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28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및 과세자료 제출시기는 별표 3과 같다.
제74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조문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대통령령 제36368호 (공포 2026-06-0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