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통지)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취소 통지에 따른다.
제6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통지)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제64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10-02현행 버전 시행 2026-10-02행정안전부령 제648호 (공포 2026-10-0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