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

① 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고처분

2. 고발

3. 무혐의

②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