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범칙사건조사의 요건) 세무공무원 중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소청장이 지명한 사람(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칙사건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1. 범칙사건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2. 지방세 포탈 혐의가 있는 금액 등의 연간 액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201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13조(범칙사건조사의 요건) 세무공무원 중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소청장이 지명한 사람(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칙사건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1. 범칙사건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2. 지방세 포탈 혐의가 있는 금액 등의 연간 액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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