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60조제7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에 따른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26>
제21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제64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10-02현행 버전 시행 2026-10-02행정안전부령 제648호 (공포 2026-10-0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