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납세자의 협력의무)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ㆍ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제79조(납세자의 협력의무)
조문 시행 2026-02-05현행 버전 시행 2026-02-05법률 제21326호 (공포 2026-02-05)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9조(납세자의 협력의무)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ㆍ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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