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서류송달의 방법)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제12조(서류송달의 방법)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제3672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10-02현행 버전 시행 2026-10-02대통령령 제36728호 (공포 2026-09-2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