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2.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받은 자가 납부할 상속세 ④ 법 제4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의 상속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유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속포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을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20.12.31>

    • 제33조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33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 제54조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과 같은 항 제2호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과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표·이미지〕 ┌──────────────────────────────┐ │ 과소신고납부세액등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 과세표준 │ │ ──────────────────│ │ 과소신고납부세액등 과세표준 │ └──────────────────────────────┘ </img>

    • 제82조 (포상금의 지급)

      제82조(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표·이미지〕 ┌────────────┬───────────────────────┐ │탈루세액등 │지급률 │ ├────────────┼───────────────────────┤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100분의 15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5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5억원 초과 │5,50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 </img> ②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표·이미지〕 ┌─────────────┬───────────────────────┐ │징수금액 │지급률 │ ├─────────────┼───────────────────────┤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0분의 15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1억원 초과 │1,25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 </img> ③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현금지급, 이체입금 등의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④ 법 제1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3천만원, 징수금액의 경우는 1천만원을 말한다. ⑤ 법 제14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등 2.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등 ⑥ 법 제14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소 및 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며, 벤처기업과 임직원 간에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9990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벤처기업 지원 경력이 있는 10명 이상의 전문인력과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등을 갖추도록 하고,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원 등도 벤처기업 등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기업과 소속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방법을 자기주식의 교부시기에 따라 선지급방법 및 후지급방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 창업 등을 위해 수행하는 정책ㆍ사업 규모 등의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4657호(2024.7.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06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 범위란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2>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06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 범위란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2>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시행 2024-03-26대통령령34351 (공포 2024-03-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과 신청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에 대해서는 해당 신청에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연구기관이 각종 경영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지방세연구기관이 공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전년도의 재무상태표 등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국세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정(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조제1항제5호 신설)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의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조정하고, 본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도 본인의 금전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함. 나.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후 당초의 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 사유 구체화(제64조제7항 신설)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과 신청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달라 당초의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인 예산안 첨부자료 구체화(제83조의2 신설)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심의하거나 의결하는 대상 중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안에 첨부되는 자료를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로 정함. 라. 지방세연구기관의 공시사항 등(제93조의2 신설) 지방세연구기관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는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전년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현황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351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6촌"을 "4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4촌"을 "3촌"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5조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각각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각각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징수법」 제24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3조"로 한다. 제5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6항"으로 한다. 제56조제2항제5호 중 "법 제96조제6항"을 "법 제96조제7항"으로 한다. 제58조제3항제6호 중 "제96조제6항"을 "제96조제7항"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법 제96조제6항"을 "법 제96조제7항"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6조제1항 및 제6항"을 "법 제96조제1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64조제5항 중 "법 제96조제1항 또는 제6항"을 "법 제96조제1항 또는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을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법 제96조제5항(법 제88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96조제5항(법 제88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신청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청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달라 당초의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83조의2 및 제9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법 제14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9조의2제2호의2의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지방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제92조의2(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등 자료 제출) 법 제150조의2제2항에서 "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2. 사건명 3. 청구일 또는 소 제기일 4. 답변서의 제출기한 5. 사실관계, 처분내용 및 쟁점 등 사건의 개요 6. 관계 법령 제93조의2부터 제93조의4까지를 각각 제93조의3부터 제93조의5까지로 하고, 제9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2(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① 법 제151조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년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주석(註釋)을 포함한다] 2. 전년도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현황 3. 전년도의 채무보증 및 담보 제공 현황 ② 법 제151조제5항에 따른 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1조제4항제1호의 사항: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2. 법 제151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ㆍ제8호의 사항: 전년도 결산서를 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7일 이내 3. 법 제151조제4항제5호의 사항: 경영실적 평가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4. 법 제151조제4항제6호의 사항: 감사결과 또는 이행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제93조의4(종전의 제93조의3)제1항제3호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94조의2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별표 3 제49호의 과세자료 제출시기란, 같은 표 제104호의 과세자료 제출시기란 및 같은 표 제202호 중 과세자료 제출시기란 중 "8월 5일"을 각각 "7월 5일"로 하고, 같은 표에 제302호 및 제30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56737" alt="img138856737"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부칙
    부칙 <제34351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 시행 2024-01-01대통령령34077 (공포 2023-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납부지연에 대해 가산하여 징수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ㆍ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768호, 2020. 12. 29.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부과하는 납부지연가산세 또는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금액 계산에 적용될 이자율을 각각 ‘월 1만분의 66’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077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56조제2호의 계산식"을 "제56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5조제1항제4호의 계산식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월 1만분의 66을 말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4077호,2023.12.29>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3-06-11대통령령33517 (공포 2023-06-07)타법개정타법개정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급변하는 수상레저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국민들이 수상레저 안전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상레저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957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의 작성 방법 및 기재사항,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압류등록ㆍ해제의 통지 방법, 동력수상레저기구 검사대행자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의 작성 방법 및 기재사항(제5조 및 별표 1) 등록원부는 동력수상레저기구별로 갑구(甲區)와 을구(乙區)로 나누어 작성ㆍ관리하되, 등록원부 갑구(甲區)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번호, 제원(諸元), 최초등록일, 최종 소유자 등의 동력수상레저기구와 그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을구(乙區)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채무자 등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각각 기재하도록 함. 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 및 등록 신청 서류의 보존기간 기준 마련(제8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원부는 그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신청 서류는 그 등록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과 관련된 서류를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보존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 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압류등록 또는 압류해제의 통지(제9조제3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압류등록 또는 압류해제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압류등록 또는 압류해제의 원인, 촉탁기관, 압류등록일 또는 압류해제일을 통지하도록 함. 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검사대행자에 대한 감독(제12조제4항 및 제5항)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그 대행업무의 실적을 매 반기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해양경찰청장은 대행업무 실적에 관한 확인 또는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검사대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검사대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3517호(2023.6.7)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57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등록"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부칙(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517호,2023.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57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등록"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으로 한다. 제6조 생략
  • 시행 2023-06-05대통령령33382 (공포 2023-04-11)타법개정타법개정 —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 3. 4. 공포, 6. 5.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부의 직무(제3조)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5ㆍ18민주유공자ㆍ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 보훈보상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보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국가보훈부에 두는 하부조직(제5조부터 제14조까지) 국가보훈부에 하부조직으로 대변인, 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 보훈단체협력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보훈정책실, 보상정책국, 복지증진국 및 제대군인국을 둠. 다.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제16조부터 제30조까지)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국립제주호국원,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심사위원회를 둠. 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31조, 제32조, 별표 2 및 별표 3) 국가보훈부에 공무원 337명(정무직 2명, 별정직 2명, 고위공무원단 11명, 3급 또는 4급 이하 320명, 전문경력관 2명)을 두고,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공무원 1,103명(고위공무원단 7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075명, 전문경력관 16명)을 둠. 마. 국가보훈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34조 및 별표 4) 국가보훈부에 보훈정책실, 보훈정책실 3개 과, 보상정책국 1개 과 및 복지증진국 1개 정책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두고,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바. 국가보훈부에 두는 한시정원(제35조 및 별표 5)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둠.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3382호(2023.4.11)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6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및 같은 표 제47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851365" alt="img126851365" > </img> <33>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6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및 같은 표 제47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26851365"></img> <33>부터 <73>까지 생략
  • 시행 2023-06-05대통령령33377 (공포 2023-04-05)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외동포청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외동포청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 3. 4. 공포, 6. 5. 시행)됨에 따라, 재외동포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외동포청의 직무(제2조)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정책의 수립ㆍ시행,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단체에 대한 지원,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 정책의 이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외동포청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재외동포청의 하부조직으로 대변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 재외동포정책국 및 교류협력국을 둠. 다. 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2조 및 별표 1) 재외동포청에 151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4명, 9등급 또는 3ㆍ4급 2명, 8등급 이하 44명, 4급 이하 100명)의 정원을 둠.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3377호(2023.4.5) 재외동포청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8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837809" alt="img126837809" > </img> <16> 생략
    부칙
    부칙(재외동포청 직제) <제33377호,2023.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8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26837809"></img> <16> 생략
  • 시행 2023-04-19대통령령33417 (공포 2023-04-18)타법개정타법개정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개정안인 키갈리 개정서(2016. 10. 15. 채택, 2019. 1. 1. 발효)의 국내 시행을 위해 특정물질*의 범위에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수소불화탄소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02호, 2022. 10. 18. 공포, 2023. 4. 19. 시행)됨에 따라, 수소불화탄소 중 디플루오로메탄(HFC-32) 등 18가지 물질을 제2종 특정물질로 정하고, 제2종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을 지구온난화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특정물질: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오존층 파괴물질과 수소불화탄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3417호(2023.4.18)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84호 중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부칙(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417호,2023.4.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84호 중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생략
  • 시행 2023-03-14대통령령33327 (공포 2023-03-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확인되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의 범위 확대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229호, 2023. 3.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예외적으로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영지배관계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외국인 관련 과세자료 제출 범위와 시기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영지배관계의 범위 확대(제2조제3항 및 제4항)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경영지배관계의 유형에 법인인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본인과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임원과의 관계 등을 추가하고, 경영지배관계의 요건 중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출자의 기준을 종전의 영리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100분의 30 이상으로 낮추는 등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영지배관계의 범위를 확대함. 나. 전자송달 신청의 철회 간주의 예외 신설(제14조제4항제2호 단서 신설)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서류를 5회 연속하여 확인 또는 열람하지 않았더라도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유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함. 다. 세무조사 범위의 예외적 확대 사유 구체화(제52조의2 신설) 세무공무원이 예외적으로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사유를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와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ㆍ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로 구체적으로 정함. 라. 외국인 관련 과세자료의 제출 범위 등 정비(별표 3 제262호, 제263호 및 제300호) 외국인에 대한 과세관리 강화를 위하여 과세자료 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종류에 ‘외국인의 출입국기록’을 추가하고, 외국인의 국내거소 신고 관련 자료의 제출 시기를 종전의 ‘매월 5일’에서 ‘매일’로 조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3327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계를"을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제2조제3항제2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14조제4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송달을 받을 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다음 각 호의 증권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2.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 제24조제2항 중 "제2조"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2조제3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각각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서"를 "요구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1조 중 "제2조"를 "제24조제2항 각 호"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세무조사 범위의 예외적 확대 사유) 법 제80조의2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나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나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단,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6항"을 "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① 시ㆍ도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3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4호부터 제9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96호까지로 하며, 같은 표에 제9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103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으로 하며, 같은 표 제159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26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263호의 과세자료 제출시기란 중 "매월 5일"을 "매일"로 하고, 같은 표 제270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환경부, 유역ㆍ지방환경청"으로 하며, 같은 표 제300호의 과세자료 제출시기란 중 "매월 5일"을 "매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65931" alt="img125865931"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송달 신청의 철회 간주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서류가 전자송달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제14조제4항제2호 본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의 지방세환급금의 양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33327호,2023.3.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송달 신청의 철회 간주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서류가 전자송달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제14조제4항제2호 본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의 지방세환급금의 양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2-12-01대통령령33004 (공포 2022-11-29)타법개정타법개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공포, 2022. 12. 1. 시행)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내용을 정비하고,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며, 실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를 개선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정비(제3조, 제5조, 제11조, 제14조, 별표 1,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 1) 전통시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을 결합한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화재알림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를 면제하도록 함. 2) 공동주택의 화재발생건수 중 3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재발생현황을 반영하여 소방시설 및 특정소방대상물을 정비함. 나.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정비(제9조제5호ㆍ제8호) 화재에 취약한 대규모 창고시설과 터널을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추가하여 해당 시설이 건축물 재료, 공간, 이용자 등을 고려하여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게 설계되도록 함. 다.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마련(제12조제1항) 소방관서장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소방시설 작동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제공하는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대상을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지하가 및 지하구 등으로 정함. 라. 공사 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정비(제18조제2항ㆍ제3항 및 별표 8) 공사 현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에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및 방화포 등을 추가하고,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등의 화재위험 작업현장에 가스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함. 마.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면제ㆍ연기 사유 신설(제33조제1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또는 관계인의 질병ㆍ사고ㆍ장기출장의 사유로 자체점검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자체점검 후 조치가 필요한 중대위반사항 보완(제34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중대위반사항으로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는 경우, 소화펌프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및 방화문이 훼손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수리 등을 규정함. 사.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 개선(안 제37조, 제39조 및 제41조) 소방설비기사 자격이 있는 경우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없어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응시자격을 완화하되, 제1차시험 과목에 소방기계 점검실무 및 소방전기 점검실무를 추가하고, 제2차시험 과목에 소방시설 등의 관리실무 과목을 추가하는 등 소방시설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의 실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을 개선함. 아.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세분화(제45조제1항 및 별표 9) 1)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관리업을 전문 소방시설관리업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분리하고,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은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에는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등을 제외한 일부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점검 및 관리를 하도록 영업범위를 나누어 정함. 2)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3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두도록 하는 등 소방시설관리업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을 차등화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3004호(2022.11.2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89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제30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로 한다. <31>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89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제30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로 한다. <31>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 시행 2022-06-29대통령령32733 (공포 2022-06-28)타법개정타법개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과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의 촉진 등 경제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적 창업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공포, 2022. 6. 29. 시행)됨에 따라, 창업의 범위,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성장 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해외창업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창업의 범위 조정(제2조제1항 및 제2항) 1) 기존 중소기업자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할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 종전에는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취득하면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만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창업의 범위를 확대함. 2)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함. 3) 개인인 창업기업을 운영하는 자가 새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창업기업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여 개인인 중소기업자의 법인화를 유도함. 나.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9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창업지원사업의 사업 진행 및 지원 이력ㆍ성과 관련 정보, 창업공간 관련 정보, 창업교육 관련 정보,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통계 정보 등 창업관련정보를 수집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이 체계적ㆍ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다.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마련(제13조) 1)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창업지원기관 등은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고 최근 3년간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기업을 성장유망창업기업으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창업지원기관 등이 성장유망 창업기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역량, 사업 전략 및 추진방안의 도전성과 창의성, 사업목표 및 그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지원목적ㆍ내용ㆍ기간과 신청자격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창업종합관리시스템에 공고하도록 함. 라. 해외창업지원기관의 지정 요건 마련(제16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외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창업기업 등의 교육 및 보육을 위한 창업공간 등을 확보하고 창업기업 등에게 투자, 컨설팅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2명 이상 갖춘 기관 중에서 해외창업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제19조)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으로서 재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고 성실경영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물적ㆍ인적 시설을 갖춘 기관 중에서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성실경영 평가 실적과 통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실경영 평가 현황과 그 실적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바.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사유 추가(제40조)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사유에 법률에서 규정한 사유 외에 사업의 수행과정 및 결과가 불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ㆍ보고 요구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2733호(2022.6.2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47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377107" alt="img116377107" > </img> <26>부터 <3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47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16377107"></img> <26>부터 <3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시행 2022-06-07대통령령32665 (공포 2022-06-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지연가산세액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1일 10만분의 25에서 10만분의 22로 낮추는 한편,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수행하는 지방세 관련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행하는 지방세 징수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2665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제목 "(납부불성실가산세ㆍ환급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을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1십만분의 25"를 "10만분의 22"로 한다. 제93조의2제1항제2호 중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세징수법」 제71조제5항에 따른 공매"를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지연가산세액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납부지연가산세를 이 영 시행 이후 납부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 전의 기간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3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영 시행 이후의 기간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32665호,2022.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지연가산세액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납부지연가산세를 이 영 시행 이후 납부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 전의 기간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3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영 시행 이후의 기간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2-02-18대통령령32455 (공포 2022-02-18)타법개정타법개정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지역 산업위기에 선제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산업의 위기 단계별로 실효적인 대응 체계와 지원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8408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요건 등을 판단하는 세부방법과 그 지정 절차,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의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2조)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의 승인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차관 등 지역 산업위기 대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도록 함. 나.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4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의 산업, 노동시장 및 경영환경 관련 주요 지표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현황ㆍ효과 등에 대한 지표 등을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처리하도록 함. 다. 산업위기 예방을 위한 예방계획의 수립(제5조)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예방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는 경우와 지역의 주된 산업의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 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함. 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절차 및 지정 기간(제6조) 1) 시ㆍ도지사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상 행정구역의 명칭, 경제상황 호전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필요한 지원 내용 등을 포함하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우려되거나 대내외 산업환경 변화 등에 따라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대응이 시급히 요구되는 경우 등에 지정하도록 하고, 보다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지정기간의 연장, 지정 해제 등 (제7조, 제8조 및 제10조)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산업구조 다양성 정도가 낮고, 주된 산업 종사자 수 비중과 지역 내 특화도가 높은 경우 등에 지정하도록 하고, 보다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주된 산업의 회복 여부, 지역의 경제 회복 여부 등의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가 포함된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검토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명칭, 해제 사유, 지정일 및 지정 해제일을 관보에 공고하고,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 바. 컨설팅 지원기관 지정 기준(제14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기업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담인력과 업무수행체계를 갖추는 등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컨설팅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사.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제16조제1항)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율을 정하도록 함. 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21조 및 별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6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으로 각각 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2455호(2022.2.18)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다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
    부칙(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2455호,2022.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다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⑦ 생략
  • 시행 2022-02-18대통령령32447 (공포 2022-02-17)타법개정타법개정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 수혜 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8425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 등을 정비하며,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적용 대상 등의 정비(제명, 제1조 등) 법 수혜 대상을 근로자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는 등 법령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함. 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 정비(제6조, 현행 제7조제2항 삭제) 1)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의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및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사람 등 지원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그 대상에서 제외함. 2)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또는 군인으로 재직 중인 사람 등을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다. 다른 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제6조의2 신설) 난민인정자와 결혼이민자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교육ㆍ훈련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고용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이 아니더라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라.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별표 1 제2호)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훈련정지 3개월, 3차 이상 위반 시 지정취소로 각각 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2447호(2022.2.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8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62>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8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62>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시행 2022-01-13대통령령32223 (공포 2021-12-16)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결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절차 마련(제4조부터 제7조까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나의 건축물, 주택단지 등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분리되어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경계변경을 하려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지방의회의원과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되는 경계변경자율협의체에서 경계변경 여부, 일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함. 나. 주민 감사 청구 절차 마련(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주민 감사 청구 절차는 주민 조례 청구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 조례 청구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법」에서 분법되어 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는 청구인의 대표자는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 감사 청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이 영에서 직접 규정함. 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구체화(제36조)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등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과 관련된 의정 활동 지원으로 구체화함. 라. 통장의 임명 절차 마련(제81조) 행정동에 하부조직으로 통을 두는 경우 통장은 동장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도록 하고, 동장이 통장을 임명하면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마. 행정ㆍ재정 운영 등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마련(제119조부터 제124조까지) 1)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가 필요한 자연적ㆍ사회적 행정수요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경우 등 지정기준을 갖춘 시ㆍ군ㆍ구를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ㆍ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는 등 지정 절차를 구체화함. 3)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특례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 바.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중요 의결사항 구체화(제126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예산의 심의ㆍ확정 등 중요한 사항의 의결에 대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2223호(2021.12.16)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의2제2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49>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1.12.31> 제93조의3제2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49>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시행 2021-12-31대통령령32294 (공포 202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지방세환급금의 발생일과 지방세환급가산금의 지급대상 기간의 기산일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654호, 2021. 12. 28.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지방세를 환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세자의 경정청구로 지방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도 지방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 기간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이 아닌 납부일 등의 다음날로 정하여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을 분명하게 밝혀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등 사회재난도 포함됨을 명확하게 하고,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여 지방세의 납부 기한이 연장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과거 납부명세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연장기간 내에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 기한 연장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사유의 명확화(제6조)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사유의 하나인 "재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변경하여 감염병 등 사회재난도 납부기한 연장의 사유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 나. 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 제공 예외 사유 확대(제9조제2호 신설) 재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 과거 납부명세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연장기간 내에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담보 제공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세환급금 발생일 및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합리화(제37조의2 신설, 제4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를 직권으로 환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경정청구로 환급하는 경우에도 지방세환급가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방세환급금 발생일을 납부일 등의 다음 날로 정함으로써 경정청구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294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권한 위탁의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위탁업무, 위탁기간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공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에 고시해야 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을 "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를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재해 등을"을 "재난 등으로 피해를"로 한다. 1. 납세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제9조 중 "제6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6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 납부기한의 연장기간과 납세자의 과거 지방세 납부명세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그 연장기간 내에 해당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5조 단서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법에 따른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연계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지방세환급금 발생일) 법 제6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환급금 발생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나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그 지방세의 납부일(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환급의 경우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 이 경우 지방세가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분할고지로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경우와 지방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年歲額)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세액의 일할계산(日割計算)으로 환급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이나 사용을 폐지한 날. 다만, 납부일이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이나 사용을 폐지한 날 이후인 경우에는 그 납부일로 한다. 3. 적법하게 납부된 지방세의 감면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감면 결정일 4.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령 또는 조례가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 그 개정된 법령 또는 조례 규정의 시행일 5.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이나 신고한 환급세액의 경정ㆍ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신고일(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일.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아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로 한다. 6. 특별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이나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특별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만료일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나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그 지방세의 납부일(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환급의 경우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 이 경우 지방세가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분할고지로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경우와 지방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세액의 일할계산으로 환급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이나 사용을 폐지한 날. 다만, 납부일이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이나 사용을 폐지한 날 이후인 경우에는 그 납부일로 한다. 3. 적법하게 납부된 지방세의 감면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감면 결정일 4.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령 또는 조례가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 그 개정된 법령 또는 조례 규정의 시행일 5.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이나 신고한 환급세액의 경정ㆍ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신고일(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지방세관계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한의 다음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아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나. 「지방세법」 제103조의62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다. 「지방세법」 제103조의64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②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하 이 항에서 "기본이자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납세자가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한다. ③ 법 제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이란 지방세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법 제62조제3항 각 호의 불복청구 등을 그 기한까지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권으로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제82조제7항 중 "조례로"를 "조례나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로 한다. 제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2(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이하 "징수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징수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사무기구의 장으로 한다. ③ 징수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지방세 체납사무를 담당하는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직원 2. 제83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④ 징수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7명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수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임ㆍ해촉과 징수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84조(제1항은 제외한다)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징수심의위원회"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으로, "소속 공무원"은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직원"으로 본다. 제92조 본문 및 단서 중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각각 "지방세심의위원회, 징수심의위원회"로 한다. 제93조의2 및 제93조의3을 각각 제93조의3 및 제93조의4로 하고, 제9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① 법 제15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1. 「지방세법」 제71조에 따른 지방소비세의 납입 관리에 관한 사무 2. 「지방세징수법」 제8조ㆍ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과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관한 사무 3. 「지방세징수법」 제71조제5항에 따른 공매의 대행에 관한 사무 4.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위탁ㆍ대행하는 사무 5.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공동 대응을 위한 지원 사무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방세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1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 제9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4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2조의2제2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95조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으로, "소속 공무원"을 "소속 공무원(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징수심의위원회는 법 제147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등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별표 1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조, 제82조제7항, 제87조의2, 제92조, 제93조의2(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부터 제93조의4까지 및 제95조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93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2022년 2월 3일 제2조(지방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 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① 제43조제1항제1호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경정청구되어 이 영 시행 이후 그 경정에 따라 산정하는 지방세환급가산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43조제1항제5호 본문(지방세관계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와 관련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환급세액을 신고하거나 환급신청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의 경정ㆍ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급세액을 신고하거나 환급신청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의 경정ㆍ결정을 한 경우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에 관하여는 제37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8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다. 제4조(「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82조제7항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은 2022년 1월 12일까지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1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32223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48항 중 "제93조의2제2항제2호"를 "제93조의3제2항제2호"로 한다.
    부칙
    부칙 <제32294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조, 제82조제7항, 제87조의2, 제92조, 제93조의2(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부터 제93조의4까지 및 제95조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93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2022년 2월 3일 제2조(지방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 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① 제43조제1항제1호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경정청구되어 이 영 시행 이후 그 경정에 따라 산정하는 지방세환급가산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43조제1항제5호 본문(지방세관계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와 관련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환급세액을 신고하거나 환급신청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의 경정ㆍ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급세액을 신고하거나 환급신청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의 경정ㆍ결정을 한 경우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에 관하여는 제37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8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다. 제4조(「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82조제7항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은 2022년 1월 12일까지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1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32223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48항 중 "제93조의2제2항제2호"를 "제93조의3제2항제2호"로 한다.
  • 시행 2021-09-14대통령령31986 (공포 2021-09-14)타법개정타법개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건설기술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부당한 요구’의 개념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며,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939호, 2021. 3. 16. 공포, 9. 17. 시행)됨에 따라, 건설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의 개념을 구체화하며, 스마트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보조 또는 지원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 규모(제17조제2항제3호 및 제19조제5항제3호, 제18조제4항제1호다목 신설) 총공사비 10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나.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의 구체화(제43조의4 신설)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등의 내용과 맞지 않게 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준공검사 또는 품질시험 결과 등을 조작하거나 왜곡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으로 정함. 다. 스마트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보조 또는 지원 대상(제101조의7 신설) 스마트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보조 또는 지원 대상을 스마트 안전보호 장구를 포함한 무선안전장비의 구입ㆍ사용 비용, 건설기계ㆍ장비의 접근 위험 경보장치 등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ㆍ대여 비용 및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유지 비용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1986호(2021.9.1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8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다. <21>부터 <26>까지 생략
    부칙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1986호,2021.9.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8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다. <21>부터 <26>까지 생략
  • 시행 2021-09-10대통령령31961 (공포 2021-08-31)타법개정타법개정 —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광물자원산업의 육성ㆍ지원과 광산피해의 예방ㆍ관리를 포괄하는 광업지원 체계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한 광물 관련 사업으로 인한 해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제정(법률 제17919호, 2021. 3. 9. 공포, 9. 10. 시행)됨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 설립등기 등의 절차, 광물자원 탐사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절차와 융자금의 관리 방법, 사채의 발행 방법ㆍ절차,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절차,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설립등기 등의 내용 및 절차(제2조부터 제8조까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설립등기사항을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자본금 등으로 정하고,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 등을 이전했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운 소재지에 이전등기를 하도록 하며, 목적, 명칭 등 설립등기사항을 변경했을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함. 나. 자금의 융자 및 융자금의 관리(제9조 및 제10조)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 광산의 광업권과 광업시설을 담보로 하도록 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융자금이 융자목적에 따라 사용되게 관리하도록 하며, 융자금이 융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담보물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융자금의 회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담보의 제공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 사채 발행 방법ㆍ절차 등(제12조부터 제23조까지)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그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목적,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사채의 발행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는 등 사채의 발행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 라.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절차(제24조)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마.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부칙 제3조제1항ㆍ제2항)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해외자원개발, 금융, 법률, 회계 및 재무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1961호(2021.8.31)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4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22>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31961호,2021.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4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22>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시행 2021-02-19대통령령31472 (공포 2021-02-19)타법개정타법개정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수산식품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수산식품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수산가공식품 등의 원산지인증 등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37호, 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절차, 명인의 활동상황 점검의 대상ㆍ방법, 수산가공식품 등의 원산지인증 기준,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취소 시의 보고ㆍ통보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제9조)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수출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을 수산식품 수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보유하고 정관 등에 수산식품 수출 지원 관련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관 등으로 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출지원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수산식품 수출 지원 분야와 수산식품 해외인증 지원 분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함. 나. 수산물가공업의 신고업종(제13조)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수산물가공업의 업종을 수산동물유 가공업, 냉동ㆍ냉장업, 선상가공업 및 그 밖의 가공업으로 정하면서,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추어 보관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함. 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절차(제21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하도록 하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에서 명인 지정에 관한 심의를 수행하도록 하며, 명인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상황의 점검 대상 및 방법(제28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상황의 점검 대상을, 지정받은 대로 수산식품의 제조ㆍ조리ㆍ가공 등의 재연이 가능한지, 활동상황 보고 내용이 사실인지 등으로 정하고, 해당 점검은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 서류 또는 지정받은 해당 제품을 제출받아 조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마. 수산가공식품 등의 원산지인증 기준(제34조) 수산가공식품 등의 원산지인증 기준을 제품의 95퍼센트 이상의 원재료의 원산지가 같고, 제품에 사용되는 각 원재료마다 원산지가 같을 것 등으로 정하면서, 제품의 5퍼센트 미만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경우에는 원산지가 같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바.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등의 취소 보고ㆍ통보(제37조) 인증기관의 장이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수산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 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1472호(2021.2.19)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63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하고, 같은 표 제164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을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한다. ⑪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부칙(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72호,202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63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하고, 같은 표 제164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을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한다. ⑪ 생략 제5조 생략
  • 시행 2021-02-19대통령령31438 (공포 2021-02-09)타법개정타법개정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해양조사와 그 조사를 통해 얻은 해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해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로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해당 법률에서 분리하고, 종전의 수로조사를 해양조사로 용어를 변경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며, 국가해양기준점의 결정, 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 및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63호, 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의 구분, 해양조사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의 종류ㆍ시간 등과 해당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요건,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기준과 업종별 구체적인 업무 범위 및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수행 업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해양기준점의 구분(제5조) 해양조사를 위한 국가해양기준점을 해양에서의 수심 등 측정의 기초로 사용하기 위한 기본수준점, 수평위치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한 수로측량기준점과 우리나라의 영해를 획정하기 위한 영해기준점으로 구분하여 정함. 나.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ㆍ시간 등(제12조 및 별표 2)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을 초급ㆍ중급ㆍ고급ㆍ특급 교육으로 나누어 각 등급별 교육시간을 35시간으로 정하고, 해양조사기술자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전과 교육훈련 이수 후 3년마다 해당 해양조사기술자 등급에 맞는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함. 다.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등(제13조)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과 해양조사 분야와 항해용 간행물 제작 분야의 교수 또는 특급해양조사기술자 2명 이상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공공기관 등으로 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해당 사실을 고시하도록 함. 라.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기준과 해양정보서비스업의 업무 범위(제15조, 별표 4 및 별표 5) 해양조사ㆍ정보업 중 해양관측업ㆍ수로측량업ㆍ해도제작업의 경우 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급 해양조사기술자를 각 1명 이상씩 보유하도록 하고, 신설되는 해양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을 이수한 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하도록 하며, 그 업무 범위로 항해용 간행물 외의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과 해양정보의 수집ㆍ가공ㆍ관리 등을 정함. 마.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 및 업무 범위(제19조) 해양정보활용센터를 국립해양조사원에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업무 내용으로 해양정보의 수집ㆍ가공ㆍ분석ㆍ예측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정함. 바.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요건(제21조) 인쇄물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초급해양조사기술자 1명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고, 디지털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초급해양조사기술자 1명 이상과 디지털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등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요건을 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1438호(2021.2.9)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4호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으로 한다. ⑫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부칙(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38호,202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4호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으로 한다. ⑫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시행 2021-02-17대통령령31450 (공포 2021-02-17)타법개정타법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종전에는 주세 부과에 관한 사항과 주류 제조ㆍ판매업 면허에 관한 사항을 「주세법」에서 같이 규정했으나, 주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주류산업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ㆍ판매에 관한 사항 및 주세 보전을 위한 주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주세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고 주류의 위탁 제조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주류 제조ㆍ판매ㆍ관리에 관하여 「주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옮겨 규정하고, 주류 제조 위탁의 경우 신고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주류 제조면허 등 취소의 경우 위탁 계약 상대방에 대한 통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류 제조 위탁자의 신고사항 등(제6조) 주류 제조자가 주류의 제조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ㆍ수탁자의 인적사항 및 위탁 제조할 주류의 종류ㆍ규격 등을 위탁 제조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나. 주류 제조 위탁 계약의 상대방 보호 절차 마련(제12조 및 제15조) 1)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제조ㆍ반출 정지처분을 받거나 그 제조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와 주류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반제품의 제조ㆍ반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함. 2)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의 제조ㆍ반출 정지처분을 하거나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한 경우, 주류 제조자가 그 면허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등에는 해당 주류 제조자와 주류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게 그 처분이나 신청의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다. 주류 운반용 차량 표시 의무 면제 대상 범위 구체화(제19조제2호) 주류 제조자 등의 주류 유통 관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자 및 주류수입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을 통하여 주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주류 운반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않고 주류를 운반할 수 있도록 함. 라. 주류 등의 제조방법 변경 절차 간소화(제37조제3항) 주류 등의 제조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조방법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ㆍ추가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는 대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1450호(2021.2.17)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41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주세법」 제6조 및 제8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로 하고, 같은 표 제242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주세법」 제7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부칙(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50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41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주세법」 제6조 및 제8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로 하고, 같은 표 제242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주세법」 제7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시행 2021-01-01대통령령31349 (공포 2020-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제2조, 제3조 및 별표)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수사 등에 관한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 및 그 기준 등을 정함. 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5조 및 제9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추천위원회가 시ㆍ도지사에게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하며, 그 추천 결과를 즉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다.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 및 사무기구(제13조 및 제18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함. 라.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 위임(제19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지휘ㆍ감독권의 위임 범위ㆍ절차 등을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1349호(2020.12.31)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8호, 제80호, 제125호, 제126호, 제259호 및 제296호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39>부터 <49>까지 생략
    부칙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8호, 제80호, 제125호, 제126호, 제259호 및 제296호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39>부터 <49>까지 생략
  • 시행 2021-01-01대통령령31341 (공포 2020-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기 위하여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768호, 2020. 12. 29.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상속포기자가 받은 사망보험금과 그 상속포기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사유를 확대하고, 이의신청인 및 심판청구인의 의견진술 기회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사유 확대(제6조제7호 신설)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재해를 입거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시송달의 요건 명확화(제18조제2호)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했으나 서류를 받을 사람이 없어 공시송달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 3일 이상이 되도록 함. 다. 상속재산 가액 및 상속분 비율 계산 방법 보완(제2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상속포기자가 받은 사망보험금과 그 상속포기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하도록 하고, 그 상속포기자도 상속인에 포함하여 상속분의 비율을 계산하도록 함. 라.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 정비(제5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현재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납세고지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그 전 단계인 과세예고통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을 정비함. 마. 이의신청인 및 심판청구인의 의견진술 기회 확대(제62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항 삭제)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경미하거나 법령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신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고, 모든 신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확대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341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재해 등을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지방소득세에 관하여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를 하거나 납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이 경우"를 "다만,"으로,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를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전자우편주소"를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우편주소, 전자사서함 또는 전자고지함(이하 "전자우편주소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자우편주소를"을 각각 "전자우편주소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전자우편주소가"를 "전자우편주소등이"로, "아니하여"를 "않아"로 한다. 제18조제2호 중 "방문하여"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하여"로,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포함하여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 1.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2.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받은 자가 납부할 상속세 ④ 법 제4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의 상속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유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속포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을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제22조제1항 중 "법 제42조제2항 후단"을 "법 제42조제3항 후단"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42조제2항 후단"을 "법 제42조제3항 후단"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51조의2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요구 및 징계 요구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5조제3호"를 "법 제85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법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제5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 법 제88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납세고지하는 경우 3.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납세고지하는 경우 4.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하기 위하여 고지하는 경우 5. 「지방세법」 제62조ㆍ제98조ㆍ제103조의9ㆍ제103조의26 및 제12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시로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6.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제96조제6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을 하여 그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제7장의 제목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심판청구서"로, "시ㆍ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심판청구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심사청구기관 또는 심판청구기관"으로, "이의신청서"는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로, "이의신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으로"를 ""심판청구기관"으로, "이의신청서"는 "심판청구서"로, "이의신청"은 "심판청구"로, "시ㆍ도지사"는 "조세심판원장"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은"을 "조세심판원장은"으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접수받았을"을 "심판청구서를 접수했을"로, "송부하여야"를 "송부해야"로, "그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그 심판청구서"로, "조세심판원장이 특별시세"를 "특별시세"로, "시ㆍ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을 "출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 또는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의신청기관, 심사청구"를 "이의신청기관"으로,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의신청기관, 심사청구"를 "이의신청기관"으로, "보정을 하였을"을 "보정했을"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64조제1항 본문 중 "이의신청기관, 심사청구"를 "이의신청기관"으로, "송달하여야"를 "송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을 "심판청구를"로, "제기하여야"를 "제기해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을 "심판청구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각각 "이의신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그 신청 또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를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이의신청기관, 심사청구"를 "이의신청기관"으로, "못하였을"을 "못했을"로,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제기하여야"를 "제기해야"로,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을 "심판청구인"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을 "이의신청인"으로 한다. 제65조 중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로 한다. 제66조 중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제1호 중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를 "이의신청서"로 한다. 제89조제1항제4호 중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를 "이의신청ㆍ심판청구"로, "관여하였던"을 "관여했던"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시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납세자에 대한 첫 방문이 이 영 시행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질의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했거나 질의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여했던 경우에는 제8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한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31341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시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납세자에 대한 첫 방문이 이 영 시행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질의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했거나 질의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여했던 경우에는 제8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한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 시행 2021-01-01대통령령30994 (공포 2020-09-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해야 하는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소비세액이 부가가치세의 21퍼센트로 인상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 세입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종전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을 연차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9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994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만분의 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에 관한 특례) 2021회계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만분의 1.3으로 한다.
    부칙
    부칙 <제30994호,2020.9.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에 관한 특례) 2021회계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만분의 1.3으로 한다.
  • 시행 2020-12-10대통령령31252 (공포 2020-12-10)타법개정타법개정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전자문서를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하여금 전자문서의 작성자 등에게 전자문서의 유통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진입 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제를 인증제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353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전자문서 유통증명서 발급 절차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전자문서 유통증명서 발급 절차(제2조의5)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 유통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유통증명서에 전자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도록 하고, 작성자 등 신청인의 신원과 신청인이 전자문서 유통증명서의 정당한 발급 신청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함. 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요건(제15조의14제2항)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 설비, 전자문서유통 정보의 생성ㆍ검증 설비, 설비를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기술능력 등을 갖추도록 함. 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절차(제15조의15)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로부터 인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첨부된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인증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함. 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대한 사후관리(제15조의17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대하여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으로서 갖추어야 할 설비의 보유 여부 및 안전성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을 하기 15일 전까지 해당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게 점검의 일시ㆍ목적 및 대상을 알리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1252호(2020.12.10)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32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공인전자문서센터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을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31252호,2020.1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32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공인전자문서센터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을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으로 한다. ② 생략
  • 시행 2020-12-10대통령령31221 (공포 2020-12-08)타법개정타법개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하여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계약의 원칙에 맞추어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에는 계약사항을 분명하게 작성하도록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반출 요청을 승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348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요건 및 위탁 업무, 공정계약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중요 사항, 소프트웨어사업 산출물의 반출 불승인 사유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요건(제7조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시설을 확보한 법인을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요건 완화(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제1호) 1)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요건 중 지정받으려는 시설물에 입주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수를 특별시의 경우 2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특별시가 아닌 경우에는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줄임. 2)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요건 중 지정받으려는 지역에 입주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수를 특별시의 경우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특별시가 아닌 경우에는 50인 이상에서 25인 이상으로 줄임. 다.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우대(제22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에 참여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경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라.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중요 기재사항 명시(제30조)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과업내용의 확정방법 및 확정시기, 확정된 과업내용의 변경절차, 지체상금 및 위약금 등 중요한 사항을 분명하게 적도록 함. 마.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 불승인 사유의 구체화(제54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이 국가 기밀로서 비밀로 분류된 경우 등에는 그 산출물의 반출 요청에 대해 불승인하도록 하는 등 예외적으로 반출 요청을 불승인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1221호(2020.12.8)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55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 제13조 및 제23조"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 제20조 및 제21조"로 한다. <17>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부칙(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1221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55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 제13조 및 제23조"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 제20조 및 제21조"로 한다. <17>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 시행 2020-12-10대통령령31222 (공포 2020-12-08)타법개정타법개정 — 「전자서명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에 대한 평가ㆍ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서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354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평가기관의 선정기준 및 업무수행방법,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및 인정 취소 절차 등 구체화(제2조 및 제3조) 1) 인정기관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운영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2)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나. 평가기관의 선정 기준ㆍ절차 마련(제5조) 1) 평가기관 선정기준을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상시 고용하고,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능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2년 이내에 평가기관 선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경우 등으로 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기관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전자서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다. 신원확인의 방법 규정(제9조) 1)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인 경우에는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실지명의 기준으로 확인하도록 하되,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이 실지명의 기준으로 확인된 사실을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방법으로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방법으로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함. 라. 손해배상을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요건(제11조)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연간 총 보상액의 한도가 10억 원 이상이고, 유효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1222호(2020.12.8)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서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로 한다. <29>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서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로 한다. <29>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시행 2020-08-28대통령령30975 (공포 2020-08-26)타법개정타법개정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친환경 가공식품산업 및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 관리를 위해 무농약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한 식품 등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등의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근거를 신설하며,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고 있던 것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각각 1천만원,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으로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551호, 2019. 8. 27. 공포, 2020. 8. 28. 시행 및 법률 제16991호, 2020. 2. 11.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 인증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금액은 위반행위에 따른 판매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금액기준을 정비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기관의 장 등에 대한 위임사항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0975호(2020.8.26)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65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부칙(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75호,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65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 시행 2020-08-05대통령령30893 (공포 2020-08-04)타법개정타법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종전의 신용조회업을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및 기업신용조회업으로 세분하고, 개인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개인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957호, 2020. 2. 4. 공포, 8. 5. 시행)됨에 따라 개인신용평가업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의 범위(제2조) 종전에 이 영에서 규정하던 신용정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전자우편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신용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개인신용평가업 등의 허가 세부요건(제6조)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상시고용인력, 설비, 사업계획 및 대주주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는 등 허가의 세부요건을 규정함. 다. 신용정보회사 등의 대주주 변경승인의 요건(제9조 및 별표 1의2) 1)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대주주 변경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위반하지 않아야 하는 법률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률을 규정함. 2) 대주주가 금융기관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등 대주주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로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공단 및 최대주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자 등을 규정함. 라. 최대주주 자격심사 요건(제9조의2 신설) 1)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로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제외한 개인신용평가회사를 규정함. 2) 법인 간 순환출자 구조인 경우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자로 순환출자 구조의 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를 규정함. 3)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대상회사가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사실을 보고하는 등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마다 실시하도록 함. 마. 신용정보회사 등의 겸영업무(제11조)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겸영할 수 있는 업무로 법률에서 규정한 다른 신용정보업, 채권추심업 및 본인확인기관 업무 외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전자문서중계 업무,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이 겸영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바. 신용정보회사 등의 부수업무(제11조의2)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가업의 부수업무로 할 수 있는 업무로 법률에서 규정한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등 외에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 업무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의 부수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사.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외 대상(제11조의3 신설)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닌 자가 예외적으로 신용정보ㆍ신용조사ㆍ마이데이터(MyData)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평가를 사용하는 경우 등을 규정함. 아. 정보집합물 결합 시 준수사항(제14조의2 신설) 1) 데이터전문기관에 정보집합물 결합을 의뢰하는 신용정보회사 등은 둘 이상의 정보 연계를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나 구별할 수 있는 결합키로 대체하고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정보집합물은 가명처리를 하여 제공하도록 함. 2)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하고 결합키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전달하도록 함. 자.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제18조의6 신설) 1)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제3자에게 전송요구를 하지 않도록 강요ㆍ유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송요구 철회 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금지행위를 규정함.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접근매체의 직접 보관, 접근권한 확보 및 지배권의 사실상 확보 등을 통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교부할 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하지 못하도록 함. 차. 데이터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위험관리체계(제22조의4 신설) 1)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2) 데이터전문기관의 정보집합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데이터전문기관이 마련해야 하는 위험관리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카. 상거래 기업 및 법인에 대한 감독권한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이관( 제35조의3 및 제36조의4 신설) 법률 개정으로 금융회사 등이 아닌 일반 상거래 기업 및 법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대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자료제출 요구, 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관한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0893호(2020.8.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67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업ㆍ채권추심업ㆍ본인신용정보관리업"으로 한다. <54>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67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업ㆍ채권추심업ㆍ본인신용정보관리업"으로 한다. <54>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시행 2020-07-30대통령령30876 (공포 2020-07-28)타법개정타법개정 — 「항만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항만개발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항만시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요건을 보완하고,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변경 제도를 도입하며, 항만시설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대 금지 및 양도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902호, 2020. 1. 29. 공포, 7. 30. 시행)됨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요건에 추가된 타당성 검토를 위한 타당성조사의 방법ㆍ주체ㆍ시기, 항만개발사업 변경허가의 대상, 양도가 제한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의 범위,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의 신설(제7조제1항제4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두는 분과심의회에 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를 신설하여 항만시설 기술기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항만시설 관련 신기술의 적용 장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나. 타당성조사 실시의 방법ㆍ주체 및 시기(제14조제2항 및 제3항)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항만개발사업에 대해서 국가에 귀속되는 토지 및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개발사업의 허가 공고 전까지,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허가 신청 전까지 각각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통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다. 항만개발사업의 변경허가 대상(제15조) 항만개발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비관리청의 성명 또는 명칭, 항만개발사업의 종류ㆍ목적ㆍ장소ㆍ규모ㆍ기간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로 정함. 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의 범위 조정(제24조제4항) 「어촌ㆍ어항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시설로 규정된 어항시설에 대해서는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되는 경우에도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시설로 규정하는 등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의 범위를 조정함. 마. 비관리청이 매도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요건 등(제27조) 비관리청이 국가에 대해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요건으로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토지일 것 등을 정하고,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의 가액 산정절차를 준용하여 매도청구 대상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도록 함. 바. 양도가 제한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의 범위 및 양도제한의 예외 사유(제28조)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시설 등의 시설 및 지원시설 등을 양도제한 대상으로 정하고,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따른 소유권 이전 및 파산선고로 인한 처분 등을 양도제한의 예외 사유로 정함. 사.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제70조 및 제71조) 국제운송주선ㆍ국제선박거래, 그 밖의 복합물류 관련 사업 등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의 종류 및 업종에 따라 갖춰야 하는 입주자격 등을 정하고, 수출액이 해당 기간 총 매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제조업자를 우선입주 대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0876호(2020.7.28) 항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99호 중 "항만공사실시계획"을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항만공사의 준공"을 "항만개발사업의 준공"으로 한다. <19>부터 <31>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30876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99호 중 "항만공사실시계획"을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항만공사의 준공"을 "항만개발사업의 준공"으로 한다. <19>부터 <31>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 시행 2020-05-01대통령령30640 (공포 2020-04-28)타법개정타법개정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중소규모 농업인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고 쌀 수급균형을 회복하는 한편,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6개의 직접지불제도를 공익직접지불제도로 통합하고, 농업인 등에게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과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6858호, 2019. 12. 31. 공포, 2020. 5. 1. 시행)됨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제3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본계획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나.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제4조, 제7조, 제8조 및 별표 1) 1)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는 소규모농가의 범위를 가구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농업인으로 구성되고, 가구 구성원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농가로 정함. 2) 농가 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의 합, 영농 종사기간ㆍ농촌지역 거주기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등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농가에 대하여 농가당 120만원의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함. 다.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제9조) 1)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을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에 따라 3개의 면적구간으로 정하고, 면적직접지불금의 단가는 기준면적 구간별로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으로 산출된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도록 함. 2) 면적직접지불금의 단가는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ㆍ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의 순으로 지급단가가 적어지게 산출하도록 함. 라.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및 사후관리(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 별표 3 및 별표 4)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이행해야 하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의무,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준수의무,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의무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한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ㆍ수령자에 대한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기준을 정함. 마.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ㆍ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제20조부터 제33조까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의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와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사항을 이관ㆍ통합하고,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ㆍ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ㆍ축산물 및 지급기준, 지급대상자 선정, 지급제한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바.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의 시행(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의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사항을 이관ㆍ통합하고, 농촌과 준농촌 지역의 경관을 형성ㆍ유지ㆍ개선하기 위해 경관작물을 재배ㆍ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및 지급기준 등을 정함. 사. 논활용직접지불제도의 시행(제42조부터 제50조까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의 밭농업직접지불제도의 명칭을 논활용직접지불제도로 변경하고,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이관ㆍ통합하는 한편,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자 등록,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관리ㆍ운용(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양곡관리법」에 따른 수입이익금의 이자수입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재원에 포함시키고, 기금의 관리ㆍ운용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농업 관련 법인에 위탁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0640호(2020.4.28)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73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2273127" alt="img62273127" >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 │ │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 │ │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지급 │ │및 지급대상 농지등에 관한 자료 │ └────────────────┘ </img> <17>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부칙(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40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73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62273127"></img> <17>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시행 2020-03-31대통령령30582 (공포 2020-03-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중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지방세 과세자료 및 과세정보의 제출ㆍ관리와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를 설치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세무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582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9항 중 "3분의 1"을 "2분의 1"로 한다. 제93조의2 및 제9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2(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과세자료 및 과세정보의 제출ㆍ관리와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2. 법 제128조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 3. 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다른 정보처리시스템과의 연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의 장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며,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 2.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장으로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 3. 「전자정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직원으로서 법 제135조제5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93조의3(세무공무원 교육훈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세무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세무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0582호,2020.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0-01-16대통령령30256 (공포 2019-12-24)타법개정타법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를 확대하며,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272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는 회사 및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가맹본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 요건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행정 등의 현업업무 종사자의 법 적용 대상 명확화(제2조 및 별표 1 제4호) 1) 현재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안전보건 관리체제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에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은 법 적용이 제외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 종사자에 대해 산업 안전 및 보건이 증진되도록 함. 나.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통합공표 대상 사업 확대(제12조) 최근 발전분야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하는 사업장에 전기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추가함으로써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강화함. 다.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보고(제13조) 1)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또는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로 함. 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라.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확대(제16조제1항 및 별표 3 제46호)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업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만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두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과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를 1명 두도록 하고, 공사금액별로 세분하여 안전관리자 수 및 선임방법을 정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활동 강화를 통해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도록 함. 마.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 조정(제43조, 제45조 및 별표 13) 1996년에 공정안전보고서가 도입된 이후 산업ㆍ기술이 변화하고 2014년에 대상물질 30종이 새롭게 추가되어 유해ㆍ위험물질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총 51종의 유해ㆍ위험물질의 유해ㆍ위험성,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각각의 물질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유해ㆍ위험성을 비교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바. 도급승인 대상 작업(제51조)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급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작업을 유해화학 물질 중 산업재해율이 높은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의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 작업 등으로 정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함. 사.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인 가맹본부(제69조)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해야 하는 가맹본부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정보공개서상 업종의 대분류가 외식업인 경우와 대분류가 도소매업으로서 중분류가 편의점인 경우로 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 및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 안전을 도모함. 아.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 기준 마련 등(제72조, 제73조 및 별표 22) 1)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합격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4명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송수신기 등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를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사유로 추가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0256호(2019.12.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30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38조의2, 제38조의4 및 제52조의4"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제120조, 제121조 및 제145조"로 한다. <34>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30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38조의2, 제38조의4 및 제52조의4"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제120조, 제121조 및 제145조"로 한다. <34>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 시행 2020-01-01대통령령30317 (공포 2019-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장부 등을 임의로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변호사, 회계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854호, 2019. 12. 31. 공포, 2020. 01. 01. 및 03. 02. 시행)됨에 따라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납세자 등의 동의를 전제로 그 보관 사유 및 반환 가능 사실 등을 사전에 알리고 세무조사가 종결되면 모두 반환하도록 하는 등 장부 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및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세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경우 위원 수를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317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장부ㆍ서류가"를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21조제1항의 계산식 중 "상속세"를 "상속세 및 취득세"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개인 납세자"를 "납세자"로 한다. 제50조제1항제4호 중 "장부 등"을 "장부등"으로 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0조제2항제5호"를 "법 제80조제2항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세무조사"로 한다. 제54조제2항제3호 중 "장부ㆍ서류가"를 "장부등이"로 한다. 제55조제3호다목 중 "장부ㆍ서류 등"을 "장부등"으로 한다.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① 세무공무원은 법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장부등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장부등의 일시 보관 전에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1.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사유 중 장부등을 일시 보관하는 사유 2. 납세자등이 동의하지 않으면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는 내용 3. 납세자등이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에 대해서만 일시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 4. 납세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일시 보관 중인 장부등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 ② 납세자등은 조사목적이나 조사범위와 관련이 없다는 사유 등으로 일시 보관에 동의하지 않는 장부등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에게 일시 보관할 장부등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 ③ 법 제84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장부등을 반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공무원은 해당 세무조사를 종결할 때까지 일시 보관한 장부등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제55조의3(특정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 사유) ① 법 제84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라 납세자가 특정 세목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84조의3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56조제1항제4호 중 "법 제88조제1항"을 "법 제8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및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를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법 제96조제6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로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8조제1항"을 "법 제88조제2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88조제1항"을 "법 제8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같은 조 제3항"을 "법 제88조제4항"으로, "유보하여야"를 "유보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88조제2항"을 "법 제88조제3항"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88조제1항제3호"를 "법 제88조제2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8조제2항제4호"를 "법 제88조제3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를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로 한다. 3. 법 제8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경우 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세액에 대한 납세고지 나.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세고지 제5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8조제3항 후단"을 "법 제88조제4항 후단"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59조제6항 중 "법 제88조제3항"을 "법 제88조제4항"으로,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이의신청인등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인등의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배우자 소유 재산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다만,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지방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나.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③ 법 제9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이란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를 말한다. ④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ㆍ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4조제6항 중 "법 제88조제7항"을 각각 "법 제88조제8항"으로 하고,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80조의 제목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을 "(장부등의 비치와 보존)"으로 한다. 제83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의 정수를 10명의 범위에서 더 늘릴 수 있다. 제83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의 정수를 6명의 범위에서 더 늘릴 수 있다. 제88조의 제목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이하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이하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각각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한다"를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를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4항제1호"를 "제4항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중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각각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본문 중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각각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로 한다. 제89조의 제목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를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각각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로 한다. 제90조의 제목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을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로 한다. 제92조 본문 및 단서 중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를 각각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94조제1항제2호 중 "정하는"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로 한다. 별표 3 제227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허가"를 "등록"으로 하고, 같은 표 제228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별정통신사업"을 "기간통신사업"으로 하며, 같은 표 제269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76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항공법」 제3조"를 "「항공안전법」 제7조"로 하며, 같은 표 제277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항공법」 제20조제1항, 제112조, 제134조 및 제137조"를 "「항공안전법」 제27조제1항, 「항공사업법」 제7조, 제30조 및 제44조"로 하고, 같은 표 제278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항공법」 제139조"를 "「항공안전법」 제52조"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590937" alt="img54590937" >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 또 │ │는 수입의 신고, 「폐기물관리 │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 │업 허가 등에 관한 자료 │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96조제6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결정하는 재조사를 마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해서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88조제4항제5호에 따른 위원에 대하여 제88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부칙 <제30317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96조제6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결정하는 재조사를 마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해서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88조제4항제5호에 따른 위원에 대하여 제88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 시행 2019-07-01대통령령29849 (공포 2019-06-11)타법개정타법개정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해양교통 및 안전 관련 중ㆍ장기적인 정책을 지원하고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점검 및 진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해양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이 제정(법률 제16160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설립등기 등에 관한 사항 및 자문위원의 자격ㆍ임기 등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두는 자문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설립등기 등(제2조부터 제6조까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그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공고의 방법 등을 포함하여 설립등기를 하고, 해당 등기사항의 변경 시 변경등기를 하며, 지사 등의 설치 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된 지사 등의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하고,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 등의 이전 시 등기해야 함. 나.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제7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두는 자문기구의 자문위원은 해양교통안전, 선박 검사 및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등의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공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기구에 자문할 수 있음. 다. 정부출연금의 지급 등(제8조 및 제9조) 정부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고, 정부 외의 자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 방법 등을 정할 수 있음. 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자금 차입 등(제11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외국으로부터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함. 마.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제12조 및 별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아닌 자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감경 기준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9849호(2019.6.1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45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부칙(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9849호,2019.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45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 시행 2019-04-02대통령령29677 (공포 2019-04-02)타법개정타법개정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지원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변경하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각각 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9677호(2019.4.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06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56>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06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56>부터 <61>까지 생략
  • 시행 2019-03-28대통령령29498 (공포 2019-01-22)타법개정타법개정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승강기 사고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로부터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생활용품 중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과 안전확인신고에 관한 사항을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하여 규율하는 한편,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 3. 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승강기부품의 종류,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의 정기심사 주기 등 안전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대상 승강기부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및 승강기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의 종류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대상 승강기부품(제9조 및 별표 2)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대상 승강기부품을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구성하는 견인 도르래, 비상전원공급장치, 자동구출운전장치 또는 출입문 개폐장치 등으로 정함. 나.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등록기준(제10조)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2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별로 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도록 함. 다.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및 자료공개(제11조 및 제13조) 1)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동일한 형식의 유지관리용 부품 등을 최종 판매하거나 양도한 날부터 10년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비슷한 다른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함. 2)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유지관리용 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소비자 가격의 자료를 유지관리용 부품의 제공기간 이상 동안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한 협회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라.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제16조 및 별표 4)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을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구성하는 로프 등 매다는 장치, 과속조절기, 구동기, 비상통화장치, 완충기, 제어반 및 추락방지안전장치 등으로 정함. 마.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부품에 대한 정기심사의 심사주기(제19조)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심사를 받아야 함. 바. 책임보험의 종류(제27조) 1)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의 종류를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정함. 2) 책임보험의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승강기의 설치검사를 받은 날,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 및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로 정함. 사. 유지관리업자의 하도급 제한에 대한 예외(제34조제1항제2호) 승강기의 유지관리업자는 그가 도급계약을 맺은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 중 승강기부품 교체 업무만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승강기부품 교체 업무의 2분의 1까지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함. 아. 경력 등 신고 대상 기술자(제43조 및 별표 9)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등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자.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에 관한 지도(제52조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조ㆍ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상호협력에 대한 평가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9498호(2019.1.2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60호 및 제16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098159" alt="img40098159" > ┌──┬────────────────┬───────────┬─────┬─────┐ │160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제39조에 따른 승강기 제조업ㆍ수 │ │ │첫째 달 │ │ │입업의 등록 및 승강기 유지관리 │ │ │5일 │ │ │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 │ ├──┼────────────────┼───────────┼─────┼─────┤ │161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승강기 안전관리법」 │행정안전부│매년 │ │ │따라 검사한 승강기 설치검사에 관│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 │6월 5일, │ │ │한 자료 │공단 │ │ 12월 5일 │ └──┴────────────────┴───────────┴─────┴─────┘ </img>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부칙(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498호,2019.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60호 및 제16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40098159"></img>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 시행 2019-03-14대통령령29617 (공포 2019-03-12)타법개정타법개정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철도시설관리자가 소관 철도시설에 대해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건설법」이 개정(법률 제15460호, 2018. 3. 13. 공포, 2019. 3. 14. 시행)됨에 따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 긴급점검ㆍ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제23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별로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제25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정기점검 대상 철도시설, 정기점검의 개요, 현장조사 결과 및 종합의견이 포함된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철도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의 실시(제27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붕괴ㆍ장애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철도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을 정기점검의 실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긴급점검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와 함께 실시하며, 긴급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현장조사 결과와 종합의견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의 실시(제28조, 별표 2 및 별표 3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된 소관 철도시설에 대해 성능등급에 따라 4년부터 6년까지의 주기로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정밀진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토목ㆍ건축 등 분야의 특급기술인,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특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도록 함. 마.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의 실시(제31조 및 별표 4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고, 성능등급은 안전성ㆍ내구성 및 사용성의 항목별로 평가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등급으로 평가하며, 철도시설의 안전성ㆍ내구성 및 사용성 평가 및 성능등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9617호(2019.3.12)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철도건설법 시행령"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54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54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부터 <33>까지 생략
  • 시행 2019-01-01대통령령29436 (공포 201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전자송달의 방법에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을 추가하고,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세무조사통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면서 납세자의 폐업 등의 경우에는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039호, 2018. 12. 24.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으로 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를 정하고,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을 조정하고, 납세자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고지서로 정함. 나.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 조정(제34조) 납부불성실가산세ㆍ환급불성실가산세 또는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1일 1만분의 3에서 1십만분의 25로 내림. 다. 세무조사통지서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신설(제54조제4항 신설)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등에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라. 납세자의 요구에 따른 제공 정보의 범위 확대(제57조제1항제1호) 납세자 본인의 요구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에 납세자 본인에 대한 체납처분, 행정제재 및 고발 등과 관련된 정보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436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날의 다음 날"을 각각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날의 다음 날"을 각각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로 한다. 제15조 중 "법 제30조제7항"을 "법 제30조제9항"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법에 따른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으로 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로 한다. 제34조 중 "1만분의 3을"을 "1십만분의 25를"로 한다. 제51조의2제5항 중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기간 및"으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중 "연기신청"을 "연기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8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업을 폐업한 경우 2.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3.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제55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구를 하는 경우 제5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8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3. 법 제49조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4.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제56조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85조 단서"를 "법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제57조제1항제1호 중 "정보"를 "정보와 납세자 본인에 대한 체납처분, 행정제재 및 고발 등과 관련된 정보"로 한다. 제58조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법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법 제96조제6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별표 3에 제299호부터 제30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350824" alt="img39350824" > ┌──┬────────────────┬─────┬─────┬────┐ │299 │「항만법」 제10조 및 제12조에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매년 │ │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및 │ │ │1월 15일│ │ │항만공사의 준공에 관한 자료 │ │ │7월 15일│ ├──┼────────────────┼─────┼─────┼────┤ │300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법무부 │행정안전부│매월 5일│ │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 │ │ │ │ │제6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 │ │ │ │ │ │및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 │ │ │ ├──┼────────────────┼─────┼─────┼────┤ │30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소방청 │행정안전부│매년 │ │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6월 5일 │ │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 │ │ │ │ │특정소방대상물 중 │ │ │ │ │ │중점관리대상에 관한 자료 │ │ │ │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5조제1항 또는 제56조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ㆍ환급불성실가산세 또는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29436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5조제1항 또는 제56조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ㆍ환급불성실가산세 또는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8-06-26대통령령28991 (공포 2018-06-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4월 5일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 대책」에 따라 고용재난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지역경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또는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사업상 심각한 손해 등을 사유로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상한을 2년까지 확대하여 지역경제 악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991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①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6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이에 준하는 사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의 기간은 그 기한연장을 결정한 날(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을 승인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6개월마다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일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제6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제8조에 따라 납부 관련 기한연장을 받고 그 연장된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에 따라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납부기한을 최대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장된 기간 2. 제8조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한연장을 결정(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승인)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8991호,2018.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한연장을 결정(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승인)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8-01-01대통령령28523 (공포 2017-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을 위한 근거와 처리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291호, 2017. 12. 26.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와 세무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처분의 취소 등의 결정을 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된 금액이 100만원 이하로서 유사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유 있다고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52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법 제55조제1호ㆍ제2호"를 "법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한다. 제36조 중 "법 제5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5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로, "제출한 경우는"을 "제출하거나 신고한 경우는"으로, "수정신고서"를 "신고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로 한다. 제6장에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3.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을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56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및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6조제4항"을 "법 제96조제6항"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64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금액이 100만원 이하로서 유사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법 제96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결정이 있었던 경우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그 신청 또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우 ④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과 배치되는 새로운 조세심판, 법원 판결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석 등이 있는 경우 2.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4조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처분청은 법 제96조제4항(법 제88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법 제88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4조제5항 중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전문가, 관계 공무원 또는 납세자보호관"으로 한다. 별표 3 제65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101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124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155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227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및 같은 표 제232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표에 제297호 및 제29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19106" alt="img32719106" > ┌──┬─────────────────┬─────────┬─────┬────┐ │297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매월 5일│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자 │지방자치단체 │ │ │ │ │료 │ │ │ │ ├──┼─────────────────┼─────────┼─────┼────┤ │298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매월 5일│ │ │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 │ │중견기업에 관한 자료 │ │ │ │ └──┴─────────────────┴─────────┴─────┴────┘ </img> 부칙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8523호,2017.12.29>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7-07-26대통령령28211 (공포 2017-07-26)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직무범위(제3조)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둠. 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제26조부터 제5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이북5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둠. 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3)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8211호(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3>까지 생략 <17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 제7조제1항제1호, 제14조제4항제1호, 제57조제5항, 제75조, 제80조제2항, 제8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 제9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1조제4항 및 제9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제15조, 제37조제5항 후단, 제46조제1항 본문 및 제6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88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3 제1호부터 제296호까지의 제출받을 기관란 및 같은 표 제240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3 제61호 및 제220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3 제75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별표 3 제106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별표 3 제262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같은 표 제263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ㆍ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7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3>까지 생략 <17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 제7조제1항제1호, 제14조제4항제1호, 제57조제5항, 제75조, 제80조제2항, 제8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 제9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1조제4항 및 제9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제15조, 제37조제5항 후단, 제46조제1항 본문 및 제6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88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3 제1호부터 제296호까지의 제출받을 기관란 및 같은 표 제240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3 제61호 및 제220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3 제75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별표 3 제106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별표 3 제262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같은 표 제263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ㆍ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75>부터 <388>까지 생략
  • 시행 2017-03-28대통령령27958 (공포 2017-03-27)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 법령 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징수ㆍ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업무에 대한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및 위탁기간 등을 공보 등에 고시하도록 하고,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과세나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의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을 명확히 하고,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를 하위 법령에서 상향하여 규정하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에 관한 권한 위탁의 고시(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 수탁자, 위탁업무, 위탁기간 등을 공보 등에 고시하도록 함. 나.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을 추징하는 경우의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제19조제2항제3호가목)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로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관한 세목이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세목인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함. 다.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상향 규정(제39조)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로부터 지급청구를 받으면 즉시 이를 지급하고,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등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를 부령에서 상향하여 규정함. 라. 과세자료제출기관 추가(제73조)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과세자료제출기관에 추가함. 마.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제88조) 1)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실장이 되도록 함. 2)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법제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법제처장이 추천하는 사람, 조세심판원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조세심판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민간인 신분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958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송달 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전자송달을 신청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전자송달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세예고 통지 대상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3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명안내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한연장 시 담보 제공 예외사유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의 처리 결과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66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3년 1월 1일 전에 성립한 납세의무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4295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조의2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② 2013년 1월 1일 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상대방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4295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조의2 및 제8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7조(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대통령령 제25059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1회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4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1항"으로 한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29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02조"로 한다. ③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4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8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6조"로 한다. ④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다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로 한다. 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4조의3 중 "「지방세기본법」 제85조부터 제90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 제65조부터 제70조까지"로 한다. ⑥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4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51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를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로 한다. 제100조의10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39조"로 한다. 제100조의13제1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14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35조"로 한다. 제100조의18제5항제2호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⑦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제1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4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로 한다.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4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51조"로 한다. 제84조의2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0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로 한다. 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14제2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99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27958호,2017.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송달 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전자송달을 신청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전자송달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세예고 통지 대상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3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명안내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한연장 시 담보 제공 예외사유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의 처리 결과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66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3년 1월 1일 전에 성립한 납세의무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4295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조의2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② 2013년 1월 1일 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상대방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4295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조의2 및 제8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7조(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대통령령 제25059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1회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4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1항"으로 한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29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02조"로 한다. ③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4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8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6조"로 한다. ④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다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로 한다. 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4조의3 중 "「지방세기본법」 제85조부터 제90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 제65조부터 제70조까지"로 한다. ⑥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4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51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를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로 한다. 제100조의10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39조"로 한다. 제100조의13제1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14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35조"로 한다. 제100조의18제5항제2호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⑦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제1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4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로 한다.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4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51조"로 한다. 제84조의2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0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로 한다. 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14제2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99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시행 2017-01-20대통령령27793 (공포 2017-01-17)타법개정타법개정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신고,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ㆍ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등 부동산거래 관련 허가 제도의 근거를 일원화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을 확대하며, 거래신고 위반사실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797호,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 범위, 거래신고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거래 단독신고 대상 추가(제3조제2항) 거래 당사자 공동신고 원칙의 예외로 단독신고를 할 수 있는 거래 당사자의 범위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 및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추가함. 나.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부동산 공급계약의 범위(제3조제3항)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인 부동산 공급계약의 근거법률을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7개 법률로 명시함. 다. 국토교통부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요건(제7조제2항) 동일 시ㆍ도 내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예외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요건을 공공기관이 개발사업 시행자이면서 지가변동률 등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정함. 라. 과태료 부과 기준(제20조 및 별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마.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기준(제21조) 거래신고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에 대하여 최초 자진 신고자에 한정하여 신고시점에 따라 면제하거나 50퍼센트를 감경하도록 하는 등으로 그 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7793호(2017.1.1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41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3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41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제5조 생략
  • 시행 2016-11-30대통령령27621 (공포 2016-11-29)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결산ㆍ수입ㆍ지출ㆍ현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회계법」이 제정(법률 제14197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세입(歲入)과 세출(歲出)을 해당 회계연도 이내에 지출 또는 수입 처리하기가 곤란한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고,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납 폐쇄기한 이내 처리의 예외(제3조) 국가의 보조금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보조금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선금급(先金給)을 반납하는 경우 등은 출납 폐쇄기한이 지나더라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마련 등(제8조제1항 및 제2항)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회계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지방회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지방회계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등의 실적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지방회계제도에 대한 연구ㆍ조사,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결산서 및 검사의견서의 공개(제10조제2항)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결산서와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실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도록 함. 라. 회계부정과 비리에 대한 내부통제(제58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책임관에게 회계부정과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분야를 선정하도록 하고, 감사부서의 장에게 해당 분야의 업무처리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부정과 비리에 대한 내부통제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내부통제정보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7621호(2016.11.29) 지방회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나목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12조의2제4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부칙(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7621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나목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12조의2제4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시행 2016-09-30대통령령27205 (공포 2016-05-31)타법개정타법개정 —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변경하고, "기술신용보증"을 "기술보증"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술보증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4122호, 2016.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에서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우수 기술기업의 기술개발과 기업혁신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한 같은 기업에 대하여 투자하는 보증연계투자의 한도를 기금이 해당 기업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보증 금액의 두 배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7205호(2016.5.3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을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63호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56>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63호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56>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시행 2016-09-23대통령령27506 (공포 2016-09-22)타법개정타법개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1인 창조기업 중 연구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업을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부설 연구기관이나 기업의 연구개발부서가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079호, 2016.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1인 창조기업의 연구 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정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연구전담요원의 학위 기준 완화(제16조제1항)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한 비영리법인이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면 되도록 학위 기준을 완화함. 나.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1인 창조기업의 기준 마련(제16조제3항 신설) 사업주를 포함하여 1명 이상의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은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다.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마련(제16조의2 신설)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 연구기관의 경우 5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추도록 정하는 등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을 정함. 라.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의 예외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제26조제3항 및 제26조의2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환경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등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7506호(2016.9.2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54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른 신청"으로 한다. <22>부터 <24>까지 생략
    부칙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06호,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54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른 신청"으로 한다. <22>부터 <24>까지 생략
  • 시행 2016-09-01대통령령27472 (공포 2016-08-31)타법개정타법개정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함께 규정되어 있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관련 내용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782호, 2016. 1. 19.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관련 내용을 이관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심사 절차, 감정평가서 타당성조사의 사유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타당성조사 제외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업자의 추천기준(제5조)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대상물건에 대한 전문성, 업무실적, 감정평가업자의 조직규모, 손해배상능력 및 징계건수 등을 고려하여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추천하도록 함. 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심사기준 및 절차(제7조)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심사하는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감정평가사는 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따라야 할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심사한 뒤 수정ㆍ보완 사항의 반영 여부를 확인한 후 감정평가서에 심사사실을 표시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도록 함. 다. 감정평가서 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제8조제1항 및 제2항) 1)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 출입ㆍ검사 또는 무작위추출방식 표본조사의 결과,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감정평가와 관련한 권리구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징계처분, 제재처분,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없어 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함. 라.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구성(제37조)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장이 그 소속 상임임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한국감정원장이 그 소속 상임이사 중에서 추천한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마. 업무의 위탁(제47조제1항 및 제2항) 1)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과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감정평가의 내용 분석 및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함. 2)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의 접수ㆍ보관, 감정평가사의 등록 신청과 갱신등록 신청의 접수, 보증보험 가입 통보의 접수 등의 업무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위탁함. 바. 감정평가 표본조사(제4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ㆍ절차 등과 감정평가서의 작성실제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정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발급된 감정평가서 중에서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및 별표 4)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하고,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50만원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인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7472호(2016.8.3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14제1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78>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14제1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78>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시행 2016-07-01대통령령27110 (공포 2016-04-26)타법개정타법개정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 기록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496호, 2015. 8. 11. 공포, 2016. 7. 1. 시행)됨에 따라, 안전 점검 결과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의 입력 기한과 위반횟수별 과태료의 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고조사판정위원회 위원의 해촉(解囑)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고조사판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의 기준 마련(제14조의6 신설) 국민안전처장관은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나. 승강기 관리주체의 자체 안전 점검 결과의 입력 기한(제15조제1항)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자체 점검 결과를 그 점검 후 5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함. 다. 검사 결과의 입력 의무 미이행 등에 대한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별표 제2호) 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 등의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1회 위반 시에는 50만원, 2회 위반 시에는 10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승강기 관리주체의 자체 안전 점검 기록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1회 위반 시에는 20만원, 2회 위반 시에는 5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7110호(2016.4.26)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2조의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3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한다.
    부칙
    부칙(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110호,2016.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2조의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3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한다.
  • 시행 2016-06-30대통령령27285 (공포 2016-06-28)타법개정타법개정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택배 등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고 물류ㆍ유통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도시지역에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물류단지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 해당 물류단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류시설 또는 그 운영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83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됨에 따라,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절차 및 국가 등에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 등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 또는 운영비용의 범위(제1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 또는 그 운영비용은 대상 부지 토지가액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대상 부지 토지가액은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함. 나.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제14조의3제1항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하려면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보도록 하는 등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제14조의4 신설) 도시첨단물류단지 내에 조성되는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주거ㆍ문화ㆍ교육시설 등의 지원단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자는 입주예정기업 또는 교육ㆍ연구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그 건설량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주택을 특별공급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7285호(2016.6.2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6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부칙(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85호,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6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 시행 2016-03-22대통령령27038 (공포 2016-03-22)타법개정타법개정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변화하는 금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영위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환전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환전영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권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은행, 종합금융회사 및 체신관서 외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의 범위 확대(제14조제4호) 지금까지는 은행, 종합금융회사 및 체신관서 외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의 범위를 외화채권의 매매, 외화증권의 발행 및 매매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다양한 형태의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환전영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권의 일원화(제35조제3항 및 제37조제1항ㆍ제3항, 현행 제35조제11항ㆍ제12항 삭제) 지금까지는 개항장 안의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그 밖의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총재가 관리ㆍ감독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환전영업자를 통한 불법거래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환전업무 전반에 대한 등록ㆍ관리ㆍ감독권을 관세청장으로 일원화함. 다.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 강화(제40조제2호) 자본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이 부과되는 금액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자본거래 신고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7038호(2016.3.2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51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을 "관세청"으로 한다.
    부칙
    부칙(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7038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51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을 "관세청"으로 한다.
  • 시행 2016-01-01대통령령26835 (공포 2015-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지방세를 물납하는 경우 그 환급을 원칙적으로 물납재산으로 하도록 하는 등 물납재산에 대한 환급 요건과 방법을 정하고,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종전에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였던 체납처분절차와 그 효력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직접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13635호, 2015. 12. 29. 공포, 2016. 1. 1. 시행)됨에 따라 물납기간 중의 관리비용 부담 주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가 5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문서를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제13조, 제66조, 제102조의3 및 제105조의2) 1)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서류를 5회 연속하여 열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송달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2) 지방세환급금을 양도 신청하는 경우 종전에는 환급금 양수인에게 미납금이 있더라도 양도를 허가하던 것을 환급금 양수인에게 미납금이 있을 경우 양도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연간 지방세 포탈 혐의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과세표준의 연간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압수ㆍ수색 등 범칙사건조사를 하도록 함. 4) 탈루세액 등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탈루세액등의 지급률을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5로 하는 등 포상금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함. 나. 납세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과세예고통지 개선(제94조)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또는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조사 등에 따라 지방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도록 함. 다. 물납기간 중의 관리비용 부담 주체 규정(제64조의2) 물납재산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를 물납재산이 매각되거나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물납재산의 유지 등에 따른 비용부담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되,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부담하도록 함. 라. 체납처분 절차 마련(제79조의2부터 제79조의22까지 및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29까지)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준용하였던 체납처분 절차와 그 효력 등에대한 사항 등을 이 영에서 직접 규정함. 마. 세무조사의 중지사유 규정(제92조의2) 납세자가 천재지변, 질병 등으로 세무조사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등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835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서류를 5회 연속하여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섯 번째로 열람하지 아니한 서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에 전자송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서류에 납부기한 등 기한이 정하여진 경우: 정하여진 해당 기한 2. 제1호 외의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에 해당 서류가 저장된 때부터 1개월이 되는 날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과소신고가산세) 법 제53조의3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부정과소신고분 세액과 같은 항 제2호의 과소신고분 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일반과소신고분 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부정과소신고분 세액과 일반과소신고분 세액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16939" alt="img22916939" > </img> 제34조 중 "세무공무원"을 "세무공무원(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는"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특별징수한"을 "특별징수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징수한"을 "징수하는"으로 한다. 1. 신고납부를 하거나 납세의 고지를 하는 지방세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① 법 제7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물납재산을 유지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물납재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납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법 제76조의2제1항 단서에서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물납재산이 매각된 경우 2. 해당 물납재산의 성질상 분할하여 환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3. 해당 물납재산이 임대 중이거나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4. 해당 물납재산에 대한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물납재산의 수납 이후 발생한 과실(법정과실 및 천연과실을 말한다)은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66조제2항 중 "양도인"을 "양도인과 양수인"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81조제1항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담보 시 국채 등의 평가) 법 제86조제1호에 따른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은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제75조제2항제1호 중 "법 제98조"를 "법 제5장제10절"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98조"를 "법 제5장제11절"로 한다. 제77조 앞에 절 번호 및 절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통칙 제78조를 삭제한다. 제79조의2부터 제79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체납처분의 속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79조의3(야간수색 대상 영업) 법 제91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객실을 설비하여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고, 유흥종사자에게 손님을 유흥하게 하는 영업 2. 무도장(舞蹈場)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 3. 주류, 식사,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영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영업 제79조의4(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 제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납처분 집행 중 그 장소에 있는 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 나가 달라고 하거나 관계인이 아닌 사람이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91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2. 법 제91조의3에 따라 수색을 하는 경우 3. 법 제91조의4에 따라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제79조의5(친족의 범위) 법 제91조의4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란 이 영 제2조의2제1항의 친족관계인 사람을 말한다. 제79조의6(사해행위 취소 등의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1조의7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요구할 때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제79조의7(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91조의8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체납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 2. 제1항제2호나목: 보험계약별 금액 제79조의8(급여의 압류 범위) ① 법 제91조의10에 따른 총액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91조의10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91조의10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법 제91조의10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제1호의 금액] × 1/2 제79조의9(가압류·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세무공무원이 법 제91조의13에 따라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법원, 집행공무원 또는 강제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압류를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9조의10(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의 특례) 법 제91조의14에 따른 천연과실(天然果實) 중 성숙한 것은 토지 또는 입목(立木)과 분리하여 동산으로 볼 수 있다. 제5장에 제2절(제79조의11 및 제79조의1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동산의 압류 제79조의11(압류 동산의 표시) 세무공무원은 법 제91조의17제1항 후단에 따라 압류재산임을 표시할 때에는 압류 연월일과 압류한 세무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9조의12(압류 동산의 사용·수익 절차) ① 법 제91조의17제2항에 따라 압류된 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압류재산 사용·수익 허가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 사용·수익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용·수익 행위가 압류재산의 보전(保全)에 지장을 주는지를 조사하여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압류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재산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에 제3절(제79조의13 및 제79조의1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채권의 압류 제79조의13(조건부채권의 압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원보증금, 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을 그 조건 성립 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후에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그 압류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제79조의14(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1조의19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최고를 받은 채무자가 최고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대위(代位)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자력(資力)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제5장에 제4절(제79조의15부터 제79조의20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부동산 등의 압류 제79조의15(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1조의23제1항에 따라 부동산·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의 목적 4. 등기권리자 5.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1조의23제1항에 따라 선박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선박의 표시 2. 선적항 3.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5. 등기의 목적 6. 등기권리자 7.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제79조의16(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① 법 제91조의23제2항에 따른 부동산,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구분·합병 또는 변경 등기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79조의15제1항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79조의15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그 촉탁서에 대위등기의 원인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79조의17(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 ① 법 제91조의23제3항에 따른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79조의15제1항 및 제79조의16제2항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할 때 필요하면 소관 관서에 토지대장 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79조의18(자동차 등의 압류등록) 법 제91조의24제1항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항공기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79조의15제1항을 준용한다. 제79조의19(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수익 절차) 법 제91조의27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압류된 재산을 압류 당시와 달리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경우에는 제79조의12를 준용한다. 제79조의20(제3자의 소유권 주장) ① 세무공무원은 법 제91조의28에 따라 제3자가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청구의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청구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계속 집행하여야 한다. 제5장에 제5절(제79조의21 및 제79조의2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제79조의21(무체재산권등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1조의29제2항에 따라 법 제91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무체재산권등(이하 "무체재산권등"이라 한다)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과 그 변경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무체재산권등의 표시 2.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 4. 등기 또는 등록의 권리자 5. 무체재산권등의 권리자의 주소와 성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문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9조의22(국유·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1조의30제1항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를 압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압류의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1. 계약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국유·공유 재산의 표시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촉탁을 받은 관계 관서는 관계 대장에 그 사실을 등록하고 그 뜻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문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0조 앞에 절 번호 및 절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절 압류의 해제 제8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92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2조"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동산(動産)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는"을 "압류를 해제하려는 재산이 동산이나 유가증권인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압류해제의 통지)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압류해제의 통지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79조의15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장에 제7절(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6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절 교부청구 제81조의3(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93조의3에 따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압류한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금액보다 적거나 적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단채권(財團債權)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부족액을 교부청구하여야 한다. 2. 납세담보물 제공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체납처분에 의하여 그 담보물을 공매하려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에 따른 절차를 밟은 후 별제권(別除權)을 행사하여도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교부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징수할 금액을 교부청구하여야 한다. 제81조의4(기압류기관의 동산 등 인도 통지) 기압류기관은 법 제93조의5제3항에 따라 압류를 해제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에 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매각처분을 최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도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을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상태로 인도하려면 참가압류재산 통지서에 그 보관증과 보관자에 대한 인도지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1조의5(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 ① 압류에 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1조의4에 따라 기압류기관으로부터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재산이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산인 경우에는 제81조의4 후단에 따라 받은 보관증과 인도지시서를 그 보관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수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체납자 또는 그 재산을 점유한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④ 압류에 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인도를 한 기압류기관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6(일반 압류 규정의 준용) 참가압류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영 중 일반 압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에 제8절(제81조의7부터 제81조의28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81조의7(공매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3조의8제1항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공매에 부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재산의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하여 공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하여 공매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할 때 각 재산의 매각대금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재산에 대한 매각예정가격의 비율을 정하여야 하며, 각 재산의 매각대금은 총 매각대금을 각 재산의 매각예정가격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하는 경우 그 가운데 일부의 매각대금으로 체납액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재산은 공매하지 아니한다. 다만,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일괄하여 공매하는 경우나 재산을 분리하여 공매하면 그 경제적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또는 체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의 경우에 체납자는 그 재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제81조의8(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3조의8제5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매대행 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매대행의 사실을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그 재산에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법 제91조의17제1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9(압류재산의 인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3조의8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재산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1조의10(공매대행의 해제 요구)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 공매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81조의11(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93조의8제7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매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81조의12(공매대행의 세부사항) 법 제93조의8제9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81조의13(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재산을 법 제93조의9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추산가격조서를 작성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93조의9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로서 그 매각금액이 최종 공매 시의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견적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재산을 법 제93조의9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 납세담보물소유자, 그 재산에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93조의9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의계약을 대행하는 경우 수의계약 대행의 통지, 압류재산의 인도, 해제 요구,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81조의8부터 제81조의12까지 및 제81조의19를 준용한다. 제81조의14(감정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93조의11제2항에 따라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감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 1. 공매대상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 공매대상 재산이 제1호 외의 재산인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3조의11제2항에 따라 감정인에게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1조의15(국공채등의 공매보증금 갈음) 입찰자 등은 법 제93조의13제3항에 따라 국채 또는 지방채,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이하 "국공채등"이라 한다)으로 공매보증금을 갈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공채등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무기명국채 또는 미등록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 질권설정서 2. 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 담보권등록증명서 및 기명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으로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무기명주식인 경우: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확인증 나. 기명주식인 경우: 질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이 경우 질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질권설정의 등록을 해당 법인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81조의16(공매보증금을 갈음하는 국공채등의 평가) 제81조의15에 따라 공매보증금을 갈음하는 국공채등의 가액의 평가에 관하여는 법 제86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86조제1호에 따라 이 영 제72조를 준용할 때 "담보로 제공하는 날"은 "납부하는 날"로 본다. 제81조의17(공매공고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3조의15제2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할 때 공매할 토지의 지목(地目) 또는 지적(地籍)이 토지대장의 표시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매공고문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3조의15제2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지체 없이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81조의18(공매공고의 통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93조의8제5항에 따라 공매를 대행함으로써 법 제93조의15제2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19(압류 해제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압류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한 후 공매기일 전에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의 공매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20(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법 제93조의15제5항 단서에서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된 경우 2. 법 제93조의17에 따른 공매통지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다시 법 제93조의15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공매공고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 제81조의21(공매취소의 사유) 법 제93조의20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또는 제81조의10제1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한 경우를 말한다. 제81조의22(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3조의24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93조의8제5항에 따라 공매를 대행함으로써 법 제93조의24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23(매각결정 여부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3조의29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93조의8제5항에 따라 공매를 대행함으로써 제1항 또는 법 제93조의29제3항에 따라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24(매수대금의 납부최고 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3조의30에 따라 매수대금의 납부를 최고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최고일부터 10일 이내로 정한다. 제81조의25(공매보증금 등의 인계 등)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법 제93조의3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배분을 대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금액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인계하거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1. 법 제93조의13제1항에 따른 공매보증금 2. 법 제93조의29제3항에 따른 매수대금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수령한 공매보증금 등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에 입금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26(매각결정 취소의 통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93조의8제5항에 따라 공매를 대행함으로써 법 제93조의32제1항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27(권리이전등기의 촉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93조의33에 따라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를 밟을 때에는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등기 촉탁서에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 1. 매수인이 제출한 등기청구서 2. 매각결정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 등본 제81조의28(국유·공유 재산의 매각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에 따라 국유·공유 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체납자가 해당 국유·공유 재산의 매수대금 중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납입함과 동시에 매각사실을 관계 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관서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장에 제9절(제81조의29)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절 청산 제81조의29(배분금전 예탁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예탁한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법 제93조의39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확정된 배분계산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2조 앞에 절 번호 및 절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절 체납처분의 중지·유예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체납처분 집행의 중지와 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체납액 3. 체납처분 중지의 이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85조를 삭제한다. 제92조의2 및 제9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2(세무조사의 중지) 법 제112조제2항 전단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1조제2항 및 이 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되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2. 국외자료의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가.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나.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다.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라.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3조의2(제공 정보의 범위 등) ①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 2.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정보를 요구하는 자가 납세자 본인 또는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9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통지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통지 제98조제1항 중 "성명"을 "성명(진술자가 처분청인 경우 처분청의 소재지와 명칭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명시한 문서로"를 "구체적으로 밝혀"로, "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신청한 자에게"를 "신청인에게"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 또는 제3항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통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02조의3의 제목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을 "(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33조의2"를 "법 제133조의2제1항"으로 하고, "지명한 사람을 말한다"를 "지명한 사람(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33조의2제1항제2호에서 "연간 지방세 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간 지방세 포탈 혐의금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2.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과세표준의 연간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을 100분의 50 이하로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세표준의 연간 합계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포탈 혐의금액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지방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133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칙 혐의자 2. 범칙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 3.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범칙 혐의자의 대리인 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거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성년인 사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법 제1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02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2조의4(압수물건 등의 공매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형사소송법」 제132조에 따라 압수물건 또는 영치물건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품명, 수량, 공매사유, 공매장소와 그 일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2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2조의6(통고처분의 방법 및 벌금상당액 기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3조의9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범칙사건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자 및 법 제131조의3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에게 각각 통고서를 작성하여 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3조의9제4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준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송달하여야 한다. 제10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한"을 "신분"으로 한다. 제105조의2제1항 표 외의 부분 단서 중 "3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17003" alt="img22917003" > ┌────────────┬────────────────────────┐ │탈루세액등 │지급률 │ ├────────────┼────────────────────────┤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100분의 15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 5백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5억원 초과 │5천 5백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 </img> 제105조의2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중 "3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17005" alt="img22917005" > ┌─────────────┬────────────────────────┐ │징수금액 │지급률 │ ├─────────────┼────────────────────────┤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0분의 15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 │1억원 초과 │1천 25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 </img> 제10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2(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법 제139조의3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방법 등이 마련되어 있고 해당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 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보존 장치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③ 법 제139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1. 「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 2.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3.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접수한 서류 및 판결문 사본.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4. 인가·허가와 관련하여 제출·접수한 서류 및 인·허가증.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제10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인인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할 수 있다. 별표 2 제10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법무사사무소 설치, 폐업 및 휴업"을 "업무개시, 폐업 및 휴업의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17077" alt="img22917077" > ┌───────────────────────────────┐ │「변호사법」 제15조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6조에 따른 변호│ │사 또는 외국법자문사의 개업신고에 관한 자료 │ └───────────────────────────────┘ </img> 별표 2 제172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허가"를 "허가 및 등록"으로 하며, 같은 표 제175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17182" alt="img22917182"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및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 │설치의 허가에 관한 자료 │ └────────────────────────────────┘ </img> 별표 2 제200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해운법」 제4조"를 "「해운법」 제4조 및 제6조"로, "면허"를 각각 "면허 및 승인"으로 하고, 같은 표 제209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 제218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17205" alt="img22917205" > ┌────────────────────────────────┐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 │허가에 관한 자료 │ └────────────────────────────────┘ </img> 별표 2에 제246호부터 제32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17224" alt="img2291722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17225" alt="img229172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17226" alt="img2291722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17227" alt="img229172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17228" alt="img2291722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17229" alt="img22917229" > ┌──┬─────────┬────────────────────────┬─────┬──────┐ │246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른 부동산투자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 │회사의 영업인가에 관한 자료 │ │째 달 5일 │ ├──┼─────────┼────────────────────────┼─────┼──────┤ │247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에 따른 자산관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 │리회사의 설립 인가에 관한 자료 │ │째 달 5일 │ ├──┼─────────┼────────────────────────┼─────┼──────┤ │248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3조에 따른 부동산투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 │자자문회사의 등록에 관한 자료 │ │째 달 5일 │ ├──┼─────────┼────────────────────────┼─────┼──────┤ │249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 │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 │째 달 5일 │ ├──┼─────────┼────────────────────────┼─────┼──────┤ │250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제19조의1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 │의 지정에 관한 자료 │ │째 달 5일 │ ├──┼─────────┼────────────────────────┼─────┼──────┤ │251 │국토교통부 │「주택법」 제21조의4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 │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 │째 달 5일 │ ├──┼─────────┼────────────────────────┼─────┼──────┤ │252 │국토교통부 │「항공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의 │행정자치부│매년 1월 5일│ │ │ │형식승인에 관한 자료 │ │ │ ├──┼─────────┼────────────────────────┼─────┼──────┤ │253 │국토교통부 │「항공법」 제112조에 따른 정기항공운송사업 │행정자치부│매년 1월 5일│ │ │ │또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 │ │ ├──┼─────────┼────────────────────────┼─────┼──────┤ │254 │국토교통부 │「항공법」 제137조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의 등 │행정자치부│매년 1월 5일│ │ │ │록에 관한 자료 │ │ │ ├──┼─────────┼────────────────────────┼─────┼──────┤ │255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른 │행정자치부│매년 1월 5일│ │ │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에 관한 자료 │ │ │ ├──┼─────────┼────────────────────────┼─────┼──────┤ │256 │국토교통부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행정자치부│매년 6월 │ │ │ │제한된 토지에 관한 자료 │ │5일, 12월 │ │ │ │ │ │5일 │ ├──┼─────────┼────────────────────────┼─────┼──────┤ │257 │국토교통부, 지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에 따른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자치단체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에 관한 자료 │ │째 달 5일 │ ├──┼─────────┼────────────────────────┼─────┼──────┤ │258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제56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에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 │관한 자료 │ │째 달 5일 │ ├──┼─────────┼────────────────────────┼─────┼──────┤ │259 │해양수산부 │「선박투자회사법」 제31조에 따른 선박운용회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 │사의 허가에 관한 자료 │ │째 달 5일 │ ├──┼─────────┼────────────────────────┼─────┼──────┤ │260 │「금융위원회의 설 │「보험업법」 제183조에 따른 보험계리업의 등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치 등에 관한 법 │록에 관한 자료 │ │째 달 5일 │ │ │률」에 따른 금융 │ │ │ │ │ │위원회 │ │ │ │ ├──┼─────────┼────────────────────────┼─────┼──────┤ │261 │「금융위원회의 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치 등에 관한 법 │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인가에 관한 자료 │ │째 달 5일 │ │ │률」에 따른 금융 │ │ │ │ │ │위원회 │ │ │ │ ├──┼─────────┼────────────────────────┼─────┼──────┤ │262 │「금융위원회의 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치 등에 관한 법 │조에 따른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 │째 달 5일 │ │ │률」에 따른 금융 │에 관한 자료 │ │ │ │ │위원회 │ │ │ │ ├──┼─────────┼────────────────────────┼─────┼──────┤ │263 │「금융위원회의 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치 등에 관한 법 │조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 │째 달 5일 │ │ │률」에 따른 금융 │ │ │ │ │ │위원회 │ │ │ │ ├──┼─────────┼────────────────────────┼─────┼──────┤ │264 │「금융위원회의 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치 등에 관한 법 │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자료 │ │째 달 5일 │ │ │률」에 따른 금융 │ │ │ │ │ │위원회 │ │ │ │ ├──┼─────────┼────────────────────────┼─────┼──────┤ │265 │「금융위원회의 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치 등에 관한 법 │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에 관한 자 │ │째 달 5일 │ │ │률」에 따른 금융 │료 │ │ │ │ │위원회 │ │ │ │ ├──┼─────────┼────────────────────────┼─────┼──────┤ │266 │「금융위원회의 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치 등에 관한 법 │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에 관한 │ │째 달 5일 │ │ │률」에 따른 금융 │자료 │ │ │ │ │위원회 │ │ │ │ ├──┼─────────┼────────────────────────┼─────┼──────┤ │267 │「금융위원회의 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치 등에 관한 법 │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의 등록에 관한 자료 │ │째 달 5일 │ │ │률」에 따른 금융 │ │ │ │ │ │위원회 │ │ │ │ ├──┼─────────┼────────────────────────┼─────┼──────┤ │268 │「금융위원회의 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치 등에 관한 법 │조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자 │ │째 달 5일 │ │ │률」에 따른 금융 │료 │ │ │ │ │위원회 │ │ │ │ ├──┼─────────┼────────────────────────┼─────┼──────┤ │269 │「금융위원회의 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치 등에 관한 법 │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의 인가에 관한 자료 │ │째 달 5일 │ │ │률」에 따른 금융 │ │ │ │ │ │위원회 │ │ │ │ ├──┼─────────┼────────────────────────┼─────┼──────┤ │270 │「금융위원회의 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0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치 등에 관한 법 │조에 따른 단기금융업무의 인가에 관한 자료 │ │째 달 5일 │ │ │률」에 따른 금융 │ │ │ │ │ │위원회 │ │ │ │ ├──┼─────────┼────────────────────────┼─────┼──────┤ │271 │「금융위원회의 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5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치 등에 관한 법 │조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에 관한 자 │ │째 달 5일 │ │ │률」에 따른 금융 │료 │ │ │ │ │위원회 │ │ │ │ ├──┼─────────┼────────────────────────┼─────┼──────┤ │272 │「금융위원회의 설 │「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에 따른 전자채권관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치 등에 관한 법 │리기관의 등록에 관한 자료 │ │째 달 5일 │ │ │률」에 따른 금융 │ │ │ │ │ │위원회 │ │ │ │ ├──┼─────────┼────────────────────────┼─────┼──────┤ │273 │「금융위원회의 설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등 │행정자치부│매년 1월 5일│ │ │치 등에 관한 법 │록에 관한 자료 │ │ │ │ │률」에 따른 금융 │ │ │ │ │ │위원회 │ │ │ │ ├──┼─────────┼────────────────────────┼─────┼──────┤ │274 │「지역신용보증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보증료의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단법」에 따른 │환급에 관한 자료 │ │째 달 5일 │ │ │신용보증재단중앙 │ │ │ │ │ │회 │ │ │ │ ├──┼─────────┼────────────────────────┼─────┼──────┤ │275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소프트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 │웨어 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자료 │ │째 달 5일 │ ├──┼─────────┼────────────────────────┼─────┼──────┤ │276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소프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 │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 │째 달 5일 │ ├──┼─────────┼────────────────────────┼─────┼──────┤ │277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소프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 │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 │ │째 달 5일 │ │ │ │료 │ │ │ ├──┼─────────┼────────────────────────┼─────┼──────┤ │278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2 및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 │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 및 공인전 │ │째 달 5일 │ │ │ │자문서중계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 │ │ ├──┼─────────┼────────────────────────┼─────┼──────┤ │279 │미래창조과학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 │률」 제11조에 따른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에 관 │ │째 달 5일 │ │ │ │한 자료 │ │ │ ├──┼─────────┼────────────────────────┼─────┼──────┤ │280 │미래창조과학부,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위성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 │ │째 달 5일 │ │ │ │의 허가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전광판방송사 │ │ │ │ │ │업·음악유선방송사업·전송망사업의 등록에 관 │ │ │ │ │ │한 자료 │ │ │ ├──┼─────────┼────────────────────────┼─────┼──────┤ │281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 │째 달 5일 │ │ │ │에 관한 자료 │ │ │ ├──┼─────────┼────────────────────────┼─────┼──────┤ │282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 │제35조의2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에 관 │ │째 달 5일 │ │ │ │한 자료 │ │ │ ├──┼─────────┼────────────────────────┼─────┼──────┤ │283 │산업통상자원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에 따른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석유 및 석유대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 │째 달 5일 │ │ │체연료 사업법」 │ │ │ │ │ │제25조의2에 따른 │ │ │ │ │ │한국석유관리원 │ │ │ │ ├──┼─────────┼────────────────────────┼─────┼──────┤ │284 │산업통상자원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 │률」 제12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사업자의 등록 │ │째 달 5일 │ │ │ │에 관한 자료 │ │ │ ├──┼─────────┼────────────────────────┼─────┼──────┤ │285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표준화법」 제13조에 따른 산업표준인증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국가기술표준원 │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 │째 달 5일 │ ├──┼─────────┼────────────────────────┼─────┼──────┤ │286 │산업통상자원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국가기술표준원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 │째 달 5일 │ ├──┼─────────┼────────────────────────┼─────┼──────┤ │287 │산업통상자원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44조에 따른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국가기술표준원 │형식승인기관 및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에 관한 │ │째 달 5일 │ │ │ │자료 │ │ │ ├──┼─────────┼────────────────────────┼─────┼──────┤ │288 │산업통상자원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광산피해의 방지 │조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 │째 달 5일 │ │ │및 복구에 관한 법 │자료 │ │ │ │ │률」에 따른 한국 │ │ │ │ │ │광해관리공단 │ │ │ │ ├──┼─────────┼────────────────────────┼─────┼──────┤ │289 │「석유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2조에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석유대체연료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등록에 │ │째 달 5일 │ │ │사업법」 │관한 자료 │ │ │ │ │제25조의2에 따른 │ │ │ │ │ │한국석유관리원 │ │ │ │ ├──┼─────────┼────────────────────────┼─────┼──────┤ │290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 │경마장의 설치 허가 및 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 │ │째 달 5일 │ │ │ │등의 승인에 관한 자료 │ │ │ ├──┼─────────┼────────────────────────┼─────┼──────┤ │291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해양수산부,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에 관한 │ │째 달 5일 │ │ │국립농산물품질관 │자료 │ │ │ │ │리원 │ │ │ │ ├──┼─────────┼────────────────────────┼─────┼──────┤ │292 │농촌진흥청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른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 │제조업·원제업·수입업 및 판매업의 등록에 │ │째 달 5일 │ │ │ │관한 자료 │ │ │ ├──┼─────────┼────────────────────────┼─────┼──────┤ │293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해양수산부, 국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유기식품등 │ │째 달 5일 │ │ │농산물품질관리원 │의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 │ │ ├──┼─────────┼────────────────────────┼─────┼──────┤ │294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해양수산부, 국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무농약농수 │ │째 달 5일 │ │ │농산물품질관리원 │산물등의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 │ │ ├──┼─────────┼────────────────────────┼─────┼──────┤ │295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우수식품등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해양수산부, 국립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 │째 달 5일 │ │ │농산물품질관리원 │ │ │ │ ├──┼─────────┼────────────────────────┼─────┼──────┤ │296 │환경부, 지방자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단체 │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에 │ │째 달 5일 │ │ │ │관한 자료 │ │ │ ├──┼─────────┼────────────────────────┼─────┼──────┤ │297 │해양수산부, 지방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른 수산물가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자치단체 │공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 │째 달 5일 │ ├──┼─────────┼────────────────────────┼─────┼──────┤ │298 │보건복지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 │따른 기증제대혈은행 또는 가족제대혈은행의 허 │ │째 달 5일 │ │ │ │가 등에 관한 자료 │ │ │ ├──┼─────────┼────────────────────────┼─────┼──────┤ │299 │보건복지부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원 개설 허가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 │에 관한 자료 │ │째 달 5일 │ ├──┼─────────┼────────────────────────┼─────┼──────┤ │300 │기획재정부 │「세무사법」 제16조의4에 따른 세무법인의 등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 │록에 관한 자료 │ │째 달 5일 │ ├──┼─────────┼────────────────────────┼─────┼──────┤ │301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 │조의2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 │째 달 5일 │ ├──┼─────────┼────────────────────────┼─────┼──────┤ │302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제7조 및 제7조의4에 따른 합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 │동사무소의 설치 신고 및 노무법인의 설립 인가 │ │째 달 5일 │ │ │ │에 관한 자료 │ │ │ ├──┼─────────┼────────────────────────┼─────┼──────┤ │303 │고용노동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 │법률」 제7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의 │ │째 달 5일 │ │ │ │지정에 관한 자료 │ │ │ ├──┼─────────┼────────────────────────┼─────┼──────┤ │304 │고용노동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 │법률」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에 │ │째 달 5일 │ │ │ │관한 자료 │ │ │ ├──┼─────────┼────────────────────────┼─────┼──────┤ │30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전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 │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 │째 달 5일 │ ├──┼─────────┼────────────────────────┼─────┼──────┤ │30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 │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 │째 달 5일 │ ├──┼─────────┼────────────────────────┼─────┼──────┤ │307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른 석면해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 │체·제거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째 달 5일 │ ├──┼─────────┼────────────────────────┼─────┼──────┤ │308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4에 따른 산업안전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 │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의 등록에 관한 자 │ │째 달 5일 │ │ │ │료 │ │ │ ├──┼─────────┼────────────────────────┼─────┼──────┤ │309 │법무부 │가. 「변호사법」 제41조, 제58조의3 및 제58조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 │의19에 따른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 │ │째 달 5일 │ │ │ │조합의 설립 인가에 관한 자료 │ │ │ │ │ │나. 「외국법자문사법」 제16조에 따른 외국법 │ │ │ │ │ │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 인가에 관한 자료 │ │ │ ├──┼─────────┼────────────────────────┼─────┼──────┤ │310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에 관한 자료 │ │째 달 5일 │ ├──┼─────────┼────────────────────────┼─────┼──────┤ │311 │국세청 │「소득세법」에 따른 농업 외의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 │째 달 5일 │ │ │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 │ │ │ │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 │ │ │ │ │농가부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 │ │ │ │ │금액을 말한다)에 관한 자료 │ │ │ ├──┼─────────┼────────────────────────┼─────┼──────┤ │312 │관세청 │「관세법」 제156조에 따른 보세구역 외 장치의 │행정자치부│매년 6월 5 │ │ │ │허가에 관한 자료 │ │일, 12월 5일│ ├──┼─────────┼────────────────────────┼─────┼──────┤ │313 │관세청 │「관세법」 제222조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등의 │행정자치부│매년 6월 5 │ │ │ │등록에 관한 자료 │ │일, 12월 5일│ ├──┼─────────┼────────────────────────┼─────┼──────┤ │314 │지방자치단체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 │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 │째 달 5일 │ ├──┼─────────┼────────────────────────┼─────┼──────┤ │315 │지방자치단체 │「자동차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 │의 개설·운영 승인에 관한 자료 │ │째 달 5일 │ ├──┼─────────┼────────────────────────┼─────┼──────┤ │316 │지방자치단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에 따른 출판사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 │의 신고에 관한 자료 │ │째 달 5일 │ ├──┼─────────┼────────────────────────┼─────┼──────┤ │317 │지방자치단체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인쇄사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 │의 신고에 관한 자료 │ │째 달 5일 │ ├──┼─────────┼────────────────────────┼─────┼──────┤ │318 │지방자치단체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 │치 신고에 관한 자료 │ │째 달 5일 │ ├──┼─────────┼────────────────────────┼─────┼──────┤ │319 │지방자치단체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 │마원의 개설 신고에 관한 자료 │ │째 달 5일 │ ├──┼─────────┼────────────────────────┼─────┼──────┤ │320 │지방자치단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 │등의 개설등록 등에 관한 자료 │ │째 달 5일 │ ├──┼─────────┼────────────────────────┼─────┼──────┤ │321 │지방자치단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선불식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 │할부거래업의 등록 등에 관한 자료 │ │째 달 5일 │ ├──┼─────────┼────────────────────────┼─────┼──────┤ │322 │지방자치단체 │「먹는물 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 │제조업의 허가,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수처 │ │째 달 5일 │ │ │ │리제조업의 등록,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 │ │ │ │ │ │업·정수기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 신고에 │ │ │ │ │ │관한 자료 │ │ │ ├──┼─────────┼────────────────────────┼─────┼──────┤ │323 │지방자치단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승강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 │기 제조업·수입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째 달 5일 │ ├──┼─────────┼────────────────────────┼─────┼──────┤ │324 │지방자치단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승강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 │기 유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째 달 5일 │ ├──┼─────────┼────────────────────────┼─────┼──────┤ │325 │지방자치단체 │「계량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계량기 수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 │입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 │째 달 5일 │ ├──┼─────────┼────────────────────────┼─────┼──────┤ │326 │지방자치단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 │행정자치부│매년 1월 5일│ │ │ │조에 따른 목재생산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 ├──┼─────────┼────────────────────────┼─────┼──────┤ │327 │지방자치단체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등록에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 │관한 자료 │ │째 달 5일 │ ├──┼─────────┼────────────────────────┼─────┼──────┤ │328 │법원행정처 │「법무사법」 제34조에 따른 법무사합동법인의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 │ │ │설립 인가에 관한 자료 │ │째 달 5일 │ └──┴─────────┴────────────────────────┴─────┴──────┘ </img>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송달의 신청 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세 환급금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세 환급금의 양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17232" alt="img2291723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17233" alt="img229172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17251" alt="img229172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17235" alt="img229172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17236" alt="img22917236" > [별표 3]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제102조의6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지방세범칙행위의 위반횟수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해당 범칙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지방세범칙행위로 통고처분이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법 제129조제1항의 지방세의 포탈을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가중한다. 다.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포탈을 한 자가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이하 "수정신고"라 한다)를 하거나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기한 후 신고(이하 "기한 후 신고"라 한다)를 한 경우(추가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벌금상당액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감경한다. 1)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이전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 이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100분의 50 2)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이전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100분의 20 3)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100분의 10 라. 다른 사람의 지방세 범칙행위를 방조한 자는 그 범칙행위에의 가담 정도에 따라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벌금상당액을 감경할 수 있다. 마. 지방세 범칙행위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거나 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바. 지방세범칙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벌금상당액을 산정한다. 1) 법 제130조 및 제130조의2부터 제13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범칙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지방세범칙행위에 대한 벌금상당액 중 가장 무거운 벌금상당액에 그 2분의 1을 가중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각 지방세범칙행위에 대한 벌금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법 제129조 및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범칙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지방세범칙행위에 대한 벌금상당액을 합산한다. 3) 1)에 따른 범칙행위와 2)에 따른 범칙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지방세범칙행위에 대한 벌금상당액을 산정하여 합산한다.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중·감경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벌금상당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한다. 1) 가목의 위반 횟수에 의한 가중 2) 나목의 상습에 의한 가중 3) 다목의 수정신고 등에 의한 감경 4) 라목의 가담정도에 의한 감경 5) 마목의 심신미약 등에 의한 감경 6) 바목의 지방세범칙행위 경합에 의한 가중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벌금상당액을 산정한 결과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버린다. 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벌금상당액이 법에 따라 산정된 벌금액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산정된 벌금액의 상한을 벌금상당액으로 본다. ┌───────────┬───────────────────────────────┐ 2. 개별기준 │지방세범칙행위 │벌금상당액 │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129조제1항에 │ │ │ │ │따른 지방세의 │ │ │ │ │포탈을 한 경우 │ │ │ │ │ │ │ │ │ │ 1) 법 제129조제1항 │포탈세액 또는 │포탈세액 또는 │포탈세액 또는 │ │본문에 해당하는 │환급·공제받은 │환급·공제받은 │환급·공제받은 │ │경우 │세액의 0.5배의 │세액의 1배의 금액 │세액의 2배의 금액 │ │ │금액 │ │ │ │ │ │ │ │ │ 2) 법 제129조제1항 │포탈세액 또는 │포탈세액 또는 │포탈세액 또는 │ │단서에 해당하는 │환급·공제받은 │환급·공제받은 │환급·공제받은 │ │경우 │세액의 0.5배의 │세액의 2배의 금액 │세액의 3배의 금액 │ │ │금액 │ │ │ │ │ │ │ │ │나. 법 제130조제1항 │체납액. 다만, │체납액의 2배에 │체납액의 2배에 │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산가액(「상속세 │해당하는 금액. │해당하는 금액. │ │범칙행위를 한 경우 │및 증여세법」 │다만, │다만, │ │ │제60조부터 │재산가액(「상속세 │재산가액(「상속세 │ │ │제66조까지의 │및 증여세법」 │및 증여세법」 │ │ │규정에 따라 │제60조부터 │제60조부터 │ │ │평가한 가액)이 │제66조까지의 │제66조까지의 │ │ │체납액보다 적은 │규정에 따라 │규정에 따라 │ │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이 │평가한 가액)이 │ │ │재산가액을 │체납액보다 적은 │체납액보다 적은 │ │ │벌금상당액으로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그 │ │ │하되, │재산가액을 │재산가액을 │ │ │벌금상당액이 │벌금상당액으로 │벌금상당액으로 │ │ │3천만원을 │하되, │하되, │ │ │초과하는 경우에는 │벌금상당액이 │벌금상당액이 │ │ │3천만원을 │3천만원을 초과하는 │3천만원을 초과하는 │ │ │벌금상당액으로 │경우에는 │경우에는 │ │ │한다. │3천만원을 │3천만원을 │ │ │ │벌금상당액으로 │벌금상당액으로 │ │ │ │한다. │한다. │ │ │ │ │ │ │다. 법 │나목의 1차 위반에 │나목의 1차 위반에 │나목의 1차 위반에 │ │제130조제3항에 │따른 금액의 3분의 │따른 금액의 3분의 │따른 금액의 3분의 │ │따른 범칙행위를 한 │2에 해당하는 │4에 해당하는 │4에 해당하는 │ │경우 │금액. 다만, 그 │금액. 다만, 그 │금액. 다만, 그 │ │ │금액이 2천만원을 │금액이 2천만원을 │금액이 2천만원을 │ │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경우에는 │ │ │2천만원을 │2천만원을 │2천만원을 │ │ │벌금상당액으로 │벌금상당액으로 │벌금상당액으로 │ │ │한다. │한다. │한다. │ │ │ │ │ │ │라. 법 제130조의2에 │소각·파기하거나 │소각·파기하거나 │소각·파기하거나 │ │따른 범칙행위를 한 │은닉한 장부의 │은닉한 장부의 │은닉한 장부의 │ │경우 │연도 및 그 직전 │연도 및 그 직전 │연도 및 그 직전 │ │ │연도에 지방세를 │연도에 지방세를 │연도에 지방세를 │ │ │신고납부 했거나 │신고납부 했거나 │신고납부 했거나 │ │ │신고납부했어야 할 │신고납부했어야 할 │신고납부했어야 할 │ │ │지방세 과세표준 │지방세 과세표준 │지방세 과세표준 │ │ │금액 또는 이에 │금액 또는 이에 │금액 또는 이에 │ │ │준하는 금액의 │준하는 금액의 │준하는 금액의 │ │ │1년간 평균액의 │1년간 평균액의 │1년간 평균액의 │ │ │100분의 10에 │100분의 20에 │100분의 20에 │ │ │해당하는 금액. │해당하는 금액. │해당하는 금액. │ │ │다만, 그 금액이 │다만, 그 금액이 │다만, 그 금액이 │ │ │500만원 미만인 │500만원 미만인 │500만원 미만인 │ │ │경우에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 │ │500만원을 │500만원을 │500만원을 │ │ │벌금상당액으로 │벌금상당액으로 │벌금상당액으로 │ │ │하고, 2천만원을 │하고, 2천만원을 │하고, 2천만원을 │ │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경우에는 │ │ │2천만원을 │2천만원을 │2천만원을 │ │ │벌금상당액으로 │벌금상당액으로 │벌금상당액으로 │ │ │한다. │한다. │한다. │ │ │ │ │ │ │마. 법 │1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 │제130조의3제1항에 │ │ │ │ │따른 범칙행위를 한 │ │ │ │ │경우 │ │ │ │ │ │ │ │ │ │바. 법 │500만원 │1천만원 │1천만원 │ │제130조의3제2항에 │ │ │ │ │따른 범칙행위를 한 │ │ │ │ │경우 │ │ │ │ │ │ │ │ │ │사. 법 │지방세를 │지방세를 │지방세를 │ │제130조의4제1항에 │회피하거나 │회피하거나 │회피하거나 │ │따른 범칙행위를 한 │강제집행을 면탈한 │강제집행을 면탈한 │강제집행을 면탈한 │ │경우 │세액의 0.5배의 │세액. 다만, 그 │세액. 다만, 그 │ │ │금액. 다만, 그 │금액이 50만원 │금액이 50만원 │ │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미만이거나 │ │ │미만이거나 │지방세를 │지방세를 │ │ │지방세를 │회피하거나 │회피하거나 │ │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한 │강제집행을 면탈한 │ │ │강제집행을 면탈한 │세액이 없는 │세액이 없는 │ │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50만원을 │경우에는 50만원을 │ │ │경우에는 50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벌금상당액으로 │ │ │벌금상당액으로 │하고, 2천만원을 │하고, 2천만원을 │ │ │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경우에는 │ │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2천만원을 │ │ │2천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벌금상당액으로 │ │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한다. │ │ │한다. │ │ │ │ │ │ │ │ │아. 법 │사목의 1차 위반에 │사목의 1차 위반에 │사목의 1차 위반에 │ │제130조의4제2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따른 벌금상당액. │따른 벌금상당액. │ │따른 범칙행위를 한 │2분의 1에 │다만, 그 금액이 │다만, 그 금액이 │ │경우 │해당하는 금액. │50만원 │50만원 │ │ │다만, 그 금액이 │미만이거나 │미만이거나 │ │ │50만원 │지방세를 │지방세를 │ │ │미만이거나 │회피하거나 │회피하거나 │ │ │지방세를 │강제집행을 면탈한 │강제집행을 면탈한 │ │ │회피하거나 │세액이 없는 │세액이 없는 │ │ │강제집행을 면탈한 │경우에는 │경우에는 │ │ │세액이 없는 │50만원을 │50만원을 │ │ │경우에는 │벌금상당액으로 │벌금상당액으로 │ │ │50만원을 │하고, 1천만원을 │하고, 1천만원을 │ │ │벌금상당액으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경우에는 │ │ │하고, 1천만원을 │1천만원을 │1천만원을 │ │ │초과하는 경우에는 │벌금상당액으로 │벌금상당액으로 │ │ │1천만원을 │한다. │한다. │ │ │벌금상당액으로 │ │ │ │ │한다. │ │ │ │ │ │ │ │ │자. 법 │징수하지 않은 │징수하지 않은 │징수하지 않은 │ │제131조제1항에 │세액. 다만, 그 │세액의 2배에 │세액의 2배에 │ │따른 범칙행위를 한 │금액이 50만원 │해당하는 금액. │해당하는 금액. │ │경우 │미만인 경우에는 │다만, 그 금액이 │다만, 그 금액이 │ │ │50만원, │50만원 미만인 │50만원 미만인 │ │ │1천만원을 │경우에는 50만원, │경우에는 50만원, │ │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1천만원을 │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경우에는 │ │ │벌금상당액으로 │1천만원을 │1천만원을 │ │ │한다. │벌금상당액으로 │벌금상당액으로 │ │ │ │한다. │한다. │ │ │ │ │ │ │차. 법 │납부하지 않은 │납부하지 않은 │납부하지 않은 │ │제131조제2항에 │세액. 다만, 그 │세액의 2배에 │세액의 2배에 │ │따른 범칙행위를 한 │금액이 100만원 │해당하는 금액. │해당하는 금액. │ │경우 │미만인 경우에는 │다만, 그 금액이 │다만, 그 금액이 │ │ │100만원, │100만원 미만인 │100만원 미만인 │ │ │2천만원을 │경우에는 │경우에는 │ │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100만원, │ │ │2천만원을 │2천만원을 │2천만원을 │ │ │벌금상당액으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경우에는 │ │ │한다. │2천만원을 │2천만원을 │ │ │ │벌금상당액으로 │벌금상당액으로 │ │ │ │한다. │한다. │ └───────────┴─────────┴──────────┴──────────┘ </img>
    부칙
    부칙 <제26835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송달의 신청 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세 환급금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세 환급금의 양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5-07-29대통령령26438 (공포 2015-07-24)타법개정타법개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3089호, 2015.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요건,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및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등을 이관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6438호(2015.7.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61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표 제175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하며, 같은 표 제176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표 제222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등록 및 석유판매업의 등록에 관한"을 "등록, 석유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에 관한"으로 한다. ⑬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부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6438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61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표 제175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하며, 같은 표 제176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표 제222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등록 및 석유판매업의 등록에 관한"을 "등록, 석유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에 관한"으로 한다. ⑬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시행 2015-06-04대통령령26302 (공포 2015-06-01)타법개정타법개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측량업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며,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738호, 2014. 6. 3. 공포, 2015. 6. 4. 시행)됨에 따라,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절차,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및 실적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기준점에 우주측지기준점을 추가하여 국가기준점의 정확도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기준점에 우주측지기준점 추가(안 제8조제1항제1호가목 신설) 우주측지기준점이 완공됨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기준점 체계 최상위에 우주측지기준점을 추가하여 전 세계 우주측지기준점 기준망과의 연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가기준점의 정확도를 높임. 나.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1) 측량업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2)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측량업정보를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관련 연구 개발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안 제10조의4부터 제10조의6까지 신설) 1)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2)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자는 매년 2월 15일까지 측량용역 수행실적 현황표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평가의 기준을 기술자 능력 및 교육이행실적 등으로 정하며, 평가 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공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6302호(2015.6.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5호의 과세자료명란, 같은 표 제32호의 과세자료명란, 같은 표 제112호의 과세자료명란 및 같은 표 제184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6>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5호의 과세자료명란, 같은 표 제32호의 과세자료명란, 같은 표 제112호의 과세자료명란 및 같은 표 제184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6>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시행 2015-05-18대통령령26242 (공포 2015-05-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지방세의 효율적 징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293호, 2015. 5. 1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출국금지의 요청 대상 및 출국금지의 해제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추가 자료의 조사 등을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의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국금지의 요청 대상(제51조의2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한 사람,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등으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이 국외건설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결손처분 재산 등 조회 제외대상 기준금액 조정(제8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준을 체납된 지방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하던 것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3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다. 과세전적부심사의 심사기간 연장 사유 추가(제94조제4항) 청구인의 요청이 있거나 추가 자료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의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과세전적부심사의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라. 과세자료의 범위 확대(별표 2)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 등 지방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한 과세자료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건설공사대장에 관한 자료, 자동차자기인증을 위한 제작 등록에 관한 자료 등 각종 면허ㆍ인가ㆍ허가ㆍ등록 자료 등을 과세자료의 범위에 추가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242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출국금지 또는 해제의 요청) ① 법 제6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2.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4. 법 제140조제1항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 5.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다만, 사업목적, 질병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입 횟수나 체류 일수에서 제외한다. 6. 법 제97조에 따라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 중이거나 같은 법 제99조제4항에 따라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납자가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와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법 제65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의 납부 또는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이 해소된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2.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4조제2항 단서 중 "10만원"을 "30만원"으로 한다. 제94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청구인의 요청이 있거나 추가자료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의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 제102조의7제2호 중 "지방변호사회"를 "대한변호사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방법무사회"를 "대한법무사협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1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제조합 별표 2 제4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099616" alt="img20099616" > ┌─────────────────┐ │가. 「변호사법」 제15조, 제41조, │ │제58조의3 및 제58조의19에 따 │ │른 변호사의 개업신고 및 법무 │ │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 │ │합의 설립인가에 관한 자료 │ │나. 「외국법자문사법」 제18조에 │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 │등록에 관한 자료 │ └─────────────────┘ </img> 별표 2 제16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30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하며, 같은 표 제49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산림청, 국립수산과학원"을 "국립종자원"으로 하고, 같은 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종자산업법」 제140조에 따라 신고된 종자수출입업"을 "「종자산업법」 제38조에 따른 종자의 수입 판매 신고"로 하며, 같은 표 제50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같은 표 제51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화장품 제조업 신고"를 "화장품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등록"으로 하며, 같은 표 제58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사격 및 사격장 단속업」 제6조에 따른 사격장 설치 허가"를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사격장 설치허가"로 하고, 같은 표 제62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방국토관리청"을 "지방자치단체"로 하며, 같은 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92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099617" alt="img20099617" >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 │자동차의 신규등록, 변경등록, │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에 관한 자료│ └────────────────┘ </img> 별표 2 제97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방지시설업"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환경전문공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125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으로 하며, 같은 표 제135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하고, 같은 표 제169호를 삭제한다. 별표 2에 제185호부터 제24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099619" alt="img200996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099620" alt="img2009962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099621" alt="img200996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099622" alt="img2009962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099623" alt="img200996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099624" alt="img2009962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099625" alt="img20099625" > ┌──┬────────────┬─────────────────┬─────┬────────┐ │185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에 │행정자치부│매월 5일 │ │ │ │따른 건설공사대장에 관한 자료 │ │ │ ├──┼────────────┼─────────────────┼─────┼────────┤ │186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째 │ │ │ │자동차자기인증을 위한 │ │달 5일 │ │ │ │제작ㆍ시험ㆍ검사시설 등의 등록에 │ │ │ │ │ │관한 자료 │ │ │ ├──┼────────────┼─────────────────┼─────┼────────┤ │187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째 │ │ │ │제44조의2에 따른 │ │달 5일 │ │ │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자동차 │ │ │ │ │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 │ │ │ │ │자료 │ │ │ ├──┼────────────┼─────────────────┼─────┼────────┤ │188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째 │ │ │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 │달 5일 │ │ │ │운송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자료 │ │ │ ├──┼────────────┼─────────────────┼─────┼────────┤ │189 │국토교통부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째 │ │ │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지정에 │ │달 5일 │ │ │ │관한 자료 │ │ │ ├──┼────────────┼─────────────────┼─────┼────────┤ │190 │지방자치단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행정자치부│매월 5일 │ │ │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 │ │ │ │ │형질 변경 허가에 관한 자료 │ │ │ ├──┼────────────┼─────────────────┼─────┼────────┤ │191 │국토교통부 │「철도건설법」 제23조의2에 따른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째 │ │ │ │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관한 자료 │ │달 5일 │ ├──┼────────────┼─────────────────┼─────┼────────┤ │192 │국토교통부 │「철도사업법」 제5조 및 제34조에 │행정자치부│매년 1월 5일 │ │ │ │따른 철도사업 면허 및 │ │ │ │ │ │전용철도운영 등록에 관한 자료 │ │ │ ├──┼────────────┼─────────────────┼─────┼────────┤ │193 │국토교통부 │「항공법」 제134조에 따른 │행정자치부│매년 1월 5일 │ │ │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에 관한 │ │ │ │ │ │자료 │ │ │ ├──┼────────────┼─────────────────┼─────┼────────┤ │194 │국토교통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행정자치부│매년 1월 5일 │ │ │ │따른 │ │ │ │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 │ │ │ │ │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 ├──┼────────────┼─────────────────┼─────┼────────┤ │195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행정자치부│매년 1월 5일 │ │ │지방자치단체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 │ │ │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 ├──┼────────────┼─────────────────┼─────┼────────┤ │196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행정자치부│매월 5일 │ │ │제7조, 「공공주택건설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 │ │ │ │등에 관한 특별법」 │특별법」 제32조, 「산업입지 및 │ │ │ │ │제4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 │ │ │ │개발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 │ │ │ │제16조 및 「물류시설의 │법률」 제50조, 「도시개발법」 │ │ │ │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제26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 │ │ │ │법률」 제27조,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7 및 │ │ │ │ │「도시개발법」 제11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 │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 │ │ │ │및 운영에 관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에 │ │ │ │ │특별법」 제8조의3 및 │따른 토지 공급에 관한 자료 │ │ │ │ │「신행정수도 │ │ │ │ │ │후속대책을 위한 │ │ │ │ │ │연기ㆍ공주지역 │ │ │ │ │ │행정중심복합도시 │ │ │ │ │ │건설을 위한 특별법」 │ │ │ │ │ │제18조에 따른 │ │ │ │ │ │사업시행자(법 │ │ │ │ │ │제134조의3제1호ㆍ제2 │ │ │ │ │ │호ㆍ제4호 및 제5호에 │ │ │ │ │ │따른 │ │ │ │ │ │과세자료제출기관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19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행정자치부│매년 6월5일 │ │ │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주택에 관한 │ │ │ │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 │ │ │ ├──┼────────────┼─────────────────┼─────┼────────┤ │198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제53조, 제57조, │행정자치부│매월 5일 │ │ │ │제63조, 제90조 및 제98조에 따른 │ │ │ │ │ │저작권의 등록, 배타적발행권의 │ │ │ │ │ │설정, 출판권의 설정, 저작인접권의 │ │ │ │ │ │등록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 │ │ │ │ │권리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 ├──┼────────────┼─────────────────┼─────┼────────┤ │199 │문화체육관광부 │「경륜ㆍ경정법」 제5조에 따른 │행정자치부│매년 1월 5일 │ │ │ │경륜장 또는 경정장의 설치 허가에 │ │ │ │ │ │관한 자료 │ │ │ ├──┼────────────┼─────────────────┼─────┼────────┤ │200 │해양수산부 │「해운법」 제4조에 따른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째 │ │ │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에 관한 │ │달 5일 │ │ │ │자료 │ │ │ ├──┼────────────┼─────────────────┼─────┼────────┤ │201 │해양수산부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째 │ │ │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 │달 5일 │ │ │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의 │ │ │ │ │ │등록에 관한 자료 │ │ │ ├──┼────────────┼─────────────────┼─────┼────────┤ │202 │해양수산부 │「해운법」 제7조 및 제26조에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째 │ │ │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및 │ │달 5일 │ │ │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 │ │ │ │ │설치신고에 관한 자료 │ │ │ ├──┼────────────┼─────────────────┼─────┼────────┤ │203 │해양수산부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 및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째 │ │ │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 │달 5일 │ │ │ │등록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 │ │ │ │ │등록에 관한 자료 │ │ │ ├──┼────────────┼─────────────────┼─────┼────────┤ │204 │해양수산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행정자치부│매년 1월 5일 │ │ │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 │ │ │ │ │자료 │ │ │ ├──┼────────────┼─────────────────┼─────┼────────┤ │205 │해양수산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행정자치부│매년 1월 5일 │ │ │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선업의 │ │ │ │ │ │등록에 관한 자료 │ │ │ ├──┼────────────┼─────────────────┼─────┼────────┤ │206 │해양수산부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에 따른 │행정자치부│매년 1월 5일 │ │ │ │선박투자업의 인가에 관한 자료 │ │ │ ├──┼────────────┼─────────────────┼─────┼────────┤ │207 │「금융위원회의 설치 │「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은행업의 │행정자치부│매년 1월 5일 │ │ │등에 관한 법률」에 │인가에 관한 자료 │ │ │ │ │따른 금융위원회 │ │ │ │ ├──┼────────────┼─────────────────┼─────┼────────┤ │208 │「금융위원회의 설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행정자치부│매년 1월 5일 │ │ │등에 관한 법률」에 │법률」 제25조에 따른 │ │ │ │ │따른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등록에 관한 │ │ │ │ │ │자료 │ │ │ ├──┼────────────┼─────────────────┼─────┼────────┤ │209 │「금융위원회의 설치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행정자치부│매년 1월 5일 │ │ │등에 관한 법률」에 │제3조에 따른 채권유동화업무의 │ │ │ │ │따른 금융위원회 │인가에 관한 자료 │ │ │ ├──┼────────────┼─────────────────┼─────┼────────┤ │210 │「금융위원회의 설치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른 │행정자치부│매년 1월 5일 │ │ │등에 관한 법률」에 │보험중개사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 │ │따른 금융위원회 │ │ │ │ ├──┼────────────┼─────────────────┼─────┼────────┤ │211 │「금융위원회의 설치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행정자치부│매년 1월 5일 │ │ │등에 관한 법률」에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에 관한 │ │ │ │ │따른 금융위원회 │자료 │ │ │ ├──┼────────────┼─────────────────┼─────┼────────┤ │212 │「금융위원회의 설치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에 따른 │행정자치부│매년 1월 5일 │ │ │등에 관한 법률」에 │금융지주회사의 인가에 관한 자료 │ │ │ │ │따른 금융위원회 │ │ │ │ ├──┼────────────┼─────────────────┼─────┼────────┤ │213 │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행정자치부│매년 1월 5일 │ │ │「금융위원회의 설치 │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 │ │ │ │등에 관한 법률」에 │등록에 관한 자료 │ │ │ │ │따른 금융위원회 │ │ │ │ ├──┼────────────┼─────────────────┼─────┼────────┤ │21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여신전문금융업법」 │행정자치부│매월 5일 │ │ │따른 │제64조제6호에 따른 │ │ │ │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에 │ │ │ │ │ │대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 │ │ │ │ │대금결제에 관한 자료 │ │ │ ├──┼────────────┼─────────────────┼─────┼────────┤ │215 │「휴면예금관리재단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째 │ │ │설립 등에 관한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 │달 5일 │ │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에 관한 │ │ │ │ │휴면예금관리재단 │자료 │ │ │ ├──┼────────────┼─────────────────┼─────┼────────┤ │216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째 │ │ │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 │달 5일 │ │ │ │등록에 관한 자료 │ │ │ ├──┼────────────┼─────────────────┼─────┼────────┤ │217 │지방자치단체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행정자치부│매월 5일 │ │ │ │임대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 ├──┼────────────┼─────────────────┼─────┼────────┤ │218 │환경부,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째 │ │ │지방자치단체 │자연공원구역 내의 행위허가에 │ │달 5일 │ │ │ │관한 자료 │ │ │ ├──┼────────────┼─────────────────┼─────┼────────┤ │219 │산업통상자원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행정자치부│매년 1월 5일 │ │ │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 │ │ │ │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 │ │ │ │ │법률」 제5조, 제11조 및 제12조에 │ │ │ │ │ │따른 1종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 │ │ │ │ │허가 및 특정화학물질의 수출 │ │ │ │ │ │허가에 관한 자료 │ │ │ ├──┼────────────┼─────────────────┼─────┼────────┤ │220 │산업통상자원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째 │ │ │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허가에 │ │달 5일 │ │ │ │관한 자료 │ │ │ ├──┼────────────┼─────────────────┼─────┼────────┤ │221 │산업통상자원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2조 │행정자치부│매년 1월 5일 │ │ │ │및 제14조에 따른 해저광물 탐사권 │ │ │ │ │ │및 해저광물 채취권의 설정허가에 │ │ │ │ │ │관한 자료 │ │ │ ├──┼────────────┼─────────────────┼─────┼────────┤ │222 │산업통상자원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행정자치부│매년 1월 5일 │ │ │지방자치단체,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 │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석유정제업의 등록, │ │ │ │ │사업법」 제25조의2에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및 │ │ │ │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석유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 ├──┼────────────┼─────────────────┼─────┼────────┤ │223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째 │ │ │지방자치단체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 │달 5일 │ │ │ │도시가스충전사업, │ │ │ │ │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 │ │ │ │ │ │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 │ │ │ │ │허가에 관한 자료 │ │ │ ├──┼────────────┼─────────────────┼─────┼────────┤ │22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행정자치부│매월 5일 │ │ │지방자치단체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 │ │ │ │ │입주계약 등에 관한 자료 │ │ │ ├──┼────────────┼─────────────────┼─────┼────────┤ │225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째 │ │ │「에너지이용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에 │ │달 5일 │ │ │합리화법」에 따른 │관한 자료 │ │ │ │ │한국에너지공단 │ │ │ │ ├──┼────────────┼─────────────────┼─────┼────────┤ │226 │국방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행정자치부│매년 1월 5일 │ │ │ │법률」 제3조에 따른 군복 또는 │ │ │ │ │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 │ │ │ │ │허가에 관한 자료 │ │ │ ├──┼────────────┼─────────────────┼─────┼────────┤ │227 │농림축산식품부 │「식물방역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자치부│매년 1월 5일 │ │ │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에 관한 │ │ │ │ │ │자료 │ │ │ ├──┼────────────┼─────────────────┼─────┼────────┤ │228 │농림축산식품부, │「약사법」 제31조 및 제85조에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째 │ │ │해양수산부, │따른 의약품의 제조업 허가, │ │달 5일 │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 허가ㆍ신고 │ │ │ │ │ │및 의약외품의 제조업신고에 관한 │ │ │ │ │ │자료 │ │ │ ├──┼────────────┼─────────────────┼─────┼────────┤ │229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자치부│매년 1월 5일 │ │ │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른 마약류 │ │ │ │ │ │수출입 및 제조의 허가에 관한 │ │ │ │ │ │자료 │ │ │ ├──┼────────────┼─────────────────┼─────┼────────┤ │230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째 │ │ │ │제5조에 따른 │ │달 5일 │ │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에 관한 │ │ │ │ │ │자료 │ │ │ ├──┼────────────┼─────────────────┼─────┼────────┤ │231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자치부│매월 5일 │ │ │ │주민등록전산정보에 관한 자료 │ │ │ ├──┼────────────┼─────────────────┼─────┼────────┤ │232 │기획재정부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자치부│매월 5일 │ │ │ │담배제조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 │ │ ├──┼────────────┼─────────────────┼─────┼────────┤ │233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행정자치부│매월 5일 │ │ │ │법률」 제8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 │ │ │ │ │고용허가에 관한 자료 │ │ │ ├──┼────────────┼─────────────────┼─────┼────────┤ │234 │법무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행정자치부│매년 6월 5일, │ │ │ │법률」 제3조에 따른 │ │12월 5일 │ │ │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에 관한 │ │ │ │ │ │자료 │ │ │ ├──┼────────────┼─────────────────┼─────┼────────┤ │235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법」 제81조에 따른 │행정자치부│매년 6월 5일 │ │ │ │신탁등기의 등기사항에 관한 자료 │ │ │ ├──┼────────────┼─────────────────┼─────┼────────┤ │236 │국세청 │「주세법」 제7조에 따른 밑술 │행정자치부│매 분기의 첫째 │ │ │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에 관한 자료 │ │달 5일 │ ├──┼────────────┼─────────────────┼─────┼────────┤ │237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행정자치부│매분기의 │ │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 │첫째 달 5일 │ │ │ │관한 자료 │ │ │ ├──┼────────────┼─────────────────┼─────┼────────┤ │238 │관세청 │「관세법」 제174조에 따른 │행정자치부│매년 6월 5일, │ │ │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의 │ │12월 5일 │ │ │ │특허에 관한 자료 │ │ │ ├──┼────────────┼─────────────────┼─────┼────────┤ │239 │관세청 │「관세법」 제143조, 제196조 및 │행정자치부│매월 5일 │ │ │ │제241조에 따른 신고, 판매 또는 │ │ │ │ │ │허가 물품 중 「담배사업법」 │ │ │ │ │ │제2조에 따른 담배에 관한 자료 │ │ │ ├──┼────────────┼─────────────────┼─────┼────────┤ │240 │관세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행정자치부│매월 5일 │ │ │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7조에 │ │ │ │ │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 납부, │ │ │ │ │ │결정ㆍ경정결정ㆍ재경정 및 세액의 │ │ │ │ │ │공제와 환급에 관한 자료 │ │ │ ├──┼────────────┼─────────────────┼─────┼────────┤ │241 │산림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행정자치부│매월 5일 │ │ │지방자치단체 │법률」 제27조에 따른 │ │ │ │ │ │국유임산물의 매각 및 │ │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 │ │ │ │ │법률」 제36조에 따른 │ │ │ │ │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 │ │ │ │ │관한 자료 │ │ │ ├──┼────────────┼─────────────────┼─────┼────────┤ │242 │국민안전처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행정자치부│매년 1월 5일 │ │ │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제8조의2에 따른 재해경감 │ │ │ │ │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에 │ │ │ │ │ │관한 자료 │ │ │ ├──┼────────────┼─────────────────┼─────┼────────┤ │243 │국민안전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행정자치부│매년 1월 5일 │ │ │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 │ │ │ │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에 │ │ │ │ │ │관한 자료 │ │ │ ├──┼────────────┼─────────────────┼─────┼────────┤ │244 │국민안전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행정자치부│매년 1월 5일 │ │ │ │법률」 제27조에 따른 계측기기의 │ │ │ │ │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 │ │ │ │ │자료 │ │ │ ├──┼────────────┼─────────────────┼─────┼────────┤ │245 │「국민건강보험법」에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른 │행정자치부│매월 5일 │ │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에 관한 자료 │ │ │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전적부심사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2 제205호의 개정규정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2015년 8월 3일까지는 "「항만법」 제32조"로 본다. ② 별표 2 제225호의 개정규정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은 2015년 7월 28일까지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26242호,2015.5.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전적부심사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2 제205호의 개정규정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2015년 8월 3일까지는 "「항만법」 제32조"로 본다. ② 별표 2 제225호의 개정규정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은 2015년 7월 28일까지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으로 본다.
  • 시행 2015-01-06대통령령25985 (공포 2015-01-06)타법개정타법개정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한 해양기능의 융합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개편하여 어항건설ㆍ관리 및 어업경영체 등록 등 수산 관련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을 증원하는 한편, 해양재난 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연안여객운송사업 구조 개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과 수산 가공 및 수출진흥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 정원 7명(6급 2명, 7급 1명, 9급 4명)을 해양수산부로 재배정하고, 지방해양수산청 정원 2명(6급 1명, 8급 1명)을 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재배정하며, 해양수산부의 인력 5명(5급 2명, 6급 2명, 9급 1명)과 지방해양수산청 등 소속기관의 인력 18명(6급 4명, 7급 4명, 8급 5명, 9급 5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5985호(2015.1.6)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14호 및 제115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⑤부터 <3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85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14호 및 제115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⑤부터 <3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시행 2015-01-01대통령령25918 (공포 2014-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밭농업의 지속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밭농업에 대해서도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고정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230호, 2012. 1. 26.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인 밭농업의 범위와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인 밭농업의 범위(제2조제2항) 밭농업의 범위를 지목과 상관없이 밭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논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제외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으로 정함. 나.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 농지의 기준(제7조) 논농업 및 밭농업 고정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농지의 기준을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ㆍ관리하고,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는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다.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 수령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제23조)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한 사람당 연간 200만원 이내에서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신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5918호(2014.12.30)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53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쌀소득 등의"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농업소득의"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부칙(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18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53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쌀소득 등의"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농업소득의"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5조 생략
  • 시행 2014-11-19대통령령25751 (공포 2014-11-19)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종전에 안전행정부가 수행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ㆍ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가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가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직무(제3조)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창조정부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을 둠. 다.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제17조부터 제45조까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둠. 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행정자치부에 공무원 819명(정무직 2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81명, 전문경력관 8명),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470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421명, 전문경력관 19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5751호(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8>까지 생략 <219>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제1호, 제102조의9 및 제115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제15조제1항, 제63조제4항 및 제64조제5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부터 제184호까지의 제출받을 기관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하고, 같은 표 제177호 및 제178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2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8>까지 생략 <219>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제1호, 제102조의9 및 제115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제15조제1항, 제63조제4항 및 제64조제5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부터 제184호까지의 제출받을 기관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하고, 같은 표 제177호 및 제178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20>부터 <418>까지 생략
  • 시행 2014-07-29대통령령25523 (공포 2014-07-28)타법개정타법개정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는 부동산을 거래하는 당사자 모두에게 부과된 의무이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로 인식되고 있어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376호, 2014.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제2조)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매수인ㆍ매도인의 인적사항, 계약일, 중도금ㆍ잔금 지급일,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실제 거래가격,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및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나.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3조) 부동산 거래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신고 내용을 조사하는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 매도인이 거래대금을 예금 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의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제4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의 조사결과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 가격의 적정성 검증결과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제5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사무, 신고 내용의 조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5523호(2014.7.28)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41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부칙(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523호,2014.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41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 시행 2014-07-29대통령령25522 (공포 2014-07-28)타법개정타법개정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공인중개사 제도는 1985년 시행된 이후 안정적인 전문자격사 제도로 확립되었으나 "중개업자" 등의 일본식 표현이나 그 밖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 법률의 제명을 「공인중개사법」으로 변경하고,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며,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12374호, 2014.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제명 및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비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및 용어 변경 사항 반영(제1조, 제2조, 제16조, 제17조 등) 제명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용어 중 "중개업자", "중개수수료"를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수"로 정비함. 나.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조의2부터 제1조의8까지 신설) 1)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외에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공인중개사협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2)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제27조의2 신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을 완료한 날로 정함. 라.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제28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을 교육시설 및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일시ㆍ교육장소 등을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5522호(2014.7.28)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67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부칙(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5522호,2014.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67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3조 생략
  • 시행 2014-07-15대통령령25456 (공포 2014-07-14)타법개정타법개정 —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내용상 별개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은 「고속국도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간소화하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노선 지정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서 관보에 고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며, 도로구역 내 부지에 공공목적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점용허가에 경쟁입찰 방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248호, 2014.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도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도로관리청이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의 종류에 장애인 등을 위한 주출입구 접근로 등을 추가하고,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시가스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등에게 5년 단위의 장기굴착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제28조) 법률에서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로구역 내 부지를 활용하여 공원시설 등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물류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포함하도록 함. 나. 도로교통정보의 제공(제52조) 법률에서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하여 도로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도로정보의 범위를 도로의 소통 정보, 도로에서의 사고 정보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주차장 현황 등 도로이용의 편의를 위한 정보 등으로 정함. 다. 점용허가 대상 공작물의 종류 추가 등(제55조제10호ㆍ제11호 및 별표 2 제2호) 점용허가 대상 공작물에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등과 그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등을 추가하고,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등의 점용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도록 함. 라.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대한 장기굴착계획의 제출 요청 근거 마련(제56조제7항) 1) 전기ㆍ전기통신의 긴급소통, 상하수도관ㆍ가스관 등의 긴급복구, 가스ㆍ열의 공급을 위한 주배관시설의 경우 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이 가능하여 잦은 도로굴착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고,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2)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시가스사업자, 일반수도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등에게 5년 단위의 장기굴착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3)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토대로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계적ㆍ효율적인 도로점용허가 제도의 운영 및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일반경쟁에 부치는 도로점용(제57조) 점용수요가 많은 장소로서 도로관리청이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경쟁을 통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 등을 하도록 함. 바. 신용카드 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제72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료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결제원 또는 시설,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이 지정ㆍ고시한 기관을 납부대행기관으로 정하고, 납부대행수수료를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도로관리청이 승인하도록 함. 사. 차량 운행 제한기준의 완화 적용이 가능한 주요 노선의 선정(제81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노선을 관할하는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은 후 제1종 및 제2종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물류단지 내의 도로나 수출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도로 등을 주요 노선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노선에 대해서는 성능조사 및 보강 등의 조치 후 차량의 운행 제한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아. 도로협회의 설립(제94조부터 제97조까지) 법률에서 도로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등이 도로에 관한 국내외 기술동향 조사, 도로에 관한 연구ㆍ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로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하고,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을 구체화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 자료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5456호(2014.7.14) 도로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3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42>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3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42>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시행 2014-02-21대통령령25204 (공포 2014-02-21)타법개정타법개정 — 「세무사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사법」이 개정되어 세무사회의 명칭이 한국세무사회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세무사 자격시험의 제2차 시험 합격자 결정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5204호(2014.2.21)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의7제4호 중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부칙(세무사법 시행령) <제25204호,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의7제4호 중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한다. ② 생략
  • 시행 2014-01-01대통령령25059 (공포 2014-0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활한 지방세 징수와 납세 관리를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에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명의개서 및 변경에 관한 자료 등을 추가하고, 과세자료의 제출시기를 제출기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 인도 명령 위반 등의 경우에 위반횟수에 따라 1회 위반한 경우 2백만원, 2회 위반한 경우 3백만원,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5059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제9장(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5조의2, 제106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2조의2 및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을 제10장(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5조의2, 제106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2조의2 및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으로 하고, 제8장의2(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6까지) 및 제8장의3(제102조의7부터 제102조의9까지)을 각각 제9장(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6까지) 및 제9장의2(제102조의7부터 제102조의9까지)로 한다. 제9장(종전의 제8장의2)의 제목 "범칙행위 처벌절차"를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로 한다. 제102조의4를 삭제하고, 제102조의2 및 제102조의3을 각각 제102조의3 및 제102조의4로 하며, 제9장(종전의 제8장의2)에 제10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31조의2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2조의4(종전의 제102조의3)의 제목 "(압수물건 등의 보관)"을 "(압수물건 등의 보관 및 공매공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102조의2"를 "제102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형사소송법」 제132조에 따라 압수물건 또는 영치물건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품명, 수량, 공매사유, 공매장소와 그 일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2조의8 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제114조제3항제2호 중 "직전 연도"를 "전전년도"로 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종전의 별표)의 제10란, 제11란, 제19란 및 제47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의 제129란을 삭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3327" alt="img16003327" > ┌─┬────────┬────────────────────┬─────┬──────┐ │10│「법무사법」에 │「법무사법」 제14조, 제17조 및 제18조에 │안전행정부│매년 1월 5일│ │ │따른 │따른 법무사사무소 설치, 폐업 및 휴업에 │ │ │ │ │대한법무사협회 │관한 자료 │ │ │ ├─┼────────┼────────────────────┼─────┼──────┤ │11│「변호사법」에 │「변호사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안전행정부│매년 1월 5일│ │ │따른 │규정에 따른 변호사 및 외국변호사의 │ │ │ │ │대한변호사협회 │개업, 휴업 및 폐업에 관한 자료 │ │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3329" alt="img16003329" > ┌─┬────────┬────────────────┬─────┬──────┐ │19│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법」 제78조에 따른 │안전행정부│매년 1월 5일│ │ │ │판독업무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3355" alt="img16003355" > ┌─┬───────┬───────────────────┬─────┬──────┐ │47│국립전파연구원│「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안전행정부│매년 1월 5일│ │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 │ │ │ │ │자료 │ │ │ └─┴───────┴───────────────────┴─────┴──────┘ </img> 별표 2(종전의 별표)에 제131란부터 제184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3333" alt="img160033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3358" alt="img1600335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3334" alt="img1600333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3375" alt="img160033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3376" alt="img1600337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3359" alt="img16003359" > ┌──┬────────┬─────────────────────────────────────────┬─────┬──────┐ │131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3항에 │안전행정부│매년 6월 5일│ │ │ │따른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 │ │ │ │ │권리의 명의개서 및 변경에 관한 자료 │ │ │ ├──┼────────┼─────────────────────────────────────────┼─────┼──────┤ │132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안전행정부│매년 5월 1일│ │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에 관한 자료 │ │ │ ├──┼────────┼─────────────────────────────────────────┼─────┼──────┤ │133 │국세청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및 제3항에 │안전행정부│매년 6월 │ │ │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세 신고 │ │5일, 12월 │ │ │ │및 결정에 관한 자료 │ │5일 │ ├──┼────────┼─────────────────────────────────────────┼─────┼──────┤ │134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안전행정부│매년 6월 5일│ │ │ │제5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에 │ │ │ │ │ │관한 자료 │ │ │ ├──┼────────┼─────────────────────────────────────────┼─────┼──────┤ │135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안전행정부│매년 6월 5일│ │ │지방자치단체 │특별조치법」 제9조에 따른 │ │ │ │ │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 │ │ │ │ │자료 │ │ │ ├──┼────────┼─────────────────────────────────────────┼─────┼──────┤ │136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안전행정부│매년 6월 5일│ │ │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 │ │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 │ │ │ │ │자료 │ │ │ ├──┼────────┼─────────────────────────────────────────┼─────┼──────┤ │137 │국토교통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안전행정부│매년 6월 5일│ │ │ │따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자료 │ │ │ ├──┼────────┼─────────────────────────────────────────┼─────┼──────┤ │138 │국토교통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안전행정부│매년 6월 5일│ │ │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 │ │ │ │ │관한 자료 │ │ │ ├──┼────────┼─────────────────────────────────────────┼─────┼──────┤ │139 │국토교통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안전행정부│매월 5일 │ │ │ │책임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자료 │ │ │ ├──┼────────┼─────────────────────────────────────────┼─────┼──────┤ │140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안전행정부│매년 6월 │ │ │「건설산업기본 │따른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및 │ │5일, 12월 │ │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임원, 출자 등에 관한 자료 │ │5일 │ │ │건설공제조합 │ │ │ │ ├──┼────────┼─────────────────────────────────────────┼─────┼──────┤ │141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안전행정부│매월 5일 │ │ │지방자치단체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 │ │ │ │ │제28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 및 │ │ │ │ │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에 관한 │ │ │ │ │ │자료 │ │ │ ├──┼────────┼─────────────────────────────────────────┼─────┼──────┤ │142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안전행정부│매월 5일 │ │ │지방자치단체 │정기검사에 관한 자료 │ │ │ ├──┼────────┼─────────────────────────────────────────┼─────┼──────┤ │143 │국토교통부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안전행정부│매월 5일 │ │ │ │등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 ├──┼────────┼─────────────────────────────────────────┼─────┼──────┤ │144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안전행정부│매년 6월 │ │ │ │사회적기업의 인증에 관한 자료 │ │5일, 12월 │ │ │ │ │ │5일 │ ├──┼────────┼─────────────────────────────────────────┼─────┼──────┤ │145 │고용노동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 │안전행정부│매년 6월 │ │ │지방고용노동청 │제28조 및 제31조에 따른 │ │5일, 12월 │ │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승인, │ │5일 │ │ │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자료 │ │ │ ├──┼────────┼─────────────────────────────────────────┼─────┼──────┤ │146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행정부│매월 5일 │ │ │「산업재해보상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자료 │ │ │ │ │보험법」에 │ │ │ │ │ │따른 │ │ │ │ │ │근로복지공단 │ │ │ │ ├──┼────────┼─────────────────────────────────────────┼─────┼──────┤ │147 │교육부, 교육청 │「평생교육법」 제30조, 제31조, 제35조, │안전행정부│매년 6월 │ │ │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 │5일, 12월 │ │ │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자료 │ │5일 │ ├──┼────────┼─────────────────────────────────────────┼─────┼──────┤ │148 │교육부, 교육청 │「평생교육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안전행정부│매년 6월 │ │ │ │사내대학형태 및 원격대학형태의 │ │5일, 12월 │ │ │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자료 │ │5일 │ ├──┼────────┼─────────────────────────────────────────┼─────┼──────┤ │149 │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른 │안전행정부│매년 6월 │ │ │ │외국환업무 등록에 관한 자료 │ │5일, 12월 │ │ │ │ │ │5일 │ ├──┼────────┼─────────────────────────────────────────┼─────┼──────┤ │150 │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법」 제9조에 따른 │안전행정부│매년 6월 5일│ │ │ │외국환중개업의 인가에 관한 자료 │ │ │ ├──┼────────┼─────────────────────────────────────────┼─────┼──────┤ │151 │「한국은행법」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른 │안전행정부│매월 5일 │ │ │에 따른 │환전업무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 │ │한국은행 │ │ │ │ ├──┼────────┼─────────────────────────────────────────┼─────┼──────┤ │152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안전행정부│매월 5일 │ │ │지방자치단체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른 직접 │ │ │ │ │ │소득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 │ │ │ ├──┼────────┼─────────────────────────────────────────┼─────┼──────┤ │153 │농림축산식품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 │안전행정부│매월 5일 │ │ │지방자치단체 │제5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쌀소득 │ │ │ │ │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지급 및 │ │ │ │ │ │지급대상 농지에 관한 자료 │ │ │ ├──┼────────┼─────────────────────────────────────────┼─────┼──────┤ │154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안전행정부│매년 6월 │ │ │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 │5일, 12월 │ │ │ │제16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의 │ │5일 │ │ │ │수리 및 인정에 관한 자료 │ │ │ ├──┼────────┼─────────────────────────────────────────┼─────┼──────┤ │155 │법원행정처 │「민사집행법」 제83조에 따른 │안전행정부│매월 5일 │ │ │ │경매개시결정 등에 관한 자료 │ │ │ ├──┼────────┼─────────────────────────────────────────┼─────┼──────┤ │156 │법원행정처 │「민사집행법」 제149조에 따른 배당표의 │안전행정부│매월 5일 │ │ │ │확정에 관한 자료 │ │ │ ├──┼────────┼─────────────────────────────────────────┼─────┼──────┤ │157 │법원행정처 │「공탁규칙」 제20조에 따른 공탁서 자료 │안전행정부│매월 5일 │ ├──┼────────┼─────────────────────────────────────────┼─────┼──────┤ │158 │법원행정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안전행정부│매월 1일 │ │ │ │제99조에 따른 개명 허가 및 신고에 │ │ │ │ │ │관한 자료 │ │ │ ├──┼────────┼─────────────────────────────────────────┼─────┼──────┤ │159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법」 제62조에 따른 │안전행정부│매월 1일 │ │ │ │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에 관한 자료 │ │ │ ├──┼────────┼─────────────────────────────────────────┼─────┼──────┤ │160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 따른 │안전행정부│매월 5일 │ │ │ │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사항 │ │ │ ├──┼────────┼─────────────────────────────────────────┼─────┼──────┤ │161 │산업통상자원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안전행정부│매년 6월 5일│ │ │「고압가스 │제1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 │ │ │ │안전관리법」에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 │ │ │ │따른 │영업소시설,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 │ │ │ │한국가스안전공 │제조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완성검사에 │ │ │ │ │사 │관한 자료 │ │ │ ├──┼────────┼─────────────────────────────────────────┼─────┼──────┤ │162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부터 │안전행정부│매월 5일 │ │ │ │제8조까지 및 제8조의2에 따른 │ │ │ │ │ │외국인투자 신고에 관한 자료 │ │ │ ├──┼────────┼─────────────────────────────────────────┼─────┼──────┤ │163 │산업통상자원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전행정부│매년 6월 5일│ │ │「기술신용보증 │제17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 │ │ │ │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및 │ │ │ │ │기술신용보증기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에 관한 자료 │ │ │ │ │금, │ │ │ │ │ │「중소기업진흥 │ │ │ │ │ │에 관한 │ │ │ │ │ │법률」에 따른 │ │ │ │ │ │중소기업진흥공 │ │ │ │ │ │단 │ │ │ │ ├──┼────────┼─────────────────────────────────────────┼─────┼──────┤ │164 │「여신전문금융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에 따른 │안전행정부│매월 5일 │ │ │업법」에 따른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자료 │ │ │ │ │여신전문금융협 │ │ │ │ │ │회 │ │ │ │ ├──┼────────┼─────────────────────────────────────────┼─────┼──────┤ │165 │지방자치단체,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안전행정부│매월 5일 │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 승인에 관한 │ │ │ │ │법」에 따라 │자료 │ │ │ │ │설립된 │ │ │ │ │ │교통안전공단 │ │ │ │ ├──┼────────┼─────────────────────────────────────────┼─────┼──────┤ │166 │지방자치단체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행정부│매월 5일 │ │ │ │가스충전시설 특정가스사용시설의 │ │ │ │ │ │설치·변경 공사 완성검사에 관한 자료 │ │ │ ├──┼────────┼─────────────────────────────────────────┼─────┼──────┤ │167 │지방자치단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안전행정부│매월 5일 │ │ │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조 │ │ │ │ │ │및 제21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 │ │ │ │ │개설등록, 분사무소 설치신고 등에 관한 │ │ │ │ │ │자료 │ │ │ ├──┼────────┼─────────────────────────────────────────┼─────┼──────┤ │168 │지방자치단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 │안전행정부│매월 5일 │ │ │ │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 │ │ │ │제50조제4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에 │ │ │ │ │ │관한 자료 │ │ │ ├──┼────────┼─────────────────────────────────────────┼─────┼──────┤ │169 │지방자치단체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안전행정부│매월 5일 │ │ │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 │ │ │ │ │자료 │ │ │ ├──┼────────┼─────────────────────────────────────────┼─────┼──────┤ │170 │지방자치단체 │「지하수법」 제9조에 따른 준공신고에 │안전행정부│매월 5일 │ │ │ │관한 자료 │ │ │ ├──┼────────┼─────────────────────────────────────────┼─────┼──────┤ │171 │지방자치단체 │「지하수법」 제30조의3에 따른 │안전행정부│매월 5일 │ │ │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 │ │ │ │ │자료 │ │ │ ├──┼────────┼─────────────────────────────────────────┼─────┼──────┤ │172 │지방자치단체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에 │안전행정부│매월 5일 │ │ │ │관한 자료 │ │ │ ├──┼────────┼─────────────────────────────────────────┼─────┼──────┤ │173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법」 제33조, 제35조, 제37조, │안전행정부│매년 6월 5일│ │ │ │제39조 및 제39조의5에 따른 │ │ │ │ │ │노인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자료 │ │ │ ├──┼────────┼─────────────────────────────────────────┼─────┼──────┤ │174 │지방자치단체 │「골재채취법」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른 │안전행정부│매월 5일 │ │ │ │골재채취업의 등록 및 양도에 관한 자료 │ │ │ ├──┼────────┼─────────────────────────────────────────┼─────┼──────┤ │175 │지방자치단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안전행정부│매년 6월 5일│ │ │ │제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 │ │ │ │ │집단공급사업 및 판매사업 허가 등에 │ │ │ │ │ │관한 자료 │ │ │ ├──┼────────┼─────────────────────────────────────────┼─────┼──────┤ │176 │지방자치단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안전행정부│매년 6월 5일│ │ │ │제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 │ │ │ │ │설치 허가에 관한 자료 │ │ │ ├──┼────────┼─────────────────────────────────────────┼─────┼──────┤ │177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안전행정부│매월 5일 │ │ │ │외국인등록에 관한 자료 중 │ │ │ │ │ │안전행정부장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 │ │ │ │ │장)이 정하는 과세목적에 필요한 정보 │ │ │ ├──┼────────┼─────────────────────────────────────────┼─────┼──────┤ │178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안전행정부│매년 8월 5일│ │ │ │국민의 출국 및 입국에 관한 자료 중 │ │ │ │ │ │안전행정부장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 │ │ │ │ │장)이 정하는 과세목적에 필요한 정보 │ │ │ ├──┼────────┼─────────────────────────────────────────┼─────┼──────┤ │179 │해양수산부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안전행정부│매년 6월 │ │ │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5일, 12월 │ │ │ │ │ │5일 │ ├──┼────────┼─────────────────────────────────────────┼─────┼──────┤ │180 │해양수산부,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안전행정부│매월 5일 │ │ │「선박안전법」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 기록에 관한 자료 │ │ │ │ │에 따른 │ │ │ │ │ │선박안전기술공 │ │ │ │ │ │단 │ │ │ │ ├──┼────────┼─────────────────────────────────────────┼─────┼──────┤ │181 │환경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9조에 │안전행정부│매월 5일 │ │ │지방자치단체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환급에 관한 │ │ │ │ │ │자료 │ │ │ ├──┼────────┼─────────────────────────────────────────┼─────┼──────┤ │182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른 │안전행정부│매월 5일 │ │ │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에 관한 자료 │ │ │ ├──┼────────┼─────────────────────────────────────────┼─────┼──────┤ │183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안전행정부│매월 5일 │ │ │지방자치단체 │처리업 허가에 관한 자료 │ │ │ ├──┼────────┼─────────────────────────────────────────┼─────┼──────┤ │184 │국토교통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안전행정부│매월 5일 │ │ │ │제76조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 │ │ │ │ │등록사항 등에 관한 자료(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사용승인, 지목변경 등) │ │ │ └──┴────────┴─────────────────────────────────────────┴─────┴──────┘ </img> 별표 2(종전의 별표)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3377" alt="img16003377" > 비고 1. 제출시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 가. 과세자료 제출시기가 매월 5일인 경우: 전월의 과세자료분 나. 과세자료 제출시기가 매월 15일인 경우: 전월의 과세자료분 다. 과세자료 제출시기가 매년 1월 5일인 경우: 전년도의 과세자료분 라. 과세자료 제출시기가 매년 5월 1일인 경우: 전년도 5월부터 해당 연도 4월까지의 과세자료분 마. 과세자료 제출시기가 매년 6월 5일인 경우: 전년도 6월부터 해당 연도 5월까지의 과세자료분 바. 과세자료 제출시기가 매년 8월 5일인 경우: 전년도 8월부터 해당 연도 7월까지의 과세자료분 사. 과세자료 제출시기가 매년 6월 5일 및 12월 5일인 경우: 그 시기가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간의 과세자료분 아. 과세자료 제출시기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인 경우: 그 시기가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 기의 과세자료분 2. 위 표에 따른 과세자료 제출시기 및 제1호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142조제4 항에 따라 연계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위 표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해 당 과세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제출시기와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위 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표에 따른 과세자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와 납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 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1회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3418" alt="img1600341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3419" alt="img16003419" > [별표 1]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102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31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회 │2회 │3회 이상 │ ├─────────────┼──────┼────┼────┼──────────┤ │1.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법 │2백만원 │3백만원 │5백만원 │ │인도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31조의2 │ │ │ │ │ │제1항제1호 │ │ │ │ ├─────────────┼──────┼────┼────┼──────────┤ │2.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법 │2백만원 │3백만원 │5백만원 │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는 │제131조의2 │ │ │ │ │경우 또는 세무공무원의 │제1항제2호 │ │ │ │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 │ │ │ │ │기피하는 경우 │ │ │ │ │ └─────────────┴──────┴────┴────┴──────────┘ </img>
    부칙
    부칙 <제25059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1회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시행 2013-08-29대통령령24697 (공포 2013-08-27)타법개정타법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금융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담중개업무 등을 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지정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를 도입하며,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45호, 2013. 5. 28. 공포, 8. 29. 시행)됨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요건,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 및 거래소 허가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담중개업무의 제공대상자 확대 및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요건 등(제6조의3, 제77조의3 및 제77조의5 등 신설) 1) 증권의 대여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금전의 융자, 담보관리 등을 제공하는 전담중개업무의 제공대상자를 현행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외에 은행 등 금융기관과 기금을 운용하는 법인,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및 외국 집합투자기구 등으로 확대함. 2)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되려면 3조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전담중개업무 외에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로서 대출, 지급보증 및 어음의 할인ㆍ매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3) 전담중개업무의 제공대상자가 확대되고,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 등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 및 매매가격 결정방법(제7조의2 신설) 1)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경쟁매매 등의 방법으로 상장주권 등의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 업무를 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에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외에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시키고,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경쟁매매나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을 이용하는 방법 외에 종목별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호가가 일치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하는 방법을 추가함. 3)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도입 및 이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매매가격 결정방법을 허용함으로써 투자자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자본시장의 경쟁과 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최선집행의무(제66조의2 신설) 1)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청약이나 주문을 처리하기 위하여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에 따라 그 최선집행기준에 포함되는 내용과 공표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최선집행기준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청약이나 주문의 규모 및 매매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방법 및 그 이유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최선집행기준을 영업소 등에 게시하거나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함. 3) 복수의 거래소 제도 도입에 대응하여 투자자의 보호와 편익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지정거래소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감시 등(제78조제5항) 1) 지정거래소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이나 호가의 상황 외에 매매가격ㆍ거래량 및 매매체결의 시간 등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체결에 관한 정보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감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가격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신용평가회사의 인가요건 등(324조의3 등 신설) 1)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공정한 신용평가를 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신용평가회사에 관한 규제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이관하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은행, 금융지주회사 등의 금융기관이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은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으려면 사업계획에 따른 조직구조 및 관리ㆍ운용체계가 이해상충 및 불공정행위의 방지 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인회계사 등의 인력과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제 등을 갖추도록 함. 바. 거래소의 허가요건 등(제354조의3 및 별표 17의2 등 신설) 1) 거래소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함에 따라 거래소 허가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거래소허가를 받으려면 시장개설 단위별로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따라 요구되는 최저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하고, 금융투자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 및 거래 안정성ㆍ효율성을 도모하기에 적합한 사업계획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건전성이 있는 인력과 전산설비 등을 갖추도록 함. 3) 거래소의 허가요건 등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복수 거래소 설립 등을 통한 자본시장의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4697호(2013.8.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35>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97호,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35> 생략 제13조 생략
  • 시행 2013-03-23대통령령24425 (공포 2013-03-23)타법개정타법개정 —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어 국가정보화기획ㆍ정보보호 및 정보문화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고 행정안전부의 명칭이 안전행정부로 변경됨에 따라,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 구현을 위하여 종전의 조직실을 창조정부전략실로 개편하고, 안전 및 재난관리 총괄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재난안전실을 안전관리본부로 개편하는 등 안전행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로 인력 31명(고위공무원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0명)을 이체하고, 여성 정책 전담인력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을 증원하며,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4425호(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4>까지 생략 <10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제1호, 제102조의9 및 제11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제15조제1항, 제63조제4항 및 제64조제5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표의 제1호부터 제130호까지의 제출받을 기관란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하고, 같은 표 제19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하며, 같은 표의 제33호부터 제36호까지, 제63호, 제89조 및 제122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표 제41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며, 같은 표 제46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하고, 같은 표 제50호 및 제52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며, 같은 표 제54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하고, 같은 표 제94호, 제116호부터 제119호까지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하며, 같은 표 제100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하고, 같은 표 제115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106>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4>까지 생략 <10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제1호, 제102조의9 및 제11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제15조제1항, 제63조제4항 및 제64조제5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표의 제1호부터 제130호까지의 제출받을 기관란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하고, 같은 표 제19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하며, 같은 표의 제33호부터 제36호까지, 제63호, 제89조 및 제122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표 제41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며, 같은 표 제46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하고, 같은 표 제50호 및 제52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며, 같은 표 제54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하고, 같은 표 제94호, 제116호부터 제119호까지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하며, 같은 표 제100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하고, 같은 표 제115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106>부터 <129>까지 생략
  • 시행 2013-01-01대통령령24295 (공포 2013-0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지방세관계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통합ㆍ단순화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세 징수포상금 제도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616호, 2013. 1. 1. 공포, 2013. 1. 1. 시행)됨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의 범위를 경제현실의 변화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률 등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인의 구체적인 범위(안 제2조의2 신설)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의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통일하고, 경제적 연관관계의 범위를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으로 하며, 경영지배관계의 기준을 원칙적으로 영리법인은 해당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 출자하거나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로 통일하는 등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경제현실에 맞게 규정함. 나.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안 제105조의2 신설) 탈루세액이나 은닉재산의 신고 시 지급되는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률, 징수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은닉재산의 범위 등 징수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4295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절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34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34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34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47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33조 중 “법 제5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을 법 제53조의4 및 제53조의5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으로 한다. 제6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76조제5항”을 각각 “법 제76조제6항”으로 한다. 제8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7조(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99조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제2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90조를 삭제한다. 제10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13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3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21812" alt="img12621812" > ┌────────────┬────────────────────────┐ │탈루세액등 │지급률 │ ├────────────┼────────────────────────┤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100분의 5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백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 ├────────────┼────────────────────────┤ │5억원 초과 │1천 7백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 </img> ② 법 제1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3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21813" alt="img12621813" > ┌─────────────┬───────────────────────┐ │징수금액 │지급률 │ ├─────────────┼───────────────────────┤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0분의 5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 ├─────────────┼───────────────────────┤ │1억원 초과 │4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 </img> ③ 법 제1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3천만원, 징수금액의 경우는 1천만원을 말한다. ④ 법 제13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등 2. 그 밖에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등 ⑤ 법 제13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4조제1항 중 “직전 연도”를 “전전년도”로 한다. 별표에 128란, 129란 및 13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21814" alt="img12621814" > ┌──┬─────┬───────────────────┬─────┬──────┐ │128 │법원행정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행정안전부│매월 │ │ │ │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 │5일 │ │ │ │또는 폐쇄등록부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 │ │ ├──┼─────┼───────────────────┼─────┼──────┤ │129 │법원행정처│「민사소송비용법」 제4조 또는 │행정안전부│매 분기의 │ │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 │첫째 달 5일 │ │ │ │제2조에 따른 비용의 지급에 관한 자료 │ │ │ ├──┼─────┼───────────────────┼─────┼──────┤ │130 │국세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행정안전부│매 분기의 │ │ │ │제4조제1항에 따른 임대차에 관한 자료 │ │첫째 달 5일 │ └──┴─────┴───────────────────┴─────┴──────┘ </img> 별표 비고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인 경우: 그 시기가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의 과세자료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의 경우 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해서는 제2조의2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체결된 계약의 경우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상대방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해서는 제2조의2 및 제8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24295호,201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의 경우 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해서는 제2조의2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체결된 계약의 경우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상대방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해서는 제2조의2 및 제8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2-04-01대통령령23692 (공포 2012-03-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환급된 지방세환급금이 3만원 이하이고, 6개월 이내에 환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136호, 2011. 12. 31. 공포, 2012. 4. 1. 시행)됨에 따라 직권 충당의 대상을 개인 납세자로 한정하고, 지방세 세목별로 직권 충당의 순서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3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692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법 제76조제5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은 개인 납세자가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로 한정한다. ③ 법 제76조제5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도조례로 충당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과세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세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에 우선 충당한다. 2. 지방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우선 충당한다. 3. 납세자에게 같은 세목으로 여러 건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과세번호가 빠른 세목에 우선 충당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충당할 지방세환급금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3692호,2012.3.30> 이 영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2-01-06대통령령23488 (공포 2012-01-06)타법개정타법개정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1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3488호(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2조까지 생략 제43조(「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세무공무원 및 법 제134조의3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은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건강정보등”이라 한다)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조세심판원장은 법 제119조에 따른 지방세 심판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등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같은 항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등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법 제142조제6항에 따라 위탁받은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등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4조부터 제210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 시행 2011-12-31대통령령23483 (공포 201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지방세 범칙행위의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등을 준용하던 것에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2011. 12. .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범칙행위 처벌절차에 필요한 위임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민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세 납부 시 고지서 제출의무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 경정청구 요건 개선(안 제30조제2호) 신고납부 시에 조세채권이 확정되는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에는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납부세액을 경정·환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경정청구 요건 중 “해제권 행사에 의한 계약 해제”를 제외함. 나. 지방세 납부 시 고지서 제출의무 폐지(안 제61조제1항)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고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함. 다. 지방세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절차 규정(안 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6까지 신설) 지방세 범칙행위의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과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준용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의 특성에 맞추어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세무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을 범칙사건조사공무원으로 하고,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압수물건 등을 매수할 수 없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48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나목 중 “제61조제2항”을 “제61조”로 한다. 제30조제2호 중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을 “해당”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현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되, 그 해당 납세고지서, 신고납부서 또는 독촉장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를 “납부하여야”로 한다. 제65조 중 “법 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이율은”을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으로, “이자율로 한다”를 “이자율을 말한다”로 한다. 제85조의 제목 “(사해행위의 취소절차)”를 “(사해행위 취소 등의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중 “취소를”을 “취소 및 원상회복을”로 한다. 제8장의2(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4까지)를 제8장의3(제102조의7부터 제102조의9까지)으로 하고, 제8장의2(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의2 범칙행위 처벌절차 제102조의2(범칙사건조사공무원) 법 제133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이란 세무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을 말한다. 제102조의3(압수물건 등의 보관) 제102조의2에 따른 세무공무원(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은 압수하거나 영치한 물건, 장부, 서류 등을 소유자, 소지자 또는 관공서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자로부터 보관증을 영수하고,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수 또는 영치의 사실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02조의4(압수물건 등의 공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형사소송법」 제132조에 따라 압수물건 또는 영치물건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품명, 수량, 공매사유, 공매장소와 그 일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2조의5(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압수물건, 영치물건 또는 몰수물건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매수(買收)할 수 없다. 제102조의6(문서의 작성과 송달)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준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송달하여야 한다. 제1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경우에는”을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제102조의3”을 “제102조의8”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장의2(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6까지), 제8장의3(제102조의7부터 제102조의9까지)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3483호,201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장의2(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6까지), 제8장의3(제102조의7부터 제102조의9까지)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1-12-08대통령령23356 (공포 2011-12-08)타법개정타법개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0789호, 2011. 6. 7. 공포, 12.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기준 등 마련(안 제21조의8제4항 신설) 1) 법률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도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의 지원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문서로 하고,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함. 3)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금융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대상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육비용이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과징금의 산정기준 마련(안 제25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1) 법률에서 어린이집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운영정지 기간에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고려하여 산정된 운영정지 1일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3)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와 어린이집의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처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강화(안 별표 1 제1호) 1)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총괄하는 원장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일반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중 유치원 정교사 2급을 1급으로 조정하고, 업무 경력에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업무를 한 경력은 제외하며, 사전직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자격기준을 강화함. 3)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강화(안 별표 1 제2호) 1)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직접 돌보고 가르치는 사람인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보육교사 3급에서 2급으로 승급하는 데에 필요한 보육업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업무 경력에서 보육과 직접 관계없는 업무를 한 경력은 제외함. 3)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3356호(2011.12.8)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75의 과세자료명란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53> 및 <54> 생략
    부칙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75의 과세자료명란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53> 및 <54> 생략
  • 시행 2011-05-30대통령령22941 (공포 2011-05-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의 공정한 납세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세 과세자료 보유기관이 일정한 기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과세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0415호, 2010. 12. 27. 공포, 2011. 4. 1. 시행)됨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 과세자료제출기관은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사업자 등록자료, 개별 법령에 따른 각종 면허ㆍ인가ㆍ허가ㆍ등록 자료 등 취득세ㆍ주민세ㆍ등록면허세, 그 밖의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941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를”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제61조제2항 및 제112조의2에서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제45조제1항제1호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같은 항 제7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같은 항 제7호나목은 제외한다)의 규정에서 규정하는”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규정(같은 항 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의 규정(같은 항 제7호가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항에서 “금고업무대행회사등”이라 한다)”을 “지방세수납대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금고업무대행회사등”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및 지방세수납대행기관”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로 한다. 제8장의2(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의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102조의2(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법 제134조의3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변호사법」에 따른 지방변호사회 3. 「법무사법」에 따른 지방법무사회 4.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회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회 6.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회 7.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회 8.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회 9.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협회 제102조의3(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법 제134조의3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34조의4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134조의5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및 그 제출시기는 별표와 같다. 제102조의4(과세자료의 추가ㆍ보완) 과세자료제출기관은 법 제134조의5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12조의2 및 제1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2조의2(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법 제142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3. 지방세수납대행기관 4.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의 약정 당사자 중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자 5. 「지방세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면허부여기관 제113조(지방세연구원의 공무원 파견 요청) ① 법 제145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은 그 설립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중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지방세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4까지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접수하거나 작성하는 과세자료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53796" alt="img585379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53778" alt="img585377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53797" alt="img58537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53779" alt="img58537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53780" alt="img585378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53781" alt="img58537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53802" alt="img585380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53804" alt="img585380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53799" alt="img58537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53800" alt="img585380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53805" alt="img58538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53801" alt="img5853801" > [별표]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102조의3 관련) ┌──┬───────────┬──────────────────┬─────┬─────┐ │번 │과세자료제출기관 │과세자료명 │제출받을 │과세자료 │ │호 │ │ │기관 │제출시기 │ ├──┼───────────┼──────────────────┼─────┼─────┤ │1 │「공인노무사법」에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안전부│매년 │ │ │따른 공인노무사회 │공인노무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 │1월 5일 │ ├──┼───────────┼──────────────────┼─────┼─────┤ │2 │관세청, │「관세사법」 제7조 및 제9조, │행정안전부│매년 │ │ │「관세사법」에 │제17조의2에 따른 관세사 업무등록 │ │1월 5일 │ │ │따른 관세사회 │등에 관한 자료 │ │ │ ├──┼───────────┼──────────────────┼─────┼─────┤ │3 │관세청,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행정안전부│매년 │ │ │「관세사법」에 │통관취급법인 등록에 관한 자료 │ │1월 5일 │ │ │따른 관세사회 │ │ │ │ ├──┼───────────┼──────────────────┼─────┼─────┤ │4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매월 │ │ │에 따른 │통보된 보수 등에 관한 자료 │ │5일 │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5 │「금융위원회의 │「보험업법」제187조에 따른 │행정안전부│매년 │ │ │설치 등에 관한 │손해사정업 등록에 관한 자료 │ │1월 5일 │ │ │법률」에 따른 │ │ │ │ │ │금융감독원 │ │ │ │ ├──┼───────────┼──────────────────┼─────┼─────┤ │6 │「금융위원회의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에 따른 │행정안전부│매년 │ │ │설치 등에 관한 │상호저축은행업 인가에 관한 자료 │ │1월 5일 │ │ │법률」에 따른 │ │ │ │ │ │금융위원회 │ │ │ │ ├──┼───────────┼──────────────────┼─────┼─────┤ │7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행정안전부│매년 │ │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 │1월 5일 │ │ │법률」에 따른 │허가에 관한 자료 │ │ │ │ │금융위원회 │ │ │ │ ┌──┬───────────┬──────────────────┬─────┬─────┐ │8 │「금융위원회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행정안전부│매년 │ │ │설치 등에 관한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자료 │ │1월 5일 │ │ │법률」에 따른 │ │ │ │ │ │금융위원회 │ │ │ │ ├──┼───────────┼──────────────────┼─────┼─────┤ │9 │「기술사법」에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행정안전부│매년 │ │ │따른 기술사회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 │1월 5일 │ │ │ │자료 │ │ │ ├──┼───────────┼──────────────────┼─────┼─────┤ │10 │「법무사법」에 │「법무사법」 제14조에 따른 │행정안전부│매년 │ │ │따른 지방법무사회 │법무사사무소 설치신고 등에 관한 │ │1월 5일 │ │ │ │자료 │ │ │ ├──┼───────────┼──────────────────┼─────┼─────┤ │11 │「변호사법」에 │「변호사법」 제7조에 따른 변호사 │행정안전부│매년 │ │ │따른 지방변호사회 │및 외국변호사의 개업등록에 관한 │ │1월 5일 │ │ │ │자료 │ │ │ ├──┼───────────┼──────────────────┼─────┼─────┤ │12 │국세청 │「세무사법」 제13조에 따른 │행정안전부│매년 │ │ │ │세무사사무소 신고에 관한 자료 │ │1월 5일 │ ├──┼───────────┼──────────────────┼─────┼─────┤ │13 │「승강기시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행정안전부│매년 │ │ │안전관리법」에 │제13조에 따라 검사한 승강기 │ │6월 5일, │ │ │따른 │완성검사에 관한 자료 │ │12월 5일 │ │ │한국승강기안전관리 │ │ │ │ │ │원 │ │ │ │ ├──┼───────────┼──────────────────┼─────┼─────┤ │14 │「에너지이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행정안전부│매년 │ │ │합리화법」에 따른 │따른 검사대상기기 설치자 및 │ │6월 5일, │ │ │에너지관리공단 │변경자 등에 관한 자료 │ │12월 5일 │ ├──┼───────────┼──────────────────┼─────┼─────┤ │15 │「해외건설촉진법」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른 │행정안전부│매년 │ │ │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에 관한 자료 │ │1월 5일 │ │ │해외건설협회 │ │ │ │ ├──┼───────────┼──────────────────┼─────┼─────┤ │16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 따른 │행정안전부│매년 │ │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에 관한 │ │1월 5일 │ │ │환경영향평가협회 │자료 │ │ │ ├──┼───────────┼──────────────────┼─────┼─────┤ │17 │관세청 │「관세법」 제46조에 따른 관세 │행정안전부│매년 │ │ │ │등의 환급에 관한 자료 │ │1월 5일 │ ┌──┬───────────┬──────────────────┬─────┬─────┐ │18 │광업등록사무소 │「광업법」 제15조에 따른 광업권 │행정안전부│매년 │ │ │ │설정허가에 관한 자료 │ │1월 5일 │ ├──┼───────────┼──────────────────┼─────┼─────┤ │19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법」 제90조의4에 따른 │행정안전부│매년 │ │ │ │판독업무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 │1월 5일 │ ├──┼───────────┼──────────────────┼─────┼─────┤ │20 │교육청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른 │행정안전부│매월 │ │ │ │유치원 설립 인가에 관한 자료 │ │15일 │ ├──┼───────────┼──────────────────┼─────┼─────┤ │21 │교육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행정안전부│매월 │ │ │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 및 │ │15일 │ │ │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 │ │ │ │ │자료 │ │ │ ├──┼───────────┼──────────────────┼─────┼─────┤ │22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행정안전부│매년 │ │ │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 │6월 5일, │ │ │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에 관한 자료 │ │12월 5일 │ ├──┼───────────┼──────────────────┼─────┼─────┤ │23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행정안전부│매년 │ │ │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대부금 │ │6월 5일 │ │ │ │수령자에 관한 자료 │ │ │ ├──┼───────────┼──────────────────┼─────┼─────┤ │24 │국립식물검역원 │「농약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매년 │ │ │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에 관한 자료 │ │1월 5일 │ ├──┼───────────┼──────────────────┼─────┼─────┤ │25 │국립해양조사원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행정안전부│매년 │ │ │ │법률」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 │ │1월 5일 │ │ │ │등록에 관한 자료 │ │ │ ├──┼───────────┼──────────────────┼─────┼─────┤ │26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행정안전부│매년 │ │ │ │법률」 제9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 │1월 5일 │ │ │ │형식승인에 관한 자료 │ │ │ ├──┼───────────┼──────────────────┼─────┼─────┤ │27 │국세청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행정안전부│매월 │ │ │ │국세환급금에 관한 자료 │ │5일 │ ├──┼───────────┼──────────────────┼─────┼─────┤ │28 │국세청 │「법인세법」 제10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매년 │ │ │ │신고된 법인 자본금 현황에 관한 │ │8월 5일 │ │ │ │자료 │ │ │ ┌──┬───────────┬──────────────────┬─────┬─────┐ │29 │국세청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매년 │ │ │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6월 5일, │ │ │ │ │ │12월 5일 │ ├──┼───────────┼──────────────────┼─────┼─────┤ │30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행정안전부│매월 │ │ │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 │5일 │ ├──┼───────────┼──────────────────┼─────┼─────┤ │31 │국세청 │「주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행정안전부│매년 │ │ │ │제조업 및 판매업 면허에 관한 자료 │ │1월 5일 │ ├──┼───────────┼──────────────────┼─────┼─────┤ │32 │국토지리정보원,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행정안전부│매년 │ │ │지방자치단체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 │1월 5일 │ │ │ │등록에 관한 자료 │ │ │ ├──┼───────────┼──────────────────┼─────┼─────┤ │33 │국토해양부(「부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행정안전부│매년 │ │ │산 가격공시 및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 │1월 5일 │ │ │감정평가에 관한 │감정평가사사무소 개설신고 등에 │ │ │ │ │법률」 │관한 자료 │ │ │ │ │제41조제1항에 따라 │ │ │ │ │ │위탁된 경우에는 │ │ │ │ │ │위탁받은 기관을 │ │ │ │ │ │말한다) │ │ │ │ ├──┼───────────┼──────────────────┼─────┼─────┤ │34 │국토해양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행정안전부│매년 │ │ │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 │5월 1일 │ │ │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 │ │ │ │ │자료 │ │ │ ├──┼───────────┼──────────────────┼─────┼─────┤ │35 │국토해양부 │「항공법」 제3조에 따른 항공기 │행정안전부│매년 │ │ │ │등록에 관한 자료 │ │6월 5일 │ ├──┼───────────┼──────────────────┼─────┼─────┤ │36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행정안전부│매년 │ │ │지방자치단체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 │6월 5일 │ │ │ │안의 토지에 관한 자료 │ │ │ ├──┼───────────┼──────────────────┼─────┼─────┤ │37 │「금융위원회의 │「담보부사채신탁법」 제5조에 따른 │행정안전부│매년 │ │ │설치 등에 관한 │담보부사채신탁업 등록에 관한 자료 │ │1월 5일 │ │ │법률」에 따른 │ │ │ │ │ │금융위원회 │ │ │ │ ┌──┬───────────┬──────────────────┬─────┬─────┐ │38 │「금융위원회의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업 │행정안전부│매년 │ │ │설치 등에 관한 │허가에 관한 자료 │ │1월 5일 │ │ │법률」에 따른 │ │ │ │ │ │금융위원회 │ │ │ │ ├──┼───────────┼──────────────────┼─────┼─────┤ │39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행정안전부│매년 │ │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 │1월 5일 │ │ │법률」에 따른 │인가 및 등록에 관한 자료 │ │ │ │ │금융위원회 │ │ │ │ ├──┼───────────┼──────────────────┼─────┼─────┤ │40 │기상청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른 │행정안전부│매년 │ │ │ │기상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 │1월 5일 │ ├──┼───────────┼──────────────────┼─────┼─────┤ │41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및 │행정안전부│매년 │ │ │지방자치단체 │제24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등의 │ │1월 5일 │ │ │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 │ │ ├──┼───────────┼──────────────────┼─────┼─────┤ │42 │문화체육관광부 │「경륜ㆍ경정법」 제9조에 따른 │행정안전부│매년 │ │ │ │장외매장 허가에 관한 자료 │ │1월 5일 │ ├──┼───────────┼──────────────────┼─────┼─────┤ │43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른 │행정안전부│매년 │ │ │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 및 │ │1월 5일 │ │ │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에 관한 │ │ │ │ │ │자료 │ │ │ ├──┼───────────┼──────────────────┼─────┼─────┤ │44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행정안전부│매년 │ │ │지방자치단체 │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 │1월 5일 │ │ │ │등록 등에 관한 자료 │ │ │ ├──┼───────────┼──────────────────┼─────┼─────┤ │45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제4조부터 │행정안전부│매년 │ │ │지방자치단체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 │1월 5일 │ │ │ │등록 등에 관한 자료 │ │ │ ├──┼───────────┼──────────────────┼─────┼─────┤ │46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행정안전부│매년 │ │ │ │기간통신사업 허가에 관한 자료 │ │1월 5일 │ ├──┼───────────┼──────────────────┼─────┼─────┤ │47 │전파연구소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매년 │ │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 │1월 5일 │ │ │ │관한 자료 │ │ │ ┌──┬───────────┬──────────────────┬─────┬─────┐ │48 │법무부 │「공증인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안전부│매년 │ │ │ │공증인사무소, │ │1월 5일 │ │ │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설치 │ │ │ │ │ │인가에 관한 자료 │ │ │ ├──┼───────────┼──────────────────┼─────┼─────┤ │49 │산림청, │「종자산업법」 제14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매년 │ │ │국립수산과학원 │신고된 종자수출입업에 관한 자료 │ │1월 5일 │ ├──┼───────────┼──────────────────┼─────┼─────┤ │5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법」 제6조 및 │행정안전부│매년 │ │ │지방자치단체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 │1월 5일 │ │ │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ㆍ수입업 허가, │ │ │ │ │ │수리업 신고, 판매업 등의 신고에 │ │ │ │ │ │관한 자료 │ │ │ ├──┼───────────┼──────────────────┼─────┼─────┤ │5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법」 제3조에 따른 화장품 │행정안전부│매년 │ │ │ │제조업 신고에 관한 자료 │ │1월 5일 │ ├──┼───────────┼──────────────────┼─────┼─────┤ │52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매년 │ │ │지방자치단체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 │1월 5일 │ │ │ │따른 마약류 취급자 허가에 관한 │ │ │ │ │ │자료 │ │ │ ├──┼───────────┼──────────────────┼─────┼─────┤ │53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행정안전부│매월 │ │ │지방자치단체 │및 신고에 관한 자료 │ │15일 │ ├──┼───────────┼──────────────────┼─────┼─────┤ │54 │외교통상부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안전부│매년 │ │ │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등에 관한 │ │1월 5일 │ │ │ │자료 │ │ │ ├──┼───────────┼──────────────────┼─────┼─────┤ │55 │중앙전파관리소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 및 │행정안전부│매년 │ │ │ │제22조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의 등록 │ │1월 5일 │ │ │ │및 부가통신사업 신고에 관한 자료 │ │ │ ├──┼───────────┼──────────────────┼─────┼─────┤ │56 │지방경찰청 │「경비업법」 제4조에 따른 경비업 │행정안전부│매년 │ │ │ │허가에 관한 자료 │ │1월 5일 │ ├──┼───────────┼──────────────────┼─────┼─────┤ │57 │지방경찰청 │「도로교통법」 제99조에 따른 │행정안전부│매년 │ │ │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에 관한 자료 │ │1월 5일 │ ├──┼───────────┼──────────────────┼─────┼─────┤ │58 │지방경찰청 │「사격 및 사격장 단속업」 제6조에 │행정안전부│매년 │ │ │ │따른 사격장 설치 허가에 관한 자료 │ │1월 5일 │ ┌──┬───────────┬──────────────────┬─────┬─────┐ │59 │경찰청, │「사행행위 등 규제 및 │행정안전부│매년 │ │ │지방경찰청 │처벌특례법」 제13조에 따른 │ │1월 5일 │ │ │ │사행기구제조업 및 사행기구판매업 │ │ │ │ │ │허가에 관한 자료 │ │ │ ├──┼───────────┼──────────────────┼─────┼─────┤ │60 │지방경찰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행정안전부│매년 │ │ │ │제12조에 따른 총포 등의 소지 │ │1월 5일 │ │ │ │허가에 관한 자료 │ │ │ ├──┼───────────┼──────────────────┼─────┼─────┤ │61 │지방경찰청 │자동차 도난신고에 관한 자료 │행정안전부│매년 │ │ │ │ │ │6월 5일, │ │ │ │ │ │12월 5일 │ ├──┼───────────┼──────────────────┼─────┼─────┤ │62 │지방국토관리청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행정안전부│매년 │ │ │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에 관한 자료 │ │1월 5일 │ ├──┼───────────┼──────────────────┼─────┼─────┤ │63 │국토해양부,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 │행정안전부│매년 │ │ │지방국토관리청, │허가에 관한 자료 │ │1월 5일 │ │ │지방자치단체 │ │ │ │ ├──┼───────────┼──────────────────┼─────┼─────┤ │64 │산림청,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행정안전부│매년 │ │ │지방산림청,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 │6월 5일 │ │ │국유림관리소, │등에 관한 자료 │ │ │ │ │지방자치단체 │ │ │ │ ├──┼───────────┼──────────────────┼─────┼─────┤ │65 │지방자치단체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행정안전부│매년 │ │ │ │입목의 등록에 관한 자료 │ │6월 5일, │ │ │ │ │ │12월 5일 │ ├──┼───────────┼──────────────────┼─────┼─────┤ │66 │지방자치단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행정안전부│매월 │ │ │ │사용승인에 관한 자료 │ │5일 │ ├──┼───────────┼──────────────────┼─────┼─────┤ │67 │지방자치단체 │「지하수법」 제7조에 및 제8조에 │행정안전부│매월 │ │ │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 │5일 │ │ │ │신고에 관한 자료 │ │ │ ┌──┬───────────┬──────────────────┬─────┬─────┐ │68 │지방자치단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매년 │ │ │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 │1월 5일 │ │ │ │게임제공업 허가 및 등록에 관한 │ │ │ │ │ │자료 │ │ │ ├──┼───────────┼──────────────────┼─────┼─────┤ │69 │지방자치단체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행정안전부│매년 │ │ │ │등록에 관한 자료 │ │1월 5일 │ ├──┼───────────┼──────────────────┼─────┼─────┤ │70 │지방자치단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행정안전부│매년 │ │ │ │공중위생영업 신고에 관한 자료 │ │1월 5일 │ ├──┼───────────┼──────────────────┼─────┼─────┤ │71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에 │행정안전부│매년 │ │ │ │따른 수급자 급여의 실시에 관한 │ │8월 5일 │ │ │ │자료 │ │ │ ├──┼───────────┼──────────────────┼─────┼─────┤ │72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행정안전부│매년 │ │ │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 │6월 5일 │ │ │ │결정ㆍ고시한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 │ │ │ │ │자료 │ │ │ ├──┼───────────┼──────────────────┼─────┼─────┤ │73 │지방자치단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행정안전부│매년 │ │ │ │법률」 제13조에 따른 │ │6월 5일 │ │ │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에 관한 자료 │ │ │ ├──┼───────────┼──────────────────┼─────┼─────┤ │74 │지방자치단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행정안전부│매년 │ │ │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 │1월 5일 │ │ │ │공장등록에 관한 자료 │ │ │ ├──┼───────────┼──────────────────┼─────┼─────┤ │75 │지방자치단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행정안전부│매월 │ │ │ │영유아보육시설 인가에 관한 자료 │ │15일 │ ├──┼───────────┼──────────────────┼─────┼─────┤ │76 │지방자치단체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른 │행정안전부│매년 │ │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등에 관한 │ │6월 5일 │ │ │ │자료 │ │ │ ├──┼───────────┼──────────────────┼─────┼─────┤ │77 │지방자치단체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안전부│매년 │ │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 │1월 5일 │ ├──┼───────────┼──────────────────┼─────┼─────┤ │78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행정안전부│매년 │ │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 │1월 5일 │ │ │ │따른 통신판매업자 신고에 관한 │ │ │ │ │ │자료 │ │ │ ┌──┬───────────┬──────────────────┬─────┬─────┐ │79 │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매년 │ │ │지방자치단체 │제5조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업자 │ │1월 5일 │ │ │ │신고에 관한 자료 │ │ │ ├──┼───────────┼──────────────────┼─────┼─────┤ │80 │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매년 │ │ │지방자치단체 │제13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 │ │1월 5일 │ │ │ │등록에 관한 자료 │ │ │ ├──┼───────────┼──────────────────┼─────┼─────┤ │81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행정안전부│매년 │ │ │ │따른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자료 │ │6월 5일, │ │ │ │ │ │12월 5일 │ ├──┼───────────┼──────────────────┼─────┼─────┤ │82 │지방자치단체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행정안전부│매년 │ │ │ │건설기계 등록 등에 관한 자료 │ │6월 5일 │ ├──┼───────────┼──────────────────┼─────┼─────┤ │83 │지방자치단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행정안전부│매년 │ │ │ │건설업 등록에 관한 자료 │ │1월 5일 │ ├──┼───────────┼──────────────────┼─────┼─────┤ │84 │지방자치단체 │「광업법」 제83조에 따른 광물 │행정안전부│매월 │ │ │ │생산 보고서 │ │5일 │ ├──┼───────────┼──────────────────┼─────┼─────┤ │85 │지방자치단체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행정안전부│매년 │ │ │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 │1월 5일 │ │ │ │자료 │ │ │ ├──┼───────────┼──────────────────┼─────┼─────┤ │86 │지방자치단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행정안전부│매년 │ │ │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 │1월 5일 │ │ │ │대부업 등록에 관한 자료 │ │ │ ├──┼───────────┼──────────────────┼─────┼─────┤ │87 │지방자치단체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른 │행정안전부│매년 │ │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에 관한 자료 │ │1월 5일 │ ├──┼───────────┼──────────────────┼─────┼─────┤ │88 │지방자치단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행정안전부│매년 │ │ │ │소방시설업 등록 및 「소방시설 │ │1월 5일 │ │ │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 │ │ │ │ │법률」 제29조에 따른 │ │ │ │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에 관한 자료 │ │ │ ┌──┬───────────┬──────────────────┬─────┬─────┐ │89 │국토해양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행정안전부│매년 │ │ │지방자치단체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등에 │ │1월 5일 │ │ │ │관한 자료 │ │ │ ├──┼───────────┼──────────────────┼─────┼─────┤ │90 │지방자치단체 │「염관리법」 제3조에 따른 │행정안전부│매년 │ │ │ │염전개발업 및 염제조업의 허가에 │ │6월 5일 │ │ │ │관한 자료 │ │ │ ├──┼───────────┼──────────────────┼─────┼─────┤ │91 │지방자치단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행정안전부│매년 │ │ │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에 │ │6월 5일 │ │ │ │관한 자료 │ │ │ ├──┼───────────┼──────────────────┼─────┼─────┤ │92 │지방자치단체 │「자동차관리법」 │행정안전부│매월 │ │ │ │제8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에 │ │5일 │ │ │ │따른 자동차 등록에 관한 자료 │ │ │ ├──┼───────────┼──────────────────┼─────┼─────┤ │93 │지방자치단체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행정안전부│매년 │ │ │ │전기공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 │1월 5일 │ ├──┼───────────┼──────────────────┼─────┼─────┤ │94 │지식경제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행정안전부│매년 │ │ │지방자치단체 │전기사업 허가에 관한 자료 │ │1월 5일 │ ├──┼───────────┼──────────────────┼─────┼─────┤ │95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행정안전부│매년 │ │ │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관한 │ │1월 5일 │ │ │ │자료 │ │ │ ├──┼───────────┼──────────────────┼─────┼─────┤ │96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행정안전부│매년 │ │ │ │법률」 제19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 │1월 5일 │ │ │ │등록에 관한 자료 │ │ │ ├──┼───────────┼──────────────────┼─────┼─────┤ │97 │지방자치단체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행정안전부│매년 │ │ │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 │1월 5일 │ │ │ │측정대행업 및 「환경기술개발 및 │ │ │ │ │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 │ │ │ │ │등록된 방지시설업에 관한 자료 │ │ │ ├──┼───────────┼──────────────────┼─────┼─────┤ │98 │지방자치단체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행정안전부│매월 │ │ │ │따른 건축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 │15일 │ ┌──┬───────────┬──────────────────┬─────┬─────┐ │99 │지방자치단체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안전부│매년 │ │ │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자료 │ │6월 5일 │ ├──┼───────────┼──────────────────┼─────┼─────┤ │100 │농림수산식품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행정안전부│매년 │ │ │지방자치단체 │전용허가에 관한 자료 │ │6월 5일, │ │ │ │ │ │12월 5일 │ ├──┼───────────┼──────────────────┼─────┼─────┤ │101 │지방자치단체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행정안전부│매년 │ │ │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허가에 │ │8월 5일 │ │ │ │관한 자료 │ │ │ ├──┼───────────┼──────────────────┼─────┼─────┤ │102 │지방자치단체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행정안전부│매년 │ │ │ │부설주차장의 설치 등에 관한 자료 │ │6월 5일, │ │ │ │ │ │12월 5일 │ ├──┼───────────┼──────────────────┼─────┼─────┤ │103 │지방자치단체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안전부│매월 │ │ │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및 축조신고에 │ │15일 │ │ │ │관한 자료 │ │ │ ├──┼───────────┼──────────────────┼─────┼─────┤ │104 │지방자치단체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행정안전부│매년 │ │ │ │등의 공작물 축조신고에 관한 자료 │ │6월 5일 │ ├──┼───────────┼──────────────────┼─────┼─────┤ │105 │지방자치단체 │「내수면어업법」 제6조 및 제9조에 │행정안전부│매년 │ │ │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 및 허가에 │ │1월 5일 │ │ │ │관한 자료 │ │ │ ├──┼───────────┼──────────────────┼─────┼─────┤ │106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행정안전부│매년 │ │ │ │법률」 제5조에 따른 명의신탁 │ │1월 5일 │ │ │ │과징금 부과에 관한 자료 │ │ │ ├──┼───────────┼──────────────────┼─────┼─────┤ │107 │지방자치단체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안전부│매월 │ │ │ │수상레저기구 등록에 관한 자료 │ │5일 │ ├──┼───────────┼──────────────────┼─────┼─────┤ │108 │지방자치단체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안전부│매년 │ │ │ │동물병원의 개설신고에 관한 자료 │ │1월 5일 │ ├──┼───────────┼──────────────────┼─────┼─────┤ │109 │지방자치단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행정안전부│매년 │ │ │ │법률」 제26조에 따른 영화업 │ │1월 5일 │ │ │ │신고에 관한 자료 │ │ │ ┌──┬───────────┬──────────────────┬─────┬─────┐ │110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행정안전부│매월 │ │ │ │장애인 등록에 관한 자료 │ │15일 │ ├──┼───────────┼──────────────────┼─────┼─────┤ │111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행정안전부│매년 │ │ │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 │6월 5일, │ │ │ │신고에 관한 자료 │ │12월 5일 │ ├──┼───────────┼──────────────────┼─────┼─────┤ │112 │지방자치단체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행정안전부│매월 │ │ │ │법률」 제81조에 따른 지목변경 │ │5일 │ │ │ │신청에 관한 자료 │ │ │ ├──┼───────────┼──────────────────┼─────┼─────┤ │113 │지방항공청 │「항공법」 제139조에 따른 │행정안전부│매년 │ │ │ │상업서류송달업 신고에 관한 자료 │ │1월 5일 │ ├──┼───────────┼──────────────────┼─────┼─────┤ │114 │지방해양항만청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의 │행정안전부│매년 │ │ │ │등록에 관한 자료 │ │6월 5일 │ ├──┼───────────┼──────────────────┼─────┼─────┤ │115 │국토해양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행정안전부│매년 │ │ │지방해양항만청,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 │6월 5일 │ │ │지방자치단체 │매립면허에 관한 자료 │ │ │ ├──┼───────────┼──────────────────┼─────┼─────┤ │116 │지식경제부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행정안전부│매년 │ │ │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 │1월 5일 │ │ │ │따른 특정물질제조업 허가ㆍ신고 및 │ │ │ │ │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 │ │ │ │ │특정물질수입업 허가에 관한 자료 │ │ │ ├──┼───────────┼──────────────────┼─────┼─────┤ │117 │지식경제부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에 따른 │행정안전부│매년 │ │ │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 │6월 5일, │ │ │ │자료 │ │12월 5일 │ ├──┼───────────┼──────────────────┼─────┼─────┤ │118 │지식경제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매년 │ │ │ │제6조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 │ │1월 5일 │ │ │ │지정에 관한 자료 │ │ │ ├──┼───────────┼──────────────────┼─────┼─────┤ │119 │지식경제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에 따른 │행정안전부│매년 │ │ │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에 │ │1월 5일 │ │ │ │관한 자료 │ │ │ ┌──┬───────────┬──────────────────┬─────┬─────┐ │120 │특허청 │「변리사법」 제5조 및 제6조의3에 │행정안전부│매년 │ │ │ │따른 변리사업 등록 및 인가에 관한 │ │1월 5일 │ │ │ │자료 │ │ │ ├──┼───────────┼──────────────────┼─────┼─────┤ │121 │특허청 │가.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행정안전부│매년 │ │ │ │특허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 │1월 5일 │ │ │ │나. 「실용신안법」 제21조에 따른 │ │ │ │ │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 │ │ │ │ │다. 「디자인보호법」 제39조에 따른 │ │ │ │ │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 │ │ │ │ │라. 「상표법」 제41조에 따른 │ │ │ │ │ │상표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 │ │ │ │ │마.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 │ │ │ │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 │ │ │ │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 │ │ │ │ │자료 │ │ │ ├──┼───────────┼──────────────────┼─────┼─────┤ │122 │국토해양부,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행정안전부│매년 │ │ │지방국토관리청, │허가 등에 관한 자료 │ │1월 5일 │ │ │지방자치단체 │ │ │ │ ├──┼───────────┼──────────────────┼─────┼─────┤ │123 │한국가스안전공사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5조에 │행정안전부│매년 │ │ │ │따른 송유관 설치 완성검사 등에 │ │6월 5일, │ │ │ │관한 자료 │ │12월 5일 │ ├──┼───────────┼──────────────────┼─────┼─────┤ │124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및 │행정안전부│매년 │ │ │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에 따라 │ │6월 5일 │ │ │ │임차한 농지에 관한 자료 │ │ │ ├──┼───────────┼──────────────────┼─────┼─────┤ │125 │「공익사업을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행정안전부│매월 │ │ │토지 등의 취득 및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 │15일 │ │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 │ │ │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료 │ │ │ │ │사업시행자(법 │ │ │ │ │ │제134조의3제1호ㆍ │ │ │ │ │ │제2호ㆍ제4호 및 │ │ │ │ │ │제5호에 따른 │ │ │ │ │ │과세자료제출기관으 │ │ │ │ │ │로 한정한다) │ │ │ │ ┌──┬───────────┬──────────────────┬─────┬─────┐ │126 │지방자치단체(「공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행정안전부│매년 │ │ │재산 및 물품 │제36조ㆍ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 │6월 5일, │ │ │관리법」 │일반재산의 매각ㆍ교환 및 양여에 │ │12월 5일 │ │ │제43조의2에 따라 │관한 자료 │ │ │ │ │일반재산의 │ │ │ │ │ │관리ㆍ처분에 관한 │ │ │ │ │ │사무를 위탁한 │ │ │ │ │ │경우에는 위탁받은 │ │ │ │ │ │기관을 말한다) │ │ │ │ ├──┼───────────┼──────────────────┼─────┼─────┤ │127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제48조ㆍ제54조 및 │행정안전부│매년 │ │ │「국가재정법」 │제55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 │6월 5일, │ │ │제6조에 따른 │매각ㆍ교환 및 양여에 관한 자료 │ │12월 5일 │ │ │중앙관서(「국유재 │ │ │ │ │ │산법」 제42조에 │ │ │ │ │ │따라 기획재정부 및 │ │ │ │ │ │중앙관서의 │ │ │ │ │ │일반재산의 │ │ │ │ │ │관리ㆍ처분에 관한 │ │ │ │ │ │사무를 │ │ │ │ │ │위임ㆍ위탁한 │ │ │ │ │ │경우에는 │ │ │ │ │ │위임ㆍ위탁받은 │ │ │ │ │ │기관을 말한다) │ │ │ │ └──┴───────────┴──────────────────┴─────┴─────┘ 비고 위 표에 따른 과세자료 제출시기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월 5일인 경우 : 전월의 과세자료분 2.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월 15일인 경우 : 전월의 과세자료분 3.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월 5일인 경우 : 전년도의 과세자료분 4.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5월 1일인 경우 : 전년도 5월부터 해당 연도 4월까지의 과세자료분 5.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6월 5일인 경우 : 전년도 6월부터 해당 연도 5월까지의 과세자료분 6.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8월 5일인 경우 : 전년도 8월부터 해당 연도 7월까지의 과세자료분 7.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6월 5일 및 12월 5일인 경우 : 그 시기가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간의 과세자료분 </img>
    부칙
    부칙 <제22941호,2011.5.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4까지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접수하거나 작성하는 과세자료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1-01-01대통령령22585 (공포 2010-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지방세 연구ㆍ홍보,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평가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415호, 2010. 12. 27.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직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서 1만분의 2의 범위의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지방세연구원 설립 시에는 그 중 일정 금액을 출연하도록 하는 한편, 시장ㆍ군수가 도세를 징수하여 납입한 경우 징수교부금의 교부기준에 징수건수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반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2251호, 2010. 7. 6. 공포ㆍ시행)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585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394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교부율(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납입한 징수금액에 대한 각 시ㆍ군 및 자치구별 분배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을 말한다)은 100분의 3으로 한다. 제5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별 교부기준(징수교부금으로 확정된 도세 징수금의 일정부분을 각 시ㆍ군 및 자치구에 분배하는 기준을 말한다)은 각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한 도세 징수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조례로 징수금액 외에 징수건수를 반영하는 등 교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징수건수를 반영할 경우 레저세의 징수건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8조를 삭제한다. 제107조제2항 중 “법 제140조제2항”을 “법 제140조제3항”으로 한다. 제113조를 삭제한다. 제11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6조제1항에 따라 매년 직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 가. 1만분의 1 나. 1만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2. 2013년 1월 1일부터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 가. 1만분의 1.5 나.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3. 지방세 연구ㆍ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을 위한 용도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 1.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된 연도의 다음 다음 연도부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그 기한이 해당 연도의 12월 31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12월 31일 이내로 한다)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지방세연구원 출연에 관한 정산 특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발전기금이 제114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의 용도로 사용되는 등의 사유로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에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게 된 때에는 그 부족액을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에 추가로 적립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부족액을 추가로 적립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114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례의 비율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칙 <제22585호,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지방세연구원 출연에 관한 정산 특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발전기금이 제114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의 용도로 사용되는 등의 사유로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에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게 된 때에는 그 부족액을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에 추가로 적립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부족액을 추가로 적립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114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례의 비율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시행 2011-01-01대통령령22394 (공포 2010-09-20)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제정이유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위법ㆍ부당한 조세처분에 대한 구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0219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절차, 경정청구 등을 통한 지방세의 환급,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의 청구 및 심리절차를 정하고, 종전의 「지방세법」에 규정된 지방세 관련 4개 위원회가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다납부한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 사유 신설(안 제30조) 1)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줄어든 경우 종전에는 납세자가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었음. 2) 앞으로는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납세자는 해제 또는 취소 사실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3)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스스로 경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어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체납액 징수유예 근거 신설(안 제67조제1항제4호) 1) 납세자가 납세독촉을 받은 후에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거나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체납액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체납액 징수유예 기간 동안 체납액 납부기한이 연장되고 그 기간 동안 중가산금(1개월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퍼센트)이 면제됨에 따라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함. 다. 지방세 관련 위원회의 통합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08조부터 제112조까지) 1) 법률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ㆍ운영되던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및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2)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민간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 3)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전체위원의 호선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함으로써 과세행정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9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394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한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5호 및 제6조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한의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제3호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7조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수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부터 적용한다. 제6조(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7조(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4조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8조(관허사업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체납액의 징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제4호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1조(이의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청구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는 이 영에 따라 청구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로 본다.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16조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②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6조”로 한다. 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중 “「지방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 제44조에 따른”으로, “「지방세법」 제19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④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 중 “「지방세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통세”를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구세인 보통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ㆍ군세인 보통세”를 말한다. 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17제3항제3호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⑥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14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31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99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22394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한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5호 및 제6조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한의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제3호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7조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수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부터 적용한다. 제6조(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7조(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4조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8조(관허사업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체납액의 징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제4호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1조(이의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청구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는 이 영에 따라 청구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로 본다.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16조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②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6조"로 한다. 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중 "「지방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 제44조에 따른"으로, "「지방세법」 제19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④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 중 "「지방세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통세"를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구세인 보통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ㆍ군세인 보통세"를 말한다. 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17제3항제3호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⑥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14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31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99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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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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