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행정안전부

법령ID 011312 · 조문 58

개정 연혁 29

전체 29건 보기
  • 시행 2026-07-01행정안전부령623 (공포 2026-06-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4조 (기한연장의 신청)

      제4조(기한연장의 신청) 법 제26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한의 연장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의 기한연장 신청: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2.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납부의 기한연장 신청: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 제18조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제18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 부표, 별지 제22호서식 부표 또는 별지 제23호서식 부표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이용편의 등을 고려하여 구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급청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지급확인통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의제24호서식에 지방세환급금따른다. 지급확인통지서에<개정 따른다.2026.6.8>

    • 제49조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제49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법 제129조제4항 및 영 제74조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은 별표 2에 따라 별지 제98호서식부터 별지 제42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428호서식부터 별지 제437호서식까지에제440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2018.12.31, 2024.3.26, 2024.12.31, 2026.2.5>2026.2.5, 2026.6.8> ②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129조제1항, 영 제74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세자료를 이동식 저장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환급금 지급 방법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고,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직장가입자ㆍ피부양자 관계 자료 및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매립폐기물 처리 관련 자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368호, 2026. 6. 2.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ㆍ신설하는 하는 한편, 과세 객관성 확보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제출해야 하는 외국인등록에 관한 자료에 가족관계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원문
    ⊙행정안전부령 제62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한연장의 신청) 법 제26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한의 연장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의 기한연장 신청: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2.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납부의 기한연장 신청: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지급확인통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49조제1항 중 "별지 제437호서식"을 "별지 제440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2에 제306호부터 제30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795269" alt="img164795269" > </img> 별지 제20호서식 부표,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부표,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38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38호서식부터 별지 제44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795271" alt="img16479527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795311" alt="img164795311"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795313" alt="img16479531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795315" alt="img16479531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795393" alt="img16479539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795395" alt="img164795395"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795397" alt="img16479539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795399" alt="img164795399" > </img>
    부칙
    부칙 <제623호,2026.6.8>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6-02-05행정안전부령606 (공포 2026-02-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49조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제49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법 제129조제4항 및 영 제74조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은 별표 2에 따라 별지 제98호서식부터 별지 제42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428호서식부터 제436호서식까지에별지 제437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2018.12.31, 2024.3.26, 2024.12.31>2024.12.31, 2026.2.5> ②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129조제1항, 영 제74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세자료를 이동식 저장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50조 (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고 등)

      제50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3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항제4항 및 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의 지정신고는 별지 제423호서식의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6.2.5> ② 법 제139조제2항 후단 및 영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의 변경신고 또는 해임신고는 별지 제424호서식의 납세관리인 변경(해임) 신고서에 따른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감면에 활용하기 위하여 과세자료 제출범위에 특별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75호, 2026. 2. 5.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자료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과세 불복절차에서 대리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과세전적부심사ㆍ이의신청ㆍ심판청구 서식을 보완하고, 지방세 불복절차 중 의견진술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의견진술서에 사건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원문
    ⊙행정안전부령 제606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2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제428호서식부터 제436호서식"을 "별지 제428호서식부터 별지 제437호서식"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같은 조 제4항, 제6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별표 2에 제30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437479" alt="img161437479" > </img> 별지 제53호서식 앞쪽 대리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437249" alt="img161437249" > </img> 별지 제56호서식 앞쪽 대리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437251" alt="img161437251" > </img> 별지 제59호서식 앞쪽 대리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437253" alt="img161437253" > </img> 별지 제6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7호서식 대리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437255" alt="img161437255" > </img> 별지 제36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23호서식 중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제2항 전단, 제4항, 제6항"을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43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53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및 별지 제67호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심사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 의견진술 신청 또는 이의신청 결정의 경정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445463" alt="img16144546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445465" alt="img16144546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445467" alt="img161445467" > </img>
    부칙
    부칙 <제606호,202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53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및 별지 제67호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심사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 의견진술 신청 또는 이의신청 결정의 경정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5-01-01행정안전부령537 (공포 202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49조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제49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법 제129조제4항 및 영 제74조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은 별표 2에 따라 별지 제98호서식부터 별지 제422호서식까지 및 제428호서식부터 제435호서식까지에제436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2018.12.31, 2024.3.26>2024.3.26, 2024.12.31> ②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129조제1항, 영 제74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세자료를 이동식 저장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지방세 감면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소에 대한 지방세 중과를 위해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를 추가하고, 납세자가 본인의 지방세와 관련된 정보를 요구한 경우 재산세 토지분 과세내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서식에 추가 서식을 마련하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와 이의신청서 서식에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에 관한 안내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원문
    ⊙행정안전부령 제537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제435호서식"을 "제436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9호서식, 제53호서식 및 제5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0호서식 중 "「지방세기본법」 제9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92조(제88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지 제100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20호서식의 제목 중 "형식승인기관 및 적합성확인기관"을 "형식승인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124호서식의 제목 중 "수로사업"을 "해양조사ㆍ정보업"으로 한다. 별지 제14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4호서식의 제목 중 "직접 소득보조금 및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을 "직접 소득보조금 지급"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직접 소득보조금 및 공익직접지불금 수령내역"을 "직접 소득보조금 수령내역"으로 한다. 별지 제178호서식의 제목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및 지급대상 농지"를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및 지급대상 농지 등"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직접지불금 수령내역"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수령내역"으로 한다. 별지 제207호서식의 제목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으로 한다. 별지 제267호서식의 제목 중 "수상레저기구"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다. 별지 제272호서식의 제목 중 "승강기 완성검사"를 "승강기 설치검사"로 한다. 별지 제275호서식의 제목 중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을 "우수식품등인증기관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348호서식의 제목 중 "허가"를 "등록"으로 한다. 별지 제368호서식의 제목 중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을 "공장 설립계획"으로 한다. 별지 제385호서식의 제목 중 "국민"을 "국민 및 외국인"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국민의 경우)"로 한다. 별지 제391호서식의 제목 중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를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신고"로 한다. 별지 제401호서식의 제목 중 "부정기편 운항 등록"을 "부정기편 운항 허가"로 한다. 별지 제43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675" alt="img1477976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677" alt="img1477976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679" alt="img1477976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681" alt="img1477976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683" alt="img1477976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685" alt="img1477976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687" alt="img1477976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689" alt="img1477976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691" alt="img1477976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693" alt="img1477976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695" alt="img1477976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697" alt="img1477976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699" alt="img1477976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701" alt="img1477977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703" alt="img1477977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705" alt="img1477977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707" alt="img1477977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709" alt="img1477977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711" alt="img1477977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713" alt="img1477977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715" alt="img1477977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717" alt="img1477977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719" alt="img1477977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721" alt="img1477977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723" alt="img1477977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725" alt="img1477977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727" alt="img14779772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84999" alt="img14778499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733" alt="img147797733"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9호서식 부표]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741" alt="img1477977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743" alt="img1477977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745" alt="img147797745"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3호서식]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747" alt="img1477977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749" alt="img1477977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97751" alt="img147797751"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6호서식]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85001" alt="img14778500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966081" alt="img147966081" > </img>
    부칙
    부칙 <제537호,2024.12.3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4-12-27행정안전부령531 (공포 2024-12-20)타법개정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ㆍ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공포, 2024. 12. 2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038호, 2024. 12. 3. 공포, 2024. 12. 27. 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등의 사유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한편,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인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주민등록표 열람ㆍ교부 등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531호(2024.12.20)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부표, 별지 제22호서식의 부표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부표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주민등록증"을 각각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
    부칙(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531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부표, 별지 제22호서식의 부표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부표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주민등록증"을 각각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 시행 2024-03-26행정안전부령472 (공포 2024-03-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및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351호, 2024. 3.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과세자료의 제출 서식에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발생 내역,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추가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의신청 결정서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472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각각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법 제83조제4항 본문"을 "법 제83조제6항 본문"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제433호서식"을 "제435호서식"으로 한다. 제49조의2의 제목 "(지방세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세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에"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에"로, "지방세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제2조 관련)"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제2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082585" alt="img139082585" > </img> 별표 2에 제302호 및 제30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082587" alt="img139082587" > </img> 별지 제10호서식 비고 제6호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의2서식 중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4항 본문"을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6항 본문"으로 한다. 별지 제6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34호서식 및 별지 제43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113095" alt="img13911309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116177" alt="img13911617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116179" alt="img139116179" > </img>
    부칙
    부칙 <제472호,2024.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3-03-14행정안전부령382 (공포 2023-03-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권리의 양도 요구 및 양도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9229호, 2023. 3. 14. 공포ㆍ시행)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327호, 2023. 3. 14.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요구 서식 및 양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지방세 공시송달 문서에 기재되는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일부를 특수문자로 변환하여 표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382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3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요구)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요구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양도 요구서에 따른다. 별지 제9호서식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005253" alt="img126005253" > </img> 별지 제10호서식 비고란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음 각 목의 사항은 특수문자(*)로 변환하여 표기할 것. 이 경우 송달 대상자의 생년월일 등 추가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 가.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중 글자 1개(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의 글자가 4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나. 서류의 송달지 중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건물번호 및 같은 법에 따른 상세주소 6. 송달 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해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유선을 통한 확인 방법을 안내할 것 별지 제2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8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의 지방세환급금의 양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005261" alt="img126005261" > </img>
    부칙
    부칙 <제382호,2023.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의 지방세환급금의 양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2-06-07행정안전부령335 (공포 2022-06-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통지 서식, 지방세 가산세 감면 신청서식 및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식 중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명칭을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335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6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 구분의 가산세란 중 "납부불성실"을 "납부지연"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작성방법란의 제3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 과세예정내역의 지방세란의 가산세란 중 "납부불성실"을 "납부지연"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35호,2022.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2-01-01행정안전부령299 (공포 202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하는 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99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각각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법 제50조제3항 본문"을 "법 제50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첨부서류란 제1호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중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167333" alt="img111167333" > </img>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99호,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1-09-07행정안전부령274 (공포 2021-09-07)타법개정타법개정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탈산(脫酸)"을 "탈산(脫酸: 산성 제거)"으로 바꾸고, "개임"을 "교체임명"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함께 적음으로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9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4호 중 "봉인지"를 "봉인 표지"로 한다. 별지 제85호서식의 제목 중 "봉인지"를 "봉인 표지"로 한다. 별지 제90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조력"을 각각 "도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입회자"를 "참관인"으로 한다. 별지 제92호서식 중 "입회자"를 "참관인"으로 한다. 별지 제93호서식 뒤쪽 중 "입회자"를 "참관인"으로 한다. 별지 제266호서식의 송유관 규격란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한다. 별지 제342호서식의 저작물제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7261305" alt="img107261305" > </img>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1-01-01행정안전부령227 (공포 2020-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제 활용률이 낮은 시ㆍ군ㆍ구세에 대한 심사청구 제도를 폐지하여 지방세에 대한 불복절차를 단순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854호, 2019. 12. 31. 공포, 2021. 1. 1. 시행)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재해를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1341호, 2020. 12. 31.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심사청구 제도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의 서식을 보완하는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27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42조제2항 후단"을 "법 제42조제3항 후단"으로 한다. 제32조 중 "법 제85조 본문"을 "법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는 각각 별지 제58호서식의 심사청구서 또는"을 "심판청구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심판청구서"로, "각각 별지 제58호서식의 심사청구서에 딸린 접수증 또는 별지 제59호서식"을 "별지 제59호서식"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9조제1항 중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보정요구"를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보정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보정결과 통지"를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보정결과 통지"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이의신청(심사청구) 결정서"를 "이의신청 결정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정기간 내 미결정 통지"를 "이의신청(심판청구) 결정기간 내 미결정 통지"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이의신청(심사청구) 결정의 경정신청서"를 "이의신청 결정의 경정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의신청(심사청구) 경정 결과 통지"를 "이의신청 경정 결과 통지"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행정심판법」의 준용)"을 "(이의신청 에 대한 「행정심판법」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 지위승계 신고서"를 "이의신청인 지위승계 신고서"로,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지위승계 신고서"를 "이의신청인 지위승계 신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 지위승계 허가신청서"를 "이의신청인 지위승계 허가신청서"로,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지위승계 허가신청서"를 "이의신청인 지위승계 허가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참가 허가신청서"를 "이의신청 참가 허가신청서"로, "이의신청(심사청구) 참가 허가신청서"를 "이의신청 참가 허가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참가요구서"를 "이의신청 참가요구서"로, "이의신청(심사청구) 참가요구서"를 "이의신청 참가요구서"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변경신청서"를 "이의신청 변경신청서"로, "이의신청(심사청구) 변경신청서"를 "이의신청 변경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신청서류의 납세고지서란 중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지방세기본법」 제42조제2항 후단"을 "「지방세기본법」 제42조제3항 후단"으로 한다. 별지 제5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8호서식 및 별지 제6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63호서식 제목란 중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한다. 별지 제64호서식 제목란 중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한다. 별지 제65호서식의 제목 "이의신청(심사청구) 결정서"를 "이의신청 결정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신청인(청구인)"을 각각 "신청인"으로 하며,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한다. 별지 제66호서식 제목란 중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하며, 같은 서식 제기기관란 중 "심사청구(시·도지사), 심판청구(조세심판원)"를 "심판청구(조세심판원)"로 한다. 별지 제66호의2서식 중 "이의신청(심사청구)"을 "이의신청"으로 하고, "신청(청구)인"을 "신청인"으로 한다. 별지 제67호서식의 제목 "[ ] 이의신청 / [ ] 심사청구 결정의 경정신청서"를 "이의신청 결정의 경정신청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이의신청(심사청구)"를 각각 "이의신청"으로 한다. 별지 제68호서식 제목란 중 "이의신청(심사청구)"을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이의신청(심사청구)"을 각각 "이의신청"으로 한다. 별지 제69호서식부터 별지 제8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505919" alt="img925059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505923" alt="img925059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505927" alt="img925059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505935" alt="img925059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505939" alt="img925059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505951" alt="img925059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505959" alt="img925059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505963" alt="img925059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505967" alt="img925059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505971" alt="img925059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505975" alt="img925059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505979" alt="img925059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505983" alt="img925059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505987" alt="img925059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505991" alt="img925059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505995" alt="img925059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505999" alt="img92505999"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 ──────┬──────────────┬────────────────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영업소)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 )│ ──────┴──────────────┴──────────────── ──────┬─────────────────────────────── 신청 │기한연장 대상 내용 ├──────────────┬──────────────── │당초 기한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까지 ├──────────────┴────────────────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한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 위임장 위 납세자 등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기한연장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납세자 등)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임 │성명 │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 받은 자 │ │ │ │ │관계 │ ├───┼───┴──────┴──┬───┴┬─────┴─── │주소 │ │전화번호│ ─────┴───┴─────────────┴────┴───────── ─────┬───────────────────────┬──────── 첨부서류│ 연장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 │없음 ─────┴───────────────────────┴──────── ━━━━━━━━━━━━━━━━━━━━━━━━━━━━━━━━━━━━━━ 작성방법 ────────────────────────────────────── 1. 기한연장 대상: 연장 받으려는 기한의 종류(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를 적습니다. 2. 당초 기한: 당초에 신고나 신청 등을 해야 할 기한을 적습니다. 3.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을 적습니다. 다만, 연장 기한은 기한연장을 승인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연장 받으려는 사유(「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 가.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나.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다.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라.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마.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나 금융회사 등의 정보처리장치·시스템 등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사.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세무법인을 포함합니다)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합니다)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지방소득세에 관하여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통지를 하거나 납부하는 경우로 한 정합니다) 아.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제출 │?│접 수 │?│첨부서류 확인 │?│결정(승인) │?│통 지 │ │ │ │ │ │및 검토 │ │ │ │ │ └──────┘ └──────┘ └───────┘ └──────┘ └──────┘ 신청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7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9조제5항 및 제60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신청인│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 │· │ │ │(법인등록번호)│ │ │청구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인 경우 대표자)│ │ │ │ │ ├──────────┼──────────────┴────┴───────────────┤ │ │주소(영업소) │ │ ├───┼──────────┼───────────────────────────────────┤ │처분 │과세대상 │ │ │내용 ├──────────┼──────────────┬────┬───────────────┤ │ │세목 │ │과세표준│ │ │ ├──────────┼──────────────┼────┼───────────────┤ │ │지방세 │ │세율 │ │ │ ├──────────┼──────────────┼────┼───────────────┤ │ │과세연도 │ │납부기한│ │ │ ├──────────┼──────────────┼────┼───────────────┤ │ │고지서 발급일 │ │체납 여부│ │ ├───┼──────────┼──────────────┼────┼───────────────┤ │이의 │접수일 │ │보정요구서 발급일│ │ │신청 ├──────────┼──────────────┼────┼───────────────┤ │ │보정회보서 접수일 │ │연기통지서 발급일│ │ │ ├──────────┼──────────────┼────┼───────────────┤ │ │결정일 │ │결정서 발급일│ │ ├───┼──────────┼──────────────┼────┼───────────────┤ │심판 │접수일(최초) │ │보정요구서 발급일│ │ │청구 ├──────────┼──────────────┼────┼───────────────┤ │ │보정회보서 접수일 │ │연기통지서 발급일│ │ │ ├──────────┼──────────────┼────┼───────────────┤ │ │결정일 │ │결정서 발급일│ │ ├───┴──┬───────┴──────────────┴──┬─┴───────────────┤ │불복사유 및 │불복사유 │의견요지 │ │의견요지 ├─────────────────────────┼─────────────────┤ │ │ │ │ ├──────┴───────┬─────────────────┴─────────────────┤ │그 밖의 참고사항 │ │ │(별도 첨부) │ │ └──────────────┴───────────────────────────────────┘ 끝. ┏━━┓ ┃직인┃ ┗━━┛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69호서식] 선정대표자 선정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 ────────┬─────────────────────────────────────────────── 이의신청 번호 │제 호 ────────┴─────────────────────────────────────────────── ────────┬─────────────────────────────────────────────── 신청인 │외 명 ────────┼─────────────────────────────────────────────── 처분청 │ ────────┴─────────────────────────────────────────────── ────────┬──┬──────────────────────────────────────────── 선정대표자 │성명│생년월일 ├──┴──────────────────────────────────────────── │주소 ├──┬──────────────────────────────────────────── │성명│생년월일 ├──┴──────────────────────────────────────────── │주소 ├──┬──────────────────────────────────────────── │성명│생년월일 ├──┴──────────────────────────────────────────── │주소 ────────┴─────────────────────────────────────────────── 「지방세기본법」 제98조제1항 단서 및 「행정심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정대표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 첨부서류│없음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서식] 선정대표자 해임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 ────────┬────────────────────────────────── 이의신청 번호 │제 호 ────────┴────────────────────────────────── ────────┬────────────────────────────────── 신청인 │외 명 ────────┼────────────────────────────────── 처분청 │ ────────┴────────────────────────────────── ────────┬──┬─────────────────────────────── 해임된 │성명│생년월일 선정대표자 ├──┴─────────────────────────────── │주소 ├──┬─────────────────────────────── │성명│생년월일 ├──┴─────────────────────────────── │주소 ├──┬─────────────────────────────── │성명│생년월일 ├──┴─────────────────────────────── │주소 ────────┴────────────────────────────────── 「지방세기본법」 제98조제1항 단서 및 「행정심판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정대표자를 해임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 첨부서류│없음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71호서식] 이의신청인 지위승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 ─────────┴──────┴─────────────────────────────── ────────┬─────────────────────────────────────── 이의신청 번호 │제 호 ────────┴─────────────────────────────────────── ────────┬─────────────────────────────────────── 신청인 │ ────────┼─────────────────────────────────────── 처분청 │ ────────┴─────────────────────────────────────── ────────┬──────┬──────────────────────────────── 승계인 │성명(법인명)│주민(외국인, 법인)등록번호 ├──────┴──────────────────────────────── │주소(영업소) ────────┴─────────────────────────────────────── ────────┬─────────────────────────────────────── 승계 원인 │ ────────┼─────────────────────────────────────── 증명 방법 │ ────────┴─────────────────────────────────────── 「지방세기본법」 제98조제1항 단서 및 「행정심판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 첨부서류│사망 등에 의한 권리·이익의 승계 또는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 │없음 ─────┴────────────────────────────────┴───────── ━━━━━━━━━━━━━━━━━━━━━━━━━━━━━━━━━━━━━━━━━━━━━━━━ 처리 절차 ──────────────────────────────────────────────── ┌──────┐ ┌────────┐ │신고서 작성 │?│접수 │ └──────┘ └────────┘ 신고인 지방세심의위원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72호서식] 이의신청인 지위승계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 ────────┬────────────────────────────────────────── 이의신청 번호 │제 호 ────────┴────────────────────────────────────────── ────────┬────────────────────────────────────────── 신청인 │ ────────┼────────────────────────────────────────── 처분청 │ ────────┴────────────────────────────────────────── ────────┬────────────────────────────────────────── 승계인 │성명(법인명) ├────────────────────────────────────────── │주민(외국인, 법인)등록번호 ├────────────────────────────────────────── │주소(영업소) ────────┴────────────────────────────────────────── ────────┬────────────────────────────────────────── 승계 원인 │ ────────┼────────────────────────────────────────── 증명 방법 │ ────────┴────────────────────────────────────────── 「지방세기본법」 제98조제1항 단서 및 「행정심판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 지위승계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 첨부서류│없음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 ┌────────┐ ┌────────┐ ┌────────┐ │신청서 제출 │?│접 수 │?│결 정 │?│통 지 │ └──────┘ └────────┘ └────────┘ └────────┘ 신청인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73호서식]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 ────────┬────────────────────────────────── 이의신청 번호 │제 호 ────────┴────────────────────────────────── ────────┬────────────────────────────────── 신청인 │ ────────┼────────────────────────────────── 처분청 │ ────────┴────────────────────────────────── ────────┬────────────────────────────────── 신청대상 │[ ] 청구인 지위 승계 불허가 결정 결정의 종류 ├────────────────────────────────── │[ ] 이의신청 참가 불허가 결정 ├────────────────────────────────── │[ ] 이의신청 변경 불허가 결정 ────────┴────────────────────────────────── ────────┬────────────────────────────────── 결정연월일 │ ────────┼────────────────────────────────── 결정내용 │ ────────┼────────────────────────────────── 결정서 수령일 │ ────────┼────────────────────────────────── 이의신청 취지 │ ────────┼────────────────────────────────── 이의신청 사유 │ ────────┴────────────────────────────────── ────────┬────────────────────────────────── 소명 방법 │ ────────┴────────────────────────────────── 「지방세기본법」 제98조제1항 단서 및 「행정심판법」 제16조제8항·제20조제6항 및 제29조제7항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 첨부서류│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 │없음 ─────┴──────────────────┴────────────────── ━━━━━━━━━━━━━━━━━━━━━━━━━━━━━━━━━━━━━━━━━━━ 처리절차 ─────────────────────────────────────────── ┌──────┐ ┌────────┐ ┌────────┐ ┌────────┐ │신청서 제출 │?│접 수 │?│결 정 │?│통 지 │ └──────┘ └────────┘ └────────┘ └────────┘ 신청인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74호서식] 이의신청 참가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 ──────────┬───────────────────────────────────────── 이의신청 번호 │제 호 ──────────┴───────────────────────────────────────── ──────────┬───────────────────────────────────────── 신청인 │ ──────────┼───────────────────────────────────────── 처분청 │ ──────────┴───────────────────────────────────────── ──────────┬───────────────────────────────────────── 참가 신청인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영업소) ──────────┴───────────────────────────────────────── ──────────┬───────────────────────────────────────── 신청 취지 │ ──────────┼───────────────────────────────────────── 신청 이유 │ (내용이 많은 경우 │ 별지 기재) │ ──────────┴───────────────────────────────────────── 「지방세기본법」 제98조제1항 단서 및「행정심판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심사청구) 참가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 첨부서류│ 신청서 부본 │수수료 │ │없음 ─────┴──────────┴─────────────────────────────────── ━━━━━━━━━━━━━━━━━━━━━━━━━━━━━━━━━━━━━━━━━━━━━━━━━━━━ 처리절차 ──────────────────────────────────────────────────── ┌──────┐ ┌────────┐ ┌────────┐ ┌────────┐ │신청서 제출 │?│접 수 │?│결 정 │?│통 지 │ └──────┘ └────────┘ └────────┘ └────────┘ 신청인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75호서식] 이의신청 참가요구서 ──────────┬─────────────────────────────────────── 문서번호 │ ──────────┼─────────────────────────────────────── 이의신청 번호 │ ──────────┼─────────────────────────────────────── 신청인 │ ──────────┼─────────────────────────────────────── 처분청 │ ──────────┴─────────────────────────────────────── ──────────┬──┬──────────────────────────────────── 참가요구를 받는 자│성명│생년월일 ├──┴──────────────────────────────────── │주소 ──────────┴─────────────────────────────────────── 「지방세기본법」 제98조제1항 및 「행정심판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 사건의 심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참가를 요구하오니 년 월 일까지 참가여부를 우리 위원회(전화: )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직인┃ ┗━━┛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76호서식] 이의신청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 ─────────┴──────┴───────────────────────────────── ────────┬───────────────────────────────────────── 이의신청 번호 │제 호 ────────┴───────────────────────────────────────── ────────┬──────┬────────────────────────────────── 신청인 │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소(영업소) ────────┼───────────────────────────────────────── 처분청 │ ────────┴───────────────────────────────────────── ────────┬───────────────────────────────────────── 변경 대상 │[ ] 이의신청 취지 ├───────────────────────────────────────── │[ ] 이의신청 이유 ────────┼───────────────────────────────────────── 변경 내용 │ ────────┴───────────────────────────────────────── 「지방세기본법」 제98조제1항 단서 및 「행정심판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 첨부서류│없음 │수수료 │ │없음 ─────┴───────────┴──────────────────────────────── ━━━━━━━━━━━━━━━━━━━━━━━━━━━━━━━━━━━━━━━━━━━━━━━━━━ 처리절차 ────────────────────────────────────────────────── ┌──────┐ ┌────────┐ ┌────────┐ ┌────────┐ │신청서 제출 │?│접 수 │?│결 정 │?│통 지 │ └──────┘ └────────┘ └────────┘ └────────┘ 신청인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 2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77호서식] 출석통지서 ────────┬────────────────────────────────────────── 문서번호 │ ────────┴────────────────────────────────────────── ────────┬────────────────────────────────────────── 이의신청 번호 │ ────────┼────────────────────────────────────────── 신청인 │ ────────┼────────────────────────────────────────── 처분청 │ ────────┴────────────────────────────────────────── ────────┬──┬─────────────────────────────────────── 출석 대상자 │성명│생년월일 ├──┴─────────────────────────────────────── │주소 ────────┼────────────────────────────────────────── 출석일시 │ ────────┼────────────────────────────────────────── 출석장소 │ ────────┴────────────────────────────────────────── 「지방세기본법」 제98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하여 귀하(귀 법인)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직인┃ ┗━━┛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78호서식] 증거조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 ─────────┴──────┴──────────────────────────────── ────────┬──────────────────────────────────────── 이의신청 번호 │제 호 ────────┴──────────────────────────────────────── ────────┬──────┬───────────────────────────────── 신청인 │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소(영업소) ────────┼──────────────────────────────────────── 처분청 │ ────────┴──────────────────────────────────────── ────────┬──────────────────────────────────────── 증명할 사실 │ ────────┼──────────────────────────────────────── 증명방법 │ ────────┴──────────────────────────────────────── 「지방세기본법」 제98조제1항 단서 및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증거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 첨부서류│ 증거조사 관련 서류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79호서식] 증거조사조서 ───────────┬─────────────────────────────────────── 이의신청 번호 │제 호 ───────────┼─────────┬─────────────────────────────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소(영업소) ───────────┼─────────────────────────────────────── 처분청 │ ───────────┼─────────────────────────────────────── 일시 │ ───────────┼─────────────────────────────────────── 장소 │ ───────────┼─────────────────────────────────────── 참여한 위원 │ ───────────┼─────────────────────────────────────── 출석한 당사자 등 │ ───────────┼───────────────────────────────────────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 조사결과 │(별지 기재와 같음) ───────────┴─────────────────────────────────────── 「지방세기본법」 제98조제1항 단서 및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80호서식] 구술심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 ─────────┴──────┴────────────────────────────────── ``` ────────┬────────────────────────────────────────── 이의신청 번호 │제 호 ────────┴────────────────────────────────────────── ────────┬──────┬─────────────────────────────────── 신청인 │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소(영업소) ────────┼────────────────────────────────────────── 처분청 │ ────────┴────────────────────────────────────────── ────────┬────────────────────────────────────────── 신청 취지 │ ────────┼────────────────────────────────────────── 신청 이유 │ ────────┴────────────────────────────────────────── 「지방세기본법」 제98조제1항 단서 및 「행정심판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구술심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 첨부서류│없음 │수수료 │ │없음 ─────┴───────────┴───────────────────────────────── ━━━━━━━━━━━━━━━━━━━━━━━━━━━━━━━━━━━━━━━━━━━━━━━━━━━ 처리절차 ─────────────────────────────────────────────────── ┌──────┐ ┌────────┐ ┌────────┐ ┌────────┐ │신청서 제출 │?│접 수 │?│결 정 │?│통 지 │ └──────┘ └────────┘ └────────┘ └────────┘ 신청인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81호서식] 서면심리통지서 ────────┬────────────────────────────────────── 문서번호 │제 호 ────────┴────────────────────────────────────── ────────┬────────────────────────────────────── 이의신청 번호 │ ────────┴────────────────────────────────────── ────┬──────┬─────────────────────────────────── 신청인│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소(영업소) ────┴────────────────────────────────────────── ────────┬────────────────────────────────────── 신청 취지 │ ────────┴────────────────────────────────────── ─────────────────────────────────────────────── 「지방세기본법」 제98조제1항 및 「행정심판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귀하(귀 법인)의 구술심리 신청에 대하여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서면심리를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직인┃ ┗━━┛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img>
    부칙
    부칙 <제227호,2020.12.3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