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세무조사 등에 따른 도움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세무조사 등에 따른 도움을 받을 권리)
조문 시행 2026-02-05현행 버전 시행 2026-02-05법률 제21326호 (공포 2026-02-05)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1조(세무조사 등에 따른 도움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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