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① 법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31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에 따른다.

②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청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 결과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