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주민세의 특례) 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장제3절 및 제4절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제8조제1항제1호마목에도 불구하고 구세로 한다. <개정 2020.12.29>
제11조(주민세의 특례)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201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1조광역시의 경우에는 → 통합특별시와 광역시의 구(區) 지역에서는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201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1조(주민세의 특례) 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장제3절 및 제4절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제8조제1항제1호마목에도 불구하고 구세로 한다. <개정 2020.12.29>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42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광역시의 경우에는 → 통합특별시와 광역시의 구(區) 지역에서는
제11조(주민세의 특례) 광역시의 경우에는통합특별시와 광역시의 구(區) 지역에서는 「지방세법」 제7장제3절 및 제4절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제8조제1항제1호마목에도 불구하고…
제11조(주민세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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