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조(매각ㆍ등기ㆍ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 세무공무원이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하여 토지ㆍ건축물 등 과세물건의 매각ㆍ등기ㆍ등록 및 그 밖의 현황에 대한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 기관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141조(매각ㆍ등기ㆍ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201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10-02현행 버전 시행 2026-10-02법률 제22017호 (공포 2026-09-2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