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로 한정한다)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92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조문 시행 2026-02-05현행 버전 시행 2026-02-05법률 제21326호 (공포 2026-02-05)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