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28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및 과세자료 제출시기는 별표 3과 같다.
제74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제3672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10-02현행 버전 시행 2026-10-02대통령령 제36728호 (공포 2026-09-2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