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 등에 대한 통지)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의 압류 통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압류사실 통지에 따른다.
제27조(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 등에 대한 통지)
조문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행정안전부령 제00623호 (공포 2026-06-08)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