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71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3.14>
제51조(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제3672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10-02현행 버전 시행 2026-10-02대통령령 제36728호 (공포 2026-09-2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