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조(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조사를 하여 범칙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범칙 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압수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제126조(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201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10-02현행 버전 시행 2026-10-02법률 제22017호 (공포 2026-09-2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